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4개월 남짓인 유아에게 사과를 8등분한 조각 그대로 간식으로 주고 잘 삼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입에 물고 돌아다니도록 방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5가합172 민사 사건(2006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부인 원고들은 2005년 5월 30일 생후 14개월 남짓인 딸을 피고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보육을 맡겼다.
- 피고에게 고용된 보육교사는 2005년 6월 1일 유아에게 간식으로 사과 1개를 8등분한 조각을 그대로 건네주었다.
- 유아는 그 사과조각을 먹다가 조각이 기도에 걸려 숨이 막히는 질식 사고를 당했다.
- 이 사고로 유아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등의 상해를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렀다.
- 이에 부모와 유아는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을 상대로 일실수익, 치료비, 단축된 여명기간(감정일 기준 10.3년) 동안 성인여자 2인의 개호비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집에 보육을 위탁한 생후 14개월 남짓의 유아가 간식으로 받은 사과조각이 기도에 막혀 질식,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자 부모와 유아가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보육교사가 유아의 질식 위험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고, 원장은 그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개호비는 감정 결과의 16시간이 아니라 실제 상태와 개호 내용을 고려해 성인여자 1인의 개호로 충분하다고 판단해 청구액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생후 14개월 남짓한 유아를 돌보는 보육교사라면 단단한 과일을 간식으로 줄 때 기도가 막혀 질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고 과일을 갈거나 잘게 썰어 쉽게 삼킬 수 있게 해야 하고, 먹는 과정도 잘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그런데도 보육교사는 사과 1개를 8등분한 조각을 그대로 주었고, 유아가 잘린 사과조각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도 계속 입에 물고 돌아다니게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보육교사와 함께 유아와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민법 제750조, 제756조).
- 개호비와 관련해서는 감정 결과 수면 8시간을 뺀 16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었지만, 유아가 자각적·타각적 증상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여서 16시간 내내 계속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실제로 유아가 중환자실에서 퇴원한 뒤 변론 종결일까지 어머니 1인의 개호를 받아온 점을 고려해 성인여자 1인의 개호로 충분하다고 판단, 청구 중 일부만 인정했다.
핵심 정리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어린 유아에게 질식 위험이 있는 간식을 제대로 손질하지 않고 주고 먹는 모습도 살피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면, 보육교사는 물론 어린이집 원장도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또한 식물인간 상태 피해자의 개호비는 감정서에 적힌 시간만 기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 상태와 필요한 개호 내용을 따져 합리적으로 산정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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