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8고단4066인천지방법원 1심2009-02-16 선고검수완료

통행료 감면 폐지에 항의해 주민 150여명과 차량 80여대로 톨게이트에서 동전으로 통행료를 내며 업무를 방해함

피고 1: 징역 6개월피고 2: 징역 4개월피고 3: 벌금 300만원피고 4: 벌금 300만원피고 12: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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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8고단4066 업무방해 사건(2009년 2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6개월, 피고인 2 징역 4개월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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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인천공항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피고인B는 회사원, 피고인C는 노동당 지방자치위원장, 피고인D는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다.
  • 주민들은 2003년 8월경부터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아 왔는데, 2007년 4월 1일경 인천공항철도 개통 무렵 감면 제도가 폐지되자 이에 항의하기로 했다.
  • 2007년 4월 22일 16:00경부터 16:50경까지 주민 150여명과 차량 80여대가 톨게이트에서 10원짜리 동전으로 통행료를 내며 천천히 통과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벌였다. 피고인A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있었고, 피고인B는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며 동전으로 통행료를 냈다.
  • 같은 날 17:50경부터 18:10경까지 피고인C와 피고인D는 체포된 사람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문을 치며 경찰관에게 "수갑을 빨리 풀지 않으면 주민들을 동원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 피고인A는 같은 날 16:00경부터 17:00경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방송차량과 현수막, 피켓을 동원한 시위를 주최했다.
  • 피고인B는 같은 날 16:00경 톨게이트에서 경찰관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여러 차례 고지했음에도 계속 차량을 막고 있다가,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고지하며 차량을 갓길로 유도하자 차량을 급발진했다가 경찰관 바로 앞에서 급정거하여 경찰관을 위협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폐지에 항의하여 주민 150여명, 차량 80여대와 함께 톨게이트에서 10원짜리 동전으로 통행료를 내며 천천히 통과하여 피해 회사의 통행료 징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피고인A는 추가로 미신고 시위를 주최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로, 피고인B는 경찰관을 차량으로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다. 피고인C와 피고인D는 경찰서에서 체포자 석방을 요구하며 경찰관을 협박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A에게 징역 6월, 피고인B에게 징역 4월(각 집행유예 1년), 피고인C와 피고인D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가 공모하여 주민 150여명, 차량 80여대와 함께 동전으로 통행료를 내며 톨게이트를 천천히 통과한 행위는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통행료 징수 및 톨게이트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C와 피고인D가 경찰서에서 고함을 지르고 폭언하며 "수갑을 빨리 풀지 않으면 주민들을 동원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행위는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A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시위를 주최한 사실이 인정되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B가 경찰관의 업무방해죄 성립 고지와 현행범 체포 고지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급발진·급정거하여 경찰관을 위협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사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6월, 피고인B에게 징역 4월에 각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피고인C와 피고인D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통행료 감면 폐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동전으로 통행료를 내며 톨게이트를 막는 행위가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고, 신고 없이 시위를 주최하거나 경찰관을 협박·위협하는 행위도 각각 별도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집단행동 중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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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5건
  • 동종 전과 없음
  • 초범
  • 피해자 고소 취소
  • 중한 결과 미발생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고단4066 가. 업무방해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라.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1.가.나. ○○○ , 주식회사 ○○○ 실제 경영자 2.가.다. ○○○ , 회사원 3.라. ○○○ , 무직 4.라. ○○○ , 무직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 ○○○을 위하여) - 2 - 변호사 ○○○(피고인 ○○○,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09. 2. 16.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을 징역 4월에, 피고인 ○○○, ○○○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 ○○○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 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일을 피고인 ○○○에 대한 위 형에, 각 3일을 피고인 ○○○, ○○○에 대한 위 각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 ○○○, ○○○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 을 유예한다. 피고인 ○○○, ○○○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인천공항○○○ ○○○위원회' 위원장이 었던 자이고, 피고인 ○○○은 회사원이고, 피고인 ○○○은 ○○노동당 인천○○○위 원회 지방자치위원장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은 위 위원회 사무국장이었던 자이 다. 1. 피고인 ○○○, 피고인 ○○○에 대한 업무방해 - 3 - 피고인들은 ****, **** 등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2003. 8.경부터 피해자 ○○○하이웨이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아 오 던 중, 2007. 4. 1.경 인천공항철도가 개통될 무렵 위 통행료 감면제도가 폐지되자 이 에 항의하기 위하여 2007. 4. 22. 16:00경 수십 대의 차량을 동원하여 서울 방면에서 인천공항 방면으로 위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통행료를 10원짜리 동전 등으 로 납부하며 천천히 통과하는 방법으로 위 ○○○하이웨이 주식회사의 통행료징수 및 톨게이트 관리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4. 22. 16:0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인천 서구 ○ ○동에 있는 ○○○하이웨이 주식회사 앞에서 위 영종도 주민 등 150여명과 함께 차량 80여대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인천공항 방면으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피고인 ○○○은 위 대책위원회 간부들과 함께 '고속도로 동전내기 전국민 참여운동'이라는 내 용의 현수막과 '통행료 감면철회 웬말이냐,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있 고, 피고인 ○○○은 **** 카니발 차량에 ○○○을 동승시켜 운전하면서 통 행료 6,900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건네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 하이웨이 주식회사의 통행료징수 및 톨게이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 ○○○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07. 4. 22.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 등이 현행범으로 체포 되어 인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 주 민 등과 함께 위 경찰서로 찾아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들의 석방을 요구하기로 결 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07. 4. 22. 17:5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사이에 인천 - 4 - 서구 ○○○에 있는 인천○○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 사무실 앞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10여명과 함께 고함을 지르며 사무실 문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걷어차면서 욕설을 하 는 것에 대해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 ○○○ 등이 피고인들에게 “휴게실로 가서 기다리면, 체포된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겠다.”고 하자 위 ○○○ 등에게 “수갑을 빨리 풀지 않으면, 주민들을 동원하여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위 ○○○ 등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7. 3.경 위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들과 통행료 감면요구를 관철시 키기 위해 2007. 4. 22. 16:00경 영종도 주민 등을 동원하여 통행료를 동전으로 납부하 는 방법으로 ○○○하이웨이 주식회사의 통행료징수 및 톨게이트 관리업무를 방해하기 로 결의한 다음,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시위에 참석할 것을 독려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07. 4. 22.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하이웨이 주식회사 앞길에서 **** 방송차량에 '고속 도로 동전내기 전국민 참여운동'이라는 내용의 현수막 1개를 걸고 영종도 주민 등 150 여명이 탑승한 차량 80여대와 함께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위 방송차량에서 하차한 다음, 위 비상대책위원회 간부 등 6명과 함께 '통행료 감면 철 회 웬말이냐 생존권을 보장하라, 삶의 터전 내어주고 바가지 통행료 웬말이냐'는 등의 피켓 6개를 들고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요구하는 시위를 주최하였다. 4. 피고인 ○○○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7. 4. 22. 16:00경 위 ○○○하이웨이 앞길에 설치된 톨게이트를 인천 - 5 - 00너0000호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인천공항 방면으로 통과하면서 통 행료 6,900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천천히 납부하며 톨게이트를 통과하지 않아 차량이 정체되자 인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빨리 통과하지 않으면 업무방해 죄가 성립한다고 수차례 고지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계속 톨게이트를 막고 진행하지 않아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현행 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갓길로 유도하자 이에 불만 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위 카니발 차량을 급발진하였다가 위 ○○○의 바로 앞에서 급 정거하는 등 위 ○○○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협박하여 경찰관인 위 ○○ ○의 교통정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 ○○○, ○○○, ○○○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D(증 제1호)에 대한 검증결과 1. ○○○, ○○○, ○○○, ○○○,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체포경위), 수사보고(피의자 ○○○ 체포경위), 수사보고(○○○ 체 포경위 및 업무방해 정황), 수사보고(○○○ 체포경위), 수바보고(○○서 정보상황보고, 신공항에서 채증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본건 시위관련 사전공모자료) 1. 각 정보상황보고 - 6 -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 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시위 주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 ○○○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 ○○○,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은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은 초범인 점, 피고인 ○○○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영종도 등 지역 주민들의 이익 을 위하여 설립된 ‘인천공항통행료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 역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으로서 통행료 - 7 - 감면제도의 지속적인 시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하이웨이 주식회사의 통행료 징 수업무를 방해하였고, 그 후 톨게이트에서 차량을 이동하라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다소 흥분된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행 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광역시의회가 영종.용유지역 등 주민이 인천국제공 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때에 납부하는 통행요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과 관련 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인천광역시의회를 상대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 으나 2008. 6. 12. 대법원에서 패소하였고, 그 후 2008. 10. 1.부터 영종도 등 지역주민 에 대하여 위 고속도로 통행료가 감면되고 있는 점, 피해자 ○○○하이웨이 주식회사 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 ○○○의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인해 경 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위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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