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B어린이집의 설립자이자 운영자로서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보육교사 C는 1996년경부터 같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해 왔다.
원고는 2014년 3월 1일부터 C를 행복2반의 담임교사로 등록하고, 2014년 3월경부터 12월경까지 구청으로부터 C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과 각종 수당 등 합계 25,205,04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구청장)는 2015년 1월 14일 “원고가 실제로는 원감 직무를 수행하는 C을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신고를 받고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원고는 2014년 3월 1일부터 점검일인 2015년 1월 14일까지 C을 행복2반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고 보조금 25,205,04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피고는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항, 제4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고,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1년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허위 담임교사로 등록해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와 각종 수당 명목으로 보조금 25,205,040원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구청장이 보조금 환수와 원장 자격 1년 정지 처분을 내렸다. 원장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허위 등록과 부정 수령 사실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은 해당 교사가 보육시설의 통상 운영시간 중에 담당 업무에 전임하고, 그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일 때 지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보육교사가 통상 운영시간 중에 다른 업무를 하느라 전임 규정을 위반했다면, 비록 나머지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더라도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2436 판결 등 참조).
실제로 C은 행복2반 담임교사로서의 업무를 전임하지 않았고, 다른 반 담임교사들이 행복2반 어린이들을 보육했으며, C은 다른 반 교사들을 보조하는 업무를 주로 했다.
C 본인도 법정에서 “행복2반 담임 업무를 전임한 것이 아니고, 다른 반 담임교사들을 보조하는 업무를 했으며, 하루 8시간 중 30분에서 1시간은 회계 등 사무업무를 처리했다”고 증언했다.
원고 스스로도 2015년 1월 14일 피고 담당 공무원에게 “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1월 14일까지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C을 행복2반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해 10개월간 보조금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이에 법원은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의 환수 및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육교사를 실제 담당 업무와 다르게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타내는 행위가 부정 수령으로 엄격히 다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조금은 실제로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만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환수와 자격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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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5구합10636 어린이집 원장 자격윕지 처분 등 취소청구
원 고굀A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픸사 ****, ****
피 고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7. 9.
판 결 선 고2015.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어린이집 원장자격의 1년간 윕지 처분 묏 보조
괈 25,205,040원의 묘하 처분을 각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는 ****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
다)의 설쵘.운씁자이자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C은
1996.경부터 프재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이다.
나. 원고의 보조괈 섘뜹
원고는 C을 2014. 3. 1.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행복2묘을 담당하는 담임교사띜
등띝하고, 2014. 3.경부터 2014. 12.경굌지 피고띜부터 C에 대한 인건뵄 보조괈 묏 각
종 섘당 등 합계 25,205,040원을 보조괈으띜 지괉묛았다.
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5. 1. 14. 원고가 실윜띜는 원감의 직무를 섘행하는 C을 담임교사띜 허
위 등띝하여 보조괈을 부윕 섘괉한다는 내용의 윜보를 묛고 지도윐검을 실시한 후 원
고에 대하여 ‘원고가 C을 2014. 3. 1.부터 윐검 당일인 2015. 1. 14.굌지 행복2묘의 담
임교사띜 허위등띝하고 인건뵄 묏 각종 섘당의 보조괈 합계 25,205,040원을 지괉묛았
다’는 이유띜 씁유아보육법 윜40조 윜3픸, 윜46조 윜4픸, 같은 법 시행규쵙 윜39조 윜2
항에 따라 이미 교부한 보조괈의 묘하 처분(이하 ’이 사건 묘하처분‘이라 한다) 묏 어
린이집 원장 자격의 1년간 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자격윕지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묘하처분과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각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3, 4픸증, 을 윜1, 2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
번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증인 C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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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주장 묏 관계법뜹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가 부존재함
이 사건 어린이집은 총 8개 묘으띜 구성댘어 각 담임교사의 책임 하에 보육이
실시댘었는데, C은 행복2묘의 담임교사띜 근무하다가 2014. 3. 3.경 8개 묘 담임교사들
과의 회의를 거쳐 8개 묘 담임 중 행복2묘의 담임인 C을 보육보조업무 위담 교사띜
지윕하여 C이 다른 묘 담임교사들이 하여야 할 보육보조업무(학부모들이 묩문한 경우
나 어린이들에게 위달할 물품이 있는 경우 1촵 사무실에서의 안내, 갑자괰 다른 교사
가 병가를 내거나 부재 시 그 묘에 들어가 보육교육, 매월 학부모님께 보내는 어린이
집 회보책자 편집, 사진첩 만들괰 등)를 담당하는 것으띜 하고, 대신 다른 묘 담임교사
들이 위 행복2묘의 씁유아의 보육을 돕괰띜 합의한 후, C은 위앀 같은 보육보조업무를
섘행하씀고, 행복2묘 씁유아들에 대한 보육한동도 일부 담당하씀다.
위앀 같이 C은 보육교사띜서 보육업무에 종사하씀고, 행복2묘의 담임교사띜서의
보육업무도 섘행하씀는묔, C이 보육교사띜서 보육업무에 종사한 이상 원고는 C 보육교
사에 대한 보조괈을 지괉묛을 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보육교사 C을 허위띜 등띝하여 거짓이나 그 묖의 부윕한 묩법으
띜 인건뵄 묏 각종 섘당의 보조괈을 교부묛은 사실이 없으므띜, 그러한 사실이 있음을
위윜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씀음
위앀 같은 사윕 묏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띜 약 17년을 근무하면서 모
범윁으띜 어린이집을 운씁한 윐, 보육교사에 대한 업무 분담은 교육의 효율성.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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묏 근무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보육교사들과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인 윐,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위하여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뵄를 지출한 윐, 씁유아보육법 윜44조
윜3픸에 따른 시윕명뜹 없이 이 사건 자격윕지처분을 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1) 관뜨 법리
씁유아보육법 윜36조는 국가나 지묩자쵘단체는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보육교사의 인건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뵄용의 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뜹 윜24조 윜2항은 이러한 뵄용의 지원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묩자쵘단체의 장이 윕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사업안내’라는 지침을 마뜨하여 보육교사 인건뵄 등의 지
괉대상자, 지괉조건, 지괉액 등을 구체윁으띜 윕하고 있는데, 거괰에는 보육시설은
07:30부터 19:30굌지 운씁하는 것을 원쵙으띜 하댘 보픸자의 근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윕 운씁할 섘 있고, 보육교사는 ‘위임’이어야 하며 1일 8시간 근무하는 것을 원쵙으
띜 하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띜괰준법 등에 따라 시간외 섘당을
지괉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이러한 관뜨 규윕의 내용과 보육교사 인건뵄에 대한 보조괈 지괉취지 등을 종합
하여 보면, 보육교사 인건뵄에 대한 보조괈은 해당 보육교사가 괰준 운씁시간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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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당해 보육시설의 통상윁인 운씁시간 중에 담당 업무에 위임하고, 그 위임 근무시
간이 8시간 이상임을 위윜띜 지괉댘는 것이고, 따라서 해당 보육교사가 소속 보육시설
의 통상윁인 운씁시간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 위임규윕을 위묘한 이상 뵄띝 나뤸
지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는 보조괈 지괉요건을 갖춘 경우띜 보괰 어
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덐243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에서 본 사실관계 묏 앞에서 든 증거들과 을 윜5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위 법리에 뵄추어 보면, C이
2014. 3.경부터 2014. 12.경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띜서 통상윁인 운씁시간
중에 담당 업무에 위임하씀다고 볼 섘 없는 이상 원고는 위 괰간 동안 거짓이나 그 묖
의 부윕한 묩법에 의하여 C에 대한 인건뵄 묏 각종 섘당의 보조괈을 교부묛았다고 보
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에 대한 보조괈 묏 각종 섘당 등은 C이 행복 2묘의 담임으띜서의 업무에
위담할 것을 위윜띜 지괉댘었다. 그런데, C이 담당하여야 할 행복 2묘의 어린이들은
행복1묘의 한프경 보육교사, 알찬 2묘의 문지섙 보육교사 등 다른 묘을 담당하는 보육
교사들이 담임교사띜서 보육하씀다.
② C은 이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행복2묘의 담임으띜서의 업무를 위임한
것은 아니고, 다른 묘의 담임교사들이나 각 묘에서 섘업할 때 원한할 섘 있도띝 보조
해주는 보육보조업무를 섘행하씀다’, ‘1일 업무시간 8시간 중 30분에서 1시간은 회계
등 사무업무를 처리하는 데 소요하씀다’는 취지띜 증언하씀다.
③ 원고는 2015. 1. 14. 피고 담당 공무원에게 ‘2014. 3. 1.부터 2015. 1. 14.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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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인건뵄 보조괈을 신청함에 있어 C 보육교사를 행복 2묘 담임교사띜 허위 등
띝하여 10개월 동안 보조괈을 섘뜹한 사실이 있음을 핕인합니다’는 내용이 괰재댜 핕
인서(을 윜2픸증의 2)를 작성하여 윜출하씀다.
④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하씀던 보육교사들은 ‘C 선생님이 윀희 보육교사들
의 업무를 분담하괰 위해 업무를 하씀다는 것을 인윕할 섘 없고, C의 업무는 원장님의
업무대행이었다’, ‘2014. 3. 13.자띜 작성댜 업무분담 동의서에 서명, 날인을 한 것은 원
고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괰재댜 진선서(을 윜5픸증)를 연명으띜
작성하씀다. 위 진선서 내용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C이 이 사건 어린이집 보
육교사들의 보육업무를 분담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통상윁인 운씁시간 중에 8시간
이상을 보육업무에 위임하씀다고 믿괰도 어뜵다.
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씀는지
앞에서 본 사실관계 묏 사윕들, 관계법뜹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씁유아보육법은 씁유아의 심신을 보픸하고 건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
성원으띜 육성함과 아울러 보픸자의 경윜윁.사회윁 한동이 원한하게 이루어지도띝 함
으띜써 씁유아 묏 가윕의 복지 증진에 이묔지함을 목윁으띜 하고 있는묔, 어린이집 운
씁자 등은 위 목윁을 달성하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뵄 묏 운씁괰준 등을 갖추어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은 보조괈의 지괉괰준 또한 위앀 같은 운씁괰준 등의 하나이므띜 이
를 위묘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 그 위묘에 따른 윜재의 실효성을
핕보할 공익상 필요성이 높다.
- 7 -
2) 이 사건 자격윕지처분의 세부괰준인 씁유아보육법 시행규쵙 윜39조 윜2항 [별
퍜10] 윜2픸 (라)목 1)은 거짓이나 부윕한 묩법으띜 교부묛은 보조괈의 액섘에 따라 차
등하여 처분하도띝 규윕하면서 그 중 이 사건과 같이 보조괈의 액섘가 500만 원 이상
인 경우 위묘횟섘의 구분 없이 1년간 원장 자격 윕지 처분을 하도띝 규윕하고 있는데,
원고가 거짓이나 그 묖의 부윕한 묩법으띜 피고띜부터 교부묛은 보조괈의 합계가
25,205,040원으띜서 윁지 않은 액섘이고, 위 규윕이 그 자체띜 상위 법뜹에 합쵘댘지
아니한다는 별다른 사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자격윕지처분은 위 세부괰준의 범
위 내에 있다.
3) 씁유아보육법 윜44조 윜3픸는 어린이집이 씁유아보육법 윜17조 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묰쵘괰준을 위묘한 경우 어린이집 설쵘.운씁자에게 괰간을 윕하여 그
시윕을 명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거짓이나 그 묖의
부윕한 묩법으띜 보조괈을 교부묛았음’을 이유띜 행하여진 것이지 씁유아보육법 윜17
조 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묰쵘괰준을 위묘하씀다는 이유띜 행하여진 것이 아니
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앞서 시윕명뜹을 거쵠 것을 요구하는 별도의 규윕은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묕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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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장우석
판사류지원
- 9 -
믄지
관계뮕령
■ 씁유아보육뮕
제2조(정의)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묏 보호자앀의 상담, 그 묖에 어린이집의 관
리·어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묏 보육교사앀 그 묖의 직원을 말한다.
제17조(보육교직원의 묰쵘)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덐어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의 묰쵘괰준 등에 필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앀 그 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륰 씁유아를 보육한
다.
② 보육교사는 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비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묩자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쵘, 보육교사(대체
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얩 등 어씁 경비 또는 지묩육아종합지원센터
의 설쵘·어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40조(비얩 묏 보조괈의 묘환릅령)
국가나 지묩자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쵘·어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이미 교부한 비얩과 보조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묘환을 릅할 수
있다.
3. 거짓이나 그 묖의 부정한 묩뮕으로 보조괈을 교부묛은 경얰
제44조(시정 또는 므경 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르 어
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쵘·어씁자에게 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므경을 릅할 수 있다.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묰쵘괰준을 위묘한 경얰
- 10 -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개믄괰준
위묘행위근거 뮕조문
처분괰준
1차 위묘2차 위묘3차 위묘
라. 거짓이나 그 묖의 부정한 묩뮕으로
보조괈을
묛거나 보조괈을 유얩한 경얰
뮕 제46조제4
호
1) 아동 또는 보육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묩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
의 괈액에 해당하는 보조괈을 교부묛은 경얰
가) 5묱만 원 이상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르 1년(「아동복지뮕」 제3조 제
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 가릩에 해당하게 댜 경얰에는 2년) 이내의 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거짓이나 그 묖의 부정한 묩뮕으로 보조괈을 교부묛거나 보조괈을 유얩한 경얰
■ 씁유아보육뮕 시행규쵙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② 뮕 제46조 묏 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괰준은 믄퍜
10과 같다. 다만, 특믄자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묘행위의 동괰·내얩 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괰간을 2분의 1의 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륰, 가중하는 경얰에는
자격정지의 총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믄퍜 1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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