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16140부산지방법원 1심2008-09-17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만취 상태로 계단에서 넘어져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의료진의 과실로 뇌손상 가능성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채 퇴원하였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하여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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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16140 민사 사건(2008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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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04년 12월 19일 새벽 3시경 OO지역 소재 나이트클럽 계단에서 넘어져 실신하였고, 구급차에 의해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 당시 망인은 의식은 있었으나 머리 부위가 부어 있고 코피와 구토 흔적이 있었으며 대소변을 싼 상태였습니다.
  • 피고 병원 의료진은 기본적인 활력징후만 확인한 뒤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CT 촬영 등 정밀 검사 없이 귀가시켰습니다.
  • 피고 병원 의료진은 보호자에게 망인이 술을 많이 마셔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니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며 퇴원 조치하였습니다.
  • 유족들은 망인을 집으로 데려갔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자 같은 날 오후 대학교병원으로 이송하였고, 뇌출혈 진단에 따라 수술을 받았으나 치료 중 사망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뇌손상 의심 증상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취 상태로만 여겨 조기 치료 기회를 놓치게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뇌손상 가능성을 충분히 알리고 정밀 검사를 안내하거나 큰 병원으로 옮기도록 조치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머리를 다친 환자가 응급실에 왔을 때는 뇌출혈이나 뇌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심한 관찰과 정밀 검사를 시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 당시 망인은 머리 부종, 코피, 구토, 실신 등 뇌손상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증상이 있었음에도 피고 병원은 야간에 CT 장비가 없다는 이유로 적절한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 병원 의료진은 보호자에게 단순한 음주 상태가 아닐 가능성과 정밀 검사의 필요성을 명확히 고지하고 전원을 적극 권유했어야 하나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이러한 의료진의 설명 및 진단 소홀로 인해 망인이 적절한 시점에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고, 이는 사망 결과와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응급실에 머리 부상 환자가 내원한 경우 의료진은 뇌손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정밀 검사를 안내하거나 전원 조치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여 환자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만들었다면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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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 중 의료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휠체어에서 일어서다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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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병실로 돌아온 환자가 같은 병실의 입원 환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얼굴 등에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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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한 환자에게 주요 심장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부정맥 위험이 있는 약을 처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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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기 전복 사고 후 수술 중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비장파열이 발생하여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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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15449·울산지방법원·2024-02-27·1심·원고 일부 승소

의원에서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던 중 대장천공이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합병증으로 사망한 망인의 자녀들이 의료기관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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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25768·대구지방법원·2022-05-03·1심·원고 일부 승소

고관절 골절 수술 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에게 혈뇨와 기력 저하가 나타났지만, 필요한 검사와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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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4561·부산고등법원·2007-10-18·2심·원고 패소

담낭염 의심 환자의 혈액검사에서 백혈구와 LDH 수치가 높았지만 의료진은 급성 담낭염으로 판단해 담낭절제술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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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2가단550352·광주지방법원·2026-09-02·1심·원고 일부 승소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던 중 사망한 환자의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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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217805·서울서부지방법원·2017-07-26·1심·기각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오른쪽 위팔 혈관 연결 수술을 전신마취로 진행했고, 수술 뒤 환자에게 폐렴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7721·울산지방법원·2016-05-19·1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를 후송받아 치료하면서 뇌부종 악화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19057·부산지방법원·2008-10-29·1심·원고 일부 승소

손가락 감염으로 절단수술을 받은 망인에 대해 의료진이 절단 부위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 편평세포암 발견이 늦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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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7514·대전지방법원·2015-04-22·1심·원고 일부 승소

위암 4기 환자에게 위 절제 및 대장 절제 수술을 시행한 뒤 통증·발열이 지속됐으나 골전이 검사를 미루다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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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04850·서울동부지방법원·2017-09-28·1심·기각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과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함에 따라 의료과실 여부가 다투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9나24215·광주고등법원·2021-01-13·2심·원고 승소

망아가 급성 세기관지염 치료 중 병원에서 기관흡인을 받던 중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2044191·서울고등법원·2022-07-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5833·부산지방법원·2009-02-20·1심·원고 일부 승소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십이지장 용종을 내시경으로 절제하는 시술을 받은 뒤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11243·수원지방법원·2014-11-07·2심·원고 일부 승소

심근경색 증세 환자를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구급차를 이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44729·수원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응급구조사 없이 일반구급차로 이송하다가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15295·울산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패소

망인의 유족들이 버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사고 발생 후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11229·대구지방법원·2014-08-14·1심·원고 패소

경마장에서 이상증상을 보인 관람객에게 직원들이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심장충격기는 사용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단1155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6-08-23·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4110·부산지방법원·2008-10-29·1심·원고 패소

아파트 발코니 난간에 윈치를 걸어 샤시 유리문을 끌어올리던 작업 중 난간이 하중을 못 견디고 떨어져 근로자가 추락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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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7가단105258·인천지방법원·2008-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19048·수원지방법원·2009-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가합917·수원지방법원·1985-11-14·1심·원고 패소

의식불명 환자를 경찰 통보로 수용하여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2나2835·제주지방법원·2013-05-15·2심·원고 승소

술에 취해 도로 중앙에 누워 있던 사람이 택시에 치여 부상을 입고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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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3%
2014가합203780·대구지방법원·2015-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레저사업장의 모터보트를 몰고 수상스키를 예인하던 중 전방주시 소홀로 물에 빠진 망인을 충격해 사망케 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1나1637·광주고등법원·2001-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지하실 계단의 급경사·난간 없음·결빙·조명 고장 등의 하자로 가족이 넘어져 사망하자, 유족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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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245857·서울남부지방법원·2023-03-14·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365㎝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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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2093·서울동부지방법원·2018-10-10·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인 망인이 동료 기사와 차량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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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62525·수원지방법원·2008-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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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7391·울산지방법원·2016-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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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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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소26758·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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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45022·인천지방법원·2010-07-30·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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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576564·수원지방법원·2026-06-08·1심·기각

피고는 자녀의 뇌종양 수술 권고와 치료 위험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가족과 상의해 수술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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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6가단231672·서울서부지방법원·2016-12-20·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배우자와 자녀를 둔 채 피고 ****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동거했으며, 사망 뒤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유해를 화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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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6864·인천지방법원·2015-11-03·1심·원고 일부 승소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망인이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의료진이 음주로 인한 의식 변화로 오인해 뇌CT 촬영을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5620·대구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후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을 혈압·맥박 등 활력징후 측정 없이 조기 퇴원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75088·서울고등법원·2010-10-2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뇌동맥류 파열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응급수술이 지연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57306·인천지방법원·2016-12-13·1심·원고 일부 승소

다리 골절 수술 뒤 입원 중 지속적인 발열과 호흡곤란, 빠른 맥박, 낮은 산소포화도가 나타났지만 폐색전증 확인 검사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합1097·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승소

뇌 수술을 받은 환자의 수술 전후 감염 관리와 항생제 사용을 소홀히 하여 엔테로박터균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7381·서울남부지방법원·2014-03-18·1심·원고 패소

망인이 구토와 두통 증상으로 두 차례 병원에 방문해 치료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3867·서울동부지방법원·2013-01-17·1심·원고 일부 승소

침술원에서 환자에게 침 7대를 시술한 뒤 심한 복통과 구토를 호소하는데도 1시간 넘게 제대로 조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14902·인천지방법원·2015-04-07·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인도 경계석을 충격해 흉복부를 다친 채 응급실에 실려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573·광주지방법원·2017-07-14·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머리를 다친 망인에게 뇌출혈이 확인됐지만, 피고 병원은 응급수술 대신 보존적 치료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5860·광주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일부 승소

농구 중 상복부를 맞은 환자가 응급실에서 흉복부좌상으로만 진단받고 퇴원한 뒤 대동맥박리로 사망하여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합36056·서울서부지방법원·2025-03-14·1심·기각

약물을 과다복용한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해 기면 상태로 경과관찰을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126952·대구지방법원·2024-09-10·1심·기각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온 환자를 고혈압 위기 진단 후 혈압강하제 투여하고 퇴원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9나229·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09-09-2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소음순절제술 중 마취제를 과다 투여받아 호흡곤란과 저산소혈증으로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7367·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패소

백혈병 치료 중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받은 후 폐부종과 흉수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시술 과실과 처치 지연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합23090·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수면내시경과 용종 제거 시술 뒤 회복실에 혼자 있던 환자에게 청색증이 뒤늦게 발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24304·광주고등법원·2024-10-23·2심·원고 패소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으로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산책 후 복귀하던 중 계단참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50737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21·1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진이 복부지방흡입술을 시행한 뒤 환자가 복통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 없이 경과만 지켜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15735·부산지방법원·2012-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산모의 태아심장박동이 떨어지자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했으나, 혈액응고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과다출혈을 진단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합2710·부산지방법원·2006-04-05·1심·원고 패소

머리 통증과 발열 증세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혈소판 감소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진단·치료상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319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병원 의료진이 조직검사에서 악성 흑색종 의증 소견을 인식하지 못해 환자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9638·의정부지방법원·2013-05-2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 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1시간 동안 기도확보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887·의정부지방법원·2012-09-19·1심·원고 일부 승소

간 기능 이상과 대변매복증이 있는 망아를 충수돌출염으로 진단해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223650·인천지방법원·2021-05-14·1심·원고 일부 승소

만성 허혈성 심장병 환자에게 진찰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금기 약물 S를 처방했고, 환자는 수액 투여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161362·서울북부지방법원·2025-04-24·1심·기각

고령 환자가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뒤 진통제를 투여받고 경과관찰과 응급조치를 받던 중 의식을 잃고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93가합2387·부산지방법원·1994-04-13·1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피부이식수술 중 척추마취를 받고 경련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가합16873·부산지방법원·2006-04-19·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219%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 다른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16396·서울고등법원·2009-05-21·2심·원고 패소

망인이 급성 신부전과 장폐색 등으로 병원에서 약 2,500cc의 수액을 투여받은 후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합2287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수면 내시경 검사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398·인천지방법원·2008-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위암 수술을 받던 중 소장이 천공되어 복강 내 농양과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의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합204323·대구지방법원·2023-11-23·1심·기각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우측 간반절제술(1차 수술)을 받은 뒤 담즙 누출 의심과 급성 간부전이 발생하여 간이식(2차 수술)까지 받았으나 끝내 사망한 사안에서,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수술 과정과 경과관찰·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1나5111·대구고등법원·2014-04-02·2심·원고 일부 승소

구치소 의무관이 중증 고혈압 수용인의 혈압을 제대로 재지 않고 같은 약만 반복 처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단2741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기숙사 계단에서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과 팔에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수술을 받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8706·수원지방법원·2012-01-12·1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옥상 산책 프로그램 도중 철제 펜스를 기어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5487·대구지방법원·2013-12-1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의200616140( ) 원고년생 여1. **** (37, ) 년생 여2. **** (64, ) 년생 여3. **** (66, ) 년생 남4. **** (68,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고년생 남D (63,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8. 13. 판 결 선 고2008. 9. 17. 피고는 원고에게 괈원 원고에게 각 괈원 묏1.****61,560,213 ,****, ****, ****1,000,000 각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아2004. 12. 19.2008. 9. 17.5% , - 2 - 윜일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이를 분하여 그 중 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4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 괈원 원고에게 각 괈원 묏****223,941,669 ,****, ****, ****5,000,000 각 이에 대하여부터 이 판결 선고시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아2004. 12. 19.5% , 윜일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인윕사실1. 가 당사자들의 지위. 소외 망이하 망인 이라고 한다 는구괉차에 실뜤 피고가 운씁하A(‘’) 2004. 12, 19. 119 던 **** 소재병원 이하 피고 병원 이라고 한다 응괉실에 픸송댘었다가 퇴XX(‘’) 원한 후 사망한 자이고 원고은 망인의 모이며 원고은 그 넄나 원고는,****,****, ****,**** 그 픕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경과. 망인은경 만취한 상태에서 **** 소재 ****의(1)2004. 12. 19. 03:00 계단을 통하여 지하 촵에서 지상 촵으띜 씬라가다가 넘어윸 실신하씀고 이를 묜견11, 한 **** 직원 등이 신고하여 출동한구괉대가 같은 날경 망인을 피고11903:20 - 3 - 병원 응괉실에 픸송하씀다. 당시 망인은 의식 픸흡 동공 묘응 통증 묘응은 있었으나 윕섘리 부분이 약간(2),,,, 부어 있었고 코에 피가 묻어 있었으며 구토한 흔윁이 있었고 묔지에 씤줌을 싼 상태,,, 씀는데 망인을 픸송한 구괉대원은 피고 병원 응괉실 간픸조무사인 소외에게 위앀,B 같은 망인의 상태를 말해 주었다. 피고 병원의 야간 응괉실 담당의사인 소외앀 간픸조무사는 망인의 픸흡 동(3)CB, 공묘사 무릎묘사 묏 외상 유무를 살피고 픈압과 심묕동섘를 핕인하씀는데 모덐 윕상, 이라고 판단댘자 그 외 별다른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씀고 피고 병원의 경우 야간에는,{ 컴퓨터단촵촬씁괰사가 없던 관계띜촬씁도 하지 아니하씀다같은 날경(CT)CT},05:10 의 지시를 묛은는 연락을 묛고 내원한 원고에게 망인이 선을 많이 마신 상CB****, **** 태라서 피고 병원에서는 윕핕한 진단이 어뜤우니 윕핕한 진단을 위해서 차 병원에서3 검사묛을 것을 권유한 채 망인을 퇴원시켰다. 다 퇴원 후의 경과앀 망인의 사망. 원고등은 망인을 집으띜 데리고 씨 후 묩에 넕픀 덐었는데 같은 날굌(1)****15:00 지 깨어나지 않자 같은 날경 망인을대학교병원으띜 픸송하씀다15:40X. 대학교병원 내원 당시 망인은 의식이 피미하고 외관상 후덐부의 부종이 심한(2) X 상태씀는데 망인에 대한촬씁 결과 양쪽 위덐엽의 출픈성 뇌좌상 경막하출픈 경막,CT,, 외출픈 등이 묜견댘자대학교병원 의료진은 위 원고들에게 망인에 대한 감압성덐개X 골윜거섘선을 권유하씀으나 위 원고들의 요청으띜 일단 약물쵘료를 하면서 상황을 지 켜보다가 망인의 의식윀하가 진행댘고 같은 달시행한촬씁 결과 뇌부종이 진22.CT 행댘는 상태임이 핕인댘자 감압성덐개골윜거섘선 묏 픈종윜거선을 시행하씀고 섘선 후 - 4 - 중하자실에서 집중쵘료 약물쵘료 섘선부위 관리 인공픸흡괰 묏 승압윜 사용 를 하씀(,,) 으나 망인은경 괉성뇌부종으띜 인한 심폐윕지띜 사망하씀다,2005. 1. 13. 17:35. 라 관뜨 의학 지식. 뇌좌상은 심한 외뜥이 덐부에 가해지면 뇌진탕과 더불어 뇌실질에 괰질윁 손상(1) 을 가하게 댘어 뇌세포 픈관 등의 파열 출픈 경색 연핔 묏 괴사 등의 병리학윁 변핔,,,, 가 병묜댘는 상태를 말한다 뇌좌상 좌상성뇌출픈 뇌부종이 주위 윕상 뇌를 압묕할.,, 경우 더욱 상태를 악핔시키므띜 뇌의 병변 주위를 윜거하고 윈윜성 개덐선을 시행함으 띜써 차윁인 악핔를 막을 섘 있다 뇌좌상에 섘묘댜 뇌부종이 악핔댘면 공간이 한윕2. 댜 뤸리 속에서 부종이 뇌의 다른 부위를 압묕함으띜써 쵘명윁인 결과를 초래한다 일. 묘윁으띜 뇌좌상에 대한 쵘료는 뇌부종의 윕도에 따라 씁향을 묛는다 심한 뇌좌상과. 그에 섘묘한 부종이 있다면 주의 굊게 관찰하면서 뇌부종이 악핔댘지 않도띝 그리고 뇌압을 낮추도띝 약물을 턬여하는 등의 묩법으띜 대처하여야 하며 그 윕도가 심하면, 섘선띜써 높아진 뇌압을 낮추어야 한다 약물 쵘료는 뇌부종이 인윕댜 때에 뵠른 시괰. 에 시작하는 것이 원쵙이다 그러나 섘선쵘료는 하자의 상태에 따라 섘선시괰가 달라. 진다. 경막하픈종은 덐개골 묔띜 속의 뇌경막과 뇌경막 속의 지주막 사이에 픈종이 픕(2) 성댘는 것을 경막외픈종은 덐개골과 뇌경막 사이에 픈종이 픕성댘는 것을 말하는데, 던다 괉성과 만성으띜 나넄어지며 쵘료의 원쵙은 가괉윁 조괰에 외과윁 섘선띜 픈종, 을 윜거하는 것이다 괉성 경막하픈종은 경막외픈종보다 뇌손상이 심하고 광범위하여. 섘선띜써 픈종을 윜거하여도 뇌조직이 픈종으띜 심한 압묕을 묛았거나 직윑 손상으띜 섘묘댘는 뇌부종이 이차윁으띜 덐개강내압을 상승시켜 섘선 후 경과를 나뽘게 하는 씈 - 5 - 가 많다 그 진단은 뇌 부분의촬씁이 가장 효율윁이다.CT. 덐부손상이 있을 경우 괰본윁으띜 하자의 한뜥징후 픈압 체씨 맥묕 섘 픸흡 섘(3)(,,, 등 앀 신경학윁 검사 등의 괰본 검사를 시행하고 만약 뤸리 손상이 의심댜다면 뤸리), 부위의촬씁 등으띜 뤸리 속의 출픈이나 뇌 손상 등을 핕인해야 한다CT. 인윕근거 생략[:] 손해묰상책임의 묜생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1) 망인이 피고 병원에 픸송댠 당시 망인의 윕섘리 부분이 부어씬라 있었고 코피를 흘리고 구토를 한 흔윁이 있는 등 뇌의 이상을 의심할 사윕이 있었고 피고 병원 의료 진은 그앀 같은 사윕에 대하여구괉대원으띜부터 고지묛은 묔 있었으므띜 망인의119 상태를 잘 살펴 윁극윁인 쵘료를 하거나 또는 보다 큰 병원으띜 위원시켜 윁윈한 쵘료 를 묛게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상태를 윜대띜 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만취한 것으띜만 판단하여 귀가시킴으띜써 망인이 그띜부터시간이나 지난12 후대학교병원으띜 픸송댠 때굌지 조괰에 약물쵘료를 묛는 등 윁윈한 쵘료를 묛을X 괰회를 묕탈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씀으므띜 위등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C 자인 피고는 이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2)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픈압과 맥묕 등 괰본윁인 검사를 한 후 이상 증세를 보 이지 아니하자 피고 병원에서는 만취상태에 있던 망인에 대하여 윕핕한 진단을 하괰 어뜤우니 차 병원으띜 가서 검사를 묛을 것을 권유하씀음에도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3 - 6 - 권유를 무시하고 망인을 차 병원으띜 데뜤가지 않은 채 귀가하씀으므띜 피고 병원 의3 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섘 없고 망인의 사망 원인인 괉성뇌부종의 경우 약물쵘료, 나 섘선띜도 이를 씈묩할 섘가 없으므띜 피고 병원의 조쵘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대학교병원에서 망인에 대한 응괉X 섘선을 권유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윁윕한 시윐에 섘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이 사망한 것이므띜 역시 피고 병원 조쵘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섘 없다. 나 판단.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위앀 같이 음주상태에서 넘어윸 의식을 잃고 픸송댜 망인을, 진료하게 댜 피고 병원 의료진으띜서는 망인이 만취상태에서 넘어윸 뤸리를 부딪최 사 윕과 망인의 윕섘리 부분이 약간 부어 있었고 코에 피가 묻어 있었으며 구토한 흔윁,, 이 있었고 묔지에 씤줌을 싼 상태에 있었던 윐 등에 뵄추어 망인이 덐부 외상에 의한, 뇌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의심할 섘 있었던 것으띜 판단댘고 망인과 같은 음주하자, 의 경우 문진에 의하여 위앀 같은 증상이 음주띜 인한 것인지 신경학윁 이상에 괰한 것인지 구별하괰 곤란하므띜 픈압 묏 체씨 맥묕섘의 변핔 등 한뜥징후앀 신경학윁 변, 핔를 지속윁으띜 관찰함과 동시에 뤸리 손상이 의심댜다면 뤸리 부위의촬씁 등으CT 띜 뇌 손상 여부 등을 핕인할 의무가 있으며 나아가 뇌손상에 따른 신경학윁 이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뵄띜소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또 그에 의하여 단괰간 내에 하자의 생 명에 위험이 초래댠 가능성이 있으므띜 피고 병원의 사윕으띜촬씁을 하지 아니한CT 채 망인을 퇴원시킬 때에는 망인의 보픸자에게 위앀 같은 위험성과 피고 병원에서 시 행하지 아니한촬씁의 필요성 등을 주지시키고 원고들띜 하여괈 망인의 경과를 관CT - 7 - 찰하여 의식악핔 등 뇌손상이 의심댘는 증세가 계속댠 경우 신속히 병원으띜 픸송하도 띝 주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피고 병원에서는 윕핕한 진****, **** 단이 어뜤우니 윕핕한 진단을 위해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묛아보라고만 말한 채 뇌손 상의 가능성이나촬씁 등 추가검사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주지시키지 아니CT 한 채 망인을 퇴원시킨 잘못이 있다. 또 앞서 본 묔앀 같이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서 계속 의식이 회복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던 윐 그에 따라 망인은대학교병원으띜 픸송댘어대학교 병원,XX 에서의 검사 결과 뇌좌상 경막하출픈 경막외출픈띜 진단댜지 일 후 감압성덐개골윈,,3 윜섘선 묏 픈종윜거선을 묛았으나 사망에 이른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 병원 의료, 진의 위앀 같은 과실띜 인하여 망인에 대한 쵘료시괰가 지연댜 것이 망인 사망의 한 원인이 댘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그 의료진의 위앀 같은 잘못으띜 인, 하여 망인이 사망함으띜써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윜한.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피고 병원에 픸송댘었을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 의 픸흡 동공묘사 무릎묘사 묏 외상의 유무를 살피고 픈압과 심묕동섘를 핕인하씀는,, 데 모덐 윕상이었고 당시 망인의 상태를 단서 만취상태앀 구별하는데 어뜤움이 있었던 윐 망인의 당시 상태에 뵄추어 볼 때 피고 병원에서촬씁을 하고 뇌좌상 등을 진단,CT 하여 섘선 묏 입원쵘료를 하씀더라도 쉽게 회복댠 섘 있었으리라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등에게 차 병원으띜 가서 검사를 묛을 것을 권유한,****3 - 8 - 윐 원고들이대학교병원에서의 섘선 권유를 거부하여 망인에 대한 섘선이 지연댜 윐,X 등에 뵄추어 보면 뵄띝 피고 병원 의료진의 앞서 본 묔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 의 한 원인이 댘었다고 하더라도 그띜 인하여 묜생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시 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윕도 등에 뵄추어 픕평의 원쵙에 어괋나고 위앀,, 같은 여러 사윕을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참작댘는 것이 손해 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띜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 이므띜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괰띜 하여 피고의,, 묰상 책임의 범위를띜 윜한하괰띜 한다20%. 손해묰상의 범위3. 가 일실섘입. 중략 괈원()257,030,967 나 일실퇴직괈. 중략 괈원()17,770,102 다 쵘료뵄.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띜 망인이대학교병원에서 섘선을 묛게 댘었X 으므띜 그 섘선뵄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망인에 대한 섘선은6,771,639,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윕할 섘 없으므띜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라 장띀뵄. 원고이원을 지출**** 3,000,00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 9 - 마 책임의 윜한. 피고의 책임뵄율(1): 20% 계산(2) 가망인의 일실섘입 묏 일실퇴직괈원괈원괈( )274,801,069 (=257,030,967+ 원괈원17,770,102 ) × 20% =54,960,213 나 원고이 지출한 장띀뵄원괈원( )****3,000,000 × 20% =600,000 묔 위자료. 참작사유(1)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묏 그 결과 피고의 책임윜한 사유 망인의 성별 나이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결윕괈액(2) 망인 괈원:5,000,000 원고들 각 괈원:1,000,000 사 상속관계. 망인에 대한 손해묰상액 합계원 일실섘입 묏 일실퇴직괈원59,960,213 (54,960,213 위자료 괈원 을 원고이 상속+5,000,000 )**** 결띠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괈원상속분 괈원장띀뵄 괈,****61,560,213 (=59,960,213 + 원위자료 괈원원고에게 위자료 각 괈원600,000+1,000,000 ),****, ****, ****1,000,000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 이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2004. 12. 19.2008. 9. 17. 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5% ,20% - 10 - 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 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유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남성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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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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