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54439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5-05-12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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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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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형을 살았다.
- 이후 재심을 통해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임이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 원고들은 대통령이 긴급조치 제9호를 발령한 것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긴급조치 발령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기간이 지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일부 원고는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을 받으면서 해당 사건에 대해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점도 고려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원고들이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긴급조치 발령이 불법행위가 아니고, 수사 및 재판 과정의 위법행위에 대한 청구도 기간이 지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거나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긴급조치 제9호 발령은 당시 국가긴급권 행사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기간(소멸시효)이 지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일부 원고는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을 받으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기에 해당 청구 부분은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고 봤다.
- 원고들 중 일부는 소송을 진행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했다.
- 법원은 이 사건이 이미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점과 관련 법령,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핵심 정리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처벌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람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긴급조치 발령 자체가 불법행위가 아니고, 청구 기간도 지났으며 일부는 보상금 수령으로 청구권을 포기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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