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197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9-09-30 선고검수완료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치아발육이 미숙한 20개월 영아에게 콩 반찬을 제공하고 응급조치를 소홀히 하여 기도폐색 상해를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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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2008가합1977 민사 사건(2009년 9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민법 제211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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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생후 20개월 무렵 어린이집에서 점심식사 중 반찬에 들어있던 콩을 집어 먹다가 목에 걸려 기도가 막히는 사고를 당했다.
  • 피해자는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산소 부족으로 인한 허혈성뇌병증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 원고 측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치아발육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콩 반찬을 주었으며 응급조치와 병원 이송을 지체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 측은 정해진 식단에 따라 콩을 불려 조리했고, 사고 직후 신속하게 응급조치와 병원 후송을 진행하여 과실이 없다고 맞섰다.
  • 법원은 원고 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장, 보육교사, 운영 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의 가족들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운영 법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원장과 보육교사, 운영 법인이 적절하지 않은 음식물 제공과 미흡한 응급조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측의 일부 과실도 손해배상 산정에 고려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사고 당시 만 20개월로 또래에 비해 치아발육이 늦어 단단한 음식을 씹기 어려웠으므로, 보육교사와 원장은 이를 세심하게 살피고 배식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 피고들은 표준 식단에 따랐고 조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영아의 개별적인 발육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콩 반찬을 제공한 것은 부주의하다고 판단했다.
  • 사고 발생 후 적절한 응급처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지 못하고 병원 도착이 지연된 점 역시 피해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원인으로 인정되었다.
  • 다만 피해자 측도 평소 영아의 치아발육 상태나 식습관에 대해 어린이집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과실이 일부 있어, 이를 손해배상 책임 제한에 반영하였다.
  • 운영 법인은 현장에서 일하는 원장과 보육교사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지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직접적인 운영 주체가 아니므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린이집이 영유아를 돌볼 때 아이들의 개별적인 신체 발육 상태와 식습관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법원은 어린이집 측의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피해자 측에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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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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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72·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06-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생후 14개월 유아에게 사과를 8등분한 조각 그대로 주고 삼키지 못하는 모습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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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5137·서울고등법원·2013-10-10·2심·원고 일부 승소

생후 7개월 영아를 얼굴까지 이불로 싼 채 낮잠을 재우고 약 1시간 동안 자리를 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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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5740·서울남부지방법원·2011-08-19·1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집에서 엎어 재운 영아 사망, 주의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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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92129·서울고등법원·2008-08-26·2심·원고 승소

수입업자가 성분을 다르게 신고한 미니컵 젤리를 별다른 조사 없이 유통 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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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8792·수원지방법원·2011-11-15·1심·원고 일부 승소

놀이방 운영자가 컨디션이 나빠 보이는 생후 8개월 유아를 2층 침대 위에 올려 세워두고 이부자리를 펴려다 아이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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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가합63993·서울지방법원·2003-08-13·1심·원고 패소

어린이집에서 호흡부전 상태로 발견된 영아를 병원으로 이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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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48926·수원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일부 승소

놀이공원 바이킹을 조종하던 중 탑승객이 혼절했지만, 직원들이 상태 확인이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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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4145·부산지방법원·201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수영강사가 안전펜스 없이 헬퍼도 착용시키지 않은 채 어린이 수영강습을 진행하던 중 아동이 물에 빠졌으나 발견하지 못해 구조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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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8859·서울동부지방법원·2015-07-23·1심·원고 패소

수영장에서 익수하여 뇌손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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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20248·부산지방법원·2008-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유치원 설립자와 그 딸이 조건부 인가 상황을 숨기고 원고에게 유치원을 매도하고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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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0334·서울고등법원·2014-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재외국민 교육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교 학생이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친 후 지연된 뇌내출혈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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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03589·서울고등법원·2020-10-22·2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가 관리 공원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다 추락하여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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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559·대전고등법원·2014-01-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고로 중추신경 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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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가합663·대구지방법원·2013-06-20·1심·원고 일부 승소

만 3세 아동이 뾰족한 물체로 4세 아동의 눈을 찔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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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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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1가합10320·수원지방법원·2012-09-27·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생인 피고가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의 배와 등을 때려 비장파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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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가단19811·제주지방법원·2009-11-03·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수업 중 말을 듣지 않던 학생의 뺨과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60863·서울고등법원·2007-03-13·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스케이트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며 타던 중 역주행하는 어린이와 충돌해 넘어져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62813·울산지방법원·2017-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사출기 작업 중 이형제를 뿌리려다 손가락이 기계에 눌려 오른손 손가락 여러 개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519694·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체조훈련 중 착지 실패로 머리를 부딪쳐 급성경막하 혈종 등 상해를 입은 학생이 학교법인·지도교사·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19701·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수사 중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으로 이동해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30895·인천지방법원·2015-07-03·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재학 중 동급생들로부터 약 4개월간 폭행과 따돌림 등 집단괴롭힘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8536·대구지방법원·2011-04-13·1심·원고 패소

하천에서 물놀이 중 어린이 익사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40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46029·부산지방법원·2013-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야구부 훈련 중 보조투수가 던진 공에 왼쪽 귀를 맞아 청력 손상과 어지러움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638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2-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금고가 창문 없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방화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화재로 거주자 4명이 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44161·의정부지방법원·2015-07-07·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종업원이 뜨거운 찌개를 옮기다가 유모차 안의 생후 13개월 유아에게 국물을 쏟아 화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172·청주지방법원·2006-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생후 14개월 남짓인 유아에게 사과를 8등분한 조각 그대로 간식으로 주고 잘 삼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입에 물고 돌아다니도록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54789·인천지방법원·2016-10-13·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운영자들이 복어알이 섞인 홍어내장탕을 확인 없이 조리해 손님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단212120·인천지방법원·2016-08-18·1심·원고 일부 승소

보육교사가 지도사항을 따르지 못한 원아들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때릴 듯이 위협했고, 원장은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단232019·수원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일부 승소

유치원 교사가 원생에게 정서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고, 원생은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가합5870·부산지방법원·2006-10-11·1심·원고 패소

유치원 재학 중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원생들과 부모들이 교사와 유치원 운영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가단57426·울산지방법원·2018-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가 음식점 놀이방에서 모형자동차 아래로 손을 넣은 상태에서 다른 손님이 기구를 작동해 손을 다쳤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단73106·대전지방법원·2009-05-01·1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할인마트 과일매장 앞을 지나다 바닥에 떨어진 바나나껍질을 밟고 미끄러져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3236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수입업자가 곤약 함유 미니컵 젤리를 수입·유통하고, 국가가 별도 검사 없이 유통을 허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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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9가단534381·광주지방법원·2021-08-18·1심·원고 승소

유치원 원장이 통학차량에 어린 아동을 남겨 열사병과 뇌손상을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3206·부산지방법원·2010-11-17·1심·원고 일부 승소

신생아에게 주사바늘을 삽입하기 전에 분유 역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분유가 폐로 흡입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20763·청주지방법원·2016-07-14·1심·원고 일부 승소

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4가합12435·울산지방법원·2025-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생후 5일 신생아가 황달 치료를 위해 입원한 상태에서 수유 30분 후 정맥주사를 맞은 직후 청색증과 기도폐색이 발생했고, 의료진이 응급처치 후에도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상급병원 전원을 약 1시간 30분가량 늦춘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2002·부산지방법원·2014-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67601·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소아과 전문의가 고열과 개 짖는 기침 증세를 보인 영아를 크룹으로 진단하고 귀가시켰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4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64780·서울고등법원·2007-04-19·2심·원고 일부 승소

산전 초음파에서 거대아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추가 검사와 적절한 분만 조치를 소홀히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52886·의정부지방법원·2015-04-15·1심·원고 일부 승소

분만 중 태아곤란증 징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출생 후 기관내삽관을 과도하게 깊이 넣어 신생아가 숨지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100421·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6533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일부 승소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에게 동맥라인을 유지하면서 혈류 이상을 제대로 확인·관리하지 않아 왼손 괴사와 절단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56833·서울고등법원·2007-03-15·2심·원고 일부 승소

임신 40주에 분만 제1기 무리한 푸싱과 흡입분만 시도로 태아 사망 및 산모 회음부 열상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가합3588·부산지방법원·2006-09-27·1심·원고 패소

임신 중 정기 산전진찰을 받아오다 제왕절개로 아이를 분만했으나, 아이가 뇌성마비 상태로 태어나자 부모와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0가합22883·부산지방법원·2013-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열과 구토로 입원한 환아가 신경학적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의사가 뇌염 검사 없이 독감으로 진단하고 해열제와 항생제만 처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17040·서울고등법원·2011-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진이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시를 소홀히 하고 옥시토신을 부적절하게 투여하여 신생아가 태아곤란증으로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합18423·부산지방법원·2010-04-14·1심·원고 패소

임신 중 산전 진찰에서 혈압 상승과 단백뇨 소견이 반복됐는데도 입원이나 약물 처치 없이 통원 관리만 권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97가합57042·서울지방법원·1999-01-13·1심·원고 일부 승소

1세 아기가 구토와 설사 증세로 의원과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적절한 검사와 치료 없이 증상이 악화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나83761·서울고등법원·2009-08-20·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호흡곤란으로 병원 응급실에 방문했으나 방사선촬영과 입원을 거부해 치료가 지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합9078·수원지방법원·2009-09-10·1심·원고 일부 승소

둔위 태아를 질식분만으로 낳다가 아두가 산도에 걸려 분만이 지체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가합9444·광주지방법원·2005-06-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젖소고기 13.9kg을 한우고기로 속여 원고에게 납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나100536·서울고등법원·2010-08-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흡입분만을 받는 과정에서 흡입컵을 머리 측두부에 부착하고 견인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가합12657·부산지방법원·2012-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야구 중 눈 부위를 다쳐 안압이 오른 환자를 응급실에서 안압강하제만 투여한 뒤 퇴원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9051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코일이 동맥류 벽을 뚫게 하여 환자에게 뇌출혈과 좌측 편마비 후유장해를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7가합102315·수원지방법원·2017-10-26·1심·원고 일부 승소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뒤 뇌부종·출혈과 뇌손상이 생기고, 마비와 인지기능 장애가 남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나10749·부산고등법원·2006-10-26·2심·원고 패소

조산사가 자연분만 중 태변 착색이 관찰된 신생아를 응급처치하고, 산모는 이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1가합58040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8·1심·기각

학부모가 자녀가 유치원에서 다친 뒤 보험처리를 못 받은 경험을 학부모 카페에 올리고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9나2028025·서울고등법원·2020-01-23·2심·원고 일부 승소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나11216·대전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패소

임신 중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이상 가능성을 발견하고도 추가 유전자 검사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3가단44349·전주지방법원·202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보험설계사를 통해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근로자의 직업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1598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106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가합52609·인천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나13839·대전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과실로 인한 뇌출혈 환자의 장기간 치료 및 간호비 청구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9나24903·대구고등법원·2021-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원고A가 부상을 입고 영구 후유장해 23%가 남아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손해를 주장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6나56615·수원지방법원·2018-04-04·2심·원고 승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8나51853·인천지방법원·2018-08-09·2심·원고 패소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8나47949·서울고등법원·2009-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진이 태아 심박동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아 제왕절개술이 지연되고 신생아가 뇌성마비에 걸림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나1705·대구고등법원·2007-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4나21184·서울고등법원·2017-12-21·2심·원고 승소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8가단523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합37143·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23·1심·원고 일부 승소

미용 목적 유방확대수술을 앞두고 마취 부작용의 구체적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마취를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나18783·대구고등법원·2025-07-22·2심·원고 패소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 두 개를 연달아 발치하는 시술을 진행했고, 시술 직후 환자가 마비 증상을 보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4가합813·부산지방법원·2006-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임신 38주 산모가 의원에 입원해 분만을 기다리던 중 태아 심박동수가 급락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지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가합4518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필러 시술 중 안면동맥 내에 필러를 주입하여 원고의 코 부위에 괴사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가합1977 손해배상(기) 원 고1. **** (xxxxxx-xxxxxxx) 2. **** (xxxxxx-xxxxxxx) 3. **** (xxxxxx-xxxxxxx) 4. **** (xxxxxx-xxxxxxx) 원고들 주소 **** 원고 1, 4♤☆☆☆☆☆☆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 (xxxxxx-xxxxxxx) **** 2. **** (xxxxxx-xxxxxxx) **** 3. **** **** 대표자 이사 **** 피고 1 내지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 2 - 4. 서울특별시 **** 대표자 구청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9. 9. 16. 판 결 선 고2009. 9. 30. 주 문 1. 피고 ****, 피고 ****, 피고 ****은 각자 원고 **** 에게 423,716,806원, 원고 ****, 원고 ****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이▷ ♤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6. 5.부터 2009. 9.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 피고 ****, 피고 ****에 대한 나 머지 청구와 피고 서울특별시 ****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 피고 ****, 피고 사▶◇◇◇◇ ♠○○○○○ ○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서 울특별시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에게 1,085,956,556원, 원고 ****, 원고 ****에게 각 40,000,000원, 원고 ****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6. 5.부터 - 3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서울특별시 ****(이하 ‘피고 ****’라고 한다)는 서울 **** OO동 __-__ 소재 ♤☆☆☆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피고 사 ▶◇◇◇◇ ♠○○○○○○(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에 그 운영을 위탁한 지방자치 단체이고, 피고 재단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며, 피고 ****은 피고 재단에 의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임용되어 그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는 마찬가지로 피고 재단에 의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 사로 임용되어 원고 **** 등 영아들의 보육을 담당한 사람이다. 나. 원고 ****, 원고 ****은 2006. 6. 15.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 아들인 원고 ****의 보육을 맡겼고, 원고 ****은 원고 ****의 형이다. 다. 원고 ****은 2005. 9. 13.생으로 생후 20개월 무렵인 2007. 6. 5. 이 사건 어린 이집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흰콩잔멸치볶음 반찬에 들어있던 콩을 손으로 집어 먹 다가 콩이 목에 걸려 기도가 막혔고, 그 후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산 소부족으로 인한 허혈성뇌병증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 호 포함, 별도로 가지번호 기재한 것 외에는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피고 ****의 본 인신문결과, 변론의 전취지 - 4 - 2. 주 장 가. 원고들 (1) 피고 ****, 피고 ****은 원고 ****이 만 20개월 정도로 치아발육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콩 반찬을 배식하여 먹도록 하였고, 사고 발생 직후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하지도 못하였으며, 사고 발생시로부터 약 20~25분이나 지나서야 **** 응급실 에 도착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 ****이 앞서 본 상해를 입음에 따라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재단은 피고 ****, 피고 ****의 사용자로서 위 피고들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 역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사업의 중요 사항과 업무수행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ᆞ감독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지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져야한다. 나. 피고들 (1) 피고 ****, 피고 ****, 피고 재단 흰콩잔멸치볶음을 비롯한 사건 당일 식단은 ****에서 정한 만 1세 부터 만 5세까지의 어린이를 위한 식단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된 콩은 이틀 동안 물에 불린 후 조리하였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섭취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다른 어린 이들의 경우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사고 발생 후 바로 응급조치를 취하면서 119에 연 락하였으나 20분 후에나 도착이 가능하다고 하므로 바로 근처의 ****로 원 고 ****을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의사가 큰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하여 가장 가까운 ****인 ****으로 후송하는 등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 5 - 피고들에게는 과실이 없다. (2) 피고 **** 가사 피고 ****, 피고 ****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성♥♡♡♡는 피 고 재단과 사이에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피고 재단이 지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상호에 ‘****’ 또는 ‘구립’과 같은 표시를 사용하도 록 허락한 바가 없으며, 원고 ****, 원고 소▷♥♥ 초기에 설명회 등을 통하여 피고 재단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피고 ****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 므로 피고 ****에게는 감독책임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 재단 에 대한 감독책임일 뿐 피고 재단의 피용자인 피고 ****, 피고 ****에 대한 감독책 임이라고 할 수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피고 ****, 피고 ****, 피고 재단의 손해배상책임 (1)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원고 ****은 2005. 9. 13.생으로 사고 당시 만 20개월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 와 같고,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문제의 흰콩잔멸치볶음은 서울특별시 보육정보 센터에서 작성한 식단표에 의한 것으로 위 식단표가 만 1세 내지 5세의 영아를 대상으 로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8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하면, 원고 ****은 다른 또래의 영아들에 비하여 치아발육이 늦어 사고 당시 아래, 위 각 4개씩의 앞니만 나 있었고, 이러한 관계로 평소에도 음식을 잘 씹지 않고 넘기는 습관이 있었던 사실, 서 울시 ♤☆☆☆☆☆에서 제공하는 식단은 영ᆞ유아의 일반적인 발달을 기준으로 한 것 - 6 - 으로 위 센터에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보육 중인 영ᆞ유아의 월령 혹은 연령, 치 아발달 등 개인적인 발달정도, 잘 씹지 않고 삼키는 경향 등의 식습관 등을 ▦○하여 메뉴를 바꾸거나 제공의 형태를 바꿔서 제공하도록 공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그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피 고 **** 원고 ****을 담당한 보육교사인 피고 ****는 사고 당시 앞니만 나 있던 원고 ****이 문제의 흰콩잔멸치볶음 반찬 중에 들어 있던 흰콩을 씹어 먹기 가 곤란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으깨는 등으로 섭취하기 용 이하게 형태를 바꾸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위 원고에게 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이 제대로 씹지도 아니한 채 삼킨 콩이 기도로 들어가 입구를 막으면서 산소 공 급이 차단되어 앞서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 피고 ****는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 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및 신속하게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였는지 여부 갑 제12, 14, 15, 16, 19, 20호증, 을가 제1호증의 3 내지 7, 을가 제2호증의 각 기 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하면, 피고 ****는 원고 ****이 콩을 먹다가 캑캑거리 자 원고 ****의 자세를 거꾸로 취하게 하지도 아니한 채 등을 두드려주었을 뿐 달리 필요하고도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는 못하였고, 원고 ****의 얼굴이 창백해지자 연락을 받고 온 피고 ****은 원고 ****의 머리를 낮추고 등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기도에 걸린 콩을 빼내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았으며, 보육교사인 ****이 12:20경에 야 119로 전화를 하였으나 구급차의 도착이 많이 지연된다고 하자 위 피고들이 직접 승용차를 이용하여 원고 ****을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차로 약 1분 거리에 있는 ▦ - 7 - ○♤☆☆☆☆로 옮겼고, 그 과정에서도 119 의료팀의 설명대로 응급조치를 시도하였으 나, 위 병원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이미 원고 ****이 의식을 잃고 입술에 청색증이 나타난 상태였고, 이를 본 그곳 의사 ****이 큰 병원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고 하므 로 동인과 함께 원고 ****을 차로 약 4분 거리에 있는 **** 응급실로 옮겼는데, 그 과정에서 ****이 차내에서 원고 ****에게 인공호흡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 피고 ****는 사후 나름 필요한 응급조 치를 취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초기 대응과정에서 피고 ****는 원고 ****의 기도 입구가 콩으로 막혔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자세를 거꾸로 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등을 두드린 잘못이 있고, 그 후 피고 ****이 원고 ****의 머리를 낮춘 채 등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기도에 걸린 콩을 빼내려고 하였으 나 아무런 효과가 없자, 위 피고들은 원고 ****의 기도가 막혀 숨을 쉬지 못하는 급 박한 상황 속에서 인공호흡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119 구급대만 기 다리다가 12:24경에야 인근 병원으로 원고 ****을 후송하였다면 위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보육시설의 운영책임자와 보육교사에게 요구되는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다 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관련 형사판결과의 관계 피고 ****과 피고 ****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로 업무상과실치상 죄로 기소되어 2008. 10. 8. 벌금 500만 원씩을 선고받았다가 이에 대하여 위 법원 2008노♤☆☆☆☆로 항소를 제기한 결과, 2009. 9. 9. 위 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을 파기하 고 피고인들 모두 무죄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형사소송에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와 민사소송에서 요건사실에 대하여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는 전 - 8 - 자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신을 요구한다면 후자는 우월한 증거로 충분하여 서로 달리한다는 점에서 위 피고들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 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원고 ****의 상 해와 관련하여 위 피고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있어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4) 피고들의 책임 및 과실상계 그렇다면 피고 ****, 피고 **** 및 그들의 사용자인 피고 재단은 피고 **** 및 피고 ****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 ****이 상해를 입음에 따라 원고들 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 ****의 부모인 원고 ****, 원고 ****으로서도 사고 당시 불과 20개 월에 불과한 원고 ****의 보육을 이 사건 어린이집에 맡김에 있어서는 그 치아 발달 정도나 식습관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피고 **** 피고 ****로 하 여금 원고 ****에게 적합한 내용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위와 같은 원고 측의 과실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 작하기로 하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과실비율은 20%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 ****의 손해배상책임 (1) 을나 제1,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하면, 피고 ****는 2006. 6. 29. 피고 재단과 사이에 이 사건 어린이집의 재산관리와 사업운영을 피고 재단에 위탁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소정의 국공립보육 시설로 구청장 등은 위 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보육시설이 법령의 기준을 위반 - 9 - 한 경우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하거나 나아가 시설운영의 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피고 ****의 영유아보육시설운영조례 및 위탁약정에 따라 시설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피고 재단에서 임면하고,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피고 재단에서 임면하되, 피고 ****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고 ****는 예산 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피고 재단은 피고 ****에 연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피고 ****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 이집의 운영에 관하여 매년 1회 지도점검과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ᆞ감독을 실시하 게 하고 있고,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경고, 시설장 및 종사자의 해임요구,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실제로 피고 ****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운영경비를 보조하고, 예산ᆞ결산보고를 받으며, 사업계획서를 승인하여 사업계획대로 운영하는지를 지도ᆞ감독하고,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는 이 사건 어린이집 시설의 소유자 겸 위탁자이 자 한편으로는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행정적 감독기관으로서 예산ᆞ결산과 보육시설 종사자의 임면, 자격요건 구비, 관계법령 준수 등과 관련하여 지도ᆞ감독의 권한이 있 고, 또한 이와 같은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가 피고 **** 피고 ****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거나 이 사건 어린이 집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의 지도ᆞ감독의 범위 내에 있는 예산ᆞ결산,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요건 구비, 관련 법령 준수 등의 문제와 무관 하게 발생한 것이고, 달리 피고 ****가 관계법령상 또는 피고 재단과의 위탁계약에 - 10 - 정해진 감독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성♥♡♡♡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2) 한편,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 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경우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 인과 연대하여 거래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일 뿐 거래와 관계없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재단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피고 ****의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 ****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이익 원고 ****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항 기재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 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한 155,783,741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2005. 9. 13. 사고 당시 연령 : 1년 8개월 남짓 기대여명 : 74.53년이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대여명이 80% 단축되 - 11 - 어 실제 기대여명은 14.9년이므로, 여명종료일은 2022. 4. 25.이 다. (나) 직업 및 소득관계 원고 ****은 사고 당시 영아이므로 장래 일실소득은 2009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도시일용노임 1일 66,622원을 기준으로 산 정한다. (다) 가동기간 원고 ****이 성년이 된 후 군복무(24개월)를 마치는 날의 다음날인 2027. 9. 13.부터 60세가 되는 2065. 9. 12.까지 월 22일씩 가동하는 것으로 본다.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 : 사지마비 및 의식상실 (영구) 맥브라이드표 뇌 IX-4항 : 100% (마) 생계비 : 수입의 1/3 (원고 ****의 여명이 가동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종료 하므로 전체 가동기간에서 생계비를 공제한다) (2) 계산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66,622원×22일×2/3×159.4311(327.0304-167.5993) = 155,783,741원 [인정근거] 갑 제1, 28, 3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나. 치료비 6,977,106원 (♣▲대학교 의료원 9,960원, **** 3,173,723원, ▦○대학교 ★■병원 65,420원, **** 3,805,940원 등 합계 7,055,043원 범위 내에서 - 12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 위 각 병원 중 ****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들의 경우 원고 측에서 지급한 치료비는 2007. 12. 1. 이후 발생분에 한함) [인정근거] 갑 제29,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다. 향후치료비 (1) 필요한 치료 원고 ****은 향후 여명기간 동안 ①간질, 소화, 배변 등에 대한 약물치료(연간 120만 원 소요), ②비뇨기계 합병증 등 예방 위한 정기검진(연간 40만 원 소요), ③욕 창, 요로결석, 요로감염, 상기도감염 등 예상되는 합병증 치료(연간 100만 원 소요), ④ 사지마비에 대한 재활의학적 관리(연간 60만 원 소요), ⑤뇌병변 추적검사를 위한 뇌자 기 공명영상 촬영(연간 60만 원 소요), ⑥음식물 공급을 위한 관의 정기적인 교체 등 관리(연간 50만 원 소요) 등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연간 합계 4,300,000원이다. (2) 원고들은 재활의학과 감정의의 감정결과에 따른 약물치료비 연간 60만 원과 관 식이에 대한 정기적인 관교체 등에 따른 비용 연간 40만 원, 운동치료비 연간 760만 원, 작업치료비 연간 600만 원, 언어치료비 연간 350만 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진찰료 연간 12만 원, 소아과 감정의의 감정결과에 따른 경련에 대한 약물치료비 연간 60만 원, 호흡기 감염에 대한 예상치료비 연간 200만 원도 청구한다. 그러나 ①약물치료비는 신경과 감정의의 감정결과에 따른 간질 등에 대한 약물치료 비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②관식이에 대한 비용은 소아과 감정의의 감정결과에 따른 음식물 공급과 관련한 비용에 포함되며, ③운동치료비, 작업치료비, 언어치료비 및 그 에 따른 재활의학과 전문의 진찰료는 원고 ****의 사지마비 및 의식상실의 상태가 - 13 - 호전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그 호전가능성이 희 박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④호흡기 감염에 대한 예상치료비는 신경과 감정의의 감정결과에 따른 욕창 등 예상합병증 치료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각 비용은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계 산 원고 ****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앞서 인정한 기왕 치료비 이외에 위와 같 은 향후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부 터 향후 여명기간 동안 소요되는 치료비를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중간이자를 공 제하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4,300,000원 ×9.3697(0.8988+ 0.8602+ 0.8247+ 0.7920+ 0.7619+ 0.7339+ 0.7079+ 0.6837+ 0.6611+ 0.6400+ 0.6201+ 0.6015+ 0.5839)= 40,289,710원 [인정근거]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라. 개호비 (1) 필요성 원고 ****은 자발적 움직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지가 마비되었고, 정신적인 면에서도 거의 신생아 수준인 관계로 독립적 활동이 전혀 불가능하므로 배뇨, 배변, 착 탈의, 목욕, 음식공급, 욕창 방지를 위한 체위변경, 근육 강직 방지를 위한 운동 등을 위하여 원고가 구하는바 퇴원일 다음날인 2007. 10. 18.부터 여명기간 동안 1일 성인 여자 1.5인에 의한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업 임금실 태조사보고서상의 보통인부 일용노임(2007. 10. 18.부터 2008. 4. 30.까지 1일 60,547 원, 2008. 5. 1.부터 2008. 8. 31.까지 1일 63,530원, 2008. 9. 1. 이후로는 1일 66,622 - 14 - 원)으로 산정한다. (2) 계 산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① 60,547원×365/12×1.5×(9.7773-3.9588) = 16,073,355원 ② 63,530원×365/12×1.5×(13.5793-9.7773) = 11,020,310원 ③ 66,622원×365/12×1.5×(132.9495-13.5793) = 362,841,091원 ①+②+③ = 389,934,756원 [인정근거] 갑 제28호증의 기재,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마. 보조구 (1) 필요한 보조구 특수침대 (반영구적) : 450,000원 소요 욕창방지용 매트리스 (수명 3년) : 개당 500,000원 소요 (2) 원고들은 휠체어 및 휠체어용 방석 구입비용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고 있으나,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할 때 원고 ****은 현재 사지마비 상태로 침상생활 중이고, 이 와 같은 신체장해는 영구적인 것으로 그 호전가능성이 높지 않은 이상 휠체어 등의 사 용가능성 역시 희박하다 할 것이므로 위 각 비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계 산 원고 ****이 변론종결일까지 위 각 보조구를 구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특수침대의 경우 변론종결일 다음날에, 욕창방지용 매트리스의 경우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여명기간 동안 3년마다 각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15 - ① 특수침대 450,000원×0.8988 = 404,460원 ② 욕창방지용 매트리스 500,000원×3.6226(0.8988+0.7920+0.7079+0.6400+0.5839) = 1,811,300원 ①+② = 2,215,760원 [인정근거]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바. 과실상계 (1) 피고들의 책임비율 : 80% (2) 계 산 (일실이익 155,783,741원+치료비 6,977,106원+향후치료비 40,289,710원 + 개 호 비 389,934,756원+보조구 2,215,760원) × 80/100 = 476,160,858원 사. 공 제 (1) 공제할 이익 ① 피고들이 원고 ****의 치료비로 지출한 16,658,760원 중 원고 측 과실비율 상당액 3,331,752원 (16,658,760원×20/100) ② 피고들이 간병비 등으로 지급한 79,112,300원 (200,000원+288,800원+ 500,000원+500,000원+4,400,000원+4,423,500원+68,800,000원) ①+② = 82,444,052원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자신들이 가입한 ****의 유아교육기관△▣보험과 관련하여 위 회사로부터 원고들에게 지급된 보험금 1억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 16 - 한다. 살피건대, 갑 제23, 24, 25호증의 각 기재, ****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하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가입한 유아교육기관△ ▣보험은 원생 1인당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1억 원을 한도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보험 금을 지급하고, 대인 1인당 1천만 원을 한도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등의 내용으로 된 보험으로 그 중 전자는 상해보험, 후자는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사실, 위 보험과 관련하 여 상해보험료 부분은 원생들이 부담하여 왔고, 원고 **** 2006년 및 2007년분 보 험료를 납부한 사실, ****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들에 게 상해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원고들이 지급받은 보험 금은 원고 ****이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상해보험금으로 손해보험 금과는 달리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계 산 476,160,858원-82,444,052원 = 393,716,806원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6, 29,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아.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 ****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원고 **** : 30,000,000원 원고 ****, **** : 각 10,000,000원 - 17 - 원고 **** : 3,000,000원 자. 소결론 따라서 피고 ****, 피고 ****, 피고 재단은 각자 원고 ****에게 423,716,806 원(재산적 손해 393,716,806원+위자료 30,000,000원), 원고 ****, 원고 ****에 게 각 10,000,000원, 원고 ****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일인 2007. 6. 5.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 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9. 30.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 피고 ****, 피고 재단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성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원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기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기쁨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형사상 과실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관계2009-10-23

    해석·평가형사소송의 입증 정도가 민사소송보다 엄격하기 때문에 형사에서 무죄를 받아도 민사에서 과실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의 태도가 제시되었다. 의료과오 사건에서도 의사에게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어 형사 무죄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막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의료 사고 시 형사처벌은 신중해야 하지만, 형사 무죄에도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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