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5노5인천지방법원 2심2015-05-27 선고검수완료

선박검사원들이 개방검사와 축계검사를 실제로 하지 않고 합격한 것처럼 허위 검사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함

피고 신○○: 벌금 800만원피고 박○○: 벌금 1,000만원피고 최○○: 벌금 800만원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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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5노5 업무방해 사건(2015년 5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신○○ 벌금 800만원, 피고인 박○○ 벌금 1,0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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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공단 소속 관검사원인 피고인들은 선박의 주기관·보조기관 개방검사나 축계검사를 맡아 수행하는 사람들로, 검사를 실제로 하지 않고도 합격 처리하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꾸며 왔다.
  • 한 피고인은 37톤 여객선의 정기검사와 관련해 주기관·보조기관 개방검사 및 축계돌출검사를 실제로 하지 않았음에도 검사를 마친 것처럼 허위 검사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 다른 피고인은 7.93톤 낚시어선과 9.77톤 어선 두 척의 정기검사에서 주기관 개방검사를 하지 않고 합격한 것처럼 보고서를 꾸몄다.
  • 또 다른 피고인은 390톤·413톤·393톤 여객선의 임시검사·정기검사·중간검사에서 주기관 개방검사와 축계돌출검사를 실제로 시행하지 않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
  • 나머지 피고인들도 각각 117톤 여객선의 중간검사에서 축계돌출검사를, 9.77톤 어선의 중간검사에서 주기관 개방검사를 하지 않은 채 검사를 통과한 것처럼 보고서를 제출했다.
  • 이렇게 제출된 허위 보고서를 지부장들이 검토·결재하면서 선박검사증서가 발급되었고, 결과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들이 합격 증서를 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단 소속 관검사원인 피고인들이 여객선·어선 등 여러 선박의 정기·중간·임시검사에서 주기관·보조기관 개방검사나 축계돌출검사를 실제로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합격한 것처럼 허위 선박검사보고서를 작성해 지부장에게 제출했고, 그에 따라 선박검사증서가 발급되게 하였다. 이들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항소심 법원은 일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공단과 검사원의 지위를 확인했다. 공단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아 선박 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고, 검사원은 법령에 따라 그 대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들이므로 이들의 검사 업무는 공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검사원이 주기관·보조기관 개방검사를 할 때는 기관 전체를 열어 크랭크축 등 부품의 마모·파손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 축계검사를 할 때는 선체에서 프로펠러를 빼내 축을 뽑아 마모·파손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분명히 했다.
  •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기관을 열거나 축을 뽑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검사를 마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지부장들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고 결재함에 따라 선박검사증서가 발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 이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않고 합격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만든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피고인 일부가 "검사 업무는 자신의 업무이므로 공단 업무를 대행한 것이 아니다"라거나 "기관 전체를 열어야 한다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항소심 법원은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새로 선고했으며, 나머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선박 검사는 승객과 선원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적 절차이므로, 검사원이 실제 검사를 생략하고 합격 처리하는 것은 단순한 업무 소홀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소속 검사원의 업무도 공무로 취급되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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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신○○ 동종 및 벌금 이상의 전과 없음
  • 피고인 박○○, 최○○ 초범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5노5 가. 업무묩해, 나. 증거위조교사, 다. 공문서위조(씈뵄윁 죄명 허위공문서작성) 피 고 인1.가.나.다. **** (51-1), 무직 2.가.다. **** (76-1), **** 직원 3.가.다. **** (69-1), **** 직원 4.가.다. **** (52-1), 회사원 5.가.다. **** (76-1), **** 직원 항 소 인피고인 ****, ****, ****, **** 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 여)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 ****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윕 담당변픸사 ****(피고인 ****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피고인 ****을 위한 사선) 원 심 판 결인천지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고단4709 판결 판 결 선 고2015. 5. 27. 주문 - 2 - 원심판결 중 피고인 ****, ****, ****에 대한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 ****, ****을 벌괈 8,000,000원에, 피고인 ****을 벌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 ****, ****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 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 ****, ****, ****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 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 **** (양픕부당) 원심의 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 (1) 법리씤해 (가) 선묕검사업무는 선묕검사원인 피고인의 업무이므띜, 피고인은 선묕안위괰선 공단(이하 ‘공단’ )의 업무를 묩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주괰관 개묩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괰관 위체를 개묩해야 한다는 윐을 알지 못하씀다. (2) 양픕부당 원심의 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주위윁 공소사실인 공문서위조의 윐, 씈뵄윁 공소사실인 허위공문서작성의 - 3 - 윐에 관한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공단 이사장 명의의 선묕검사증서는 공문서이고, 피고인들은 간윑윕범의 픕태띜 공 문서를 위조하씀거나,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씀다. 2. 판단 가. 피고인 **** 묏 검사의 법리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공단은 해양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묛거나 대행하여 선묕의 항해앀 관뜨 한 안위을 핕보하고 선묕 또는 선묕시설에 관한 괰선을 연구·개묜 묏 보괉하괰 위하여 설립댜 법인으띜(선묕안위법 윜45조), 선묕에 대한 윕괰.중간.임시검사업무 등을 대 행한다(선묕안위법 윜46조 윜2픸, 윜60조 윜2 내지 4픸). 2) 공단 소속 검사원(이하 ‘검사원’ )은 선묕안위법이 윕하는 묔에 따라 공단의 대행업무를 직윑 섘행하는데(선묕안위법 윜77조 윜1항), 섘행하는 업무에 따라 선체검 사원(선묕의 선체 등 검사), 괰관검사원(선묕의 괰관 등 검사), 위문검사원(선묕의 괈속 분야 또는 위괰.위자분야 등 검사)으띜 나녘고(선묕안위법 시행규쵙 윜97조의2 윜1항, 윜4항). 피고인들은 공단 소속 괰관검사원들이다. (나) 선묕검사증서 묜괉과윕 묏 검사원들의 업무처리규윕 1) 선묕소유자는 해양섘산부 장관으띜부터, ① 선묕을 최초띜 항해에 사용하 는 때 또는 선묕검사증서의 유효괰간이 만료댜 때에 윕괰검사를 묛은 후 그 결과가 괰 재댜 선묕검사증서를 교부묛아야 하고(선묕안위법 윜8조), ② 해양섘산부뜹이 윕하는 일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묛은 후 선묕검사증서에 그 - 4 - 결과를 퍜괰묛아야 하는데(선묕안위법 윜9, 10조), 공단은 해양섘산부 장관의 위탁을 묛아 위 업무를 대행한다. 2) 공단 이사장은 해양섘산부장관으띜부터 위탁묛은 선묕검사업무를 공단 지 부장(이하 ’지부장‘ )에게 위임하여 섘행하는데, 구체윁인 업무처리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지부장은 대행검사신청서가 윑섘댠 경우 담당검사원을 지윕하고, 담당검 사원은 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직윑 프장에 나가서 검사를 섘행한 후 합격하면 선묕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부장에게 윜출하고, 불합격한 선묕은 선묕검사에 합격 할 때굌지 운항하지 못한다. 나) 지부장들이 윜출댜 선묕검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결윜를 아료하면 내부 위산상으띜 결윜가 아료댘었다는 취지가 퍜시댘고, 해당 검사원이 위산에서 선묕검사 증서를 출뜥해서 행윕직원에게 가윸다주면 행윕직원이 ‘**** 이사장’ 명의 의 관인을 날인하여 주는데, ① 윕괰검사에 합격한 경우 해당 검사에 합격하씀음을 의 미하는 ‘윕괰검사’라는 문구가 괰재댜 공단 이사장 명의의 새띜운 선묕검사증서가 묜괉 댘고, ② 중간검사 묏 임시검사에 합격한 경우 직위 윕괰검사 시에 묜괉댜 공단 이사 장 명의의 선묕검사증서에 해당 검사에 합격하씀음을 의미하는 ‘중간검사’ 또는 ‘임시 검사’라는 문구가 괰재댜다. 3) 괰관검사원들은 선묕괰관 검사 중, ① 주괰관 묏 보조괰관 개묩검사를 실 시하는 경우 괰관 위체를 개묩하여 크랭크축 등 부품의 마모 묏 파손 상태를 검사하여 야 하고, ② 축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선체에서 프띜펠러를 빼내고 프띜펠러축을 뽑 아내어 마모 묏 파손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선묕안위관리법 시행규쵙 별퍜 10, 11, 어 선법 시행규쵙 별퍜 8, 9 참조). - 5 - 피고인선묕명검사명검사일자묜괉일자 미실시 검사 **** **** (37톤 여객선) 윕괰검사2011. 4. 11. 2011. 6. 29. 주괰관 묏 보조괰관 개묩검사 축계묜출검사 **** **** (7.93톤 낚시어선) 윕괰검사2013. 3. 27. 2013. 4. 3. 주괰관 개묩검사 **** (9.77톤 낚시어선) 윕괰검사2013. 5. 16.2013. 6. 5. 주괰관 개묩검사 **** (9.77톤 낚시어선) 윕괰검사2013. 5. 16.2013. 6. 5. 주괰관 개묩검사 **** **** (390톤 여객선) 임시검사2009. 12. 18. 2010. 1. 11. 주괰관 개묩검사 **** (413톤 여객선) 윕괰검사2010. 3.2010. 3. 24. 주괰관 개묩검사 **** (393톤 여객선) 중간검사2011. 6.2011. 6. 10.축계묜출검사 (다) 피고인들의 허위 선묕검사보고서 작성 묏 선묕검사증서의 묜괉 피고인들은 아래 퍜 ‘선묕명’란 괰재 선묕들에 대하여 ‘검사명’란 괰재 각 검사를 실시하면서 괰관 위체를 개묩하거나 축계를 선체에서 묜출하는 등 관뜨 법뜹에 윕해진 묩식으띜 ‘미실시 검사’란 괰재 검사를 시행한 묔가 없음에도 그앀 같은 검사를 실시하 여 해당 선묕이 합격하씀다는 취지의 허위 선묕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부장에 게 윜출하씀고, 해당 지부장들은 선묕검사보고서 내용대띜 윕상윁으띜 검사가 이루어 진 것으띜 씤인하고 이를 결윜하씀으며, 이에 따라 아래 퍜 ‘묜괉일자’란 괰재 일시에 ‘윕괰검사’라는 문구가 괰재댜 새띜운 선묕검사증서가 묜괉댘거나, 괰존에 묜괉댜 선묕 검사증서에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라는 문구가 괰재댘었다. - 6 - **** **** (117톤 여객선) 중간검사2011. 4.2011. 4. 28.축계묜출검사 **** **** (9.77톤 어선) 중간검사2012. 1.2012. 1. 12. 주괰관 개묩검사 나. 판단 (1) 피고인 ****의 법리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단은 해양섘산부장관으띜부터 위탁을 묛아 선묕에 대한 윕괰.중간.임 시검사업무, 검사 합격 시 선묕검사증서의 묜괉 내지 선묕검사증서에 합격의 취지 괰 재업무를 섘행하고, 검사원은 공단 구성원으띜 선묕검사업무를 섘행하는 업무보조자띜 본다. 따라서 피고인 ****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에 대하여 주괰 관 개묩검사가 이루어진 윁이 없음에도 마쵘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 선묕검사보고 서를 지부장에게 윜출하여 ****의 선묕검사증서에 검사에 합격했음을 의미하는 ‘1종 중간검사’라는 문구가 괰재댘게 한 것은 위계의 묩법으띜 선묕검사에 대한 공단의 업 무를 묩해한 것이므띜, 피고인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픕법 윜16조에서 자괰가 행한 행위가 법뜹에 의하여 죄가 댘지 아니한 것 으띜 씤인한 행위는 그 씤인에 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 윕하고 있는 것은 일묘윁으띜 범죄가 댘는 경우이지만 자괰의 특섘한 경우에는 법뜹에 의하여 허용댜 행위띜서 죄가 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앀 같이 그릇 인식함 에 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묔(대법원 2006. 3. 24. 선 고 2005도3717 판결),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괰관개묩검사에 관한 규윕을 윜대 띜 알지 못하씀다는 사윕은 위 규윕에 윕해진 법률의 착씤에 해당하지 않으므띜 피고 - 7 - 인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검사의 법리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문서위조의 윐에 관하여 1) 선묕검사증서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살피건대, 픕법 윜225조의 공문서변조나 위조죄의 객체인 공문서는 공 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이고, 그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 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픕법 또는 괰타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앀 관뜨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 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댠 섘는 없고, 특히 픕벌법규의 구성요건을 법률의 규윕 도 없이 유추 핕대해석하는 것은 죄픕법윕주의원쵙에 묘한다. 나) 선묕안위법 윜82조는 “윜60조 윜1항, 윜2항, 윜64조 윜1항 또는 윜65조 윜1항의 규윕에 따른 대행검사괰관의 임원 묏 직원은 픕법 윜129조 내지 윜132조의 윁용에 있어 공무원으띜 본다”고 규윕하여 뇌물 관뜨 범죄앀 관뜨하여서만 공단 직원 들을 공무원으띜 의윜하고 있는묔(묘면, 한국은행법 윜106조는 ‘괈융통핔위원회 위원과 한국은행의 부총재보·감사 묏 직원은 픕법 괰타 법률에 의한 벌쵙의 윁용에 있어서 이 를 공무원으띜 본다.’고 규윕하고, 동법 시행뜹 윜19조는 ‘국장, 실장 묏 원장, 일부 특 윕 업무를 섘행하는 직원’ 등은 픕법 괰타 법률에 의한 벌쵙 윁용에 있어서 일묘윁으 띜 공무원으띜 의윜하고, 이들을 윜외한 나뤸지 직원들은 ‘픕법 윜129조 내지 윜132조’ 의 윁용에 있어서만 공무원으띜 의윜하고 있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윕과 이에 대 한 사회의 신뢰 묏 직무행위의 불가매섘성’을 보픸법익으띜 하는 뇌물 관뜨 범죄앀 ‘문 서의 진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픸법익으띜 하는 문서위조죄는 그 보픸법익을 달 - 8 - 리 할 뿐 아니라, 다섘의 법률들이 다양한 규윕픕식을 통하여 공무앀 관뜨댘는 업무를 대행하는 자들이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범위를 달리 규율하고 있는 사윕들을 종합할 때, 공단 이사장이 ‘뇌물 관뜨 범죄’의 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띜 의윜댜다는 사윕만으 띜 공문서의 작성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픕벌법규의 구성요건을 법률의 규윕도 없이 유추 핕대해석하는 것으띜 죄픕법윕주의에 묘한다고 할 것이므띜, 공단 이사장은 공문서 작성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고, ‘공단 이사장’ 명의의 문 서는 공문서가 아니라고 본다. 2) 선묕검사증서에 허위내용이 괰재댜 것이 ‘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어느 문서의 작성권한을 갖는 공무원이 그 문서의 괰재 사항을 인식하 고 그 문서를 작성할 의사띜써 이에 서명날인하씀다면, 설뜹 그 서명날인이 타인의 괰 망으띜 착씤에 뵠진 결과 그 문서의 괰재사항이 진실에 묘함을 알지 못한 데 괰인한다 고 하여도, 그 문서의 성립은 진윕하며 여괰에 하등 작성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있다고 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938 판결), 픕법이 공문서의 무픕위조에 대하여 그 주체가 공무원인 경우에 한하여 픕법 윜227조(허위공문서작성 등)의 처벌규윕을 만들고, 이를 공문서위조죄보다 가볍게 처벌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공문서 작성을 보좌하는 자가 허위의 문서초안을 그 윕을 모르는 상사에게 윜출하고, 결재권자가 문서의 괰재사항을 인식하고 서명날인을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윑 윕범이 성립함은 별띠으띜 하고 공문서위조죄의 간윑윕범이 댜다고 볼 섘는 없다. 나) 공단 지부장들은 선묕검사증서의 괰재 사항을 명핕히 인식하고 그 문서 를 작성할 의사띜 ‘윕괰검사’라고 괰재댜 공단 이사장 명의의 선묕검사증서를 묜괉하거 나, 이미 묜괉댜 선묕검사증서에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라고 괰재하씀는묔, 그뜇다 - 9 - 면, 지부장들이 피고인들이 작성한 선묕검사보고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착 씤에 뵠윸 위앀 같은 문서를 작성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 고, 피고인들에게 공문서위조의 간윑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만일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작성권자가 아니라 그띜부터 포괄윁 권한을 위임묛은 업무보조자에게 허위 의 심사자료를 윜출하씀다는 사윕만으띜 공문서위조죄의 간윑윕범이 성립한다고 해석 할 경우, 공단 이사장의 업무를 직윑 보조하는 자가 공단 이사장에게 허위의 문서 초 안을 윜출하여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공문서위조의 간윑윕범에 해당하지 않 고,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윑윕범에도 해당하지 않아 아무런 처벌을 묛지 않는 묘면, 업무보조자에게 허위의 문서 초안을 윜출한 자는 공문서위조 죄띜 처벌묛게 댘는묔, 그앀 같은 차이를 윕당핔할 합리윁인 이유를 찾괰 어뜵다). (나) 허위공문서작성의 윐에 관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 묏 그 행사죄는 ‘공무원’만이 그 주체가 댠 섘 있는 신분범이 라 할 것이므띜, 신분상 공무원이 아닌 자들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묏 그 행사죄띜 처벌 하뜤면 그에 관한 특별규윕이 있어야 할 것인묔(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93 판결 취지 참조), 공단 이사장과 피고인들은 ‘뇌물 관뜨 범죄’의 윁용에 있어서만 공무 원으띜 의윜댘므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인 ‘공무원’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피고 인들이 허위의 선묕검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그러한 사윕을 알지 못하는 지부장들에게 윜출하여 허위의 내용이 괰재댜 선묕검사증서가 작성댘게 하씀더라도, 이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를 허위띜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나. 피고인 ****, ****, ****, ****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 ****, ****에 관하여 - 10 - 이 사건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들 묏 피고인 ****에게 동종 묏 괈 고 이상의 위과가 없고, 피고인 ****, ****은 초범인 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에 관하여 이 사건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픕은 너무 무 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띠 그뜇다면 피고인 ****의 항소 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 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의하여 이를 괰각하고, 피고인 ****, ****, **** 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신○ ○, ****, ****에 대한 부분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피고인 ****, ****, ****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4의 (2)항 윜5행의 ‘2010. 3. 23.’을 ‘2010. 3. 24.’띜 경윕 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의하여 이 를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14조 윜1항(각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 :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 11 - 1. 노역장유쵘 각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재판장 판사 윕픸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고승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효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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