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10152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9-10-08 선고검수완료
경찰이 2008년 촛불집회 진압 과정에서 도로에 누워 진입을 막던 시민들을 방패와 곤봉으로 폭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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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6월 29일 새벽, 서울 중구 성공회성당 앞 골목길에서 촛불집회가 열리던 중 경찰이 진입을 시도함.
- 원고들은 YMCA 소속으로 ‘눕자 행동단’에 가입해 경찰의 진입을 막기 위해 도로에 누워 있었음.
- 경찰은 방패와 곤봉, 발로 눕자 행동단원들을 폭행하며 통로를 확보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원고 1~7이 좌상, 골절, 타박상 등 부상을 입음.
- 원고들은 경찰의 과도한 진압으로 인한 부상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 법원은 경찰의 진압이 불법시위 진○○라는 점은 인정하나, 원고들도 진압을 방해한 점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함.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이 2008년 촛불집회 진압 과정에서 도로에 누워 있던 시민들을 방패와 곤봉 등으로 폭행해 부상을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경찰의 진압 방법이 지나치게 위험하고 부적절했다고 판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들이 시위 진압을 방해한 점을 고려해 배상 책임은 60%로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의 직무집행은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불필요하거나 지나치게 위험한 방법으로 진압하면 법령 위반으로 본다.
- 원고들이 별다른 저항 없이 도로에 누워 있었음에도 경찰이 방패와 곤봉, 발로 폭행한 것은 진압 방법이 합리성을 크게 벗어난 위법한 행위로 판단됨.
- 경찰이 진압 과정에서 일부 시위자를 구출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주장은 증거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들이 경찰 진입을 방해한 점은 인정되어 배상 책임 산정 시 참작함.
- 부상 정도와 치료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각 원고에게 적절한 위자료와 치료비를 배상하도록 결정함.
핵심 정리
경찰이 촛불집회 진압 과정에서 도로에 누워 있던 시민들을 폭행해 부상을 입힌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었다. 그러나 원고들도 경찰의 진압을 방해한 점이 있어 국가의 배상 책임은 60%로 제한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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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불법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기 위한 요건 [2]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치에 항의하는 이른바 ‘촛불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소극적으로 도로에 누워있던 집회참가자들을 경찰관들이 방패와 곤봉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다만 피해자들이 시위진압을 방해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책임을 60%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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