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이 남은 음식과 유통기한 지난 재료로 아침죽을 만들어 아동들에게 제공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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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2년 6월 19일부터 2005년 6월 10일까지 OO지역에서 보육정원 81명 규모의 민간보육시설 어린이집을 운영한 원장이고, 원고들은 그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동들과 부모들이다.
- 주방 담당 직원은 2005년 3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근무했는데, 식재료는 주로 원장이 한 달에 한 번 구입해 냉동실이나 야채실에 보관했고, 때때로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음식을 만들기도 했다.
- 어린이집에서는 매일 아침 10시경 아동들에게 아침죽을 제공했는데, 주방 담당자는 원장과 원감의 지시로 점심에 먹고 남은 돈까스·김치·햄 등의 반찬을 이용해 아침죽을 만들었다.
- 때로는 아동들이 외부 견학 때 집에서 싸온 김밥 등을 먹고 남은 음식을 김치통에 모아 어린이집으로 가져와 아침죽 재료로 사용하기도 했다.
- 교사들이 아침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2005년 6월 7일 생일잔치 꿀떡과 견학 때 수거한 김밥 등을 섞어 만든 아침죽을 학부모와 언론에 공개했다.
- 행정당국은 집단급식소 미신고, 유통기한 지난 식품 보관 등 위생관리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60만 원을 부과했고, 이후 보조금 횡령이 드러나 어린이집을 폐쇄했다.
- 학부모들이 고소했으나 검찰은 2005년 11월 식약청·국과수 감정 결과 아침죽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이에 원고들이 아동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집을 운영한 원장이 주방 담당자에게 다른 아이들이 먹다 남긴 음식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아침죽을 만들어 아동들에게 제공하도록 한 사건이다. 검찰은 죽에 건강을 해칠 성분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지만, 아동들과 부모들은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원장의 행위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행위라며 아동 1인당 50만 원, 부모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르면 보육시설 운영자는 영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할 때 일반인이 사회생활에서 당연히 감수해야 할 범위 안에서 적당한 식재료를 선택해 음식을 제공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다른 사람이 먹다 남긴 음식을 모아 새로운 음식을 만들거나 조리방법이 현저히 비위생적인 경우에는 일반인의 사회생활상 수인한도를 넘는 행위에 해당한다.
- 아침죽에 건강에 직접 해를 끼치는 성분이 없더라도,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죽을 만들어 제공한 행위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통해 인격체로서 성장발달을 도모할 아동들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다.
- 따라서 민법 제751조에 따라 보육시설 운영자는 아동들과 그 부모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법원은 아동들에게 각 50만 원, 부모들에게 각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급식에 건강을 해치는 성분이 없더라도, 남은 음식이나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사용해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보육시설 운영자는 아이들의 건강뿐 아니라 인격적 성장을 위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 제공 의무를 진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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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영유아 보육시설의 운영자가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식재료 선택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위반행위가 위법한 경우 [2] 민간보육시설의 운영자가 주방 담당자로 하여금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등으로 죽을 만들어 시설 내 아동들에게 제공하게 한 경우, 그 죽에 아동들의 건강에 직접 해를 끼칠 성분이 없더라도 보통의 합리적인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그 아동들과 부모들의 인격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육시설 운영자의 아동들과 부모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아동들에 대한 위자료 : 각 50만 원, 부모들에 대한 위자료 : 각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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