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합10323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05-24 선고검수완료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안 논의 중 상대 당 의원을 간첩·북한 노동당원으로 지목하는 발언을 하고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유사한 내용을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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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12월 8일 제250회 정기국회 본회의에 여당 소속 국회의원 161명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건'이 안건으로 올라갔고, 여당과 야당 사이에 매우 날카로운 의견 대립이 벌어졌다.
  • 같은 날 본회의에서 야당 소속 국회의원인 피고1·피고2·피고3은 여당 소속 국회의원인 원고1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1을 간첩이자 북한 노동당원으로 지목하는 발언을 했다.
  • 2004년 12월 9일 피고1은 기자회견을 열고 원고1의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을 근거로 원고1이 간첩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 2005년 6월 28일 피고1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결정 이후 야당 홈페이지에 '본 의원에 대해 징계결정을 한 여당은 조선노동당의 2중대인가!'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게재했다.
  • 원고1은 과거 서울형사지방법원 92고합1778 사건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와 상고를 했으나 모두 기각된 전력이 있었다.
  • 원고들은 피고들의 이런 발언과 글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각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던 원고가 야당 소속 국회의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국회 본회의 발언과 기자회견, 성명서 게재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각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국회 본회의에서의 발언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 안에 있어 민사상 책임도 지지 않고, 기자회견과 성명서 부분도 공공성이 인정되거나 정치적 수사에 불과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회의원의 행위가 면책특권 대상인 직무수행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위의 목적, 장소, 시간, 내용, 방식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직무상 발언과 표결뿐 아니라 이에 통상적으로 딸린 행위까지 넓게 포함된다고 봤다.
  • 국회의원이 직무상 또는 그에 딸려 한 발언이라면 그 내용에 헌법상 제한이 없고, 면책특권 범위 안에 있는 이상 국회 안의 징계책임이나 국회 밖의 정치적 책임은 별개로 하더라도 형사상은 물론 민사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본회의 발언은 국가보안법 폐지 안건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폐지가 북한에 이로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원고1에게 폐지 주장의 진의를 밝히고 자질 검증을 받으라고 촉구한 것이어서 직무상 발언으로서 면책 범위 안○○라고 봤다.
  • 기자회견 발언은 원고1의 과거 행적에 대한 사실 적시를 포함하지만 공공성이 인정되고, 법원 판결 등 근거가 되는 사정에 비추어 '간첩'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아도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혹 제기에 불과해 의혹 제기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한 이념 논쟁은 평가적 요소가 필연적으로 따르므로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되어야 하고, 상대방의 기본 입장을 왜곡하지 않는 한 부분적 오류나 다소의 과장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언로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봤다.
  • 성명서의 '조선노동당의 2중대인가' 표현은 구체적 사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폐지안이 통과되면 북한에 이롭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정치적 수사이자 의견 표명으로서 여당을 모욕·비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국회의원이 본회의에서 직무와 관련해 한 발언은 면책특권으로 보호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으며, 기자회견이나 성명서 같은 국회 밖 표현도 공공성이 있거나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정치적 이념 논쟁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되어야 하고, 부분적 오류나 과장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언론의 장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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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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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회의원의 행위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수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직무수행행위의 범위 [2] 국회의원의 행위가 면책특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민사상의 책임도 면책되는지 여부(적극) [3] 국회 본회의에 ‘국가보안법 폐지건’이 의안으로 상정되어 여당과 야당 간에 극렬히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서 행한 ‘여당 국회의원 甲이 과거 북한 노동당원으로 입당하여 지금까지 암약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발언은, 그 발언의 목적, 장소,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원의 국회에서의 직무상 발언으로서 면책특권의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한 사례 [4] 야당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에서 행한 ‘국가보안법상 간첩이란 용어는 없지만 여당 국회의원 甲에게 유죄로 인정된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입죄나 이적표현물운반죄는 당시 신문에서 쓰는 사회적 용어로서 간첩이고, 간첩행위를 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발언은 국회의원 甲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 의혹제기에 있어 한계를 일탈한 정도로 구체적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5] 이념논쟁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의 범위 [6] 야당 국회의원이 성명서 중 ‘본 의원에 대해 징계결정을 한 여당은 조선노동당의 2중대인가!’라고 표현한 부분의 발언은 평가를 위한 전제로서 구체적 사실을 나열하였다기보다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으로서 의견표명의 한계를 일탈하여 여당을 모욕ㆍ비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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