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예배를 시작하려던 목사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소란을 피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764 업무방해 사건(2021년 5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8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2월 2일 오후, 한 교회 강당에서 목사가 교인 약 10명 앞에서 주일예배를 시작하려고 단상에 올라 찬양을 부르려 했습니다.
- 피고인A는 예배가 진행되려는 중 강당에 들어갔습니다.
- 피고인A는 목사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 이 일로 교인들 앞에서 진행되려던 예배가 방해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해당 예배가 법으로 보호받는 예배가 아니며, 자신의 행동은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예배 중 목사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해당 예배가 예배방해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예배인지, 피고인A의 행동을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목사는 상급단체로부터 사임 결정을 받았더라도, 일요일마다 일부 교인들과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 당시 목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막는 법원의 결정은 내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그 예배를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예배방해죄는 여러 사람의 종교생활이 평온하게 이루어지고 종교적 감정이 존중되는 것을 보호합니다.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의 종교생활과 감정도 보호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 목사가 사임 결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A의 행동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욕설과 폭력으로 예배를 막으려 한 방법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행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일부 교인들과 계속 드려 온 예배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았고, 목사의 사임 결정만으로 예배를 폭력적으로 막는 행동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A에게 예배방해죄를 인정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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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목사가 사임 결정을 받았더라도 일부 교인들과 지속해서 예배를 봐왔기 때문에 예배 자체가 보호돼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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