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08노3262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8-12-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아 피해자의 업무 방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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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아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남성은 총 4차례에 걸쳐 재건축 공사장의 출입구를 가로막았습니다.
  • 이로 인해 공사 관계자들의 정상적인 재건축 업무가 방해받았습니다.
  • 남성은 이 사건으로 100일 동안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 이후 남성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남성이 공사장 출입구를 막아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됩니다.
  • 남성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고려되었으나, 이미 1심에서 적절한 형량이 내려졌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1심의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남성이 공사장 출입구를 막아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1심의 판결은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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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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