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11357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03-08 선고검수완료

가출청소년인 원고 1을 여러 미성년자 피고들이 집단 폭행하여 두뇌 손상 등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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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13572 민사 사건(2006년 3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3조, 민법 제755조, 민법 제75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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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가출청소년이던 원고 1은 피고 6의 집에서 가출청소년들인 피고 1, 3, 6, 14, 16과 함께 합숙생활을 하게 되었다.
  • 피고 1, 3, 14, 16은 원고 1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원고 1의 옷을 벗긴 뒤 담배 불로 배, 다리, 발, 혓바닥에 화상을 입혔다.
  • 또한 원고 1의 배 위에 비닐봉지에 담은 얼음을 올려놓고 선풍기 2대를 배 쪽으로 틀어놓았으며, 고데기를 온몸과 얼굴에 직접 대 화상을 입혔다.
  • 길이 약 74cm의 쇠파이프로 엉덩이 등을 합계 200여 회 강하게 때리는 등 심하게 폭행했다.
  • 피고 6과 친구들인 피고 8, 11도 원고 1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쓰러져 있자 주먹과 발로 얼굴, 머리, 등, 다리, 가슴 등을 수회 때렸다.
  • 이러한 폭행으로 원고 1은 두뇌 손상에 의한 기질성 정신장애와 두부·흉부·배부의 다발성 반흔, 안면부·배부의 색소침착성 면상반흔, 경부·견갑부의 색소탈실 면상반흔 등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가출청소년이던 원고 1이 피고 6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만 13~15세의 피고 1, 3, 6, 8, 11, 14, 16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해 두뇌 손상과 다발성 상해를 입었다. 원고 1은 가해 미성년자들과 그들의 친권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가해 미성년자들에게는 책임능력이 인정되지만 친권자들도 자녀를 보호·교양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그 결과 원고 1은 일부 승소했고, 원고 2와 3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없을 때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755조는 감독의무자가 일정 요건 아래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 그러나 친권자는 민법 제913조에 따라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가 있고, 그 일환으로 자녀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감독할 의무도 부담한다.
  • 따라서 친권자가 이런 보호·교양 의무를 위반해 자녀로 하여금 제3자에게 손해를 입게 했다면,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더라도 친권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독자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 이 사건에서 피고 1, 3, 6, 8, 11, 14, 16은 만 13~15세의 미성년자이지만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어 책임능력이 인정되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 피고 2, 4, 5, 7, 9, 10, 12, 13, 15, 17은 가해 미성년자들의 친권자로서 보호·교양 및 감독 의무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정상적이고 건전한 의식을 갖지 못한 자녀들이 원고 1을 폭행해 손해를 입혔으므로 민법 제750조, 제760조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 결국 가해 미성년자들과 그 친권자들은 모두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부모가 평소 자녀를 제대로 보호·감독하지 않아 자녀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부모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폭력 행위에 대해 친권자의 감독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1 일부 승소, 원고 2, 3 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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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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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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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제 목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의 불법행위책임 부담 여부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가합113572 원 고 원고 ○○○ 외 2인 피 고 피고 ○○○ 외 16인 소 제기일 2004. 12. 28. 판결 선고일 2006. 3. 8. 쟁 윐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의 불법행위책임 부담 여부 결과 (주문) 원고 1 일부 승소, 원고 2, 3 위부 승소 참 고 조 문 민법 제753조, 제755조, 제750조, 제760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가출청소년이었던 원고 1은 역시 가출청소년들로서 피고 6의 집에서 합 숙생활을 하고 있었던 피고 1, 3, 6, 14, 16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는데, 피고 1, 3, 14, 16이 원고 1이 거짓말을 하씀다는 이유로 원고 1을 옷을 벗긴 후 담배에 붙은 불을 이용하여 원고 1의 배, 다리, 발, 혓바닥에 - 2 - 화상을 입히고, 원고 1의 배 위에 비닐봉지를 담은 얼음을 올려 놓고 선풍기 2대를 원고 1의 배를 향하여 틀어 놓으며, 위기고데기를 원고 1 의 온 몸과 얼굴에 직윑 윑촉시켜 화상을 입게 하고, 길이 약 74센티미 터의 쇠파이프로 원고 1의 엉덩이 부분 등을 합계 200여회 정도 강하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심하게 폭행하씀고, 피고 6과 그의 친구들인 피 고 8, 11 역시 원고 1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쓰러져 있자 주먹과 발 로 원고 1의 얼굴과 머리, 등, 다리, 가슴 등을 수회 때렸다. 2. 피고 1, 3, 6, 8, 11, 14, 16의 위와 같은 폭행행위로 인하여 원고 1은 두 뇌 손상에 의한 기질성 정신장애 묏 두부, 흉부, 배부 등에 다발성 반 흔, 안면부, 배부에 색소침착성 면상반흔, 경부 묏 견갑부에 색소탈실 면상 반흔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 1, 3, 6, 8, 11, 14, 16은 당시 만 13 내지 15세의 미성년자들이었고, 피고 2, 4, 5, 7, 9, 10, 12, 13, 15, 17은 피고 1, 3, 6, 8, 11, 14, 16의 각 친권자들이다.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1. 원고들은, 피고 1, 3, 6, 8, 11, 14, 16은 원고 1에게 폭행을 가한 불법행 위자이고, 피고 2, 4, 5, 7, 9, 10, 12, 13, 15, 17은 피고 1, 3, 6, 8, 11, 14, 16의 친권자들로서 감독의무를 해태하씀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 여 피고 1, 3, 6, 8, 11, 14, 16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 의 배상을 구함. 2. 이에 대하여 피고 3, 4, 5는 피고 3은 이 사건 폭행행위 당시 만 15세씀 으므로 책임능력이 인정되고 피고 3의 친권자인 피고 4, 5는 피고 3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씀으므로 피고 4, 5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함. 3. 이 사건의 쟁윐은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의 감독자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 3 - ○ 법원의 판단 1. 민법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자로서 그의 위법한 가해행위에 대하여 배 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민법 제753조), 감독의무자가 일정한 요건 하에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민법 제755조). 그러나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 913조), 이러한 보호.교양의무의 일환으로서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 를 가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친권자가 이러 한 의무에 위반하여 미성년자로 하여괈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게 한 경 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 다. 따라서 친권자가 위와 같은 보호.교양의무를 위반하여 미성년자로 하여괈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게 하씀다면 가사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친권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독자윁으 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 1, 3, 6, 8, 11, 14, 16은 만 13 내지 15세의 미성년 자들이기는 하나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들로서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들로서 책임을 부담하여 야 한다. 딐한 피고 2, 4, 5, 7, 9, 10, 12, 13, 15, 17은 피고 1, 3, 6, 8, 11, 14, 16의 친권자들로서 피고 1, 3, 6, 8, 11, 14, 16을 보호하고 교양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지 아니하도록 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 씀고 이로 인하여 정상윁이고 건위한 의식을 가지지 못하게 된 피고 1, 3, 6, 8, 11, 14, 16이 원고 1을 폭행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씀 으므로 피고 2, 4, 5, 7, 9, 10, 12, 13, 15, 17은 민법 제750조, 제760조에 의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 1, 3, 6, 8, 11, 14, 16은 직윑 원고 1을 폭행한 불법행위자 들로서, 피고 2, 4, 5, 7, 9, 10, 12, 13, 15, 17은 피고 1, 3, 6, 8, 11, 14, 16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불법행위자들로서 모두 연대하여 원고 - 4 - 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판결의 의미 ○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 미성년자의 친 권자에게 일반윁, 일상윁 감독의무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민법 제 750조에 기한 친권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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