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으로서 대의원 97명에게 원고들의 사진과 허위 사실이 적힌 문서를 보내 명예를 훼손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 2010가합15366 민사 사건(2011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상근이사로, 피고는 같은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 2008년 12월 15일 피고는 조합 사무실에서 대의원 97명에게 문서를 보냈는데, 그 문서에는 원고들의 사진과 함께 '철거업체로부터 향응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적혀 있었다.
- 원고 A는 2009년 1월 29일, 원고 B와 C는 2009년 6월경 피고를 명예훼손으로 각각 고소했다.
- 피고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선고유예를 받았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0년 7월 17일 판결이 확정되었다.
- 원고 B와 C에 대한 사건은 담당 검사가 '이미 공소제기된 사건과 같은 문서를 보낸 행위라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 이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각 10,000,000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중 원고들이 철거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문서를 대의원 97명에게 발송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원고들은 피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형사재판에서는 선고유예가 확정되었다. 이어 원고들이 위자료를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림으로써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았다.
- 허위 사실이 담긴 문서를 대의원 97명에게 보낸 사실 자체는 피고도 다투지 않았고, 증거들로 뒷받침되었다.
- 이런 명예훼손으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이 청구한 각 10,000,000원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명예훼손에 이르게 된 동기, 허위 사실의 내용과 파급 범위, 상근이사로서 입은 인사상 불이익 등을 종합해 각 1,000,000원이 상당하다고 정했다.
-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09년 7월 8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 허위 사실을 문서로 만들어 다수에게 뿌리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민사상 위자료 배상 책임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