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학생들이 원고 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하고, 이후 조정 과정에서 원고들을 모욕하는 언행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8246 민사 사건(2016년 6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7월 15일 수업시간에 장난 문제로 피고 학생 A가 원고 학생에게 앙심을 품고, 피고 학생 B, C와 공모해 원고 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
- 이 폭행으로 원고 학생은 안경이 깨지고 볼이 찢어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
- 학교 측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원고 학생에게도 봉사 2일과 특별교육 5시간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피고들의 폭행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 징계는 감경되었다.
- 피고 측은 오히려 원고 학생의 징계가 가볍다며 더 중한 징계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하기도 했다.
- 2016년 1월 13일 법원 조정 과정에서 피고 학생 부모들이 원고들에게 "애를 가지고 돈 장사를 하느냐"는 등의 모욕적 언행을 하고, 원고 학생이 전학 간 이유를 사실과 다르게 말하며 원고들을 모욕했다.
- 원고 학생은 학교생활 적응이 어려워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갔고, 모친도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학생들이 원고 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해 안경이 깨지고 얼굴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혔고, 이후 학교 징계·조정 과정에서 피고 측 부모들이 원고들을 모욕하는 언행을 한 사안이다. 원고 학생과 모친이 가해 학생들 및 그 부모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해 원고 학생에게 500만 원, 모친 등에게 각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피고 학생들이 공모해 원고 학생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했다.
- 폭행 사실 자체뿐 아니라 이후 학교 징계와 조정 과정에서 피고 측이 원고들을 모욕한 언행까지 함께 고려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 위자료 액수는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원고 학생 500만 원, 모친 등 각 200만 원으로 정했다.
- 공동 불법행위를 한 피고들은 공동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불법행위가 성립한 2014년 7월 15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연 15%의 지연이자를 붙이도록 했다.
- 다만 피고들이 책임의 존재와 범위에 대해 다툰 데에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보아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는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학교 폭력은 직접적인 신체 피해뿐 아니라 사건 이후 가해자와 그 보호자의 태도, 조정 과정에서의 모욕적 언행까지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해 학생과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가해 학생과 부모가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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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축구선수 등록이 거부되자, 선수와 그 어머니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직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하고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배정함.
공사 현장에서 차량 통제를 하던 중 포크레인에 부딪혀 상해를 입음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가출청소년인 원고 1을 여러 미성년자 피고들이 집단 폭행하여 두뇌 손상 등 중상을 입힘
사립초등학교 법인이 갑작스럽게 폐교를 결정하여 재학생들이 전학을 강요당함
학교법인이 재정난을 이유로 겨울방학 전 일방적으로 폐교를 통보하고, 교육청 반려 후에도 정상화 노력 없이 사실상 폐교에 이르게 함.
보육교사가 지도사항을 따르지 못한 원아들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때릴 듯이 위협했고, 원장은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피고가 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되었음에도 원고들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아 원고들이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상실하게 된 사건.
미성년자들이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강간하고, 그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피고는 원고의 SNS에 비난 댓글을 게시하고,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고A와 피고B가 동급생을 모욕하는 말을 했고, 원고는 피고A에게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맞으라고 요구한 뒤 때렸다.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학원 강사 두 사람이 퇴사 뒤 1년 안에 인근 지역에서 동종 학원을 운영하거나 수학 강의를 함
원고가 고등학생이던 피고에게 성희롱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정신적 고통을 줌.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국회의원이 TV토론에서 대학생 원고가 제적된 학생이라고 허위사실을 말함
국회의원 측 자료 요구에 항의하려 전화해 반말과 욕설을 섞어 말함
신문사가 아동 성폭행 피해자 가족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보도하고 허위 내용을 게재함
같은 부서 직원 153명에게 동료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트위터에 원고가 분신자살 사건을 사전에 계획·선동하거나 찬양·미화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함
버스 승차장에서 학생을 따라 버스 쪽으로 뛰어가다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함
방송사가 성폭행 피해 아동 가족의 집 위치와 내부 구조, 상처 사진 등을 뉴스로 보도함
당구장 운용권을 양도하면서 7년간의 운용 기간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함
영어학원을 양도한 뒤 인근에서 과외방을 열어 학생들을 유치함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고등학교 동급생 6명이 약 10개월간 원고를 폭행·협박·금품갈취하고 성기 동영상 촬영까지 하며 집단따돌림을 일삼아 원고가 우울증을 앓게 됨.
고등학생인 피고가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의 배와 등을 때려 비장파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함
고등학교 재학 중 동급생들로부터 약 4개월간 폭행과 따돌림 등 집단괴롭힘을 당함.
고등학교 같은 반 학생들이 원고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욕설로 위협·모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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