기타 형사85노6180서울형사지방법원 2심1986-01-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1985년 8월 13일부터 약 78일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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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5노6180 형사 사건(1986년 1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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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1985년 8월 13일에 구속되어 재판을 받기 시작했다.
  • 1985년 10월 30일, 원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원심은 피고인이 구속된 기간 중 약 78일 중 45일만을 형량에 포함시켰다.
  • 피고인A는 구금된 기간을 더 많이 반영하지 않은 점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 대법원은 원심이 구금일수를 지나치게 적게 반영한 점을 문제 삼았다.
  • 결국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로 다시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1985년 8월 13일부터 약 78일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구속 기간 중 일부만을 형량에 반영해 부당하다는 주장이 있었고, 법원은 구금 기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원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은 구속 기간 78일 중 45일만을 형량에 포함시켰다.
  • 법원은 구속 기간 전체를 반영하지 않은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봤다.
  • 형법 제57조는 구속된 기간을 형량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원심의 구금일수 산입은 법률에 어긋나 구속 기간을 지나치게 적게 반영한 위○○라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구금 기간 대부분을 형량에 포함시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구속된 기간을 형량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원심 판결은 법률에 어긋난다. 법원은 구속 기간 대부분을 형량에 포함시켜 다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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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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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미결구금일수를 지나치게 적게 산입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서울형사지방법원(85고단54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를 지나치게 적게 산입하고 또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985.8.13. 구속되어 기소된 후 같은해 10.30. 이 사건 원심판결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 원심은 그 선고시까지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45일만을 원심선고형에 산입하였으나, 위 선고시까지 구금일수가 80일 가까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그중 45일만을 원심선고형에 산입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법원의 판결선고 구금일수산입은, 피고인의 구금일수를 지나치게 적게 산입함으로써 그 상당부분을 선고형에 산입하여야 한다는형법에 제57조의 규정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본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본원이 인정하는 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모두 원심판시와 같으므로같은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적용법조형법 제329조(징역형선택)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구(재판장) 민일영 이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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