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3236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08-17 선고검수완료

수입업자가 곤약 함유 미니컵 젤리를 수입·유통하고, 국가가 별도 검사 없이 유통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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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9월 23일,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당시 6세 8개월)가 친구들과 놀던 중 친구 아버지가 미리 사둔 미니컵 젤리를 먹게 됐다.
  • 아이는 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호흡이 곤란해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같은 해 10월 10일 사망했다.
  • 문제가 된 젤리는 수입업체가 대만 제조회사로부터 들여온 곤약 함유 미니컵 젤리로, 이미 2001년부터 국내외에서 어린이 질식 사고가 잇따라 보고된 제품이었다.
  • 미국·유럽연합 등은 곤약 함유 미니컵 젤리에 대해 수입·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고, 국내에서도 2001년 곤약 함유 제품에 대한 유통 금지 및 경고문 표시 조치가 있었다.
  • 그러나 국가는 수입업체가 신고한 성분만 믿고 젤리의 질식 위험 특성에 대한 별도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유통을 허용했고, 수입업체는 하자가 있는 제품을 계속 수입·유통했다.
  • 유족들은 국가와 수입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두 피고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일부 과실상계를 적용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초등학생이 수입산 미니컵 젤리를 먹다 기도가 막혀 질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젤리를 수입·유통한 회사에 제조물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국가에는 질식 위험을 제대로 검사·관리하지 못한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각각 인정했다. 두 책임은 부진정연대 관계로, 유족들은 양쪽 모두에게 각자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법원은 보호자의 감독 소홀 등을 고려해 배상액의 30%를 깎는 과실상계를 적용했고,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입업체는 곤약 함유 미니컵 젤리가 어린이에게 질식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제품을 수입·유통했으므로, 제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국가(식품의약품안전청)는 수입업체의 성분 신고에만 의존해 젤리의 물리적 특성(경도·형태·크기 등)에 대한 별도 검사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질식 위험이 있는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도록 방치한 과실이 인정된다.
  • 미국·유럽연합 등이 곤약 함유 미니컵 젤리를 금지한 점, 국내에서도 유사 질식 사고가 반복된 점을 보면 국가가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 수입업체의 제조물책임과 국가의 과실책임은 서로 별개의 책임이지만, 피해자에게는 하나의 손해를 배상하는 관계이므로 부진정연대책임으로 본다.
  • 다만 아이의 보호자가 어린아이의 젤리 섭취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의 30%를 과실상계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어린이 질식 위험이 큰 미니컵 젤리에 대해 수입업체의 제조물책임뿐 아니라, 이를 제대로 검사·관리하지 않은 국가의 과실책임도 인정한 사례다. 안전 규제 당국이 수입업체의 신고만 믿고 위험 제품을 방치하면 국가도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보호자의 감독 소홀도 배상액 산정에 반영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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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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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세 8개월 남짓의 아이가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질식하여 사망한 경우에, 미니컵 젤리의 수입업자와 미니컵 젤리의 특성 등에 대한 별도의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서 수입업자의 성분 신고에 의존하여 미니컵 젤리를 국내에 유통하게 한 국가가 각각 제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양 책임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단, 과실상계 30%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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