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11706의정부지방법원 1심2013-05-01 선고검수완료
임산부가 산부인과에서 분만하던 중 태아가 탯줄이 목에 감긴 상태로 태어나 뇌 손상을 입자, 원고 측이 병원과 의사들의 분만 과정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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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2가합11706 민사 사건(2013년 5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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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2월 3일, 만 30세 초산부인 임산부가 OO산부인과의원에서 분만을 위해 입원했다. 임신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아왔고, 분만 전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 목에 탯줄이 한 번 감긴 사실을 확인했다.
-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경 조기양막파수로 입원한 후, 의료진은 분만 촉진제를 투여하고 태아 심박동수를 주기적으로 감시했다. 분만 1기 동안 태아 심박동수는 대체로 분당 140~150회로 정상 범위를 유지했다.
- 분만 2기에서 산모가 힘을 주기 시작했으나 효과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자 의료진이 푸싱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태아 심박동수가 일시적으로 분당 80회까지 떨어졌다가 산소 공급 후 회복되었다.
- 의료진은 질식분만을 유도했고, 분만 중 태아 목에 탯줄이 두 번 감긴 것을 확인했지만 재주넘기 술기는 사용하지 않았다. 오후 10시 32분경 원고가 태어났다.
- 원고는 출생 직후 울음이 없고 심박동수가 분당 60회에 불과했으며, 아프가 점수가 1분에 4점, 5분에 2점으로 매우 낮았다.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응급 이송했으나, 원고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과 범발성 뇌기능부전 등으로 진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이 탯줄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태아 감시를 소홀히 했으며 분만 방법 선택과 응급처치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분만 전 초음파 검사에서 탯줄이 한 번 감긴 사실을 확인했고, 분만 중 두 번 감긴 것은 분만 진행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어 의료진이 이를 미리 알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태아 심박동수 감시 기록을 검토한 결과, 분만 1기 동안 심박동수가 정상 범위를 유지했고 일시적인 감소도 산소 공급으로 회복되었으므로 감시 소홀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질식분만을 선택한 것에 대해, 당시 상황에서 제왕절개 등 다른 분만 방법을 선택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재주넘기 술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도 의료적 재량 범위를 벗어난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출생 후 응급처치와 이송 과정에서도 의료진이 심폐소생술과 산소 공급을 시행했고 신속히 상급병원으로 이송한 점을 들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의 뇌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신생아 뇌 손상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의료 행위의 특성상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고, 결과만으로 과실을 추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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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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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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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11706 손해배상(의)
원 고**** (1OOOOO-3OOOOOOO)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 ****
피 고1. **** (71OOOO-1OOOOOOO)
2. **** (70OOOO-1OOOOOOO)
피고들 주소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 론 종 결2013. 4. 3.
판 결 선 고2013. 5. 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79,730,8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3.부터 이 판결 선고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초산부로서 만 30세의 ****은 2010. 2. 3. 22:32경 ****에서 원고를 출
산하였다. 피고 ****는 위 병원의 운영자이고, 피고 ****은 위 병원에 고용되어 윤
OO과 태아인 원고를 산전 진찰한 의사인데, 피고들은 원고의 출산 당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푸싱 등 의료행위를 시행하였다.
나. 분만 전 상황
****은 2009. 5. 30. ****에 내원하여 임신으로 진단되어, 그 무렵부터
2010. 2. 3.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피고들로부터 산전 진찰 및 검사를 받아왔고, 피고
****는 2010. 1. 30. 산전 진찰 중 초음파 검사 후 ****에게 원고가 목에 탯줄을 1
회 감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다. 분만의 경과
1) ****은 2010. 2. 3. 14:30경 조기양막파수로 ****에 입원하였다.
2) 분만 1기의 상황
가) 피고 ****는 2010. 2. 3. 14:43경 약 1분 30초 동안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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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15:0015:4016:2017:0018:0018:3019:1020:0021:0021:30
태아심박동수147142145151143140142146150137
감시방법
NSTNSTNSTNSTNSTNSTNSTNSTNST
도플러
으나, 당시 원고가 목에 탯줄을 얼마나 감았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검사하지 않았다.
나) 피고 ****는 위와 같이 초음파 검사 후 ****에게 양수가 많이 새지 않아서
양수량이 부족하지 않고 유도분만을 하게 되면 오늘 밤 10시경이면 아이를 볼 수 있
겠다고 말하였고, 간호사에게 비수축검사(NST, non-stress test)의 실시 및 분만촉진
제 투여를 지시하였다.
다) 이에 따라 간호사는 ****에게 옥시토신 8방울을 투여하였고, 비수축검사를 위
하여 ****의 복부에 전자태아감시장비(이하 ‘NST 장비’라 한다)를 부착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은 2010. 2. 3. 15: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NST 장비 및 도
플러로 태아의 심박동수를 측정하는 등 감시하여 아래 표와 같이 기록해두었고, 같은
날 15:00부터 30분 동안은 태아심음 청취 모니터 결과지를 출력해두었다.
(태아심박동수 단위, 회/분)
마) 피고 ****는 2010. 2. 3. 18:00경 ****에게 경막 외 마취를 시행하였고, 같은
날 21:00경 ****의 자궁경부가 7 내지 8cm 가량 개대되자 분만실로 이실 후 경막 외
마취를 끊었다.
3) 분만 2기의 상황
가) ****은 2010. 2. 3. 22:00경 자궁경부가 완전히 개대 되어 분만 2기에 들어가
여러 번 힘을 주었으나, 피고 ****는 ****이 효과적으로 힘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하
고 푸싱을 시도하였다.
나) 피고 ****는 푸싱 후 태아의 심박동수가 분당 80회로 떨어지자, ****에게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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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5리터를 공급하고 라마즈 호흡법을 통한 호흡을 하도록 하여 태아의 심박동수는 분
당 140회 내지 150회로 회복되었다.
다) 이후 피고 ****는 피고 ****을 분만실로 호출한 후 함께 푸싱을 실시하여 질
식분만의 방법으로 원고를 분만하도록 유도하였고, ****은 2010. 2. 3. 22:32경 원고
를 분만하였다. 피고들은 분만 중 원고의 목에 탯줄이 2회 감겨있는 것을 확인하였으
나, 질식분만을 유도함에 있어 재주넘기 방법의 술기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라. 분만 이후의 상황
1) 원고는 분만 직후 울음이 없고 처져 있었으며 심박동수는 분당 60회였고, 1분 아
프가 점수가 4점, 5분 아프가 점수가 2점이었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강 대 구강 방법으로 인공호흡을 하고 산소를 공급하면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였으나 회복되지 아니하자 2010. 2. 3. 22:38경 남양주소방
서 에 응급출동 신고를 하였고, 위 소방서의 구급대원은 같은 날 22:43경 OO산부인과
의원에 도착하였는데, 도착 당시 원고의 호흡은 없었고, 청색증이 관찰되었다.
3) 피고 ****은 위 소방서의 구급대원과 함께 2010. 2. 3. 22:54경 원고를 데리고
****을 출발하여, 같은 날 23:17경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이
동 중 앰브마스크를 이용하여 산소를 공급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서울아산
병원 응급실 도착 당시 원고의 심장박동수는 0회, 자가호흡은 없는 상태였다.
4) 원고는 이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범발성 뇌기능부전 등(이하 ‘이 사건 상해’
라 한다)으로 진단되었다.
마. 관련 의학지식
1) 제대권락(Nuchal 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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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 즉 탯줄이 고리를 형성하여 태아의 몸 일부를 감고 있는 것을 말하며, 주로
목을 감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번 목을 감고 있는 경우가 20~34%, 두 번 감고 있는
경우가 2.5%, 세 번을 감고 있는 경우가 0.2~0.5% 정도인데, 탯줄이 목을 감고 있는
경우 분만진통 중 태아의 선진부가 하강함에 따라 탯줄(제대)혈관을 압박하여 태아심
박동수 감소 또는 탯줄동맥 PH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혈액의 PH가 정상 이하로 떨어
지는 상태를 ‘산혈증 내지 산증’이라 한다), 드물게 태아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
2) 분만의 진행과정
가) 분만과정은 보통 3기로 구분하는데, 분만 1기란 분만 진통에 의하여 자궁경부
의 소실과 개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시작하여 아두가 통과할 수 있도록 자궁경부가 완
전히 개대(약 10cm)될 때까지를 말하고, 분만 2기란 자궁경부의 완전개대로부터 태아
만출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분만 3기란 태아의 만출 직후부터 태반 및 태아
막이 만출 될 때까지의 기간을 지칭한다.
나) 분만 2기의 평균소요시간은 초산부가 50분, 경산부가 20분 정도이나 개인마다
현저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3) 비수축검사와 전자태아감시장비
가) 비수축검사란 태동(胎動)에 따른 태아심박동수의 증가를 확인하는 검사로서 태
아건강을 평가하는 일차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나) 분만 중 태아감시에는 두 가지 방법, 즉 의료진이 도플러나 청진기를 이용하여
태아심박동수를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방법과, 태아심음 모니터 기계를 이용하여 기계
가 지속적으로 측정하게 하는 방법이 있으나, 주기적 태아감시와 지속적 태아감시는
신생아의 건강상태의 관점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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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플러는 이를 산모의 복부에 갖다 대 태아의 심박동수를 청취하는 장치이고,
도플러를 산모의 복부에 벨트를 이용하여 부착하고 태아심음 모니터 기계 등에 연결하
게 되면 지속적으로 태아심박동수를 청취하면서 태동 및 자궁수축에 따른 태아심박동
수 변화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장치를 NST 장비라 부르기도 한다.
라) 미국 소아과학회 및 미국 산부인과학회에서는, 분만 1기에서 저위험군 분만은
30분 간격, 고위험군 분만은 15분 간격으로 태아의 심박동을 측정하도록 권고하고 있
고, 분만 2기에서는 저위험군 분만은 15분 간격, 고위험군 분만은 5분 간격으로 측정
을 권고하고 있다. 여기서 고위험군 분만이란 만 35세 이상의 산모, 고혈압이나 심장병
등 내과 질환, 임신중독증, 임신성 당뇨를 앓고 있는 산모, 조기 진통을 보이는 산모,
다태임신, 전치태반, 자궁기형 등을 가지고 있는 산모의 분만를 지칭한다.
4) 푸싱
가) 산모가 태아를 만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힘은 복벽근을 수축시킴으로써 생기는
복압의 상승으로 발생하는데, 분만 2기에 이르러 산모가 힘을 잘 주지 못하여 정상분
만이 지연되는 경우 의료진은 산모의 복부를 눌러서 자궁의 윗부분(자궁저부)에 압박
을 가함으로써 태아의 머리가 골반을 통과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는데, 이를 푸싱이
라 일컫는다.
나) 푸싱으로 인하여 자궁수축이 초래되지는 않고, 다만 푸싱은 산모의 복근수축을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다.
5) 아프가 점수
신생아의 가사 유무나 미숙아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지표로서, 생후 1분과 5분에
서 2번 판정하여 얻는데, 건강한 신생아는 대개 시간이 지날수록 아프가 점수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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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5분 점수가 7점 이상이라면 정상 범위에 속하게 된다.
6) 응급소생술
응급소생술의 기본순서는 기도유지, 인공호흡, 순환인데, 기도유지의 방법으로는 용
수기도확보법, 기구사용기도확보법(기관 내 삽관법을 포함한다)이 있고, 인공호흡의 방
법으로는 호기법(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법을 포함한다), 앰브마스크, 인공호흡기를 이
용한 방법이 있으며, 순환의 방법은 심장을 압박하는 심장마사지법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장,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다음과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불
법행위자인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피고들은 ****에 대한 산전 진찰 중 태아인 원고가 목에 탯줄을 1회 감고 있다
는 것(이하 ‘목덜미고리탯줄’이라 한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에게는 분만 전에
태아가 탯줄을 어떠한 형태로 몇 번 감고 있는지 확인하여 분만 방법을 결정할 주의의
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1분 30초 가량의 초음파 검사만 실시하고
탯줄과 관련된 사항을 검사하지 아니한 채 ****에게 옥시토신을 투여하고 유도분만을
실시한 잘못이 있다(이하 ‘산전 진찰상 과실 주장’이라 한다).
② 목덜미고리탯줄이 있는 원고를 분만하는 것은 고위험군 분만에 해당하므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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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는 NST 장비를 이용하여 출력한 태아심음 청취 모니터 결과지를 확인하여 태아
의 심박동수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거나, 적어도 미국 소아과학회 및 미국 산부
인과학회에서 권고하는 바에 따라 분만 1기에는 15분 간격으로, 분만 2기에는 5분 간
격으로 태아의 심박동수를 측정하여 만약에 있을 수 있는 태아의 상태 변화를 최대한
빨리 발견하여 대처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2010. 2. 3.
18:00경 이후 NST 장비의 출력 용지가 부족해지자 태아심음 청취 모니터 결과지에 의
한 태아감시를 하지 않은 채 30분 내지 1시간 간격으로 도플러 장치를 이용한 태아감
시만을 한 잘못이 있다(이하 ‘태아 감시상 과실 주장’이라 한다).
③ 피고 ****는 목덜미고리탯줄이 있는 원고를 분만하는 ****에게 푸싱을 시행한
후 원고의 심박동수가 분당 80회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목덜미고리탯줄이
있는 원고의 선진부가 하강함에 따라 탯줄이 압박을 받아 저산소증에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당시는 분만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로서 경막 외 마취상태였으므로, 피고
들에게는 탯줄의 압박에 따른 저산소증의 위험성이 없는 제왕절개의 방법을 통하여 원
고를 분만하거나, 적어도 탯줄이 단단하게 감긴 정도를 고려하여 재주넘기 방법에 따
른 질식분만으로 원고를 분만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윤
OO에게 재차 푸싱하는 방법으로 질식분만을 진행하여 분만 2기 동안 원고로 하여금
산소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한 잘못이 있고, 피고들은 원고의 탯줄이 단단하게 감
긴 정도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분만방법을 기록해두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이 재주넘기
방법에 의한 질식분만을 하지 아니한 잘못은 입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하 ‘분만방
법 선택상 과실 주장’이라 한다)
④ 원고는 분만 직후 울음이 없고 심박동수가 분당 60회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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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는 기관 내 삽관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산소를 공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기관 내 삽관을 시도하지 않았거나, 시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를 실패한 채 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 및 앰브마스크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산소를 공급
함으로써 원고의 상태를 악화시킨 잘못이 있다(이하 ‘응급처치상 과실 주장’이라 한다).
⑤ 피고들은 산전 진찰 중 원고의 목덜미고리탯줄을 알게 되었으므로, ****에게 분
만 중 목덜미고리탯줄로 인하여 태반의 혈류장애가 발생하여 태아심박동수 감소, 자궁
동맥 산혈증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하면 태아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에게 위와 같은 위험성을 설
명하지 아니하여 ****으로 하여금 제왕절개 등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원고에
게 이 사건 상해를 입게 한 잘못이 있다(이하 ‘설명의무위반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산전 진찰상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원고의 1회 목덜미고리탯줄을 알면서도 분만 당일 초음파 검사
를 하면서 탯줄 상태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장에 대한 2010. 12. 1.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가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산전 진찰 중 실시하는 초음파 검사는 기본적으
로 태아의 수, 크기(예상 몸무게), 위치, 심장박동, 태반의 위치, 양수량을 확인하기 위
하여 실시하는 점, 목덜미고리탯줄의 존재와 횟수가 출산 전에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질식분만을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다가 필요한 경우 제왕절개를 시행하게
되는 점, 도플러 소노(Doppler Sono)라는 특수 초음파 장비 없이 일반 초음파 장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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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목덜미고리탯줄의 유무와 횟수에 관하여 정확한 진단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산전 진찰 중 원고가 탯줄을 어떠한 형태
로 몇 번 감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태아 감시상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위 주장은 분만 1기에 대한 부분, 분만 2기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보되,
****이 분만실로 옮겨진 2010. 2. 3. 21:00경부터는 분만 2기에 포함시켜 판단한다.
가) 먼저, 분만 1기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2010. 2. 3. 15:30경부
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는 태아심음 청취 모니터 결과지를 출력하지 아니한 사
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을 제1호증
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장에 대한 2010. 12. 1.자 진
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은 ****이 분만
실에 들어가기 전인 2010. 2. 3. 21:00경까지 NST 장비를 ****의 복부에 부착하고
태아심박동수의 변화를 기계를 통하여 모니터하였고, 그 결과를 30분 내지 1시간 간격
으로 총 8회에 걸쳐 기록해둔 점, NST 장비는 태아심박동수에 이상이 있는 경우 경보
가 울려 의료진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일 뿐 감시장치를 부착하였
다고 하여 정상적인 경우에도 항상 이를 기록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
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분만 1기 동안 지속적으로 태아감시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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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음으로, 분만 2기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2010. 2. 3.
21:00경 ****을 분만실로 옮긴 이후에는 도플러 장치를 이용하여 같은 날 21:30경
및 22:00경 3회에 걸쳐 태아의 심박동수를 측정한 사실, 미국 소아과학회 및 미국 산
부인과학회에서는 저위험군 분만은 15분 간격, 고위험군 분만은 5분 간격으로 분만 2
기의 태아 심박동수를 측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장에 대한 2010. 12. 1.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분만 2기의 태아감시는 태아사망률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
고, 다만 태아 산증(산혈증)의 소견이 보일 경우 즉각적인 분만을 고려할 수 있을 뿐
인데, 피고들은 2010. 2. 3. 22:00경 태아의 심박동수 감소를 인지하고 32분(분만 2기
가 시작된 것은 같은 날 22:00경이고, 분만 2기의 시작 이후 ****이 힘을 주고, 피고
****가 푸싱을 시도한 후 원고의 심박동수를 청취하는 동안 시간이 흘렀을 것으로 보
이므로, 실제로 태아 심박동수 감소를 인지한 때로부터 분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은
30분 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하 같다)에 질식분만을 완료한 점, 분만 2기에서는
의료진이 도플러 장치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태아의 심박동수를 측정하는 것이 일반
적이고, 주기적 태아감시와 지속적 태아감시는 신생아의 건강상태의 관점에서는 차이
가 없는 점,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태아감시와 관련한 공식적인 산부인과 지침이 존
재하지 않고, 목덜미고리탯줄 태아의 분만은 고위험군 분만에 해당하지 않는 점에 비
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들에게 분만 2기 동안 지속적으로 또는 5분
간격으로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거나 태아감시를 소홀히 하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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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금 이 사건 상해를 입게 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분만방법 선택상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가 목덜미고리탯줄이 있는 원고를 분만하는 ****에게 푸싱을 실시
한 이후 태아인 원고의 심박동수가 분당 80회로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푸싱을 중단한
후 ****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라마즈 호흡법을 통한 호흡을 하도록 하여 원고의 심박
동수가 분당 140회 내지 150회로 회복된 사실, 이후 피고 ****는 피고 ****을 호출
한 후 함께 푸싱을 실시하여 질식분만의 방법으로 원고의 분만을 유도하였으나, 재주
넘기 방법의 분만 술기를 사용하지는 않은 사실, 목덜미고리탯줄의 경우 분만진통 중
태아의 선진부가 하강함에 따라 탯줄(제대)혈관을 압박하여 태아심박동수 감소 또는
탯줄동맥 PH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사
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먼저, 피고들에게 제왕절개를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
대, 갑 제3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
원의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장에 대한 2010. 12. 1.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가톨릭대
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분만 2기에는 목덜미고리탯줄이 없는 태아에서
도 대부분 심박동수 감소가 관찰되고(심박동수 감소가 없는 태아는 1.4%에 불과하다),
목덜미고리탯줄이 없는 태아의 분만에서도 탯줄이 눌리는 현상은 발생하는 점, 푸싱이
태아의 심박동수를 감소시킨다고 볼 수 없고, 푸싱으로 말미암아 자궁수축이 발생함으
로써 태아의 심박동수를 감소시킨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푸싱을 하지 않아 분만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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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태아의 저산소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큰 점, 태아곤란증의
정의를 충족시키는 태아심박동수의 감소에도 신속하게 분만하는 것이 최선의 조치인데
피고들은 원고의 심박동수가 감소한 때로부터 32분 이내에 질식분만의 방법으로 분만
을 완료하였고, 이는 임상현실상 응급제왕절개술에 소요되는 시간보다 빠른 것으로 보
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들에게 제왕절개를 시행할 주
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피고들이 재주넘기 방법에 의한 질식분만을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
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을 제1호
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분만 당시 목덜미고리탯줄이 단단히 감겨 있을 경우 발생하는 아두 하강의 지연
등의 소견은 없었고, 오히려 ****은 분만 2기에 들어간 이후 초산부 평균 분만 시간
보다 짧은 32분만에 원고를 분만하였던 점, 피고들은 경과기록지 등에 분만의 방법(정
상적인 자연분만, 푸싱 실시), 목덜미고리탯줄의 횟수, 분만 2기에 걸린 시간, 출산 직
후 아프가 점수 등에 관하여 기재하였던 점과 여기에 진료기록의 작성의 구체적인 시
기와 방법은 당해 의료행위의 내용과 환자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그 기록의 정확성
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당해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을 함께 보태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재주넘기 방법
에 의한 질식분만을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응급처치상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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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 갑 제8호증의 1,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남양주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의 출생 직후 기관삽관을 2회 가량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한 사실, 기관 내 삽관은 기도를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서 심폐소생술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사실, 대한의학회, 삼성서울병원 등
에서는 인턴수련교육 과정에 기관삽입술을 공통 술기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
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장,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대학병원에서도 마취과 소속 의사 이외의 의사들에게 기관 내 삽관을
할 기회는 거의 없고, 응급실 의사 중에서도 경험이 많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제외한
의사들은 기관 내 삽관에 숙련되어 있지 않은 사실, 산부인과 전문의가 되기 위한 필
수 수련 내용에는 신생아의 기관 내 삽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
고, 피고들은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 출생 직후부터 울음과 호흡이 없는 원고를 이송
하기 전까지 구강 대 구강 방법 및 앰브마스크를 이용한 배깅의 방법으로 인공호흡을
계속적으로 시행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기관 내 삽관을 실패하였다는 사실이 국내 산부인과 병원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의 수준에 미달한 것으로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설명의무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질식분만을 하게 되면 산모 또는 태아의 생명·신체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개
연성이 있어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의사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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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는 한 산모로 하여금 제왕절개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질식분만을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위험, 대체적인 분만방법으로 제왕절개수술이 있다
는 점 및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위험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으나, 위
와 같이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할 상황이 아니라면 질식분만이 가장 자연스럽고 원칙적
인 분만방법이므로 의사가 산모에게 질식분만을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
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다72410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산전 진찰 중 원고의 목덜미고리탯줄을
알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목덜미고리탯줄의 존재와 횟수가 출산 전에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질식분만을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다가 필요한 경우 제왕절개를 시행하게 되는 점,
20~34% 가량의 태아에서 1회의 목덜미고리탯줄이 관찰되는데 이는 특별한 문제를 일
으키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질식분만의 방법
으로 원고를 분만하게 되면 산모 또는 태아의 생명·신체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어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
이 ****에게 질식분만의 위험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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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박상구
판사신서원
판사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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