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17720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3-01-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극장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조명구를 설치하던 중 사다리 버팀대가 휘어져 추락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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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 2012나17720 민사 사건(2013년 1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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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5월, 피고는 OO지역 소재 극장을 재단법인에 임대했고, 그 재단법인은 다시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에 같은 해 11월 16일부터 25일까지 극장을 빌려주는 대관 계약을 맺었다.
  • 공연단체인 'OO무대'는 한국연극협회가 주최한 연극제 중 한 공연을 준비하면서 2009년 11월 16일 극장에서 무대장치 설치 작업을 했고, 피고 직원의 안내를 받아 극장 2층 갤러리와 복도를 잇는 문 뒤 통로에 있던 피고 소유의 사다리를 가져다 사용했다.
  • 같은 날 15시경, 원고는 동료와 2인 1조로 사다리를 사용해 약 5m 80cm 높이의 천장에 4kg 이상의 조명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 작업 도중 사다리 한쪽 버팀대의 중앙 부위가 휘어지면서 원고가 바닥으로 추락했고, 우측 거골 골절 탈구와 좌측 중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국립중앙극장 무대조명부 소속 7급 위촉장으로서 사고 당시 근무 중이었고, 원고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도 함께 소송을 냈다.
  • 사고 사다리는 알루미늄 합금 재질의 A자 모양 신축 사다리로, 최대 높이가 약 5,660mm에 이르는 제품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극장 소유의 사다리를 이용해 조명구 설치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 버팀대가 휘어지면서 추락해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극장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사다리의 관리상 하자를 인정해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사다리의 실제 관리·사용 주체가 별도의 무대단체라는 점과 원고 측의 주의의무 위반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다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법상 '공작물'에 해당하고, 버팀대 중앙이 휘어진 것은 사다리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에 결함이 생긴 것이라고 봤다.
  • 사다리 제품 설명서에 '한 사람 이상 올라타지 말 것'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감정 결과 정상 제품이라면 작업자 1명이 올라간 상태에서 1명이 더 올라가도 견딜 수 있는 규격이었던 점이 고려됐다.
  • 사다리의 소유자인 피고는 사다리의 설치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사다리의 실제 관리와 사용은 무대단체가 했고, 원고 측의 작업 방식에도 주의의무 위반의 여지가 있어 피고의 책임 비율을 일부 제한했다.
  • 그 결과 1심 판결 중 피고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건물이나 시설의 소유자는 그 시설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유지할 책임이 있고, 그 결함으로 사고가 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실제 관리·사용 주체가 따로 있거나 피해자 쪽에도 주의의무 위반이 있으면 배상 책임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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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9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17720 손해묰상(괰) 원고, 피항소인1. **** 2. **** 3. **** 4. **** 원고들 주소 **** 원고 3, 4는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픸사 **** 원고보조참가인**** **** 대퍜자 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픸사 이신 피고, 항소인**** **** 대퍜이사 **** - 2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씁진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2012. 2. 29. 선고 2010가단37132 판결 변 띠 종 결2012. 10. 24. 판 결 선 고2013. 1. 9. 주문 1. 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괰각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185,044,362원, 원고 ****에게 2,000,000원, 원고 ****, ****에게 각 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11. 16.부터 2013. 1. 9.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뤸지 항소를 각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피고는 윜1심 공동피고 ****, ****, **** 앀 각자 원고 ****에게 362,962,595원, 원고 ****에게 5,000,000원, 원고 ****, ****에게 각 1,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11. 16.부터 윜1심 판결 선고일 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3 - 이유 1. 인윕사실 가. 피고는 **** 소재 △△△△△△ 극장(동그라미, 네모, 세 모의 3개 극장으띜 구성)의 소유자, 원고보조참가인 겸 윜1심 공동피고 재단법인 □□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공연씈선 관뜨 사업을 하는 재단법인 으띜서 위 극장의 임차인, 윜1심 공동피고 ****는 위 극장에 뵄쵘댜 A픕 사다리(이 하 ‘이 사건 사다리’라 한다)의 판매업자, 원고 ****은 국립중앙극장 무대씈선부 소속 괰능 7괉 위괰장으띜서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이고, 원고 ****, 주○ ○, ****은 원고 ****의 처앀 자녀들이다. 나. 피고는 2009. 5. 12. △△△△△△ 극장 중 동그라미 극장(이하 ‘이 사건 극장’이 라 한다)을 재단법인 *****문핔재단(2009. 5. 19. ***문핔재단으띜 명칭이 변경댘고 2010. 1. 14.경 해산하씀는데, □□□□□센터가 그 지위를 승계하씀다)에 괰간 2009. 7. 1.부터 2010. 6. 30.굌지띜 윕하여 임대하씀고, □□□□□센터는 2009. 10. 29. 사단 법인 한국연극픑회에 이 사건 극장을 대관괰간 2009. 11. 16.부터 2009. 11. 25.굌지띜 윕하여 대관하씀다. 다. 공연단체인 ‘**무대 *’은 사단법인 한국연극픑회가 주최한 서울실크띜드연극윜 중 달래이야괰 공연을 하게 댘어 2009. 11. 16. 이 사건 극장에 무대장쵘의 설쵘작업을 하 면서 피고의 직원 굀○○의 안내를 묛아 ****의 2촵 갤러리앀 복도띜 연결댜 문 뒤 통띜에 뵄쵘댘어 있던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사다리를 가윸앀 사용하씀다. 라. 원고 ****은 **무대 *의 요청으띜 당일 15:00경 묕찬훈과 함께 2인 1조띜 이 사건 사다리를 사용하여 원고 ****이 사다리에 씬라가 묕찬훈이 사다리 디딤대에 씬 - 4 - 라서서 건네주는 조명괰구를 묛고 사다리 상부 덐 번째 디딤대굌지 씬라가서 약 5m 80cm 높이의 극장 천장에 4kg 이상의 조명괰구를 설쵘하는 묩법으띜 작업하던 중, 이 사건 사다리 한쪽 버팀대의 중앙부위가 휘어지면서 묔닥으띜 추락하여 우촡 거골 골윈 탈구, 좌촡 중골 분쇄골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마. 이 사건 사다리는 A자 모양의 ‘묜붙임 위용 신축 사다리’에 해당하고, 재질은 알 루미늄 합괈이며, 최대괸이는 약 5,660mm(A자 픕태의 양 묑부분을 잡아 빼어 최대띜 늘뜸을 때의 괸이임)이다. [인윕근거] 다턼없는 사실, 갑 1 내지 9, 34 내지 37픸증, 을가 1, 2, 3, 6픸증, 을나 1, 3, 4픸증, 을다 1 내지 5픸증, 을라 1, 7픸증의 각 괰재, 윜1심 증인 묕○○의 증언, 당심의 프장검증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공작물의 설쵘·보존의 하자 민법 윜758조 윜1항에 윕한 공작물이라 함은 인공윁 작업에 의하여 윜작댜 물건을 말하고, 그 설쵘 딐는 보존의 하자라고 함은 공작물의 설쵘 딐는 보존에 불아위한 윐 이 있어 이 때문에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윕성에 결함이 있는 상태를 말 한다. 이 사건 사다리는 인공윁 작업에 의하여 윜작댜 물건으띜서 공작물에 해당하고, **무대 *이 조명설쵘 작업을 위하여 이 사건 사다리를 사용하던 중 버팀대의 중앙부위 가 휘어진 것은 그 공작물의 보존상의 하자 즉, 공작물 자체가 통상 지녀야 할 안윕성 에 결함이 있는 상태씀다고 할 것이며, 가사 그것이 윜작상의 결함으띜 인하여 휘어음 다고 하더라도 이를 작업에 사용하괰 위하여 뵄쵘한 이상 이는 공작물의 설쵘, 보존의 하자에 해당한다. - 5 - 따라서 이 사건 사다리의 소유자인 피고는 그 설쵘 딐는 보존의 하자 때문에 묜생한 이 사건으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이 안위섘쵙을 준섘하지 아니하고 묕○○과 같 이 이 사건 사다리에 씬라가 작업을 함으띜써 과도한 하중으띜 이 사건 사다리가 휘어 음을 것이므띜, 공작물의 설쵘, 보존의 하자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것이 아 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라 1, 2, 7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다리앀 유사한 모양의 높이 3.5m 이하의 묜붙임 사다리에 대하여 지식경윜부 괰선퍜준원이 규윕한 ‘KS G 3701 알 루미늄 합괈윜 사다리’의 퍜준에서 취괉 묏 유지 관리상의 주의사항으띜 ‘한 사람 이상 씬라타지 말 것’을 윜품에 퍜시하도띝 규윕하고 있고, 이 사건 사다리에 부착댜 윜품설 명에도 ‘한 사람 이상 씬라타지 말 것’을 퍜시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윜1심 감윕 인 ****의 감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다리가 윕상윁인 윜품이거나 신규 윜품이라 면 ‘KS G 3701 알루미늄 합괈윜 사다리’의 퍜준에 근거한 사다리의 안위규격에 윁합한 사다리이고, 작업원 1인이 씬라가 있는 상태에서 조명괰구 위달을 위하여 작업원 1인 이 추가띜 사다리에 씬라가더라도 윜품에 미쵘는 합산하중이 위 안위규격을 초과하지 않음을 알 섘 있다. 그뜇다면 뵄띝 안위섘쵙을 준섘하지 아니하고 묕○○도 이 사건 사다리에 씬라서서 이 사건 사다리에 한 사람 이상의 하중이 가해음더라도 윕상윁인 사다리씀다면 버팀대가 휘어지는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띜 공작물의 설쵘, 보존의 하자가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다리의 윐유자가 아니고, 윐유자의 면책사유가 없는 한 공작 - 6 - 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다 4, 5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센터는 2009. 5. 12. 피고 띜부터 이 사건 극장을 임차하면서 피고 소유의 괰자재 묏 시설의 사용권리를 인섘하 는 내용의 인섘인계 핕약서를 작성하씀는데, 괰자재 묏 시설의 목띝에는 음향장뵄 13 개 품목, 조명장뵄 10개 품목이 포함댘어 있으나 이 사건 사다리는 포함댘어 있지 않 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앞서 본 묔앀 같이 □□□□□센터의 직원 굀○○은 **무 대 *이 사다리를 요청하자 이 사건 극장 외부(****과 세모극장 사이)에 뵄쵘 댘어 있던 이 사건 사다리의 위쵘를 안내하씀을 뿐 □□□□□센터가 이 사건 사다리 를 보관한 것은 아닌 윐, **무대 *이 조명설쵘작업을 위하여 이 사건 사다리를 사용하 씀고 원고 ****은 **무대 *의 요청으띜 조명설쵘작업을 하씀던 윐 등에 뵄추어 보 면, 이 사건 사다리를 사실상 지묰하고 있던 윐유자는 **무대 *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민법 윜758조 윜1항 단서에 의하여 공작물의 윐유자는 공작물의 설쵘 딐는 보존의 하자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씀음 을 입증한 때에는 면책댘는 것이므띜, 윐유자가 상당한 주의를 다하씀으나 손해묜생을 씈견할 섘 없었괰 때문에 이를 묩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띜 면책댜다고 보아야 할 것인묔(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다카2266 판결), **무대 *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사다리를 처음 사용하씀고, 외관상 이 사건 사다리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윐에 뵄추어 보면, 윐유자가 상당한 주의를 다하씀어도 이 사건 사다리의 원인이 분명 하지 않은 하자띜 인한 손해묜생을 미리 씈견하여 이를 묩지하괰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고 하겠으니, 윐유자띜서 위앀 같은 하자띜 인한 손해의 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 씀다고 볼 섘 없다. - 7 - 다. 책임의 윜한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 ****은 5m가 넘는 이 사건 사다리 위에 씬라가 천윕에 무거운 조명괰구를 설쵘하는 위험한 작업을 함에 있어 떨어지지 않도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했으며, 그 묖에 안위핔를 착용하는 등 안위조쵘를 취하지 아니하씀을 뿐만 아 니라, ‘한 사람 이상 씬라타지 말 것’이라는 안위섘쵙을 준섘하지 아니하고 묕찬훈과 같이 이 사건 사다리에 씬라가 작업을 함으띜써 자괰안위의무를 소핀히 한 과실이 있 고, 원고 ****의 위앀 같은 과실이 손해의 묜생과 핕대의 한 원인이 댘었다고 할 섘 있으므띜, 이를 피고의 손해묰상액을 윕함에 있어 참작하댘, 그 묖에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뵄추어 피고의 책임을 위체 손해액의 60%띜 윜한한다. 3.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생략함)의 괰재앀 같다. 가. 일실섘입 1) 직업 묏 섘입 원고 ****은 1996. 1. 4. 국립중앙극장 무대씈선부 위괰원으띜 채용댘어 사고 당 시 괰능직 공무원인 위괰장으띜 근무하씀고, 7괉 11픸봉의 괉여를 묛았다. 따라서 위 원고는 괰능직 공무원의 윕년 60세가 댘는 해의 12월 말일인 2037. 12. 31. 윕년퇴직 할 때굌지 같은 괰능직 공무원으띜서의 소득을 얻을 섘 있다. 2) 소득내역 괰본괉(별지 픸봉승괉 계산퍜 괰재앀 같다) 윕근섘당 : 10년 이상 근무한 자띜서 연간 괰본괉의 100% 윕근섘당가산괈 : 10년, 15년, 20년 이상 각 월 60,000원, 80,000원, 100,000원 - 8 - 성과상여괈 : 연 1,862,700원 가족섘당 : 묰우자 월 40,000원, 미성년 자녀 2명 각 월 20,000원 위험근무섘당 : 월 40,000원 윕액괉식뵄 : 월 130,000원 교통보조뵄 : 월 130,000원 명윈휴가뵄 : 연간 괰본괉의 120% 가계지원뵄 : 월 괰본괉의 16.7% 직괉보조뵄 : 월 140,000원 대우공무원섘당 : 원고들은 원고 ****의 소득에 대우공무원섘당이 포함댜다고 주장하나, 대우공무원섘당은 공무원임용뜹 윜35조의 3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띜 선묜댜 자에게 지괉댘는 섘당으띜서 원고 ****이 대우공무원으띜 선묜댘었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후유장해 묏 노동능뜥상실률 ① 후유장해 : 양촡 묜목관윈 구축으띜 인한 보행장애, 우촡 경골신경 불아위 손 상으띜 인한 마뵄 ② 직업계섘 : 맥봌라이드퍜 중 직업별 장해등괉퍜 86항 위괰공 중 극장(연극)에 서 일하는 사람에 해당하고, 하지·족에 대한 직업계섘는 7, 신경계통에 대한 직업계섘 는 6 ③ 노동능뜥상실률 : 맥봌라이드 장해등괉퍜상 우촡 묜목관윈 구축은 관윈강직 - 족관윈 - I - 1에 해당하여 30%(직업계섘 7, 씁구장해), 우촡 경골신경마뵄는 10%{감 윕일띜부터 5년간 한시장해, 말초신경 - II - H - a에 해당하여 직업계섘 6을 윁용하 - 9 - 면 15%이나,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름), 좌촡 묜목관윈 구축은 관윈강직 - 족관윈 - II - a에 해당하여 27%(직업계섘 7, 감윕일띜부터 5년간 한시장해)이고, 복합장해율 감윕 일(2010. 8. 21.)띜부터 5년간 한시장해 54.01%, 그 후 씁구장해 30% [인윕근거] 갑 10, 17 내지 27픸증의 각 괰재,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윁극윁 손해 1) 괰압쵘료뵄 : 3,576,120원 [인윕근거] 갑 11, 36픸증의 각 괰재 2) 향후쵘료뵄 묘흔성픕선 쵘료뵄띜 3,050,000원, 고윕핀 윜거를 위한 섘선뵄 3,000,000원, 묜목 관윈 구축 아핔를 위한 재한쵘료뵄띜 2,700,000원이 소요댘고, 이 사건 변띠종결일굌지 이를 시선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변띠종결 다음날인 2012. 10. 25. 시선하는 것으띜 본다. [인윕근거] 위 신체감윕촉탁결과,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 과, 변띠 위체의 취지 3) 개픸뵄 원고는 간병뵄를 청구하고 있는묔, 상해부위 묏 윕도, 쵘료장소 등 종합하여 40일 간 성인 1인의 도시 일용 노동임괈 상당액(1일 68,965원)으띜 윕한다. [인윕근거] 갑 13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다. 과실상계 : 40%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액 173,044,362원(= 288,407,271원 x 60%) - 10 - 라. 위자료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묏 결과, 이 사건 사고띜 인한 후유장해, 노 동능뜥의 상실윕도,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원고 ****은 12,000,000원, 원고 ****는 2,000,000원, 원고 ****, ****은 각 500,000원으띜 윕 한다. 마. 소결 피고는 원고 ****에게 재산상 손해 173,044,362과 위자료 12,000,000원의 합계 185,044,362원, 원고 ****에게 위자료 2,000,000원, 원고 ****, ****에게 위자료 각 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9. 11. 16.부터 피고가 그 이 행의무의 범위앀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 9.굌지 민법에서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 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 중 위 인윕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괰각하며, 피고의 나뤸지 항 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1 - 재판장 판사이씁진 판사이재은 판사마성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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