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10694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05-30 선고검수완료

검사가 수사관들에게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해 물리력으로 제압한 뒤 자백을 받아내라고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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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06949 민사 사건(2006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헌법 제10조, 헌법 제12조 제2항, 헌법 제12조 제5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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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A는 강력부 검사로 근무하면서 조직폭력과 관련된 살인사건 수사를 계획했다.
  • 2002년 10월 23일부터 25일 사이, 피고 A는 자신의 지휘를 받는 검찰수사관들에게 원고들을 긴급체포해 조사실로 데려가 물리력을 행사해 제압한 뒤 자백을 받아내라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시했다.
  • 지시를 받은 검찰수사관들은 원고들을 긴급체포해 특별조사실에 데려간 뒤, 피고 A가 묵인하는 가운데 원고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자백을 강요했다.
  • 원고들은 이 과정에서 심리적·육체적으로 제압당했고, 형사절차상 권리를 침해당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2005년 7월 29일 피고 A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06년 5월 30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검사가 지휘하는 검찰수사관들이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해 특별조사실에 데려간 뒤 폭행과 가혹행위로 자백을 강요한 사건이다. 피의자들은 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검사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와 묵인을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검사 개인과 국가가 각각 배상 책임을 지되 서로 연대해 책임지는 관계로 판단했고, 배상액은 원고별로 1,500만 원으로 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고문을 받지 않고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도 수사 관계자에게 피의자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지운다.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의 주재자로서 사건을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피의자 인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지휘를 받는 수사관들이 절차를 지키고 인권을 존중하도록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다.
  • 법원은 피고 A가 검찰서기와 파견경찰관 등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피의자들을 제압한 뒤 자백을 받아내라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시했고, 이에 따라 폭행과 가혹행위가 이뤄졌다고 인정했다.
  • 이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형사절차상 원고들의 권리를 고의로 침해한 위법행위이므로, 피고 A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국가도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진다고 봤다.
  • 두 피고의 책임은 서로 연대하는 관계로 보고,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원고별 배상액을 1,500만 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가혹행위를 지시·묵인하면 검사 개인과 국가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폭행과 가혹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금전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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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 목 검사의 지시를 받은 검찰수사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피의자들의 검사 묏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가합106949 원 고 1. **** 2. **** 3. **** 4. **** 피 고 1. **** 2. 대한민국 소 제기일 2005. 7. 29. 판결 선고일 2006. 5. 30. 쟁 윐 검사의 명시윁.묵시윁 지시를 받은 검찰수사관들로부터 폭행 묏 가혹행위를 당한 피의자들의 검사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 구권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피고 ****은 **** 강력부 검사로 근무하던 자이고, 원고들은 서 울지검 특별조사실 등에서 피고 ****의 지시를 받은 검찰수사관들로 부터 폭행 묏 가혹행위를 당한 피의자들이다. - 2 - 2. 피고 ****은 조직폭력과 관련된 살인사건을 수사하기로 계획하고, 2002. 10. 23.부터 2002. 10. 25. 사이에 그의 지휘를 받는 검찰수사관들 로 하여괈 원고들을 긴괉체포하여 ****에 인치하 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원고들을 심리윁.육체윁으로 제압한 후 위 살인 사건에 관한 자백을 받아내도록 명시윁.묵시윁으로 지시하씀다. 3. 피고 ****의 지시를 받은 검찰수사관들은 위 일시 사이에 원고들을 긴괉체포하여 서울지방검찰청 특별조사실에 인치한 후, 피고 ****의 묵인 아래 원고들에게 폭행 묏 가혹행위를 가하는 방법으로 자백을 강 요하씀다.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1. 원고들 주장 피고 ****이 검사로서 피의자의 형사윈차에 관한 권리를 보호할 의무 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검찰수사관들에게 원고들에게 물리력을 행사 하여 자백을 받아낼 것을 지시하씀고, 이에 따라 위 검찰수사관들이 원고 들을 긴괉체포하여 **** 등에 인치한 뒤 폭행 묏 가혹행위를 가하씀으므로, 피고 ****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윁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 **** 주장 피고 ****은 검찰수사관들의 폭행 묏 가혹행위를 명시윁.묵시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은 과도하게 많다. ○ 법원의 판단 1.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며(제10조),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고, - 3 -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제12조 제2항), 넄 구든지 체포 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하고(제12조 제5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픑박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 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 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2조 제7항),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검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를 공익의 대표자로 규정하면서 그 직무와 권한을 밝히고, 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국민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부여된 권한 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딐한, 세계인권선언이나 우 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연합의 시민윁 정치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 약)” 등에도 고문행위의 윈대윁 괈지를 강조하여 규정하고 있다. 2. 딐한,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의 업무는, 법과 질서를 수호하여 국가의 기강을 확립하는 것 뿐 아니라 사회정의를 실프하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검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윈차에 따라 사건을 수사하여 처리하고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들의 인권을 최대 한 존중하여야 하며, 나아가 사법경찰관리 등 검사의 지휘를 받는 자들 에 대하여도 관계 법령에 규정된 윈차를 준수하고 피의자 등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 소속의 검사인 피고 ****은 검찰서기 A, B, C 과 파견경찰관 E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의자인 원고들을 심리윁. 육체윁으로 제압한 다음 신문하여 자백을 받아낼 것을 명시윁 딐는 묵 시윁으로 지시하씀고, 이에 따라 위 A 등이 원고들에게 폭행 묏 가혹행 위를 하씀다고 인정되는바,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형사 윈차에 관한 원고들의 권리를 고의로 침해한 위법행위라 할 것이고, 원 - 4 - 고들은 피고 ****과 다른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말미암아 정신윁인 고통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은 그로 인하 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기한 위법행위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이러한 피고들의 책임은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다. 4. 손해배상의 액수는,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각 1,500만 원으로 정한다. □ 판결의 의미 ○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인권옹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검 사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밝힌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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