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2536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15-01-23 선고검수완료

기관지내시경 검사 중 대량출혈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의 미납 진료비를 병원이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나2536 민사 사건(2015년 1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2월, 소외 1은 폐암 여부 확인을 위해 원고 병원에서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대량출혈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 이후 소외 1과 가족들은 연명치료 중단 소송을 제기했고,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이 확정되어 2009년 6월 인공호흡기가 제거되었다.
  • 소외 1은 2010년 1월 자발호흡으로 연명하다가 사망했다.
  • 원고 병원은 소외 1의 진료비 약 8,700만 원 중 미납된 8,696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들은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진료비 지급을 거부했다.
  • 피고들은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일부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하고 대부분 의료과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병원이 소외 1의 미납 진료비를 청구하자, 피고들이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의료과실 여부와 진료비 청구의 정당성인데, 법원은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계약에 따라 원고 병원은 소외 1과 진료비 지급 약정을 체결했고, 피고 4와 5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진료비 지급 책임이 있다.
  • 의료과실이나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의료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다.
  • 설명의무 위반은 일부 인정되어 위자료가 지급되었으나, 이로 인해 진료비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연명치료 중단 소송과 진료비 청구는 별개 문제로,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의료계약 해지나 진료비 면제로 이어지지 않는다.
  • 선택진료비 일부를 공제한 금액만 청구하는 등 원고가 청구액을 조정한 점도 반영되었다.

핵심 정리

소외 1이 병원 검사 중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고 사망했으나, 법원은 의료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병원의 미납 진료비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의료과실과 진료비 청구는 별개 문제로 다뤄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나2906·부산고등법원·2013-05-03·2심·원고 일부 승소

폐암 의심 진단을 받고 조직검사를 받던 중 출혈이 발생했으나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환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12114·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일부 승소

대장내시경 검사와 용종 제거 시술을 받던 중 대장 천공이 발생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의료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37147·광주지방법원·2023-06-23·1심·원고 일부 승소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17867·울산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269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기각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77473·부산지방법원·2010-01-15·1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 환자가 구강저 봉와직염으로 병원에서 배농 수술과 대구치 3개를 발치한 후 합병증이 악화되어 종격동염 등으로 전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5285·울산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패소

뇌경색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8587·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우측 하복부 통증과 백혈구 증가에도 충수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신우신염 등으로 진단해 항생제 치료만 하다 전원을 지연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768·대전고등법원·2007-10-10·2심·원고 일부 승소

자궁내 물혹 제거 수술 중 좌측 요관이 손상되어 결국 좌측 신장을 제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05064·서울고등법원·2010-06-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신장 정맥 손상으로 우측 신장 절제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238514·서울남부지방법원·2021-05-07·1심·원고 승소

73세 환자가 어깨 수술 중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217805·서울서부지방법원·2017-07-26·1심·기각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오른쪽 위팔 혈관 연결 수술을 전신마취로 진행했고, 수술 뒤 환자에게 폐렴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233199·인천지방법원·2015-11-27·1심·원고 일부 승소

간종양을 간혈관종으로 진단한 의료진의 과실로 간암 치료기회 상실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317616·부산지방법원·2017-12-12·1심·원고 일부 승소

술을 마시고 병실로 돌아온 환자가 같은 병실의 입원 환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얼굴 등에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11351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성형외과에서 목거상·지방이식·안면재생선 시술을 받은 후 감염과 흉터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48259·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성형수술 후 코 안에 거즈가 남아 염증과 무후각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496·대구지방법원·2014-07-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유리컵 파손으로 다친 손등을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손가락을 절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2231·대구고등법원·2018-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한 환자에게 주요 심장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부정맥 위험이 있는 약을 처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44191·서울고등법원·2022-07-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16384·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기각

성형수술 후 코 부위 염증 및 괴사성 간부위로 사망한 환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9나437·광주고등법원·1981-01-15·2심·원고 승소

병원에서 염화카리 혈관주사 중 의료과실로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55122·서울민사지방법원·1993-02-05·1심·원고 패소

대장암 환자가 CT촬영 중 조영제 주사 후 과민반응으로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21634·서울고등법원·2016-12-08·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합56783·광주지방법원·2025-05-15·1심·기각

안과수술 전 항생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심정지에 이르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지속식물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1가단125768·대구지방법원·2022-05-03·1심·원고 일부 승소

고관절 골절 수술 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에게 혈뇨와 기력 저하가 나타났지만, 필요한 검사와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13801·대전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4가합917·수원지방법원·1985-11-14·1심·원고 패소

의식불명 환자를 경찰 통보로 수용하여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536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17·2심·원고 일부 승소

교도소 수용자가 중이염과 두통을 호소했지만 의무관이 뇌농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지 못한 채 방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8654·서울남부지방법원·2010-04-01·2심·원고 일부 승소

수용 중 심한 복통을 호소했으나 외부병원 진료가 미뤄져 충수염 수술이 늦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1나857·대구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수양원에 입원한 환자를 쇠사슬로 묶고 난방 없는 독방에 방치하여, 동상과 혈액순환 장애로 양발을 절단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44777·부산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 구분을 바꾸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놓쳐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531·인천지방법원·2012-11-16·1심·원고 일부 승소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나7333·서울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일부 승소

간병인이 병실에서 환자의 옷을 커튼 줄에 걸기 위해 바퀴 달린 보호자용 간이침대 위로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가합9675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철 역사 대합실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단2275·울산지방법원·2014-01-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단10057·울산지방법원·2013-02-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안전교육 미실시와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에 폐질환에 걸려 중증장애인이 되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4가단576564·수원지방법원·2026-06-08·1심·기각

피고는 자녀의 뇌종양 수술 권고와 치료 위험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가족과 상의해 수술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24나328965·대구지방법원·2025-11-27·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5필지 매매 후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0나218186·의정부지방법원·2021-09-30·2심·원고 패소

원고의 형이 사망하여 무연고자로 처리되어 공설묘지에 매장되었으나, 이후 분묘가 훼손되고 유골을 찾을 수 없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4가단19705·대전지방법원·2005-02-18·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환자가 예상 여명 기간 이후에도 생존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합9133·서울서부지방법원·2010-12-31·1심·원고 일부 승소

폐암 의심 환자에게 기관지내시경 조직생검을 시행하던 중 대량출혈이 발생해 환자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2972·대전고등법원·2006-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해자가 예상 생존 기간을 넘겨 추가 생존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14237·수원지방법원·2011-09-01·1심·원고 일부 승소

복부지방흡입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과 투메선트 용액을 투여받고 경련과 청색증이 발생했으나 호흡·산소포화도 관찰과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4605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01·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모발이식술 중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하면서 환자의 산소포화도 등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응급처치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2378·울산지방법원·2015-11-11·1심·원고 일부 승소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2002·부산지방법원·2014-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06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8409·서울북부지방법원·2007-12-18·1심·원고 패소

장폐색 환자가 피고 병원에서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후 2시간 45분 만에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31921·인천지방법원·2015-04-07·1심·원고 일부 승소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료받던 중 혈뇨가 재발했는데도 방광암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요로감염으로 단정해 진단을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2993·서울동부지방법원·2008-07-17·1심·원고 패소

한의사가 당뇨·혈압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했고, 환자가 이를 복용한 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단521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13·1심·기각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항문 출혈과 치루가 생겼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3418·청주지방법원·2010-09-10·1심·원고 일부 승소

변비와 혈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없이 치질 수술을 하고 이후에도 계속 치질로 진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7798·전주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200271·서울고등법원·2025-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원고가 병원 흡연구역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여 척수 손상으로 양하지 마비 등 중증 후유증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단123691·대구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56778·인천지방법원·2015-10-06·1심·기각

건강검진에서 폐결절이 발견되어 폐암 진단을 받고 폐엽절제술을 받은 후, 오진과 병기 미진단으로 불필요한 수술과 치료 지연 손해를 입었다며 의사들과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8가단6143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03-23·1심·원고 승소

환자가 내과 의원에서 치료 중 호흡곤란이 발생하자 의료진의 충분한 관찰과 조치 없이 택시로 상급병원 이송을 권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1598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4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21184·서울고등법원·2017-12-21·2심·원고 승소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30512·인천지방법원·2015-04-28·1심·기각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24가합12763·울산지방법원·2025-06-12·1심·기각

과체중·고혈압·간경화가 있는 환자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호흡이 저하되고 청색증과 무맥박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8가단523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합16716·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2028025·서울고등법원·2020-01-23·2심·원고 일부 승소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7052·인천지방법원·2016-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1705·대구고등법원·2007-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0가합4554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3-13·1심·원고 일부 승소

****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319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병원 의료진이 조직검사에서 악성 흑색종 의증 소견을 인식하지 못해 환자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7가합7863·서울지방법원·1999-02-03·1심·원고 일부 승소

중증 폐결핵 및 급성폐렴 환자가 절대안정과 야간 관찰 없이 입원 치료 중 수면 중 기도폐쇄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229·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09-09-2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소음순절제술 중 마취제를 과다 투여받아 호흡곤란과 저산소혈증으로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합51893·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100421·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31713·서울고등법원·2016-01-28·2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9638·의정부지방법원·2013-05-2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 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1시간 동안 기도확보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20763·청주지방법원·2016-07-14·1심·원고 일부 승소

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2038089·서울고등법원·2018-01-25·2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7367·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패소

백혈병 치료 중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받은 후 폐부종과 흉수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시술 과실과 처치 지연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18423·부산지방법원·2010-04-14·1심·원고 패소

임신 중 산전 진찰에서 혈압 상승과 단백뇨 소견이 반복됐는데도 입원이나 약물 처치 없이 통원 관리만 권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9265·부산지방법원·2008-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하복부 통증과 흑색변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왔으나 임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변 임신 검사를 하지 않아 자궁외 임신 진단이 늦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보무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3. 26. 선고 2011가단62048 판결 【변론종결】2014. 11. 1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4, 피고 5는 연대하여 86,437,255원,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피고 4, 피고 5와 연대하여 위 돈 중 각 21,609,313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3. 5.부터 2015. 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4, 피고 5는 연대하여 86,935,450원,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피고 4, 피고 5와 연대하여 위 돈 중 각 21,733,86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3.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4, 피고 5는 연대하여 82,184,100원,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피고 4, 피고 5와 연대하여 위 돈 중 각 20,546,025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8. 2. 16.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의료계약의 체결 및 치료 경과 (1) 원고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원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소외 1의 자녀들이고, 피고 5는 피고 2의 남편으로 소외 1의 사위이다. (2) 소외 1은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폐렴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자, 2008. 2. 16.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원고와 의료계약(이하 ‘이 사건 의료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병원 호흡기내과에 입원하였다. 이때 피고 4는 소외 1의 보호자로서, 피고 5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소외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소외 1이 2008. 2. 18.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원고 병원에서 기관지내시경을 이용한 폐종양 조직 검사를 받던 중, 과다 출혈 등으로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 병원 의료진은 심장마사지 등을 시행하여 심박동기능을 회복시키고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으나, 소외 1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지속적 식물인간상태(persistent vegetative state)에 빠졌다. (4) 소외 1은 위와 같이 지속적 식물인간상태로, 원고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로 항생제 투여, 인공영양 공급, 수액 공급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나. 연명치료 중단소송 (1) 소외 1(피고 4가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을 진행함)과 자녀인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2008. 6. 2. 원고를 상대로 연명치료장치제거 등을 구하는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6977, 이하 ‘연명치료 중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2008. 6. 11. 위 소장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위 법원은 2008. 11. 28.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외 1의 청구만을 받아들여 ‘피고(이 사건 원고)는 소외 1에 대하여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청구의 성질상 가집행의 선고는 붙이지 않았다(이하 ‘연명치료 중단판결’이라 한다). (3)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2. 10.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08나116869, 역시 청구의 성질상 가집행의 선고는 붙지 않았다), 원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2009. 5. 21.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어 1심 연명치료 중단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인공호흡기 제거와 사망 원고 병원 의료진은 2009. 6. 23. 10:30경 확정된 연명치료 중단판결에 따라 소외 1에게 부착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으나, 소외 1은 그 후에도 자발호흡으로 연명하다가 2010. 1. 10. 사망하였다. 라. 진료비 내역 (1) 이 사건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개시일인 2008. 2. 16.부터 소외 1이 사망한 2010. 1. 10.까지 총 진료비는 87,119,853원이고, 미납진료비는 86,969,850원이다. (2) 소외 1 및 피고 1 등이 연명치료 중단소송을 제기한 2008. 6. 2.부터 연명치료 중단판결이 확정된 2009. 5. 21.까지 인공호흡기 유지비용은 1,237,398원이고, 그 다음날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2009. 6. 23.까지 인공호흡기 유지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았다. (3) 소외 1의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선택진료비는 총 5,336,032원인데, 그 중 2008. 2. 18.자 조직생검과 관련된 선택진료비는 34,400원(= 기관지경 검사의 선택 진료비 28,665원 + 기관지경 생검비의 선택 진료비 5,735원)이다. (4) 소외 1은 2009. 6. 23. 상급병실로 전실되었는데, 소외 1이 사망할 때까지 발생한 상급병실 사용료는 66,690,000원이다. 마. 상속관계 소외 1이 2010. 1. 10. 사망함에 따라 자녀인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가 소외 1의 권리·의무를 각 1/4 상속 지분 비율로 포괄승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 3, 갑 6호증의 1 ~ 3, 갑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4, 피고 5는 이 사건 의료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진료비 86,935,450원[= 86,969,850원 - 34,400원(2008. 2. 18.자 조직생검과 관련된 선택진료비 34,400원), 원고는 스스로 2008. 2. 18.자 선택진료비를 공제한 나머지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다],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4, 피고 5와 연대하여 위 86,935,450원 중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21,733,862원(= 86,935,450원 × 1/4, 원 미만 버림)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설명의무위반 등 채무불이행, 불법행위로 확대된 진료비 청구 금지 주장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1에게 기관지내시경검사의 필요성,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의 오진확률, 검사에 따른 폐출혈, 뇌손상 등의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잉검사결정, 시술상 과실, 응급처치상 미숙, 선택진료계약 위반 등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조직생검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기관지 내 혈관을 손상하여 대량출혈을 발생시켜 저산소성뇌손상을 입게 하였고, 이후에는 식물인간상태로 연명하기 위한 치료 또는 보존적 치료만을 계속해 왔다. 따라서 소외 1이 조직생검을 받은 2008. 2. 18.부터 사망한 2010. 1. 10.까지 행하여진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의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그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의사가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위 손상 이후에는 그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그 수술비 내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3) 설명의무위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갑 4호증, 갑 5호증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과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소송도중 소외 1이 사망하여 나머지 피고 1 등 소송을 수계함)가 원고를 상대로, ① 기관지내시경검사 결정상의 과실, ② 기관지내시경검사 시술상의 과실, ③ 응급처치상의 과실, ④ 선택진료의무위반, ⑤ 기관지내시경검사 합병증에 관한 설명의무위반, ⑥ 기관내삽관, 인공호흡기 부착에 관한 설명의무위반, ⑦ 과잉진료에 따른 신체훼손, 인격권 침해, ⑧ 중환자실 격리에 따른 가족관계 단절, ⑨ 소외 1의 연명에 관한 기대권 침해, ⑩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9133, 이하 ‘의료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한 사실, 1심 법원은 원고 병원 의료진의 ④ 설명의무위반, ⑤ 기관지내시경검사 합병증에 관한 설명의무위반만을 인정하여, 피고 1 등에게 합계 40,000,000원의 위자료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 사실, 이에 피고 1 등이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1나12875)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기관지내시경검사 시행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병원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소외 1에게 발생한 대량출혈 및 이에 따른 저산소성 뇌손상 후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그것이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치료비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의사의 진료채무가 본지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38 판결 참조),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선택진료의무위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은 기관지내시경검사를 신청하면서 원고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겸 교수인 소외 2를 주치의 및 시술의사로 선택하였으나, 2008. 2. 18. 원고 병원으로부터 시술의사 변경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겸 강사인 소외 3으로부터 기관지내시경검사를 받은 사실, 피고 1 등이 제기한 위 의료소송에서 원고 병원의 선택진료의무위반과 설명의무위반이 인정되어 피고 1 등에게 합계 40,0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소외 3의 기관지내시경검사 시술상의 과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선택진료의무위반과 소외 1에게 발생한 대량출혈 및 이에 따른 저산소성 뇌손상 후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그것이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나머지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 등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소송에서 선택진료의무위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위자료 이외에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병원 의료진이 소외 1을 진료함에 있어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의료과실이 있었다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설명의무위반과 진료계약상 의사표시 하자 주장 (1) 주장의 요지 진료계약은 개별적 진료행위마다 체결되어야 하므로 개별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진료계약 체결 당시 환자에게 진료방법의 내용,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그 진료행위는 진료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후 설명하지 않았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원고 병원이 이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진료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설명의무위반의 점만으로 진료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 병원 의료진이 소외 1에 대한 기관지내시경검사를 시행하면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과실상계와 관련된 진료비 청구 금지 주장 (1) 주장의 요지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공평의 원칙상 과실상계(혹은 책임 제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손해전보 등에 해당되는 진료비에 관하여는 병원이 환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들은 원고에게 의료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이 부분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의료계약 해지 관련 주장 (1) 주장의 요지 소외 1이 2008. 2. 18. 원고 병원에서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생검 중 대량출혈이 발생하여 저산소성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상태에 빠지자, 피고들은 원고 병원에 지속적으로 치료중단 및 퇴원을 요청하였으나, 원고 병원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 측은 연명치료 중단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바, 위 연명치료 중단소송 소장이 원고에게 송달된 2008. 6. 11. 이 사건 의료계약을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 이후에 발생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2) 판단 ㈎ 먼저 소외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와 의료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 자신이 이 사건 의료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다음으로, 소외 1이 이 사건 의료계약을 해지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은 2008. 2. 18. 원고 병원에서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생검 중 대량출혈이 발생하여 저산소성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상태에 빠졌다. 소외 1과 피고 1 등은 원고를 상대로 연명치료 중단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외 1의 소송은 아들인 피고 4가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진행되었다. 1심 법원은 2008. 11. 28. 소외 1의 청구만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소외 1에 대한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것을 명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 상고를 하였으나 각 항소기각판결,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2009. 5. 21. 연명치료 중단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갑 6호증의 1 ~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연명치료 중단판결의 근거는, ①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고, ② 환자의 사전의료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경우에는,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비추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어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연명치료의 중단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데, ③ 소외 1의 경우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고, 소외 1의 일상생활에서의 대화 및 현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소외 1이 현재의 상황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았을 경우 자신에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었다. 1심 법원은 소외 1의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청구의 성질상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아니한다는 점을 판결 이유에 명시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판결의 성실상 확정을 기다려 집행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의 해지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는 소외 1이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였는지 여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소외 1의 추정적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때, 즉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09. 5. 21.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연명치료 중단소송과 연명치료 중단판결을 통하여 추정되는 소외 1의 의사는 이 사건 의료계약에 따라 행해지는 일련의 진료행위 중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여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의사로 해석되므로, 해지로 인하여 원고 병원이 중단하여야 할 진료행위는 인공호흡기 부착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이외 연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명유지를 위한 진료(인공영양공급, 수액공급, 항생제 투여 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은 2009. 6. 23.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후에도 자가호흡으로 연명하다가 2010. 1. 10. 사망하였다)와 병실사용에 관한 부분은 의료계약이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009. 5. 21. 이전의 진료비 부분에 관하여는 의료계약이 유효하므로 피고들은 모든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09. 5. 22.부터 발생한 진료비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인공호흡기 관련 비용에 한하여 지급책임을 면할 뿐이고, 나머지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9. 5. 22.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2009. 6. 23.까지 인공호흡기 유지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공제 주장 (1) 선택진료비 ㈎ 피고들은 먼저, 관련 의료소송에서 원고 병원의 선택진료의무위반이 인정되었으므로 해당 선택진료비는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측이 제기한 의료소송에서 원고 병원 의사의 선택진료의무위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위자료가 인정되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해당 선택진료비를 스스로 공제한 후 나머지 진료비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들은 다음으로, 2008. 7. 23. 서면으로 선택진료 해지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선택진료비는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9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의 사위인 소외 4와 소외 1의 아들인 피고 4가 2008. 7. 23. 특진의사를 일반진단의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으로 선택진료 해지 신청을 하였다가, 2008. 8. 8. 피고 1이 다시 선택진료를 신청하였고, 2009. 3. 2. 피고 4가 선택진료를 신청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계속 피고 측에 의해 선택진료가 신청된 사실, 선택진료가 해지된 2008. 7. 23.부터 다시 신청되기 전날인 2008. 8. 7.까지 선택진료비는 합계 498,19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선택진료비 498,195원은 공제되어야 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급병실 사용료 피고들은, 원고 병원이 피고 측에서 상급병실 사용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중환자실에서 상급병실로 전실하였으므로, 상급병실 사용료는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의 아들이자 보호자인 피고 4가 2009. 6. 23. 상급병실 사용 신청을 하여 소외 1이 상급병실인 1인실로 옮겨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들은 원고가 형식상 요청하여 상급병실신청서에 서명을 해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바. 연명치료 중단판결 확정 후 치료비 관련 주장 (1) 주장의 요지 원고 병원은 연명치료 중단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후에도 원고 병원은 연명치료를 중단하지 않았고, 피고들의 지속된 인공호흡기 제거 및 호스피스병원으로 전원 요구를 거절하였으며, 2009. 6. 23. 소외 1을 1인실로 옮겨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후 방치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연명치료 중단판결이 확정된 2009. 5. 21. 이후의 치료비는 일체 청구할 수 없다. (2) 판단 연명치료 중단판결이 2009. 5. 21.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원고 병원 의료진이 그로부터 약 1달여가 지난 2009. 6. 23. 소외 1에 대한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연명치료 중단판결을 통하여 추정되는 소외 1의 의사는 이 사건 의료계약에 따라 행해지는 일련의 진료행위 중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여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의사로 해석되므로, 해지로 인하여 원고 병원이 중단하여야 할 진료행위는 인공호흡기 부착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이외 연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명유지를 위한 진료(인공영양공급, 수액공급, 항생제 투여 등)와 병실사용에 관한 부분은 의료계약이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2009. 5. 22.부터 2009. 6. 23.까지 인공호흡기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았고,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인공호흡기 제거를 위한 준비과정이 필요한바, 원고 병원이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과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거나, 부당하게 진료비 등 이득을 얻기 위해 인공호흡기 제거를 지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도 소외 1이 자가호흡으로 연명하다가 2010. 1. 10.경 사망한 점에 비추어 인공호흡기 제거 지연으로 인하여 소외 1의 생명이 연장되어 치료비가 증가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원고 병원은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소외 1의 연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명유지를 위한 진료를 계속하였으므로, 소외 1을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사.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4, 피고 5는 연대하여 진료비 86,437,255원(= 86,935,450원 - 선택진료 해지 기간 동안 선택진료비 498,195원),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피고 4, 피고 5와 연대하여 위 86,437,255원 중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21,609,313원(= 86,437,255원 × 1/4, 원 미만 버림)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3.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인 2014. 3. 5.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건배(재판장) 이여진 김강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