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구합5232대전지방법원 1심2012-10-31 선고검수완료

보육시설을 운영하며 실제로 등원하지 않은 아동을 등원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신청해 수령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1구합5232 행정 사건(2012년 10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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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보육시설 운영자는 2001년 9월경부터 OO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해 왔다.
  • 2009년 11월 19일 한 아동이 1.72kg의 미숙아로 태어나 같은 해 12월 15일까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계속 통원치료를 받았다.
  • 운영자는 2009년 12월 14일부터 2010년 5월 19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이 아동이 실제로는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았는데도 다닌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해 합계 7,266,690원을 받았다.
  • 2011년 11월 29일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설운영정지 4.5개월, 시설장자격정지 3개월, 보조금 7,266,690원 환수 처분을 내렸다.
  • 운영자는 아동의 어머니가 곧 보내겠다고 해서 기다리던 중이었고 어쩔 수 없이 보육료를 결제한 것이라며,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고 다른 어린이집 사례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육시설 운영자가 실제로 다니지 않는 아동을 등원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7,266,690원을 받은 것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운영정지 4.5개월, 시설장자격정지 3개월, 보조금 환수 처분을 내렸다. 운영자는 처분이 너무 무겁고 다른 어린이집과 형평에 어긋난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처분이 관계 법령의 기준에 맞고 위반 정도에 비추어 과하지 않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동의 어머니는 일관되게 "어린이집에 문의한 적은 있지만 퇴원 직후 아기가 너무 작아 보내지 못한다고 알렸다"고 진술했고, 운영자가 주장하는 경위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다.
  • 1.72kg 미숙아를 생후 1개월 무렵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은 경험상 쉽지 않은 일이고, 원장인 운영자도 이를 충분히 알았을 것이므로 곧 등원하리라 믿고 보육료를 결제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 운영자가 채용했다는 교사는 대체교사로 근무했을 뿐 해당 반 담당교사로 등록된 사실도 없어, 그 인건비 때문에 보육료를 결제했다는 설명도 인정되지 않았다.
  • 보조금 낭비를 막고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하려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시설과 원장에게 엄중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처분은 법령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뤄졌고, 운영정지 4.5개월은 법이 정한 상한 6개월보다 가벼우며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와 비교해 특별히 무겁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 비슷한 사례로 지적한 다른 어린이집들은 위반 방식이 다르고 부당 수령액도 각 13만 원대, 57만 원대로 소액이었으며 적발 전력도 없어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봤다.
  • 운영자는 과거에도 보조금 중복 수령, 잡부금 수령, 교사 명의대여·보조금 부당수령 등으로 여러 차례 환수와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핵심 정리

실제로 다니지 않는 아동을 등원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타내면, 그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시설 운영정지와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처분이 과하거나 다른 곳과 형평에 어긋난다고 다투려면 위반 경위와 비교 대상 사례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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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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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 건2011구합5232 시설운영정지처분 등 취소 원 고강OO 피 고서천군수 변 론 종 결2012. 9. 26. 판 결 선 고2012. 10.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4.5개월 시설운영정지처분, 3개월 시설장자격 정지처분, 보조금 7,266,690원의 환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2001. 9. 25.경부터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서 ‘OO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보육시설’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1. 11. 29. ‘원고는 아동 최OO가 실제로는 이 사건 보육시설에 다니 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09. 12. 14.부터 2010. 5. 19.까지 5개월 동안 이 사건 보육시 설을 다닌 것처럼 부당하게 보조금을 신청하여 합계 7,266,690원을 수령하였다’는 이유 로 구 영유아보육법(2011. 12. 31. 법률 제11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유아 보육법’이라고 한다) 제40, 45, 46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4.5개월의 시설운영정지처 분, 3개월의 시설장자격정지처분, 보조금 7,266,690원의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 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2. 초경 최OO의 모 양OO으로부터 미숙아인 최OO를 이 사건 보육 시설에 등원시키겠다며 특별관리를 부탁받았고, 이에 2009. 12. 20.경 최OO를 위하여 보육교사 인현주를 추가로 채용하였다. 그런데, 최OO는 등원을 하지 않았고, 원고의 등원요청에 양OO은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라. 조만간 보내겠다’고 말하 였다. 원고는 그 말을 믿고 기다리면서 인현주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5개월 동안 보육료를 결제하게 된 것이다. 원고의 위와 같은 위반 경위에다가 다른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이 사건 각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 이 사건 보육시설에 있는 장애아 및 영아들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 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은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반행 - 3 - 위에 비하여 너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 교사의 인건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는 한편, 제40조, 제45조, 제46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어린이집 의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의 원장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린이 집 원장의 자격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반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 가 없다. 오히려 위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 및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될 뿐이다. 1) 최OO는 2009. 11. 19. OO대학교 병원에서 1.72kg의 미숙아로 태어나 2009. 12. 15.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후로도 계속 통원치료를 받았다. 최OO의 모 양OO은 일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보육시설에 대하여 문의한 사실은 있으나, 퇴 원 직후 아기가 너무 작아 못 보낸다고 원고에게 통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설사 최OO의 모 양OO이 원고에게 아이를 곧 보내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 - 4 - 도, 몸무게 1.72kg의 미숙아로 태어난 영아를 생후 1개월 무렵인 퇴원 직후 어린이집 에 보내는 것은 경험칙상로 쉽지 않은 일이고, 어린이집 원장인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최OO가 곧 이 사건 보육시설에 등원할 것이라고 믿고 보육료를 결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인OO는 2009. 11. 26.부터 2010. 3. 30.까지 이 사건 보육시설에서 ‘대체교사’로 근무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바 최OO가 속하였다는) 사랑반의 담당교사로 등록된 사 실도 없는바, 원고가 최OO의 등원을 대비하여 인OO를 보육교사로 채용하였고 그 인 건비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보육료를 결제하였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 예산의 낭비를 막고 보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 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어린이집이나 그 원장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6조에 따른 엄중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5) 피고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고, 시 설운영정지처분의 경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1. 12. 8. 보건복지부령 제92호로 개전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별표 9]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6개월)보다 가벼우며,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들과 비교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 분이 특별히 더 중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6) 원고는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동일한 아동 허위등록 사안임에도 보조금 환수처분만 하였을 뿐 다른 처분은 전혀 하지 않았음을 들어 이 사 건 각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위 두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기존에 각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가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이를 제외 - 5 - 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위반행위의 태양이 이 사건의 경우와는 다른 점, ②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각 134,720원, 573,720원으로 소액인 점, ③ 이 전에 유사한 사례로 적발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두 어린이집의 사 례를 이 사건의 경우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7) 원고는 ① 2009. 3.경부터 2009. 6.경까지 아동 정OO에 대한 무상보육료를 중복 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09. 7. 9. 보조금 970,230원의 환수처분을 받았고, ② 2010. 4. 22.부터 2010. 6. 15.까지 방과 후 아동들로부터 보육료 외 잡부금 등을 받았 다는 이유로 2009. 10.경 시정명령 및 10,225,000원의 환수처분을 받았으며, ③ 2010. 2. 25.부터 2010. 6. 30.까지 보육교사 명의대여 및 보조금 부당수령을 이유로 2010. 8. 16. 보조금 235,794,000원의 환수처분 및 6개월의 시설운영정지처분, 3개월의 시설장자 격정지처분을 받았는바[위 ③의 처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10구합3673호), 피고의 항소에 따라 항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1누1922호),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2 두10789호)], 이와 같은 원고의 위반전력에 비추어 엄격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8) 이 사건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으로 재원중인 영유아들이 다른 시설로 전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운영정지 처분을 할 경우 영유아를 다른 보육시설 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주변 보육시설의 현황에 비추어 이 사건 보육시설에서 전원하는 영유아들을 모 두 수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 6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미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윤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현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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