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20고정764울산지방법원 1심2021-05-27 선고검수완료

주일예배를 시작하려던 목사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소란을 피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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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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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764 업무방해 사건(2021년 5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8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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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2월 2일 오후, 한 교회 강당에서 목사가 교인 약 10명 앞에서 주일예배를 시작하려고 단상에 올라 찬양을 부르려 했습니다.
  • 피고인A는 예배가 진행되려는 중 강당에 들어갔습니다.
  • 피고인A는 목사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 이 일로 교인들 앞에서 진행되려던 예배가 방해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해당 예배가 법으로 보호받는 예배가 아니며, 자신의 행동은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예배 중 목사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해당 예배가 예배방해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예배인지, 피고인A의 행동을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목사는 상급단체로부터 사임 결정을 받았더라도, 일요일마다 일부 교인들과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 당시 목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막는 법원의 결정은 내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그 예배를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예배방해죄는 여러 사람의 종교생활이 평온하게 이루어지고 종교적 감정이 존중되는 것을 보호합니다.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의 종교생활과 감정도 보호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 목사가 사임 결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A의 행동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욕설과 폭력으로 예배를 막으려 한 방법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행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일부 교인들과 계속 드려 온 예배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았고, 목사의 사임 결정만으로 예배를 폭력적으로 막는 행동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A에게 예배방해죄를 인정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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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정764 예배방해 피 고 인A, ****, 남, ****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장영롱(기소), 이광세(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5.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 13:50경 **** B에 있는 ‘****’의 강당에서 교회목사인 D가 약 10여명의 교인 앞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기 위해 단상에 올라 찬양가를 부르려 - 2 - 고 하자 위 장소에 들어가 D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예 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가. D와 10여명의 교인이 행한 주일예배는 형법상 예배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예 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58조에서 정하고 있는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 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 3 - 실과 사정들, 즉 비록 D가 상급단체에 의하여 사임의 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일요일 마다 2층 본당 내에서 일부 교인들과 지속적으로 예배를 본 점, 이 사건 당시 D에 대 한 법원의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예배를 가리켜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 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 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 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도 그 보호법익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D가 사임의 결정을 받았다는 등 의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폭 력행위에 의하여 예배행위를 저지하려고 하였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 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4 - 판사 정한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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