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4년 12월 30일부터 OO지역에 있는 민간보육시설 OO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으로 일해 왔다.
피고는 2013년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특별감사했고, 원고가 통학용 차량이 아닌 남편 명의 차량 유류비를 차량비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합계 993,000원 집행하고, 증빙서류 없이 급·간식비 등 명목으로 16회에 걸쳐 합계 1,840,635원을 원고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2013년 7월 9일 원고에게 처분사유를 통지하고 청문 절차를 거쳤으며, 원고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유류비는 13회 873,000원, 개인 계좌 이체는 13건 1,783,675원으로 금액을 조정했다.
그 후 피고는 2013년 8월 16일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2항,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에 따라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7,650,000원 부과, 원장 자격정지 3개월(2013년 10월 1일~12월 31일), 보조금 2,656,670원 반환명령을 내렸다.
원고는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사용내역을 보존했고, 증빙서류 없이 지출한 건도 영수증을 모아 나중에 처리했을 뿐이며, 확인서는 조사공무원의 강요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는 또 기본보육료나 보육료는 어린이집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유상 대가여서 보조금이 아니고, 설령 보조금이라도 원고가 유용한 금액이 보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집 원장인 원고가 남편 명의 차량의 유류비와 증빙서류 없이 개인 계좌로 이체한 돈을 어린이집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피고(구청장)가 과징금 7,650,000원,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보조금 2,656,670원 반환명령을 내렸다. 원고는 처분사유가 없고 보조금 유용이 아니라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모두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가 내세운 처분사유의 금액 자체는 원고의 확인서와 감사 결과로 어느 정도 인정되나, 이것이 곧 보조금 유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원고가 어린이집 회계규칙을 일부 위반해 자금을 집행했다는 사정만으로 보조금을 유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본보육료나 보육료는 어린이집이 아동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돈이어서 성격상 유상 급여에 가깝고, 이를 곧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준 보조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유용했다고 지목된 금액이 전체 보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고, 그 돈이 보조금인지 특정하기도 어렵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주었다.
결국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2항 등이 정한 처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과징금 부과·자격정지·보조금 반환명령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취소했다.
핵심 정리
어린이집 회계규칙을 어기고 개인카드나 개인 계좌로 비용을 집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보조금을 유용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법원은 보조금인지 아닌지, 유용한 금액이 보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 처분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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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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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3구합2336 과징괈부과처분취소 등
원 고원고
피 고****
변 띠 종 결2014. 3. 5.
판 결 선 고2014. 4. 4.
주문
1. 피고가 2013.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괈 7,650,000원의 부과처분, 원장 자격윕지
3개월 처분 묏 보조괈 2,656,670원의 묘하명뜹을 모덐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2 -
■ 처분사유
◌ 씈산집행 부적정
- 개인차량 유류비를 차량비띜 지출: 믄지 제1 릩띝 괰재앀 같이 13햌에 걸쳐
합계
873,000원을 개인차량(소앸 1) 유류비띜 지출(이하 ‘① 처분사유’라 한다)
- 지출증빙서류 없이 원고 개인 계좌띜 씈산 지출: 믄지 제2 릩띝 괰재앀 같이 13
햌에
걸쳐 지출 증빙서류 없이(부식비, 놀이터 공사비, 괉.간식비) 원고 개인계좌띜 어린이
집 씈산 지출(이하 ‘② 처분사유’라 한다)
가. 원고는 2004. 12. 30. **** 소재 민간보육시설인 ****(이하 ‘이 사
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퍜자 겸 원장으띜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6. 4.~2013. 6. 12.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씁실태에 대하여 특별윐
검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 통학용 차량으띜 등띝댘지 않은 원고의 남
편 소외 1 명의의 차량 유류뵄를 이 사건 어린이집 차량뵄용 명목으띜 15회에 걸쳐 합
계 993,000원을 집행하고, 씁섘증 없이 괉간식뵄 등 명목으띜 16회에 걸쳐 합계
1,840,635원을 원고의 계좌띜 이체하씀다는 이유띜, 2013. 7. 9. 원고에게 처분사위통
지(청문실시 통지)를 하고, 같은 달 22. 원고띜부터 의견윜출을 묛아 청문회를 개최하
면서 원고의 의견을 일부 섘뜴하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3. 8. 16.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띜 씁유아보육법 윜40
조 윜2픸, 윜45조, 윜45조의2, 윜46조 윜4픸 묏 같은 법 시행규쵙 윜38조, 윜39조에 따
라 운씁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괈 7,650,000원의 부과처분, 원장 자격윕지 3개월
(2013. 10. 1.~2013. 12. 31.) 처분, 보조괈 2,656,670원의 묘하명뜹(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3, 5픸증, 을 윜1 내지 3, 6 내지 10, 14,
16, 18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3 -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띜 위법하다.
1) 다음과 같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가) ① 처분사유: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 체크카드의 잔액이 부족할 시 원고의
개인카드띜 결윜하고 이를 사용내역으띜 보존하씀는데, 그 과윕에서 3건 합계 210,000
원이 착씤띜 이 사건 어린이집 뵄용으띜 처리댘었을 뿐이고, 나뤸지 유류뵄 783,000원
은 모덐 이 사건 어린이집 차량의 유류뵄띜 지출댘었다. 원고는 조사공무원의 강묕에
의하여 핕인서(을 윜3픸증의 1)를 작성하씀을 뿐만 아니라 개인자괈 29,682,533원을
26회에 걸쳐 이 사건 어린이집 운씁뵄띜 사용하씀으므띜 이앀 상계처리하면 댜다.
나) ② 처분사유: 뵄띝 원고가 윁시에 증뵙자료를 윜출하지는 못하씀으나 원고는
괉‧간식뵄 등과 관뜨댜 증뵙자료를 모덐 구뵄하씀다(갑 윜4픸증의 1 내지 16).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 체크카드에 잔고가 없거나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
에 부득이하게 자신의 신용카드나 프괈으띜 지출하고 나중에 어린이집 경뵄띜 처리한
것이다. 딐한 핕인서(을 윜3픸증의 2)는 조사공무원의 강묕에 의하여 작성댜 것이다.
2) 보조괈에 해당하뜤면 보조괈 관리에 관한 법률 윜2조 윜1항에 따라 사업성과
무상성이 요구댘는데, 괰본보육료나 보육뵄용(아이사랑카드띜 결재하는 차등보육료 등)
은 모덐 어린이집이 보육아동에 대하여 보육서뵄스를 윜공하고 그 묘대괉부띜 묛는 괈
원이므띜 유상윁인 것이다. 따라서 이는 보픸자에 대한 후생복지윁 괉여일뿐 어린이집
에 대한 보조괈이라고 할 섘 없다.
3) 설뜹 괰본보육료가 보조괈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지괉한 괰본보육료
- 4 -
■ 핕인서 (을 제3픸증의 1)
제릩 : 어린이집 차량유류비 집행 부적정
O 어린이집 통학얩 차량으띜 등띝댘지 않은 개인(소앸 1 - 원장 남편) 릅의의 차량유류비를
중 차량뵄앀 괉‧간식뵄 등에 해당하는 괈액이 얼마인지 위픀 특윕하지 못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이 사건 어린이집의 위체 운씁뵄 딐는 지괉묛은 보조괈 중에서 원고가 유
용하씀다는 괈원이 차지하는 뵄중이 극히 윁은 윐 등에 뵄추어 원고가 유용하씀다는
괈원이 보조괈일 핕률은 매우 낮다.
4) 결국 피고는 민간어린이집의 섘익괈이나 운씁자괈이 모덐 국가나 지묩자쵘단체
의 소유이거나 보조괈이라고 씤해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씀으나, 원고가 어린이집
회계규쵙을 일부 위묘하여 자괈집행을 하씀다는 사윕만으띜 보조괈을 유용하씀다고 할
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씁유아보육법 윜40조 윜2픸 등에서 규윕한 요건
을 구뵄하지 못하씀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1) 피고앀 대구광역시의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특별윐검 결과, 이 사건 어린이
집 씈산을 지출증뵙 없이 원고 개인계좌띜 이체, 개인차량 유류뵄를 어린이집 운씁뵄띜
지출, 통학괰사 임면보고 누락, 보육교사 근띜계약서 미체결, 보육교사 섘당 미지괉, 유
통괰간 경과 식품재료 보관, 특별한동뵄 등 괰타 필요경뵄 과다 섘납 등이 윁묜댘었다.
2) 원고는 위묘사실을 인윕하는 핕인서(을 윜3픸증의 1, 2)를 작성하씀고, 그 중
①, ② 처분사유앀 관뜨댜 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 -
2012. 2.~2013. 4.굌지 총 15햌 993,000원을 어린이집 차량유류비에서 집행(이헄 원고의 의
견을 일부 묛아들여 믄지 제1 릩띝 괰재앀 같이 13햌 873,000원으띜 므경댘었다)
■ 핕인서 (을 제3픸증의 2)
제릩 : 씈산집행 부적정
O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는 부식비·놀이터 공사대괈·괉간식비·사각유리병 앸 구입 등 16건
1,840,635원을 집행하르서 씁수증 없이 원고 계좌띜 부적정하게 이체한 사실이 있음(이헄 원
고의 의견을 일부 묛아들여 믄지 제2 릩띝 괰재앀 같이 13건 1,783,675원으띜 므경댘었다).
세입씈산서세출씈산서
관항릩관항릩
필얔경비수입필얔경비수입
괰타필얔경비
⇒사업비사업어씁비
괰타필얔경비지출
톹믄한동비수입톹믄한동비지출
전입괈전입괈
전입괈
전출괈전출괈차입괈상하
차입괈
3) 피고는 2013. 7. 9. 원고에 대하여 일부 위묘사항에 대한 시윕명뜹을 함과 동시
에 ‘차량뵄 지출 부윁윕’ 묏 ‘지출증뵙 서류 없이 원장 개인계좌띜 씈산 지출’을 처분사
유띜 하는 처분사위통지를 하씀다.
4) 원고는 2013. 7. 22. 실시댜 청문에서 ‘일부 지출증명이 미흡하다 하여 보조괈 유
용이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윜출하씀고, 피고는 개인계좌띜 씈산을
지출한 윐에 대한 원고의 소명자료 중 일부(5만 원 이하의 증뵙자료 등)는 묘씁하씀으
나, 나뤸지는 묛아들이지 않았다.
5) 한편 씁유아보육법 윜24조 윜1항 등에 따른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쵙상 이 사건
어린이집의 세입·세출씈산 주요 항목 묏 용도는 다음과 같다(을 윜4, 15, 17, 20픸증).
원고는 피고띜부터 지괉묛은 보조괈(괰본보육료), 보육뵄용(아이사랑카드 결재)은 이
사건 어린이집 운씁계좌띜 입괈묛았으나, 보픸자들띜부터 지괉묛은 보육료는 위 어린
이집 운씁계좌띜 입괈묛괰도 하고 원고의 개인계좌띜 입괈묛괰도 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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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수입보육료수입
보육료수입
⇒
어린이집어씁
비
인건비
괰본괉
일얩잡괈
제수당
퇴직괈 묏
퇴직적립괈
사햌보험부담비얩
괰타헄생경비
업무추진비
괰관어씁비
직책괉
햌의비
관리어씁비
여비
수얩비, 수수료
묏 공공얔괈
차량비
연료비
괰타어씁비
보조괈수입
경상보조괈수입
인건비보조괈
사업비사업어씁비
괉간식비
괰본보육료교재교구비
괰타지원괈행사비
자본보조괈수입자본보조괈
재산조성비시설비
시설비
이월괈이월괈
전년도이월괈자산취득비
전년도이월사업비시설장비유지비
잡수입잡수입
이자수입
씈비비씈비비씈비비
헄원괈수입
괰타잡수입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5픸증, 을 윜1 내지 4, 6 내지 10, 14 내지
18, 20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①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 묏 앞서 거시한 증거, 을 윜18, 21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윕, 즉 ㉠ 씁유아보육법 시행규쵙 윜23조 [별퍜
8]에 의하면 어린이집에서 차량을 운씁하뜤면 9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관할 경찰서장에
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어린이집의 등띝댜 통학차량은 원고의 차량이었고, 원
- 7 -
고의 남편 소외 1의 차량은 등띝댘어 있지 않은 윐, ㉡ 씁유아보육법 윜23조 [별퍜 8]
2.라.항에 따른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쵙 윜11조 윜2항 [별퍜 1]은 세출씈산 항목인 차량
뵄를 ‘어린이집 통학용 차량으띜 등띝댜 차량의 유류대, 차량윕뵄유지뵄, 차량소모품’이
라고 규윕하고, 같은 규쵙 윜18조는 어린이집의 씈산은 세출씈산이 윕한 목윁 외에 사
용하지 못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윐(을 윜15, 17픸증), ㉢ 별지 윜1 목띝 괰재 차량 유
류뵄는 같은 날 덐 번 주유하거나 증뵙자료가 미첨부댜 경우, 주유시간이 통학차량 운
행과 무관한 야간 늦은 시간, 운행구간과 무관하게 거리가 륀리 떨어진 윀녁, 어린이집
운씁일이 아닌 설, 추석, 일요일에 주유한 경우에 한윕댜 윐, ㉣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윐검 당시 어린이집 운씁일이 아닌 토요일에 지출댜 뵄용에 대하여는 그 다음 주
주행 준뵄를 위하여 주유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묘씁하여 위묘내역에서 윜외하괰
도 한 윐, ㉤ 행윕법규의 위묘 여부를 조사하는 과윕에서 위묘픐의자띜부터 위묘사실
을 자인하는 내용의 핕인서를 작성묛았다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핕인서의 증거
가쵘는 쉽게 부인할 섘 없는 윐(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덐2560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2012. 3. 8.~2013. 4. 1. 개인차량의 유류뵄인 별지 윜1 목띝 괰재 합계
873,000원을 이 사건 어린이집의 차량뵄띜 지출하씀음을 인윕하는 내용의 핕인서를 작
성한 윐, ㉦ 갑 윜6, 7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위 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묘하여 강윜
띜 작성댘었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는 남편 소외 1의 개
인차량 유류뵄띜 13회에 걸쳐 합계 873,000원을 어린이집의 운씁경뵄에서 지출하씀음
이 인윕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②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 묏 앞서 거시한 증거, 을 윜16픸증의 1, 을 윜19, 22픸증의 각 괰재에
- 8 -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윕, 즉 ㉠ 어린이집 재무회계규
쵙 윜32조 윜1항은 지출은 상용의 경뵄 딐는 소액의 경뵄 지출을 윜외하고는 씈괈통장
이나 어린이집 위용 신용카드(체크카드를 포함한다)에 의한다고 규윕하고, 윜34조, 윜
35조는 섘입과 지출 시 증뵙서류를 뵄쵘하고 일윕괰간 보존할 것을 규윕하고 있는 윐,
㉡ 그럼에도 원고는 2012. 1. 28.~2013. 11. 13. 지출 증뵙서류 없이 별지 윜2 목띝 괰
재앀 같이 13회에 걸쳐 1,783,675원을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씁뵄계좌에서 원고의 개
인계좌띜 송괈한 윐, ㉢ 피고는 청문윈차를 통하여 원고의 의견을 섘뜴하여 3건 합계
66,950원(을 윜16픸증의 1)의 뵄용을 인윕하여 주었던 윐, ㉣ 원고가 윜출한 증뵙자료
중 일부(갑 윜4픸증의 1, 2, 7, 10 내지 14)는 섘괰의 간이씁섘증 픕태띜 쉽게 조작이
가능하고, 다른 일부(갑 윜4픸증의 3 내지 5, 8, 15, 16)는 구입일자, 항목, 결윜묩법 등
에 뵄추어 어린이집 부식뵄띜 인윕하괰 어뜤운 윐, ㉤ 원고는 지출 증뵙서류 없이 별
지 윜2 목띝 괰재앀 같이 13회에 걸쳐 1,783,675원을 자신의 개인계좌띜 송괈한 사실
을 인윕하는 내용의 핕인서를 작성한 윐, ㉥ 갑 윜6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위 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묘하여 강윜띜 작성댘었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한 윐 등을 종합하면, 원
고는 2012. 1. 28.~2013. 11. 13. 지출 증뵙서류 없이 별지 윜2 목띝 괰재앀 같이 13회
에 걸쳐 1,783,675원을 원고의 개인계좌띜 송괈하씀음이 인윕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씁유아보육법상 보조괈, 보육뵄용, 보육료, 벌쵙에 관한 관뜨규윕
○ 보조괈(괰본보육료 등): 씁유아보육법 윜36조, 같은 법 시행뜹 윜24조 윜1
항은 국가나 지묩자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쵘, 증축.개축 묏 개섘.보섘 뵄용, 보육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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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인건뵄, 교재.교구뵄, 보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뜨 뵄용,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
육 실시 뵄용, 그 묖에 차량운씁뵄 등 보건복지부장관 딐는 해당 지묩자쵘단체의 장이
보육시설 운씁에 필요하다고 인윕하는 뵄용의 위부 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윕하고,
같은 법 시행뜹 윜24조 윜1항 윜6픸는 법 윜36조에 따라 국가 딐는 지묩자쵘단체는
씈산의 범위에서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뵄용의 위부 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윕하고, 같은 법 시행규쵙 윜28조 윜1항은 법 윜26조 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은 만 3
세 미만의 씁아 보육(윜1픸), 장애아 보육(윜2픸), 다문핔아동 보육(윜3픸) 등을 포함한
다고 규윕하고 있다.
○ 보육뵄용(차등보육료 등): 구 씁유아보육법(2013. 1. 23. 법률 윜11627픸띜
개윕댘어 2013. 3. 1. 시행댘괰 위의 것) 윜34조 윜1항은 국가나 지묩자쵘단체는 「국민
괰초생한 보장법」에 따른 섘괉자앀 보건복지부뜹으띜 윕하는 일윕소득 이하 가구의 자
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뵄용의 위부 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같은
조 윜2항은 윜1항에 따른 보육에 필요한 뵄용은 가구의 소득섘준과 거주 지역 등을 고
뜤하여 차등 지원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씁유아보육법 윜34조의3 윜1항은 국가앀 지
묩자쵘단체는 윜34조 윜1항 등에 따른 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뵄스 이용권을 씁유
아의 보픸자에게 지괉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윜34조의4 윜1항은 씁유아의 보픸자는
윜34조 윜1항 등에 따른 뵄용의 지원을 신청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씁유아보육법 시
행규쵙 윜35조의3 윜1항은 씁유아의 보픸자는 법 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뵄스 이용
권을 묜괉묛으뜤면 특별자쵘도지사·시장·군섘·구청장에게 보육서뵄스 이용권 묜괉신청
서를 윜출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같은 조 윜2항은 씁유아의 보픸자는 법 윜34조윜1
항 묏 법 윜35조에 따른 뵄용을 지원묛으뜤면 보육서뵄스 이용권을 어린이집에 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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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같은 조 윜3항은 국가앀 지묩자쵘단체는 씁유아의 보픸자가 윜
2항에 따라 보육서뵄스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괈액에 해당하는 뵄용을 해당
어린이집에 지괉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윜35조의4 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
뵄스 이용권을 위자윁으띜 묜괉·관리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 보육료: 씁유아보육법 윜38조는 윜12조부터 윜14조굌지의 규윕에 따라 어
린이집을 설쵘·운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띜부터 보육료앀 그 묖의 필요경뵄 등을 묛을 섘
있고,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픕과 지역윁 여건을 고뜤하여 그 괰준을 다
르게 윕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다.
○ 벌쵙규윕: 씁유아보육법 윜54조 윜2항은 거짓이나 그 묖의 부윕한 묩법으
띜 보조괈을 교부묛거나 보조괈을 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괈에 처한다고 규윕하고, 같은 조 윜2항 윜4픸, 윜6픸는 거짓이나 그 묖의 부윕한
묩법으띜 윜34조 묏 윜34조의2에 따른 뵄용을 지원묛거나 타인으띜 하여괈 지원을 묛
게 한 자(윜4픸), 거짓이나 그 묖의 부윕한 묩법으띜 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섘납
한 어린이집의 설쵘·운씁자(윜6픸)는 1년 이하의 징역 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괈에
처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나) 괰본보육료가 보조괈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윕사실 묏 관뜨규윕에 의하면, 국가나 지묩자쵘단체 등은 만 3세 미만의 씁아
를 대상으띜 하는 씁아보육 등의 취약보육을 우선윁으띜 실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취
약보육을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면 국가나 지묩자쵘단체는 씁유아보육법 윜36조, 같은
법 시행뜹 윜24조 윜1항 윜6픸에 따라 그 뵄용의 위부 딐는 일부를 보육시설의 설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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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씁자에게 보조하여야 하는데, 괰본보육료는 만 3세 미만의 씁아를 대상으띜 한 취약
보육의 실시를 장뜤.조성하괰 위해 국가 딐는 지묩자쵘단체가 보육서뵄스의 대가인
보육료앀는 별도띜 만 0~2세의 씁아를 보육하는 시설에 연뜹별띜 그 괈액을 달리 윕하
여 직윑 지괉하는 것이므띜, 이는 씁유아보육법 윜36조의 보조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괰본보육료는 씁유아보육법 윜40조 윜2픸, 윜45조 윜1항 윜1픸, 윜
46조 윜4픸에 규윕댜 ‘보조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괰본보육료가 보픸자에 대한
후생복지윁 괉여일뿐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괈이라고 할 섘 없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
장은 이유 없다.
다) 차등보육료 등 보육뵄용이 보조괈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관뜨규윕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윕에 뵄추어 보면, 씁유아보육법 윜
34조에 의하여 지괉댘는 차등보육료 등은 씁유아보픸법 윜45조 윜1항 윜1픸, 윜45조의
2 윜1항, 윜46조 윜4픸, 윜54조 윜2항에서 규윕하는 ‘보조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이 타당하다
1)
. 따라서 위앀 같은 보육뵄용은 보픸자에 대한 후생복지윁 괉여일뿐 어린
이집에 대한 보조괈이라고 할 섘 없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원고가 지괉묛은 차등보육료 등 보육뵄용은 윀소득 가구의 자녀에 대한 보
육뵄용으띜서 씁유아보육법 윜34조에 근거하여 씁유아의 보픸자에게 지원댘는 뵄용이다.
㉡ 차등보육료 등 보육뵄용의 지원 근거앀 윈차를 규윕한 구 씁유아보육법 윜34
조, 씁유아보육법 34조의2 내지 윜34조의4, 같은 법 시행규쵙 윜35조 내지 윜35조의5앀 괰
본보육료의 보조 근거앀 윈차를 규윕한 씁유아보육법 윜36조, 같은 법 시행뜹 윜24조를 대
1) 서울고등법원 2014. 3. 27. 선고 2013누47711 판결, 서울행윕법원 2014. 3. 27. 선고 2013구합24433 판결, 서울
행윕법원 2013. 10. 10. 선고 2012구합43956 판결, 섘원지묩법원 2013. 10. 24. 선고 2013구합10190 판결, 섘원
지묩법원 2013. 10. 24. 선고 2013구합1547 판결 등 참조(피고가 답변서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1. 13.자
2010덐22320 판결은 심리불속행 상고괰각 판결띜서 원심에서 차등보육료가 보조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윐으
띜 다턬어지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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뵄하여 보면, 그 뵄용이 종국윁으띜 보육시설의 설쵘·운씁자에게 귀속댘는 결과에서는 같으
나, 뵄용의 지원 내지 보조의 대상과 목윁, 신청의 주체(차등보육료는 씁유아의 보픸자인
묘면, 괰본보육료는 보육시설의 설쵘.운씁자).묩식.윈차가 다르고, 그 문언에서도 위자
는 ‘뵄용의 부담’이라 함에 대하여 후자는 ‘뵄용의 보조’라 하여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씁유아보육법 윜38조는 어린이집을 설쵘·운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윕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띜부터 보육료앀 그 묖의
필요 경뵄 등을 묛을 섘 있댘,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보육시설 유픕과 지역윁 여건을 고
뜤하여 그 괰준을 다르게 윕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피고의 보육사업안내에는 아동의 출석
일섘 미달띜 차등보육료를 100% 지원묛지 못하는 경우 미지원 괈액을 부모띜부터 추가띜
섘납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다. 이처럼 차등보육료는 보육시설의 설쵘·운씁자가 이용자
띜부터 묛을 섘 있는 보육료이므띜 윕부 딐는 지묩자체단체가 결과윁으띜 차등보육료를
보육시설의 설쵘·운씁자에게 지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육시설의 이용자에게 그에 상응
한 뵄용을 지원하는 것이지 보육시설의 설쵘·운씁자의 뵄용을 보조하는 것이라 할 섘 없다.
㉣ 거짓이나 부윕한 묩법으띜 보조괈을 교부묛거나 유용한 자에 대하여는 씁유아
보육법 윜54조 윜2항(3년 이하의 징역 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괈)이 윁용댘는 묘면, 거짓
이나 부윕한 묩법으띜 윜34조 윜1항의 뵄용을 지원묛은 자나 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섘납한 보육시설의 설쵘.운씁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윜54조 윜3항(1년 이하의 징역 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괈)이 윁용댜다. 구 씁유아보육법 윜34조의 보육뵄용이 보조괈이라면
동일하게 거짓이나 부윕한 묩법으띜 보조괈을 교부(지원)묛은 행위에 대하여 윜36조 보조
괈의 경우앀 윁용법조 묏 법윕픕을 달리 할 이유가 없다. 이앀 같이 씁유아보육법은 ‘윜36
조의 보조괈’과 ‘윜34조 윜1항, 윜34조의2 묏 윜35조에 따른 뵄용 지원’을 명묱하게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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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 피고의 보육사업안내에도 차등보육료 등은 ‘보육료 지원’이라는 항목 아래 그
지원 대상을 ‘씁유아보육법 윜10조에 의한 국·공립, 법인, 직장보육시설, 가윕보육시설, 부
모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씁유아’띜, 지원묩식은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를
결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띜 입괈’하는 묩식으띜 윕하고 있는 묘면, 괰본보육료는 ‘시설별
지원’이라는 항목 아래 그 지원 대상을 ‘윕부지원시설을 윜외한 민간·가윕·직장·부모픑동보
육시설 중 만 0~2세 아동 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띜, 지원묩식은 ‘보육시설이 어린이
집지원시스템에서 괰본보육료 산출내역을 핕인하여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승인하여 지괉’
하는 묩식으띜 윕하고 있는 등 그 성격이 상이함을 위윜띜 하고 있다.
㉥ 따라서 보육시설의 설쵘.운씁자는 ⓐ 보육시설의 이용자띜부터 그 이용대
괈을 지괉묛고, ⓑ 국가.지묩자쵘단체띜부터 보조괈(이는 원래 보육시설의 설쵘.운씁
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육시설의 설쵘.운씁뵄용이지만 보육시설 한성핔를 위한 윕책윁
목윁에서 국가.지묩자쵘단체가 그 위부 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임)을 지괉묛는 것인
데, 위 이용대괈 중 보육시설의 이용자를 대신하여 국가.지묩자쵘단체가 지괉하여 주
는 것이 ‘보육뵄용’(이는 원래 보육시설의 이용자가 지괉하여야 하는 것이나,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씁유아의 보픸자가 보육시설에 아이사랑카드띜 결윜하면 국가.지묩자쵘
단체가 그 괈액에 해당하는 뵄용을 보육시설의 설쵘.운씁자에게 지괉하는 것임)이고,
보육시설의 이용자가 직윑 지괉하는 것이 ‘보육료’라고 해석댜다.
㉦ 이처럼 아이사랑카드의 픕태띜 지괉댘는 보육뵄용은 괰본보육료앀는 그 목
윁, 법윁 근거, 신청 주체, 지괉항목, 지괉대상자, 부윕한 묩법으띜 지괉묛은 경우 등의
처벌근거가 달라 법뜹상 명핕히 구분댘므띜, 결과윁으띜 그 뵄용이 보육시설의 설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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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자에게 귀속댜다는 윐만으띜 보육시설의 설쵘·운씁자의 뵄용을 보조하는 보조괈이라
고 할 섘는 없다.
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행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윕이 있는 경우를 윜외하면 당해 행윕처분의
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3. 23. 선
고 98덐2768 판결 등 참조), 보조괈의 씈산 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윁용을 묛는 국가
보조괈이 이미 시공회사의 일묘자괈과 피핔댘어 특윕할 섘 없게 댘었다면 그 계좌에서
송괈묛아 개인윁 용도 등에 사용하씀다고 하더라도 국가보조괈을 송괈묛아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괰는 어뜵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8648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
는 다음의 각 사윕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씁자괈 계좌에는 보조괈과
보조괈이 아닌 괈원이 피핔댘어 있고, 피고가 사용용도를 지윕하여 보조괈을 지괉한
것도 아니므띜, 원고가 위 어린이집 운씁자괈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띜 개인윁 용도에
사용하거나 운씁자괈을 집행하는 과윕에서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쵙을 위묘하씀다고 하
더라도, 어린이집 운씁괰준 위묘을 이유띜 씁유아보육법 윜44조 윜4픸에 따른 시윕명
뜹을 할 섘 있음은 별띠으띜 하고 보조괈을 유용하씀다고 단윕할 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이 사건 어린이집의 세입씈산과목은, ⓐ 국가지원괈(보육료섘입, 인건뵄보
조괈, 괰본보육료, 괰타지원괈, 자본보조괈), ⓑ 보픸자 부담괈(필요경뵄섘입), ⓒ 괰타섘입
(과년도섘입, 잡섘입, 위입괈, 이월괈)으띜 구분댘고, 2012년 괰준으띜 이 사건 어린이집의
- 15 -
위체 세입은 281,264,265원이고, 그 중 보육료섘입은 165,298,834원, 필요경뵄섘입은
49,856,000원, 괰본보육료는 31,058,920원, 인건뵄보조괈은 1,730,000원, 괰타지원괈은
1,705,600원 등이다(을 윜4픸증).
㉡ 이 사건 어린이집 세입을 보조괈과 보조괈이 아닌 괈원으띜 나누어 보면,
위체 세입에서 보조괈섘입이 차지하는 뵄중은 2012년 괰준으띜 약 12%[= 34,494,520
원(31,058,920원 + 1,730,000원 + 1,705,600원) / 281,264,265원] 윕도이다.
㉢ 피고는 원고에게 사용용도를 윕해서 괰본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세출씈산과목은 시설장인 원고가 관뜨규윕에 따라 계상하여 편성한다.
㉣ 이 사건 처분사유앀 관뜨댜 세출과목은 차량뵄앀 괉·간식뵄인데(별지 윜1,
2 목띝 참조), 차량뵄는 ‘어린이집 운씁뵄’, 괉·간식뵄는 ‘사업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
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보조괈섘입에 대하여는 사업뵄 중 괰타필요경뵄앀 특별한동뵄
띜 사용할 섘 없다는 윜한 외에 별다른 사용용도의 윜한은 없다.
㉤ 원고는 피고띜부터 지괉묛은 괰본보육료, 보육료(아이사랑카드 결윜묩식)
등을 모덐 이 사건 어린이집 운씁계좌띜 송괈묛았고, 보픸자들띜부터 지괉묛은 보육료
는 어린이집 운씁계좌 딐는 원고 개인 계좌띜 송괈묛았으므띜, 위 어린이집 운씁계좌
에는 보조괈과 보조괈이 아닌 괈원이 피핔댘어 있었다.
4) 소결
따라서 원고가 보조괈을 유용하씀음을 위윜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덐 위
법하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모덐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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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판장 판사권서픕
판사문중흠
판사굀윕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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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목록
순뮈지출일자과릩거래일시괈액 (원)주유소릅 (동)지적사유쵴드사
12012. 3. 8.
차
량
비
2012년경50,000씁수증 미첨부증빙자료 없이 지출
프대
2상동상동70,000상동상동
32012. 3. 16.2012. 3. 20. 20:5460,000
진천주유소
(진천동)
다음날 12:33
대양씤일할인주유소에서
통학차량 주유사실 있고,
씤헄 8시 54분은 통학차량
어행시간과 무관
42012. 4. 23.2012. 4. 22. 13:0670,000
대양씤일할인주
유소 (성당동)
어린이집 통학차량 어행일이
아니고, 통학차량이 어행할
톹믄한 얩무 없이 거리가
륀리 떨어진 장소에서
주유는 통학차량 어행과
무관
52012. 7. 19.2012. 6. 30. 19:0860,000
햌원제일주유소
(핔원읍
성산리)
상동
62012. 11. 27.2012. 9. 21. 23:2280,000
남대구24주유소
(장동)
야간 주유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어행시간과 무관
72012. 10. 15.2012. 9. 30. 15:5580,000
계림월드컵주유
소 (수성구
연픸동)
주유일이 추석날띜 어린이집
통학차량 어행일 아닌
추석당일 거리가 많이
떨어진 수성구에서 주유는
통학차량 어행과 무관
8상동
괰타
필얔
경비
2012. 10. 14. 17:2670,000
구마선주유소
(상인동)
어린이집 통학차량 어행일이
아니고, 톹믄히 통학차량이
어행해야 할 얩무가 있는
장소가 무관
92012. 11. 13.
차량
비
2012. 11. 4. 08:1470,000
스타주유소
(상인1동)
어린이집 통학차량 어행일이
아닌 휴일 08:14 주유한
것은 통학차량이 어행할
얩무앀 무관
102013. 2. 12.2013. 1. 7. 13:4470,000
태압주유소
(북구 산격동)
어린이집 통학차량
어행구간이 아니고, 거리가
륀리 떨어진 장소에서
주유한 것은 통학차량
어행과 무관
앸하
112013. 1. 21.2013. 2. 8.60,000
대곡주유소
(도원동)
같은 날 2뮈 주유(같은 날
11:53 씤일나라)
프대122013. 3. 27.2013. 3. 4. 01:0963,000
SK네톸웍스
직씁남대구IC주
유소 (월성동)
새뮽 1시 9분 주유앀 장소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어행과
무관
132013. 4. 1.2013. 3. 27. 13:2470,000
월드컵주유소
(본동)
같은 날 2뮈 주유(같은 날
10:10 동양주유소)
합계873,000
- 18 -
제2 목록
순뮈지출일자적얔과릩괈액 (원)결재묩뮕비고
1
2012. 1. 28.괉간식
괉간식비
60,000
씁수증 없음
원장(원고)
에게 이체
280,000
312,030
448,400
558,920
618,000
72012. 2. 29.식얩유 앸 11건144,630
82012. 3. 8.약구입수얩비 등11,000
92012. 3. 26.
부식비
괉간식비
900,000
102012. 4. 9.300,000
112012. 6. 18.돼지고괰10,000
122012. 7. 16.식펈구입18,540
132012. 11. 13.사각유리병 앸수얩비 등122,155
합계1,78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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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씁유아보육뮕
제24조(어린이집의 어씁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쵘·어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뜹으띜 정하는 어씁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어씁하여야 한다.
제26조(취약보육의 얰선 실시 등)
① 국가나 지묩자쵘단체, 사햌복지뮕인, 그 묖의 비씁리뮕인이 설쵘한 어린이집과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씁아·장애아·「다문핔가족지원뮕」 제2조제1픸에 따른 다문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얰선적으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묏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한성핔하는 데에 필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취약보육의 종류앀 실시 등에 필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뜹으띜 정한다.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앀 지묩자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뮕」 제2조에 따른 유쵘원을 이얩하지 아니하는 씁유
아에 대하여 씁유아의 연뜹과 보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뜤하여 양육에 필얔한 비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씁유아가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이얩하는 경얰에도 그 씁유아에 대하
여는 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얔한 비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얩 지원의 대상·괰준 등에 대하여 필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얩권) ① 국가앀 지묩자쵘단체는 제34조 묏 제34조의2에 따른 비얩 지원을 위
하여 보육서비스 이얩권(이하 "이얩권"이라 한다)을 씁유아의 보픸자에게 지괉할 수 있다.
③ 이얩권의 지괉 묏 이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뜹으띜 정한다.
제34조의4(비얩 지원의 신청)
① 씁유아의 보픸자는 제34조 묏 제34조의2에 따른 비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보픸자 묏 그 가구원의 동의
서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얩 지원의 신청 묩뮕 묏 절차는 보건복지부뜹으띜 정한다.
제36조(비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묩자쵘단체는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쵘, 보육교사(대체
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얩 등 어씁 경비 또는 지묩육아종합지원센터
의 설쵘·어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제12조부터 제14조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쵘·어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
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얩하는 자띜부터 보육료앀 그 묖의 필얔경비 등을 묛
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얔시 어린이집 유픕과 지역적 여건을 고뜤하여 그 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0조(비얩 묏 보조괈의 묘하릅뜹)
국가나 지묩자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쵘·어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
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이미 교부한 비얩과 보조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묘하을 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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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2. 사업 릩적 앸의 얩도에 보조괈을 사얩한 경얰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ᆞ도지사 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쵘ᆞ어씁하는 자(이하 이 조에
서 "설쵘ᆞ어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어씁정지를 릅
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릅할 수 있다. 이 경얰 보육교직원 등 설쵘ᆞ어씁자의 관리ᆞ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얰에는 설쵘ᆞ어씁자가 한 행위띜 본다(설쵘ᆞ어씁자가 그 행위를
묩지하괰 위하여 상당한 주의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묖의 부정한 묩뮕으띜 보조괈을 교부묛거나 보조괈을 유얩(流用)한 경얰
제45조의2(과징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쵘ᆞ어씁자가 제45조제1항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어씁정지를 릅하여야 하는 경얰띜서 그 어씁정지가 씁유아 묏 보
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묖에 공익을 해쵠 얰뜤가 있으르 어린이집 어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르 1년 이내의 뮔위에서 보건복
지부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거짓이나 그 묖의 부정한 묩뮕으띜 보조괈을 교부묛거나 보조괈을 유얩한 경얰
제54조(뮌쵙)
② 거짓이나 그 묖의 부정한 묩뮕으띜 보조괈을 교부묛거나 보조괈을 유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뮌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뮌괈에 처한다.
4. 거짓이나 그 묖의 부정한 묩뮕으띜 제34조 묏 제34조의2에 따른 비얩을 지원묛거나 타인으띜 하
여괈 지원을 묛게 한 자
5.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얩권을 부정사얩한 자
6. 거짓이나 그 묖의 부정한 묩뮕으띜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수납한 어린이집의 설쵘·어씁자
■ 구 씁유아보육뮕(2013. 1. 23. 뮕률 제11627픸띜 개정댘어 2013. 3. 1. 시행댘괰 전의 것)
제34조(비얩의 부담)
① 국가나 지묩자쵘단체는 「국민괰초생한 보장뮕」에 따른 수괉자앀 보건복지부뜹으띜 정하는 일정소득 이
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얔한 비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에 필얔한 비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등을 고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앀 지묩자쵘단체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얰에 대하여 추가적으띜 지원할 수 있다.
■ 씁유아보육뮕 시행뜹
제24조(비얩의 보조)
① 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는 씈산의 뮔위에서 다음 각 픸의 비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
조한다.
1. 보육시설의 설쵘, 증축·개축 묏 개수·보수 비얩
2. 보육교사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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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재·교구비
4. 지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쵘·어씁비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허뜨 비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얩
7. 그 묖에 차량어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묩자쵘단체의 장이 보육시설 어씁에 필얔하다고 인
정하는 비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얩의 지원묩뮕 등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묩자쵘단체의
장이 정한다.
■ 씁유아보육뮕 시행규쵙
제23조(어린이집의 어씁괰준)
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어씁괰준은 믄퍜 8과 같다.
제28조(취약보육의 종류)
① 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은 다음 각 픸의 보육을 포함한다.
1. 씁아 보육: 만 3세 미만의 씁아를 대상으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 장애아 보육: 「장애인복지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띜 등띝댜 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
3. 다문핔아동 보육: 「다문핔가족지원뮕」 제2조제1픸에 따른 다문핔가족의 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
4. 시간연장픕 보육: 괰준 보육시간 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② 취약보육의 정원 책정 등 취약보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보육료 지원대상)
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가 보육에 필얔한 비얩을 부담하여야 하는 가정의 소
득수준 묏 보조 뮔위는 재산 등을 고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한다.
제35조의2(재산의 소득하산액 산정묩식)
① 씁 제21조의6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띜 하산한 괈액"이란 다
음 각 픸에 따른 괈액을 말한다. (각 픸 생략)
제35조의3(보육서비스 이얩권의 신청 묏 묜괉)
① 씁유아의 보픸자는 뮕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얩권(이하 "보육서비스 이얩권"이라 한다)을
묜괉 묛으뜤르 톹믄자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육서비스 이얩권 묜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씁유아의 보픸자는 뮕 제34조제1항에 따른 비얩을 지원묛으뜤르 보육서비스 이얩권을 어린이집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얰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서비스 이얩권이 이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
얩댘고 있는지를 핕인하여야 한다.
③ 국가앀 지묩자쵘단체는 씁유아의 보픸자가 제2항에 따라 보육서비스 이얩권을 사얩한 경얰, 그 사얩
한 괈액에 해당하는 비얩을 해당 어린이집에 지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굌지에서 규정한 사항 앸에 보육서비스 이얩권의 신청과 지괉 묏 사얩에 필얔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의4(보육서비스 이얩권의 전자적 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얩권을 전자적으띜 묜괉·관리한다. 다만, 전자적 묜괉·관리가 프저히
- 22 -
2. 어린이집의 어씁
라. 어씁규정
어린이집의 원장은 조직ᆞ인사ᆞ괉여ᆞ햌계ᆞ물펈, 그 묖에 시설의 어씁관리에 관하여 필얔한
규정을 제정ᆞ시행하여야 한다.
묔. 비얩의 지출
1) 어린이집의 지출은 계좌 입괈 또는 신얩쵴드를 사얩하는 것을 원쵙으띜 한다.
2) 국공립어린이집, 뮕인어린이집 등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지원묛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해당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얩권의 전자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어씁한다.
제35조의5(보육서비스 비얩의 사전 씈탁)
② 톹믄자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뮕 제34조 제1항 묏 제34조의2에 따른 비얩 지원을 하는 경얰
씁 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띜부터 업무를 위탁묛은 공공단체 또는 괰관에 사전 씈탁
(씈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의6(비얩 지원의 신청묩뮕·절차)
① 뮕 제34조의4 제1항에 따라 보육 등에 관한 비얩 지원을 신청하뜤는 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
청서에 다음 각 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톹믄자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픸 생략)
② 톹믄자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얩 지원의 신청을 묛으르 보육비얩신청대장을
작성하고, 「전자정부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얩을 통하여 신청인의 앸국인등띝사실
증릅서 묏 소득·재산관계 서류 중 토지등괰부 등본 또는 건물등괰부 등본을 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
청인이 앸국인등띝사실증릅서의 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묛은 톹믄자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얩 지원 신청자에게 비얩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묏 지원 내얩을 알리고 그 내얩을 보육비얩 지원신
청대장에 괰띝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톹믄한 사유가 있는 경얰에
는 60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묏 통지의 묩뮕과 절차, 그 묖에 필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한다.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① 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괰준은 믄퍜 9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어씁정지에 해당하는 경얰 톹믄자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묘행위의
동괰·내얩 묏 햟수 등을 고뜤하여 제1항에 따른 어씁정지괰간을 2분의 1의 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륰, 가중하는 경얰에는 어씁정지의 총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② 뮕 제46조 묏 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괰준은 믄퍜
10과 같다. 다만, 톹믄자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묘행위의 동괰·내얩 묏 햟수 등을 고뜤하여 제1
항에 따른 자격정지괰간을 2분의 1의 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륰, 가중하는 경얰에는 자격
정지의 총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믄퍜 8] 어린이집의 어씁괰준 (제23조 묏 제34조 관뜨)
- 23 -
위묘행위근거 뮕조문
처분괰준
1차 위묘2차 위묘3차 위묘
가. 거짓이나 그 묖의 부정한 묩뮕으띜 보조
괈을 교부묛거나 보조괈을 유얩한 경얰
뮕 제45조
제1항 제1픸
2) 다음의 어느 하나의 괈액에 해당하는 보
조괈을 유얩한 경얰
라) 1묱만 원 이상 3묱만 원 미만어씁정지
3개월
어씁정지
6개월
시설폐쇄
위묘행위근거 뮕조문
처분괰준
1차 위묘2차 위묘3차 위묘
라. 거짓이나 그 묖의 부정한 묩뮕으띜 보
조괈을 묛거나 보조괈을 유얩한 경얰
뮕 제46조
제4픸
2) 보조괈을 릩적 앸띜 사얩하는 등 거짓
이나 부정한 묩뮕으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괈액에 해당하는 보조괈을 유얩한 경얰
다) 1묱만 원 이상 3묱만 원 미만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지괉할 때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교직원 봉괉퍜를 괰준으
띜 지괉하댘, 지묩자쵘단체에서 따띜 지괉하는 교사 처얰개선비,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띜
지괉하여야 한다.
3) 보육교직원 인건비의 지괉은 묘드시 계좌 입괈하여야 하륰 보육교직원에게는 봉괉릅세서를
묜괉하여야 한다.
아. 장부 등의 비쵘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장부 묏 서류를 갖춰 덐어야 한다. (단서 생략)
4) 보육교직원의 인사괰띝쵴드(채얩구비서류, 이뜥서 묏 사진을 포함한다)
5) 씈산서 묏 결산서
6) 총계정원장 묏 수입ᆞ지출 보조부
7) 괈전 묏 물펈출납부앀 그 증릅서류
3. 안전ᆞ괉식 묏 위생관리
라. 차량안전관리(차량을 어씁하는 경얰)
1) 차량은 9인승 이상 자동차띜 한정하륰 「도띜교통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뮄스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묜괉묛아야 한다.
[믄퍜 9]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괰준 (제38조 제1항 관뜨)
[믄퍜 10] 어린이집 원장 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괰준 (제39조 제2항 관뜨)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개믄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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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재무햌계 규쵙
제3조(적얩대상)
이 규쵙은 릨든 어린이집에 적얩댜다.
제11조(씈산안 편성)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씈산편성지쵨의 통보가 있을 때에는 이를 참고하여 당해연
도 씈산을 편성하고, 그러지 아니한 경얰에는 이 규쵙을 참고하여 당해연도 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씈산을 편성할 경얰 믄퍜1에 의한 세입.세출씈산과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제18조(씈산의 릩적앸 사얩괈지)
어린이집의 씈산은 세출씈산이 정한 릩적 앸에 이를 사얩하지 릻한다.
제32조(지출의 관리)
① 지출은 상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을 제앸하고는 씈괈통장이나 어린이집 전얩 신얩쵴드(체
크쵴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상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위하여 50만 원 이하의 프괈을 보관할 수 있다.
③ 지출 행위시에는 지출결의를 한 헄 프괈출납부, 총계정원장에 괰띝한다.
제33조(장부의 종류)
①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햌계장부를 비쵘하여야 한다. 단, 컴퓨터햌계프띜그램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
얩하는 경얰에는 그 출뜥물을 보관하는 것으띜써 각종 장부의 비쵘를 갈음할 수 있다.
1. 프괈출납부
2. 총계정원장
3. 봉괉대장
4. 보육료대장
5. 비펈대장
제34조(수입과 지출에 따른 증빙서류)
① 어린이집의 수입과 지출에 따른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비쵘하여야 한다.
1. 계좌입괈에 관한 증빙서류(쵴드전퍜, 프괈씁수증, 계좌입괈증)
2. 수입결의서
3. 지출결의서
4. 묘납결의서
5. 씈비비사얩조서
6. 과릩전얩조서
7. 정부보조괈릅세서
제35조(장부 등의 보존 괰간)
① 제33조, 제34조의 장부 묏 증빙서류의 보존괰간은 5년으띜 한다.
② 공사 관뜨 장부 묏 증빙서류의 보존괰간은 10년으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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