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3고단1177울산지방법원 1심2013-08-08 선고검수완료

노조 간부들이 공장 진입을 저지하는 경비원과 관리자들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함

피고 A을: 벌금 300만원피고 B을: 벌금 400만원피고 C를: 벌금 250만원피고 D을: 벌금 500만원피고 E을: 벌금 700만원피고 I을: 벌금 100만원피고 G은: 무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177 업무방해 사건(2013년 8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을 벌금 300만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원 등(피고인 총 7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8월 22일 아침, 노조 간부 A는 공장 정문에서 관리자들이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진입을 막는 장면을 4층에서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촬영을 막기 위해 망치로 출입문 유리를 3회 내리쳐 깨뜨렸다(수리비 약 59만 원).
  • 같은 날 오전 8시경, D와 H는 경비실에서 경비원과 조합원 간 몸싸움이 있었다는 이유로 항의하며 H는 팔꿈치로 경비실 유리창을 깨고, D는 소화기를 던져 유리창을 부수는 등 총 8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다. 이로 인해 경비원들은 약 15분간 출입자 확인 업무를 하지 못했다.
  • 다음 날인 8월 23일 오후, A, D, I은 대의원이 관리자에게 폭행당했다는 말을 듣고 사무실로 찾아가 D는 의자를 집어 던지고 탁자를 뒤집었으며, A도 의자를 직원에게 던지고, I은 욕설과 협박을 하며 약 30분간 노사협력지원 업무를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의자가 부서져 22만 원 상당의 재물이 손괴되었다.
  • 8월 29일 오전, B과 E은 사내협력업체 사무실에서 사장이 파업 참가자들에게 문자를 보낸 것에 항의하며 E은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등을 집어던져 부수고 피해자를 폭행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B은 의자를 걷어찼다. 이로써 43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
  • 10월 5일 오전, A, B, C, D, E, F은 경비실에서 경비원과의 시비 문제로 항의하며 D는 책상을 발로 차고, E은 선풍기를 던져 부수고, C는 소화기를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노동조합 간부 8명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공장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비원과 관리자를 폭행하고 유리창, 소화기, 의자 등을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폭력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일부 피고인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경비원과 관리자들을 폭행하고 유리창, 소화기, 의자 등을 부순 행위가 증거로 입증되었다고 보았다.
  • 재물손괴, 공동재물손괴, 공동상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적용되었다.
  • 업무방해죄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데, 피고인들의 폭력과 협박으로 경비업무와 노사협력지원 업무가 실제로 방해받은 점이 인정되었다.
  • 다만 피고인 G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라 벌금형을 차등 선고했으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와 가납 명령을 함께 내렸다.

핵심 정리

노동조합의 집회나 항의 과정에서라도 폭력이나 기물 파손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공동으로 재물을 손괴하거나 상해를 가하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고,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다수 피해자
  • 거액 피해
  • 계획적 범행
↓ 감경 사유3건
  • 2012년도 임금협상 체결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되어 고소가 취하된 점
  • 2012. 8. 29.자 범행은 하청노조와 하청업체 사이의 분쟁에 부수적으로 합세한 행위인 점
  • 2012. 10. 5.자 범행은 기물파손의 정도가 심하였지만 생산업무가 아닌 경비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시간도 5분에 그친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1177 가. 재물손괴 2013고단1654(병합) 나. 업무방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 손괴등)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 고 인1.가.나.다. A 2.나.다.라. B 3.나.다. C 4.나.다. D 5.가.나.다.라. E 6.나.다. F 7.나. G 8.나.다. H 9.나.다. I 검 사진****(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대안 담당 변호사 ****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3. 8. 8. - 2 -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 인 F, H을 각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I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G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1177』 피고인 A은 **** **** 조직 1부장, 피고인 B은 위 **** 조직 2부장, 피고인 C 는 위 **** 조직 3부장, 피고인 D은 위 **** 조직 4부장, 피고인 E은 위 **** 조 직 5부장, 피고인 F은 위 **** 조직 7부장, 피고인 H은 위 **** 보건 2부장, 피고인 I은 위 **** 문화부장이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위 피고인은 2012. 8. 22. 07:15경 ****에 있는 피해자 **** **** 본관 정문 경비실 앞에서, **** **** 소속 비정규직 조합원 160 여 명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요구’ 집회를 개최하면서 사내 진입을 시도하자 경비원들이 이를 저지하는 장면을 K 관리자들이 본관 4층 건물 창문에서 채증하고 있 - 3 - 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은 채증을 저지하기 위하여 본관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경비원들이 이를 저지하자, 본관 앞 천막농성장에 있던 큰 망치(길이 약 1미 터)를 손에 들고 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2,560원 상당의 본관 출입문 유리를 3회 내 리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D, H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위 피고인들은 **** 조합원 10여 명과 함께 2012. 8. 22. 08:00경 위 K **** 본관 경비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공장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 조합원 G과 경비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H은 “책 임자가 누구냐, G을 때린 근무자를 데려오라”고 하면서 팔꿈치로 경비실 통로 유리창 을 쳐 깨뜨리고, 피고인 D은 “지부 조합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용역경비를 당장 데려오 라”고 하면서 경비실 내에 있던 소화기를 손에 집어 들고, 경비실 유리창을 향하여 던 져 깨뜨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위 **** 조합원 10여 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유인 합계 시가 891,06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위 피고인들은 위 **** 조합원 10여 명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유리창을 부수어 경비원들이 이에 대응하는 바람에 경비실 밖에 서 출입자 확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 경비원들의 출입자 통제에 대한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D, I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 4 - 위 피고인들은 2012. 8. 23. 17: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위 K **** 본관 4층 협력지원팀 사무실에서, K 사측에서 K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진입을 막기 위 하여 1공장 진입통로에 주차한 버스를 **** 대의원 L이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는 과 정에서 L이 관리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에 항의하면서 피고인 D 은 전일 상황을 설명하는 협력지원 1팀장 M에게 “대의원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 책 임자가 누구냐”고 하면서 의자를 집어 던지고, 탁자를 뒤집어엎고,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 다 앉아, 다 앉으라고, 오늘 사무실 다 때려 부셔버릴까”라며 고함을 치고, 피고 인 A은 사무실 의자를 집어 들고 협력지원팀 직원을 향하여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 I은 위 M에게 “뭐라하노 씨발놈아 그럼 다 우발적이라고 하면 끝이야”라고 욕설을 하 고, “오늘 19시까지 답변을 내놔라, 이후 나중에 다시 오겠다. 앞으로 4층이나 경비실 에서 사진 찍다가 걸리면 죽여 버릴테니까 알아서 해라”며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 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 ****의 노사협력지원 업무를 방해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자를 부수어 피 해자 **** 소유인 시가 223,4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위 피고인들은 2012. 8. 29. 09:25경 위 K **** 내 피해자 N(50세)이 운영하는 사내협력업체 ‘O’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근로자 11명에게 ‘야간 에 또 다시 불법파업, 무단이탈시에는 인사상 중징계에 처해질 수 있음을 통보 드립니 - 5 - 다.’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자, 피해자가 “나는 불법파업에 대해 사장 으로서 당연한 조치를 한 것이다. 사과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피고인 E은 “저 새끼 보라, 업체사장이 간이 배밖에 나왔네”라고 욕설을 하고, P은 “사과를 하고 사과문을 작성해서 대자보에 붙여라”며 고함을 쳤다. 피고인 B은 “사장이 상당히 건방스럽네, 말 을 안 듣네, 이 새끼가 정말 안 되겠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 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E은 “이 새끼 건방스럽네”라고 하면서 그 곳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스기를 양손으로 들어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 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 들은 P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다발 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 N 소유인 컴퓨터 모니터 등 시가 4,369,2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옆구리를 때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 B, C, D, E, F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위 피고인들은 2012. 10. 5. 09:20경 위 K **** **** 경비실에서 G에 대하 여 경비원 Q이 사원증 확인을 하면서 다툼이 있었던 문제에 대하여 경비업체 조장인 피해자 R(34세)에게 항의를 하면서 피고인 D은 경비실 책상을 발로 2회 걷어차고, 피 고인 E은 그 곳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 들고 벽을 향하여 던져 부수고, 피고인 C는 그 곳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고 유리창을 향하여 집어던져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 6 - F은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유리창을 향하여 2회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 A은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유리창을 향하여 집어던져 깨뜨리고, 이어 다시 의자 를 들고 전화기, 컴퓨터 프린터 등을 향하여 집어던져 부수고, S는 “우리가 주의를 주 었는데 계속 그러느냐”며 소리치고, 피고인 B은 “야이 새끼들 가만히 안 둔다.”며 욕설 을 하여 경비원들이 이에 대응하는 바람에 경비실 밖에서 공장출입자 확인 업무를 하 지 못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S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5분간 위 R의 출입자 통제에 대한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화기, 의자 등 을 집어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컴퓨터 프린터 등을 부수어 피해자 **** 소유 인 시가 3,431,6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1654』 피고인 E은 **** **** 조직 5부장인바, 2012. 11. 29. 09:30경 울산 북구 효문 동에 있는 피해자 **** 시트 2공장 출입문 앞에서 K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60여 명이 파업 과정에서 대체인력 투입을 저지할 목적으로 공장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회 사 관리자들이 이를 저지하며 몸싸움을 하자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있던 쇠파이프(길 이 약 1미터)를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위 출입문 유리창을 내 리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요지 『2013고단1177』 - 7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의 각 진술서 1. W, X, Y, Z, AA의 각 경위서 1. 각 불법행위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O 손해물품 현황, 수사보고(O 사무실 내부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2013고단1654』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1. 견적서, 수사보고(피해금액과 견적금액의 다른 경위 확인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 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 8 - 다. 피고인 C, F, H, I: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 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 괴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 의 점,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 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5.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동상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F, H,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 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 9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노조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등의 이유로 집단적으로 항의방문을 하고 집기를 파손하는 등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동기를 감안한다고 하더라 도 행위내용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2012. 8. 22.자 및 8. 23.자 범행 에 대하여는 2012년도 임금협상 체결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되어 고소가 취하된 점, 2012. 8. 29.자 범행은 피해 정도가 적지 않지만 하청노조와 하청업체 사이의 분쟁에 부수적으로 합세한 행위인 점, 2012. 10. 5.자 범행은 기물파손의 정도가 심하였지만 생산업무가 아닌 경비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시간도 5분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 인들을 벌금형에 처하고, 각 업무방해 행위의 태양과 그로 인하여 야기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 피고인별 범죄의 내용과 횟수, 동종 전과관계 등을 벌금의 액수에 고려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G은 2012. 10. 5. 07:35경 위 K **** **** 앞에서, 사원증을 착용 하지 아니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입문하는 것을 보고 경비원인 피해자 Q(31세)이 정지시키고 사원증 확인을 요구하자, 근로자들이 출근하는 편도 2차로 중앙에 오토바 이를 세워놓고, 위 Q에게 “이 개새끼야 왜 잡냐, 씨발 왜 정차시켜, 내 회사 내가 가는 데 왜 잡냐, 경비는 경비답게 행동해라, 회사직원인데 왜 잡냐”라고 하면서 배로 피해 자의 몸을 밀고, 피해자가 “왜 치십니까, 그만 두십시오. 우린 우리 일을 하고 있습니 다.”라고 하자 “이 개새끼야 한판 붙자, 입문하는 승용차, 이륜차 전부 잡아서 사원증 - 10 - 확인해라”고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출입자 통제에 대한 경비업무 를 방해하였다. 2. 판 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및 Q, R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 하면 위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평소보다 강화된 출입증 검사에 따라 정차 를 당하게 되자 그에 항의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5~10분 가량 경비원 Q과 시비를 하 면서 욕설을 하거나 배로 위 Q의 몸을 민 사실이 인정되나, 그와 같은 정도의 행위를 가리켜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억압적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단정 할 수 없다. 나아가 사원증 미소지로 출입통제의 대상이 된 직원의 반발에 5~10분 가 량의 시간을 들여 대응하는 것은 경비원의 통상적인 출입통제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평소에도 경비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사원증 미착용 등의 문제로 시비가 되는 사례가 자주 있었던 점, 위 피고인의 반발 정도가 평소보다 다소 과격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직전부터 사원증 검사가 강화된 것이어서 사원들의 더 큰 반발이 충분히 예상 되는 상황이었던 점, 위 피고인이 사건 직후 경비실을 찾아가 Q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하였던 점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결국 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