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85노5160서울형사지방법원 2심1986-02-14 선고검수완료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차 창문으로 운전자의 머리털을 잡아당김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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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5노5160 폭행상해 사건(1986년 2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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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7월 7일 밤 10시 15분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연립주택 마당에서 사건이 발생함.
  • 피고인은 아버지가 거주하는 연립주택 후문을 둘러싼 다툼 중에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함.
  • 아버지가 후문 열쇠를 건네주고 문을 열었으나, 상대방이 열쇠를 어두운 곳으로 던지고 차량을 몰고 문 안으로 들어가려 함.
  • 아버지가 차량 앞을 막아서며 열쇠를 찾아가라고 했지만 상대방은 차를 약 3미터 앞으로 움직임.
  • 이에 피고인은 아버지가 차에 다칠까 봐 걱정되어 차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운전자의 머리털을 잡아당겨 차를 멈추게 함.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법적 처벌을 받았으나, 정당방위 여부가 쟁점이 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차 창문으로 운전자의 머리털을 잡아당긴 행위로 처벌받았으나, 법원은 이 행동이 아버지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건 당시 상황이 밤이었고, 피고인이 당황한 상태에서 행동했다는 점을 인정함.
  • 아버지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고, 이를 막기 위한 행위였다는 점을 확인함.
  •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하지만,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정당방위로 봄.
  •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정당방위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깨뜨림.
  •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림.

핵심 정리

피고인은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차 창문으로 운전자의 머리털을 잡아당겼고, 법원은 이를 아버지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황한 상태에서 한 행동이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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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야간에 당황하여 행한 과잉방위이어서 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5고단19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원심판시일시, 장소에서 공소외1이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인 공소외2를 향하여 급진시키므로 피고인은 이에 당황하여 위공소외 2를 구하고자 위 차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위공소외 1의 머리털을 잡아당겨 차를 정지시킨 것으로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원심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판시의 이 사건 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공소외 1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증인공소외 3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공소외 1,2,4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내지 진술조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심판시의 연립주택 후문을 통한 차량의 출입을 둘러싸고 위 주택거주자들 사이에 평소 다툼이 있어오던 중에 이 사건 당시 공소외1이 위 주택후문열쇠를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버지공소외 2로부터 열쇠를 받아 문을 연 다음 열쇠를 캄캄한 곳으로 던져버리고 그 소유의 봉고차에 올라타 문안으로 운전하여 들어가려하자 위공소외 2가 양팔을 벌리고 위 차앞을 가로 막으며 위 열쇠를 찾아주고 가라고 하였는 바, 위공소외 1이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앞으로 약3미터가량 진전시키자 위 차의 운전석부근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이 자칫하면 자기 아버지인 위공소외 2가 위 차에 다치겠으므로 이에 당황하여 위 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위 차의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위공소외 1의 머리털을 잡아당김으로써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그의 아버지인 위공소외 2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야간에 당황하여 행하여진 것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는형법 제21조 제3항에 해당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방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남겼다 할 것이어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에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2와 공동하여 1984.7.7. 22:15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지번 생략) 소재(명칭 생략)연립주택 마당에서 원심 공동피고인공소외 1(남36세)이 위 연립주택후문통행문제로 위공소외 2에게 불쾌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위공소외 1의 머리털을 잡아당기고 위공소외 2는 이에 항의하는 위공소외 1의 멱살을 잡은 채 그의 몸을 흔들어대어 그에게 전치 약 10일간의 흉부좌상등을 가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앞의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구(재판장) 민일영 이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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