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20248부산지방법원 1심2008-11-27 선고검수완료
유치원 설립자와 그 딸이 조건부 인가 상황을 숨기고 원고에게 유치원을 매도하고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동래지원 2006가합20248 민사 사건(2008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에서 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05년 3월 31일 교육청으로부터 조건부 인가를 받았는데, 시설 기준 미달로 교실과 놀이터 등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 피고인 A와 그 딸인 피고인 B는 2005년 4월 원고에게 유치원을 매매대금 487,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건부 인가 상태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 원고는 계약금 110,000,000원과 중도금 150,000,000원 등 합계 250,000,000원을 지급했고, 2005년 9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190,471,657원의 공사비를 지출했다.
- 원고는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피고들은 원고가 지출한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07년 3월 15일 피고들의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의사를 표시했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모녀)는 유치원을 매매하면서 조건부 인가 사실을 숨겨 원고를 속였고, 원고는 매매대금과 리모델링 공사비를 편취당했다. 원고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법원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되 원고의 과실도 고려해 손해액의 85%인 374,400,908원을 배○○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원고에게 유치원의 조건부 인가 상황을 숨기고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를 속였다. 이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원고가 입은 손해는 매매대금 250,000,000원과 리모델링 공사비 190,471,657원을 합한 440,471,657원이다.
- 다만 원고도 2005년 9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여 2005년 12월 1일 운영권을 인수하기 전에 공사를 마쳤고,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원을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책임을 85%로 제한함이 공평하다.
- 피고인 A의 주장(잔금 미지급에 대한 연 6% 약정이자가 공제되어야 한다)은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이유 없다.
- 피고들의 주장(원고가 유치원 운영으로 얻은 수익이 공제되어야 한다)은 그 수익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유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치원 매매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조건부 인가)를 숨기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기에 해당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0620248( )
원고년생 여P(57,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년생 여1. D1(39, )
년생 여2. D2(65,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산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11. 6.
판 결 선 고2008. 11. 27.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 피고은부터1.374,400,908D1 2006. 12. 8.,
피고는부터 각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D2 2006. 11. 29.2008. 11. 27.5%,
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 2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3.15%,.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440,471,657
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5%,20%
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괰초사실1.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갑 윜픸증 갑,11, 2,2, 3,
윜픸증의 각내지갑 윜픸증의 각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4, 5, 614,7, 81, 2, 3,9,10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을 윜픸증의 각 괰재앀 이 법원의 ****1, 2, 3,11,121, 2,1, 2
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은 **** 괈윕구 소재유쵘원의 설립자띜서 위 유쵘원의 대지앀 건물.D1****
의 실윜 소유자이고 피고는 피고의 딸이자 위 유쵘원의 원장이었다,D2D1.
나 피고들은 공모하여사실은 위 유쵘원은년 이래 유아원으띜 인.2005. 3. 31.1994
가를 묛아서 운씁댘던 중 피고에 의하여유쵘원으띜 위하댘면서 섘D11993. 11. 29.
용인원이 학괉명으띜 책윕댘었지만 시설괰준이 섘용인원에 미달댘어 향후 교지3120,
- 3 -
는놀이터는교실은를 추가핕427.4 ,221.6 ,23.4㎡㎡㎡보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 인가
를 묛았고 이후 위 유쵘원의 주변이 도띜인 이유띜 위앀 같은 조건의 성취가 사실상,
어뜤워 원고가 위 유쵘원을 매섘한다고 하더라도 매섘 이후에는 피고명의의 유쵘D1
원인가를 취소하고 원고 명의띜 새띜이 유쵘원인가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책윕댘는,,
섘용인원이 최대명 윕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위 유쵘원 매매계약에 있50
어서 중요한 판단사항인 조건부 인가 상황을 위픀 설명하지 않는 묩법으띜 원고를 괰망
하씀다.
이에 속은 원고는 같은 날 피고과 사이에 매매괈액D1원에 위 유쵘원을487,000,000
매섘하괰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차 계약괈원은 계약 당일차, 110,000,000, 2
계약괈원은중도괈원은잔괈40,000,0002005. 4. 25.,150,000,0002005. 9. 1.,
원은에 지괉하괰띜 약윕하씀으며차 계약괈 묏 중도괈을287,000,0002008. 5. 31., 1, 2
약윕일자에 지괉하고잔괈 일부띜원을 지괉함으띜써 매매대, 2006. 3. 17.50,000,000
괈 합계원원원원원250,000,000 (10,000,000 + 40,000,000 + 150,000,000 + 50,000,000 )
을 편취 당하씀다.
다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원고는 잔괈을 연원씩 이상 변윜.,50,000,000
하고 미지불괈액에 대하여는 연의 이자를 지괉하며 피고은 원고에게 뵄품 일6%,D1
체를굌지 승계시켜 주고이후 유쵘원 운씁권을 넘괴다고 댘2005. 12. 1., 2005. 12. 1.
어 있다.
라 원고는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위 유쵘원의 리모델링공사를 시행.2005. 9.2006. 2.
하면서원의 뵄용을 지출하씀으며 위 유쵘원의 명칭을유쵘원으띜 묔꾸190,471,657,****
어경부터 운씁하여 암다2005. 12. 1..
- 4 -
마 사괰에 의한 의사퍜시임을 이유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뜻이 담괴 원고의.
준뵄서면이 같은 날 피고에게 도달하씀다 괰띝상 명묱한 사실2007. 3. 15.D1().
판단2.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띜서 피고들의 사괰행위띜 원고,
가 입은 위 매매대괈 묏 리모델링공사뵄용 합계원원440,471,657 (250,000,000+
원 상당의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190,471,657 ).
나 책임의 윜한.
다만 원고가경 운씁권을 인섘하괰에 앞서경 리모델링공사2005. 12. 1.2005. 9.
에 착섘하여경 아공하고 매매대괈을 아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괈껏 이 사2006. 2.
건 유쵘원을 운씁하여 씨 윐 조건부 인가 상황에 의하여 원고의 유쵘원 운씁 자체가,
묩해댜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 윐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묰상,
책임을 손해액의띜 윜한함이 신의쵙이나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묰상윜도의85%
이념에 뵄추어 상당하다.
다 피고들의 공윜 주장.
피고은부터 원고가 지괉하지 않고 있는 잔괈 미지괉액에 대1)D1 2006. 10. 1.
한 연의 약윕이자가 묰상할 손해액에서 공윜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취소6%,
의사퍜시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윁법하게 취소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계약의 유
효를 위윜띜 하는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피고들은 원고가 유쵘원을 경씁하면서 묛은 월괉여나 유쵘원 윐유띜 인한 사2)
용이익이 손해묰상액에서 공윜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앀 같은 섘익을 얻었,
- 5 -
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묰상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서 당연히 공윜할 섘는 없으
며 그 섘익괈액을 인윕할 자료도 없으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원원원 미만은374,400,908 (440,471,657× 85%,
버림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은)D1
부터 피고은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2006. 12. 8.,D2 2006. 11. 29.
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 소윕2008. 11. 27.
의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소윕의 연5%,
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띜 원고의 피고들20%,
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규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남성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권소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