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감면 폐지에 항의해 주민 150여명과 차량 80여대로 톨게이트에서 동전으로 통행료를 내며 업무를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8고단4066 업무방해 사건(2009년 2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6개월, 피고인 2 징역 4개월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인천공항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피고인B는 회사원, 피고인C는 노동당 지방자치위원장, 피고인D는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다.
- 주민들은 2003년 8월경부터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아 왔는데, 2007년 4월 1일경 인천공항철도 개통 무렵 감면 제도가 폐지되자 이에 항의하기로 했다.
- 2007년 4월 22일 16:00경부터 16:50경까지 주민 150여명과 차량 80여대가 톨게이트에서 10원짜리 동전으로 통행료를 내며 천천히 통과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벌였다. 피고인A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있었고, 피고인B는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며 동전으로 통행료를 냈다.
- 같은 날 17:50경부터 18:10경까지 피고인C와 피고인D는 체포된 사람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문을 치며 경찰관에게 "수갑을 빨리 풀지 않으면 주민들을 동원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 피고인A는 같은 날 16:00경부터 17:00경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방송차량과 현수막, 피켓을 동원한 시위를 주최했다.
- 피고인B는 같은 날 16:00경 톨게이트에서 경찰관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여러 차례 고지했음에도 계속 차량을 막고 있다가,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고지하며 차량을 갓길로 유도하자 차량을 급발진했다가 경찰관 바로 앞에서 급정거하여 경찰관을 위협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폐지에 항의하여 주민 150여명, 차량 80여대와 함께 톨게이트에서 10원짜리 동전으로 통행료를 내며 천천히 통과하여 피해 회사의 통행료 징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피고인A는 추가로 미신고 시위를 주최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로, 피고인B는 경찰관을 차량으로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다. 피고인C와 피고인D는 경찰서에서 체포자 석방을 요구하며 경찰관을 협박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A에게 징역 6월, 피고인B에게 징역 4월(각 집행유예 1년), 피고인C와 피고인D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가 공모하여 주민 150여명, 차량 80여대와 함께 동전으로 통행료를 내며 톨게이트를 천천히 통과한 행위는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통행료 징수 및 톨게이트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C와 피고인D가 경찰서에서 고함을 지르고 폭언하며 "수갑을 빨리 풀지 않으면 주민들을 동원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행위는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A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시위를 주최한 사실이 인정되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B가 경찰관의 업무방해죄 성립 고지와 현행범 체포 고지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급발진·급정거하여 경찰관을 위협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사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6월, 피고인B에게 징역 4월에 각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피고인C와 피고인D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통행료 감면 폐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동전으로 통행료를 내며 톨게이트를 막는 행위가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고, 신고 없이 시위를 주최하거나 경찰관을 협박·위협하는 행위도 각각 별도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집단행동 중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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