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33조
어린이집 위생관리
제33조의4(어린이집 위생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등ㆍ하원 시 영유아가 담당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인계조치 등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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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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