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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45조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제45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세부 항·호

6개 항
제1항

①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그 어린이집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에게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7, 2015.5.18>

  1. 1호

    1의4.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 2호

    2.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3호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4호

    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5. 5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제2항

② 제1항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어린이집을 양수ㆍ상속 또는 합병할 때에는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부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23.12.26>

제3항

③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2023.12.26>

제4항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나 조사ㆍ검사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2019.1.15, 2025.11.11>

제5항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2015.5.18, 2020.12.29>

제6항

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2015.5.18, 2023.12.26>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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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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