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수업 중 말을 듣지 않던 학생의 뺨과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08가단19811 민사 사건(2009년 11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393조, 민법 제49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0월 1일 OO지역의 한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 학생(원고)이 같은 반 친구와 아이스크림 문제로 다투자 담임교사(피고)가 다른 학생들의 말만 듣고 학생을 거짓말한다고 꾸짖었다.
- 수업 중 교사가 종이를 나눠주려 학생을 두 차례 불렀으나 학생이 나오지 않았고, 다시 부르자 학생이 교사의 얼굴을 보지도 않은 채 한 손으로 종이를 낚아채듯 가져갔다.
- 교사가 학생에게 교실 밖으로 나가 부모에게 전○○라고 했으나 학생이 복도에 계속 서 있었고, 교사는 다른 학생에게 학생을 데리고 1층 전화기까지 다녀오라고 시켰다.
- 그 학생이 학생의 팔을 잡아끌자 학생이 손을 뿌리쳤고, 그 순간 교사가 복도로 뛰어나오며 욕설과 함께 오른손 손바닥으로 학생의 왼쪽 뺨을 세게 때렸다.
- 교사는 이어 '너 때리고 교사직 그만둔다'는 말과 함께 얼굴 중앙을 때렸고, 학생이 계단 아래로 내려가자 쫓아가 '울지 마라'며 다시 얼굴 중앙을 때렸다.
- 그 충격으로 학생은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좌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의 중상해를 입었고, 부모와 누나·남동생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담임교사가 수업 중 학생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좌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중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학생과 부모·형제자매가 교사와 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교사의 불법행위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학생의 불손한 태도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며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과 증거들을 종합해, 교사가 손바닥으로 학생의 뺨을 수회 때렸고 그로 인해 중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했다. 교사 측의 '때리지 않았다',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교사 측은 '학생을 훈계·선도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교사의 체벌이 정당행위가 되려면 교육상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할 수 없어 부득이한 경우여야 하며, 방법과 정도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 당시 체벌 외에 다른 징계·지도 수단이 불가능했다고 보이지 않고, 교사가 매우 화가 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뺨을 수회 때린 것은 사회관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 다만 학생도 불손한 행동을 하고 담임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폭행을 유발한 잘못이 있다며, 그 과실을 30%로 보고 교사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 교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규정한 국가배상법에 따라 교사와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교사의 체벌이라도 교육상 불가피하고 방법·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때만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감정적으로 학생의 뺨을 때려 중상해를 입히면 교사 개인은 물론 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피해 학생의 지시 불이행 등 잘못도 참작되어 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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