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19811제주지방법원 1심2009-11-03 선고검수완료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수업 중 말을 듣지 않던 학생의 뺨과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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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08가단19811 민사 사건(2009년 11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393조, 민법 제49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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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0월 1일 OO지역의 한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 학생(원고)이 같은 반 친구와 아이스크림 문제로 다투자 담임교사(피고)가 다른 학생들의 말만 듣고 학생을 거짓말한다고 꾸짖었다.
  • 수업 중 교사가 종이를 나눠주려 학생을 두 차례 불렀으나 학생이 나오지 않았고, 다시 부르자 학생이 교사의 얼굴을 보지도 않은 채 한 손으로 종이를 낚아채듯 가져갔다.
  • 교사가 학생에게 교실 밖으로 나가 부모에게 전○○라고 했으나 학생이 복도에 계속 서 있었고, 교사는 다른 학생에게 학생을 데리고 1층 전화기까지 다녀오라고 시켰다.
  • 그 학생이 학생의 팔을 잡아끌자 학생이 손을 뿌리쳤고, 그 순간 교사가 복도로 뛰어나오며 욕설과 함께 오른손 손바닥으로 학생의 왼쪽 뺨을 세게 때렸다.
  • 교사는 이어 '너 때리고 교사직 그만둔다'는 말과 함께 얼굴 중앙을 때렸고, 학생이 계단 아래로 내려가자 쫓아가 '울지 마라'며 다시 얼굴 중앙을 때렸다.
  • 그 충격으로 학생은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좌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의 중상해를 입었고, 부모와 누나·남동생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담임교사가 수업 중 학생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좌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중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학생과 부모·형제자매가 교사와 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교사의 불법행위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학생의 불손한 태도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며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과 증거들을 종합해, 교사가 손바닥으로 학생의 뺨을 수회 때렸고 그로 인해 중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했다. 교사 측의 '때리지 않았다',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교사 측은 '학생을 훈계·선도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교사의 체벌이 정당행위가 되려면 교육상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할 수 없어 부득이한 경우여야 하며, 방법과 정도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 당시 체벌 외에 다른 징계·지도 수단이 불가능했다고 보이지 않고, 교사가 매우 화가 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뺨을 수회 때린 것은 사회관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 다만 학생도 불손한 행동을 하고 담임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폭행을 유발한 잘못이 있다며, 그 과실을 30%로 보고 교사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 교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규정한 국가배상법에 따라 교사와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교사의 체벌이라도 교육상 불가피하고 방법·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때만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감정적으로 학생의 뺨을 때려 중상해를 입히면 교사 개인은 물론 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피해 학생의 지시 불이행 등 잘못도 참작되어 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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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51%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가단19811 손해배상(기) 원 고1. 강○○ (64년생) 2. 서□□ (69년생) 3. 강◆◆ (90년생) 4. 강△△ (94년생) 5. 강◇◇ (96년생)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상수 피 고1. 김◎◎ (75년생) 2. 김●● (45년생)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라 담당변호사 고석상 3. 제주특별자치도 대표자 교육감 양성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흥순 변 론 종 결2009. 9. 29. 판 결 선 고2009. 11. 3. 주 문 1. 피고 김◎◎과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각자 원고 강○○, 서□□에게 각 2,500,000원, - 2 - 원고 강◆◆에게 500,000원, 원고 강△△에게 43,564,082원, 원고 강◇◇에게 5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5. 10. 1.부터 2009. 11.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김●●은 원고 강○○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9. 2.부터 2009. 11.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 김◎◎과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각자 원고 강○○, 서□□, 강◆◆, 강◇◇에 게 각 1,000만 원, 원고 강△△에게 82,153,41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5. 10. 1.부터 2009. 6. 2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2. 피고 김●●은 원고 강○○에게 1,000만 원 및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피고 김◎◎ 및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3 - (1) 서귀포시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고 강△△은 2005. 10. 1. 수업시간에 같은 반 친구인 노▲▲와 아이스크림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담임선생님인 피고 김◎◎은 노▲▲와 다른 학생들의 말을 듣고서는 원고 강△△에게 거짓말한다고 꾸짖었다. (2) 그 후 피고 김◎◎은 수업을 진행하던 중 그림을 그릴 종이를 나누어 주기 위해 원고 강△△을 두 차례 불렀는데 원고 강△△은 앞으로 나오지 않았고, 다시 피 고 김◎◎이 호명하자, 원고 강△△은 앞으로 나와 피고 김◎◎의 얼굴을 보지도 않은 채 한 손으로 종이를 낚아채듯 가져가 버렸다. (3) 그러자 피고 김◎◎은 원고 강△△에게 교실 밖으로 나가라고 한 후 부모님 께 전화하라고 하였으나, 원고 강△△은 복도에 그대로 계속 있었고, 이에 피고 김◎◎ 은 문가에 앉아 있던 같은 반 학생인 이▷▷에게 ‘원고 강△△을 데리고 전화기가 있 는 1층까지 같이 갔다오라.’라고 하였다. (4) 그래서 이▷▷은 복도로 나가 원고 강△△의 팔을 잡고 1층으로 내려가려고 하였으나 원고 강△△이 이▷▷의 손을 뿌리쳤고, 그 순간 피고 김◎◎이 복도로 뛰어 나오면서 ‘이 새끼!’라고 말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세게 원고 강△△의 왼쪽 뺨 부위 를 1회 때렸고, 다시 ‘너 때리고 교사직 그만둔다.’라는 말과 함께 오른 손바닥으로 원 고 강△△의 얼굴 중앙 부분을 때렸다. 그 충격으로 원고가 난간을 잡은 채 계단 아래 로 내려가자, 피고 김◎◎은 쫓아가 다시 ‘울지 마라.’라고 하면서 원고 강△△의 얼굴 중앙을 때렸고, 그로 인해 원고 강△△은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좌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의 중상해를 입었다. (5)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김◎◎은 중상해로 기소되어 2006. 9. 6. 제주지방 - 4 -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 소심 법원인 광주고등법원(제주부)은 2007. 11. 30. 피고 김◎◎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 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다시 피고 김◎◎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7. 12. 4. 피고 김◎◎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6) 원고 강○○, 서□□은 원고 강△△의 부모이고, 원고 강◆◆, 강◇◇은 원고 강△△의 누나와 남동생이며,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초등학교를 설치ᆞ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 1호증의 4, 6, 13, 14, 16, 17, 3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 제한 (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 김◎◎이 2005. 10. 1. 수업 시간 에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손바닥으로 원고 강△△의 얼굴을 때려 원고 강△ △에게 좌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의 중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김◎◎은 불법행위 자로서,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교육공무원인 피고 김◎◎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각자 피고 김◎◎의 위와 같은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원고 강△△으로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불손한 행동을 보이고 담 임선생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피고 김◎◎의 폭행행위를 유발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원고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 이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 - 5 - 의 정도는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30%에 이른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책임을 70% 로 제한하기로 한다. (2) 피고 김◎◎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 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먼저, 피고 김◎◎이 원고 강△△을 때 린 사실이 없으며, 설령 때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김◎◎의 폭행과 원고 강 △△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특히 을 제1호증의 4, 을 제1호증의 17, 을 제1호 증의 3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 김◎◎에 대한 형사재판 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피고 김◎◎이 2005. 10. 1. 손바닥으로 원고 강△△의 뺨을 수회 때린 사실과 그로 인하여 원고 강△△이 좌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의 중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 설령 피고 김◎◎이 원고 강△△ 을 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담임선생님의 말을 무시하고 반항하는 원고 강△△을 훈 계하고 선도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할 수 없어 부득이한 경 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 있어 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체벌 이외에 징계나 지도 등 다른 교육 적 수단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 김◎◎이 매우 화가 난 상태에 - 6 - 서 감정적으로 손바닥으로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한 원고 강△△의 뺨을 수회 때렸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 있어서도 사회관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 김◎◎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 위법하지 않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7호증의 각 기재, 의료법인 한국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실수입 피고 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강△△이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 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수입상실의 손해는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 로 하여, 월 12분의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불법행위일인 2005. 10. 1.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57,083,379원이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생년월일, 사고 당시의 연령, 기대여명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 표]의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② 직업 및 소득실태 : 원고는 이 사건 당시인 도시지역인 서귀포시에 거 주하고 있었으므로,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되 노임단가는 66,622원, 월 가동일수는 22 일로 계산한다. ③ 가동기간 : 피해자가 성년이 달하는 때로부터 2년을 병역복무기간으로 보고, 그 이후인 만 22세가 되는 2016. 2. 4.부터 가동연한인 60세가 되는 2054. 2. 3. 까지 456개월 - 7 - ④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좌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 20%의 영 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귀-1항- 타측 귀가 20피트에서 가청, 직업계수 5) 나) 계산 : 57,083,379원{= 66,622원 x 22일 x 194.7329 (=294.5263-99.7934) x 20%} (2) 기왕 치료비 등 : 별지 [진료비] ‘인정’란 기재 합계 865,310원 1) (3) 과실상계 가) 책임비율 : 30% {위 나의 (1)항 참조} 나) 계산 : 40,564,082원{=(일실수입 57,083,379원 + 치료비 등 865,310원) x 70%} (4) 위자료 가) 참작 사유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 위와 정도, 원고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 결정 금액 : ① 원고 강○○, 원고 서□□ 각 250만 원, ② 원고 강△△ 300만 원, ③ 원고 강◆◆, 강◇◇ 각 50만 원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 김◎◎과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각자 원고 강○○, 원고 서□□ 에게 각 2,500,000원, 원고 강◆◆에게 500,000원, 원고 강△△에게 43,564,082원(=재산 상 손해 40,564,082원 + 위자료 3,000,000원), 원고 강◇◇에게 500,000원 및 위 각 돈 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5. 10. 1.부터 피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1) 원고들은 위 치료비 이외에도 별지 [진료비] 기재의 순번 1, 2, 6, 11, 12, 13번 기재의 금원도 치료비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지출일시, 내역, 금액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위 치료비 등은 순번 4번과 중복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8 - 판결 선고일인 2009. 11.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김◎◎은 원고 강△△의 뺨을 때려 좌측 고도감각신경성 난청의 중상해 를 가한 사실로 2006. 9. 6. 제주지방법원에서 중상해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아 항소하였다. (2) 피고 김◎◎의 동생인 김♥♥은 2006. 11. 10. 제주지방법원에서 피고 김◎◎ 에 대한 위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나오던 중 원고 강○○에게 달려들어 배로 밀다가 뒤로 넘어진 후 스스로 일어났고, 한편 피고 김◎◎의 아버지인 피고 김●●은 당시 원고 강○○과 조금 떨어져서 이를 구경하였을 뿐 김♥♥을 일으켜주려고 하다가 원고 강○○으로부터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3) 그럼에도 피고 김●●은 2006. 11. 20.경 원고 강○○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주경찰서에 “피고소인 강○○은 2006. 11. 10. 제주지방법원에서 김◎◎에 대한 공판이 끝난 후 나오면서 김♥♥과 언쟁을 벌이다가 김♥♥의 복부를 주먹으로 쳐서 쓰러뜨리고, 고소인 김●●이 김♥♥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허리를 굽 히는 순간, 뒤에서 손으로 고소인 김●●의 둔부 부위를 밀쳐 앞으로 쓰러뜨려서, 고소 인 김●●으로 하여금 약 5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골절상을 입혔으니, 처 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원고 강○○을 무고하였다. (4) 위와 같은 무고행위로 인하여 피고 김●●은 2007. 7. 9. 제주지방법원(2007 - 9 - 고단969)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 김●●의 위와 같은 무고로 인하여 원고 강○○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 을 것임은 넉넉히 추인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김●●은 원고 강○○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 강○○의 나이, 재산, 직업, 교육 정도 및 피고 김●●의 무고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김●●이 원고 강○○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김●●은, 원고 강○○이 피고 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고 하면서 그로 인한 피고 김●●의 원고 강○○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겠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강○○이 피고 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동채권인 원고 강○○의 피고 김●●에 대한 손해 배상채권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민법 제496조에 따라 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 김●●은 원고 강○○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8. 9. 2.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11.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 10 -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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