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36조
비용의 보조 등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직원(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이 경우 제5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등을 추가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1.8.4, 2013.6.4, 2015.5.18, 2024.2.13, 2025.11.1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0구합1010·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1-09-20·1심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전임 근무하지 않고 일부 시간 미술학원에서 근무하며 보조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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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35675·서울고등법원·2015-11-12·2심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및 보조금 부당수령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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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10658·광주지방법원·2022-10-20·1심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누리보조교사와 담임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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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5232·대전지방법원·2012-10-31·1심
보육시설을 운영하며 실제로 등원하지 않은 아동을 등원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신청해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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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10636·광주지방법원·2015-08-13·1심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허위 담임으로 등록해 보조금 2500여만 원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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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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