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2고단1927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2-07-25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전자발찌 부착 상태에서 재택감독장치를 떼어 던지고, 아파트 외벽 유리창 23개를 떼어내 1층으로 집어던져 깨뜨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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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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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1927 공무집행방해 사건(2012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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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9월경 성폭력 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같은 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5년간 부착하고 매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30분까지 주거지에 머무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 2012년 5월 12일 새벽 2시경,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OO지역 아파트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자발찌 때문에 평소 하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었다.
  • 피고인은 집에 부착된 재택감독장치를 손으로 떼어내 방바닥에 던지고, 휴대용 추적장치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 이어 같은 아파트 4층 복도로 나가, 경비원이 관리하는 외벽 유리창 23개(가로 1m, 세로 1m 16cm, 두께 5mm)를 하나하나 떼어내 1층으로 집어던져 깨뜨렸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모두 인정했고,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는 변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해 재택감독장치와 휴대용 추적장치를 손으로 떼어내고 바닥에 던져 깨뜨렸으며, 이어 아파트 4층 복도에서 경비원이 관리하는 외벽 유리창 23개를 떼어내 1층으로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 인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에 재택감독장치와 추적장치를 스스로 훼손한 행위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아파트 외벽 유리창 23개를 떼어내 깨뜨린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이미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상해죄, 재물손괴죄,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은 형의 집행을 마친 뒤 5년 이내에 다시 저지른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었다.
  •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를 변제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나이와 환경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감독장치를 일부러 떼어내거나 부수는 것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며, 술에 취해 화가 난 상태에서 저지른 행동이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벌금이 아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장치 부착 중 준수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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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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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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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누범
  •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재범
  • 전과 있음에도 재범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를 변제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고려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1927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 법률위반, 재물손괴 피 고 인**** (82 -1 ),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신승희(기소), 김봉경(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7.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27.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7. 7. 26. ****지방법원 ****지원 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9. 28. ****에서 그 형의 집 행을 종료하였고, 2010. 9. 15. ****지방법원 ****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 2 - 부착 및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매일 23:00경 부터 익일 06:30경까지 주거지에 머물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 부과명령을 받아 2010. 9. 28.부터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5. 12. 02:00경 **** **** **** ****의 피고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평소에 하는 일들이 전자발찌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에 부착된 재택감독장치를 손으로 떼어 내 방바닥에 던지고, 휴 대용 추적장치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아파트 4층 복도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가 관리하는 그곳 외벽에 부착된 시가 불상의 유리창 23개(가로 1m, 세로 1m 16cm, 두께 5mm)를 떼어내어 1층으로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호관찰카드 및 보호관찰상황 1. 부착장치 훼손 증거자료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 항,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 3 -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할 수밖에 없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재물손괴로 인 한 피해를 변제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 경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현의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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