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345광주고등법원 2심1974-04-26 선고검수완료

화물선을 임차해 벌통 589개를 운송하던 중 암초에 좌초해 일부 벌통이 파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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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3나345 민사 사건(1974년 4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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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5월 4일 새벽 4시경, 화물선 제15국진호가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암초에 부딪혀 좌초됨
  • 이 배에 실려 있던 원고들의 벌통 589개 중 일부가 해수 침수로 인해 완전히 또는 일부 파괴됨
  • 선박 소유자 이한옥과 임차인 김경태가 원고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 사고 당시 김경태는 이 배를 임대해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며 원고들과 벌통 운송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음
  • 사고 원인은 선장의 항로 착오로, 기상 상황은 나쁘지 않았으나 선장이 잘못된 방향으로 조종함
  • 원고들은 손해액 산정을 통해 임차인 김경태와 소유자 이한옥의 책임 여부를 다툼

한눈에 보는 결론

화물선이 암초에 좌초해 원고들의 벌통 일부가 손상된 사건에서, 선박을 임차해 영리 목적으로 운항하던 김경태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선박 소유자인 이한옥은 책임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임차인이 영리 목적으로 선박을 사용하며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임차인 김경태에게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박 임차인이 상업적 목적 등으로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임차인이 선박 소유자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고 봄
  • 사고는 임차인 김경태가 임대한 선박을 운항하는 과정에서 선장의 항로 착오로 발생했음
  • 선박 소유자 이한옥은 임대 계약만 체결했을 뿐, 선박 운항과 사고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음
  •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은 임차인 김경태에게 있으며, 소유자 이한옥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
  • 임대차 계약이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과는 무관하다고 봄
  • 김경태가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배상 명령

핵심 정리

화물선 좌초로 벌통 일부가 파괴된 사건에서, 선박을 임차해 운항하던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소유자는 책임이 없다는 법리 원칙이 적용되었다.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운항하다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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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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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부선이 피고들의 과실로 훼손되어 수리비와 영업손실, 구조·예인비 등 손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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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선박 침몰 사고의 책임을 물어 원고들의 선박을 부당하게 가압류하고 정박시켜 운행을 막았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임대 수익 손실과 수리비를 배상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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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2595·울산지방법원·2004-12-02·2심·원고 패소

원고 조합이 어선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뒤 등록관청이 승낙서 없이 소유명의를 변경해 주었고, 선박이 전○○양도 끝에 폐선·멸실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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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 회사가 빌려 쓴 선박이 다른 선박과 충돌해 침몰시키고 어획물을 유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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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을 예인 중 침몰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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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9509·부산고등법원·2003-08-01·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이 수입 원목 화물의 선하증권을 소지한 상태에서 운송대리점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을 반출하도록 방치하고, 화물관리인이 이를 저지하지 않아 소유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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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33·대구고등법원·1985-03-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유조선에서 원유 약 27드럼이 바다로 유출되어 원고들의 어장이 오염되고 수산물 피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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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손해액 7억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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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운송업체가 임차한 부선을 인선선으로 예인하던 중 교각에 충돌·손상된 뒤 침몰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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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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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선이 항로를 이탈해 멸치잡이 어선의 어망에 감기며 충돌, 어선이 침몰해 선원 6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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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718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5-0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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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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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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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가합6826·서울민사지방법원·1984-02-2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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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선박의 임차인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다가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외 4명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외 1명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72가합268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중 피고 ****의 패소부분과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는 원고 ****에게 돈 507,600원, 원고 김영달에게 동 336,600원, 원고 이봉진에게 돈 419,400원, 원고 문봉원에게 돈 216,000원, 원고 김창영에게 돈 227,700원 및 이에 대한 ****부터 다 같을때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피고 ****에 대한 부분은 제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에 대한 항소비용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판결중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이 금원중 2분지1 금액과 위 주문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1,692,000원, 원고 (2)에게 금 1,122,000원 원고 (3)에게 금 1,398,000원, 원고 (4)에게 금 720,000원, 원고 (5)에게 금 759,000원 및 이에대한 ****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과 소송비용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화물선 ****가 피고 ****의 소유인 사실, 소외 ****은 위 선박의 선장으로서 동 선박에 원고들 소유 벌통 도합 589개를 적재하고 1972.5.4. 00:30경 제주항을 출항 목포항을 향하여 운항하다가 같은날 04:00경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소재 우두도(속칭 쇠머리섬) 동남방 약 1,200미터 해상에 이르러 동 선박이 암초에 부딪쳐 좌초됨으로 인하여 그 선박의 기관실 중앙부에 생긴 파공으로부터 해수가 침수되므로서 그 배에 적재하였던 원고 (1)소유 벌통 85개, 원고 (2)소유 벌통62개, 원고 (3)소유 벌통 66개, 원고 (4)소유 벌통 40개, 원고 (5)소유 벌통 41개의 각 봉군이 사멸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내지 6호증의 5, 을 제2,3호증,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 기재에 원심증인 주창영, 문남평, 현창근, **** 및 당심증인 ****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선박 ****는 총톤수 99,68톤으로 해상운송등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동 선박의 소유자 ****은 1971.4.10. 피고 ****와 월 임대료 3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후 피고 ****가 동선박으로 해상운송업등을 하여 오던중 1972.5.3. 피고 ****와 원고등과의 사이에 원고등 벌통 500여상자를 목포항까지 운반키로 하는 운송계약을 맺고, 동일 23:00경 발항키로 약정하고 1시간 30분후인 동월 4. 00:30경 제주항을 출항 목포항을 향하여 운항함에 있어 당시는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다소 높아 선체의 동요가 심하고 시계가 불양하였으나 항행에 심한 영향이 있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는데, 선장인 소외 ****이가 자침로의 침로개정을 정반대로하여 선수가 침로밖으로 이탈하여 추자도로 피항한다는 것이 그때부터 선수방향이 사고지점인 위 우두도 동방에 위치한 초역으로 되어 있음을 전혀 모르고 만연히 조선하다가 위 인정의 사고를 야기케한 사실, 원고등의 벌통 피해는 위 인정의 사고량외에 원고(1)소유 벌통3상자가 더 사멸하였고 그외 원고 (1)소유 벌통 62상자, 원고(20소유 벌통 32상자, 원고 (3)소유 벌통 68상자, 원고 (4)소유 벌통 20상자, 원고 (5)소유 벌통 24상자의 모두가 약 25,000수의 봉군 일부가 사멸하여 약10,000수만이 살아남은 사실, 위 완전히 사멸한 벌통은 상자당 15,000원의 손해가 났고, 일부 봉군이 사멸한 벌통은 상자당 6,000원의 손해가 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 ****은 위 선박의 소유자이며 선장인 ****의 사용자로서 피고 ****는 피고 ****에 가름하여 동 선박을 관리 감독하는 자로서 원고등이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다투므로, 먼저 피고 ****의 배상책임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위 인정과 같이 위 선박은 해상운송등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이므로 동 선박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특별법인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인데, 피고 ****은 피고 ****에게 본건 선박을 임대하여 동 ****가 이를 경영하면서 원고등과 본건 벌통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동 운송에 당하였음은 위 인정과 같은바, 이와 같이 선박의 임차인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선박의 임차인이 상행위를 위한 목적으로 선박의 항해를 함에 있어 선장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때는 그 선박의 임차인이 배상책임이 있는 것이고, 선박 소유자에게는 배상책임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선박소유자인 피고 ****은 위 원고들 주장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할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임대차의 등기가 없으면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선박임대차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후 그 선박에 대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선박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지 본건과 같은 손해배상채권을 선박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를 본다. 피고 ****가 본건 선박을 임차하여 운항중 본건 사고가 났음은 위 인정과 같으므로 피고 ****는 원고들에게 그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있다 할 것이다. 피고 **** 소송대리인은, 피고 ****는 위 선박을 원고 ****에게 전대계약을 체결하고, 동 ****이 선장등을 지휘감독하에 본건 벌통운송을 한 것이므로 피고 ****에게는 책임이 없다 주장하나, 피고 ****와 원고 ****간의 벌통운송을 위한 용선계약은 벌통운송계약의 한 유형에 불과하며 위 주장들은 위 인정에 반하여 이유없다. 다음 피고 소송대리인은 폭풍우로 인한 사고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돈 10,000원으로 면책특약을 한 바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끝으로 피고 **** 소송대리인은, 원고 ****이 출항시간을 어겼기 때문에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본건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선박이 예정된 발항시간보다 약 1시간 30분 늦게 출항한 것은 위 인정과 같으나 항해의 모든 기술적인 책임은 선장에게 전적으로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이 발항시간의 지연과 본건 사고와의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니(이점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의 진술부분은 믿지 아니한다.)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러면 피고 ****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살피건대,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위 인정과 같은바 이를 계산하면, 원고(1)의 손해액은 돈 1,692,00원(15,000×88+62×6,000)이고, 원고(2)의 손해액은 돈 1,122,000원(15,000×62+6,000×32)이고, 원고(3)의 손해액은 돈 1,398,000원(15,000×66+6,000×68)이고, 원고(4)의 손해액은 돈 720,000원 (15,000×40+6,00×24)이고, 원고(5)의 손해액은 돈 759,000원(15,000×41+6,000×24) 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는 원고(1)에게 돈 1,692,000원, 원고(2)에게 돈 1,122,000원, 원고(3)에게 돈 1,398,000원, 원고(4)에게 돈 720,000원, 원고(5)에게 돈 759,000원과 위 돈에 대하여 위 사고익일인 ****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하겠으므로, 원고의 청구중 피고 ****에 대하여는 모두 이유있으므로 이를 전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 인용부분을 제외하면 피고 ****는 원고(1)에 돈 507,600원, 원고(2)에게 돈 336,600원, 원고(3)에게 돈 419,400원, 원고(4)에게 돈 216,000원, 원고(5)에게 돈 227,7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다갚을 때 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것이고, 피고 ****에 대하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피고 ****의 항소는 이유있어 동인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며 피고 ****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위 인용부분은 가집행을 붙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이금원 정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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