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지내시경 검사 중 대량출혈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의 미납 진료비를 병원이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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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나2536 민사 사건(2015년 1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2월, 소외 1은 폐암 여부 확인을 위해 원고 병원에서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대량출혈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 이후 소외 1과 가족들은 연명치료 중단 소송을 제기했고,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이 확정되어 2009년 6월 인공호흡기가 제거되었다.
- 소외 1은 2010년 1월 자발호흡으로 연명하다가 사망했다.
- 원고 병원은 소외 1의 진료비 약 8,700만 원 중 미납된 8,696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들은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진료비 지급을 거부했다.
- 피고들은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일부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하고 대부분 의료과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병원이 소외 1의 미납 진료비를 청구하자, 피고들이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의료과실 여부와 진료비 청구의 정당성인데, 법원은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계약에 따라 원고 병원은 소외 1과 진료비 지급 약정을 체결했고, 피고 4와 5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진료비 지급 책임이 있다.
- 의료과실이나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의료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다.
- 설명의무 위반은 일부 인정되어 위자료가 지급되었으나, 이로 인해 진료비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연명치료 중단 소송과 진료비 청구는 별개 문제로,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의료계약 해지나 진료비 면제로 이어지지 않는다.
- 선택진료비 일부를 공제한 금액만 청구하는 등 원고가 청구액을 조정한 점도 반영되었다.
핵심 정리
소외 1이 병원 검사 중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고 사망했으나, 법원은 의료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병원의 미납 진료비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의료과실과 진료비 청구는 별개 문제로 다뤄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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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당뇨·혈압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했고, 환자가 이를 복용한 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항문 출혈과 치루가 생겼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변비와 혈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없이 치질 수술을 하고 이후에도 계속 치질로 진단함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원고가 병원 흡연구역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여 척수 손상으로 양하지 마비 등 중증 후유증을 입었다.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건강검진에서 폐결절이 발견되어 폐암 진단을 받고 폐엽절제술을 받은 후, 오진과 병기 미진단으로 불필요한 수술과 치료 지연 손해를 입었다며 의사들과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환자가 내과 의원에서 치료 중 호흡곤란이 발생하자 의료진의 충분한 관찰과 조치 없이 택시로 상급병원 이송을 권유받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과체중·고혈압·간경화가 있는 환자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호흡이 저하되고 청색증과 무맥박이 발생함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피고 병원 의료진이 조직검사에서 악성 흑색종 의증 소견을 인식하지 못해 환자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
중증 폐결핵 및 급성폐렴 환자가 절대안정과 야간 관찰 없이 입원 치료 중 수면 중 기도폐쇄로 사망함
망인이 소음순절제술 중 마취제를 과다 투여받아 호흡곤란과 저산소혈증으로 뇌손상을 입음.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경추 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1시간 동안 기도확보 조치를 하지 않음
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백혈병 치료 중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받은 후 폐부종과 흉수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시술 과실과 처치 지연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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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부 통증과 흑색변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왔으나 임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변 임신 검사를 하지 않아 자궁외 임신 진단이 늦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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