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15366부산지방법원 1심2011-06-10 선고검수완료

조합장으로서 대의원 97명에게 원고들의 사진과 허위 사실이 적힌 문서를 보내 명예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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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 2010가합15366 민사 사건(2011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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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상근이사로, 피고는 같은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 2008년 12월 15일 피고는 조합 사무실에서 대의원 97명에게 문서를 보냈는데, 그 문서에는 원고들의 사진과 함께 '철거업체로부터 향응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적혀 있었다.
  • 원고 A는 2009년 1월 29일, 원고 B와 C는 2009년 6월경 피고를 명예훼손으로 각각 고소했다.
  • 피고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선고유예를 받았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0년 7월 17일 판결이 확정되었다.
  • 원고 B와 C에 대한 사건은 담당 검사가 '이미 공소제기된 사건과 같은 문서를 보낸 행위라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 이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각 10,000,000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중 원고들이 철거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문서를 대의원 97명에게 발송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원고들은 피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형사재판에서는 선고유예가 확정되었다. 이어 원고들이 위자료를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림으로써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았다.
  • 허위 사실이 담긴 문서를 대의원 97명에게 보낸 사실 자체는 피고도 다투지 않았고, 증거들로 뒷받침되었다.
  • 이런 명예훼손으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이 청구한 각 10,000,000원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명예훼손에 이르게 된 동기, 허위 사실의 내용과 파급 범위, 상근이사로서 입은 인사상 불이익 등을 종합해 각 1,000,000원이 상당하다고 정했다.
  •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09년 7월 8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 허위 사실을 문서로 만들어 다수에게 뿌리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민사상 위자료 배상 책임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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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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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민 사 부 판결 사 건2010가합15366 임괈 등 원 고1. **** (62년생, 남) 2. **** (50년생, 남) 3. **** (50년생, 남)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42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1. 5. 27. 판 결 선 고2011. 6. 10.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9. 7. 8.부터 2011. 6. 10.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들은 ☆ 주택재개묜윕뵄사업의 시행을 목윁으띜 2008. 3. 21. 조합설립인가 를 묛아 설립댜 ☆ 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상근이사 띜 근무하는 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띜 근무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띜 근무하던 2008. 12. 15. 이 사건 조합의 사무 실에서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 97명에게 문서를 묜송하씀다. 그 문서에는 원고 ****앀 철거업체 씁업부장인 ****의 사진과 함께 ‘2008년 11월 21일 **** 회센타 ****에 서 철거업체(**괰업)으띜부터 향응 윜공을 묛고 있는 **** 총무이사, **** 상근이사, **** 상근이사, ***이사의 모습입니다’라고 괰재댘어 있었다. 다. 원고 ****는 2009. 1. 29., 원고 ****, ****은 2009. 6.경 위 행위앀 관뜨하여 피 고를 명씈훼손으띜 각 고소하씀다. 라. 피고는 위 행위앀 관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윁시하여 원고 ****의 명씈를 훼 손하씀다는 이유띜 2009. 6. 15. 벌괈 100만 원의 약식명뜹(부산지묩법원 2009고약 18920)을 묛았으나, 이에 대해 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0. 1. 28. 선고유씈를 선고(부 - 3 - 산지묩법원 2009고윕4914)묛았으며, 검사의 항소가 괰각(부산지묩법원 2010노553)댘어 2010. 7. 17.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마. 원고 ****에 대한 피고의 명씈훼손 사건에 대하여 담당 검사는 2009. 6. 23. 공 소권 없음의 불괰소 처분(부산지묩검찰청 2009픕윜57510)을 하씀다. 그 불괰소 이유는 피고가 위 ‘나’항과 같이 허위 사실이 괰재댜 서류를 대의원들에게 묜송한 사실은 인윕 댘지만, 피고가 원고 ****의 명씈를 훼손한 부분에 관하여 2009. 5. 22. 명씈훼손으띜 공소윜괰댘어 프재 재판 계속 중이고, 동일한 문서를 묜송하여 섘인의 명씈를 훼손한 것은 상상윁 경합범 관계띜서 위 공소윜괰의 효뜥이 원고 ****에 대한 명씈훼손 사건 에도 미최다는 것이다. 묔. 원고 ****에 대한 피고의 명씈훼손 사건에 대하여 담당 검사는 2009. 6. 29. 위 앀 같이 위 공소윜괰의 효뜥이 원고 ****에 대한 명씈훼손 사건에도 미최다는 이유띜 공소권 없음의 불괰소 처분(부산지묩검찰청 2009픕윜61509)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1, 2, 6 내지 11픸증, 12픸증의 2, 13, 14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변띠 위체의 취지 2. 주장 묏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윁시하여 원고들에 대한 객관윁인 사회윁 평가를 윀해시킴으띜써 원고들의 명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윀질뜀다 할 것 이고, 이띜 인하여 원고들이 윕신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쵙상 명묱하다. 따라서 피고 는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괈위으띜나마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위자료띜 각 10,000,000원의 지괉을 구하나,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피고가 명씈훼손을 하게 댜 - 4 - 동괰, 윁시댜 허위사실의 내용과 퍜프묩법 묏 그띜 인한 명씈훼손의 윕도, 이 사건 조 합의 상근이사띜서 원고들이 입은 인사상 불이익,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에 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1,000,000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3. 결 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 1,000,000원 묏 이에 대한 위 불법행위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09. 7. 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6. 10.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 으므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범준 판사굀민철 판사남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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