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102822서울고등법원 2심2013-02-07 선고검수완료

공무원의 노무수량 축소로 낮은 예정가격에 관사신축공사를 낙찰받아 실제 공사비를 초과 지출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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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6월,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노무수량을 지나치게 줄여 설계금액을 낮게 산정한 관사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해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음.
  • 공무원은 표준품셈보다 크게 축소한 노무수량으로 설계금액을 조정했고, 원고는 그 계약금액보다 훨씬 많은 실제 노무비를 지출함.
  • 원고는 공사비 초과 지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공무원의 행위가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함.
  • 법원은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했으나 원고의 일부 책임도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70%로 제한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공사 설계 시 노무수량을 부당하게 줄여 낮은 예정가격으로 낙찰받아 실제 공사비가 초과된 손해를 주장했다. 쟁점은 공무원의 과실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였으며, 법원은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과실 30%를 고려해 배상액을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예정가격 산정 시 계약담당 공무원은 표준품셈을 기초로 노무수량을 합리적으로 산출해야 하며, 지나치게 낮게 조정하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함.
  • 소외 2 대위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맞추려는 이유로 노무수량을 과도하게 축소·삭감해 설계금액을 부당하게 낮춤.
  • 공무원의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법령 위반으로 인정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함.
  • 원고는 계약금액보다 많은 실제 노무비를 지출해 손해를 입었으며, 이 손해는 공무원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음.
  • 다만 원고도 일부 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은 70%로 제한함.

핵심 정리

공무원이 공사 설계 시 노무수량을 지나치게 줄여 낮은 예정가격을 산정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실제 공사비용이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일부 책임을 반영해 배상액을 줄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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