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46181서울고등법원 2심2006-07-19 선고검수완료

경찰관들이 중학생들을 폭행·협박해 강도살인 자백을 강요하고 구속·기소되게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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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10월경 OO지역에서 두 건의 살해사건이 발생했으나, 경찰은 약 1년 동안 범인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 2001년 9월 18일, 경찰관이 강도사건 용의자로 중학교 3학년인 원고3을 긴급체포한 뒤,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수회 때리며 다른 범죄가 있는지 추궁했다.
  • 2001년 9월 21일, 경찰관들은 유치장에 있던 원고3을 불러내 몽둥이로 목·팔·머리를 때리고 법전과 부검사진을 보여주며 자백을 강요해, 결국 소외 1 살해사건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
  • 원고3이 친구인 원고6, 원고9를 공범으로 지목하자, 경찰관들은 이들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와 긴급체포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자백을 강요했다.
  • 경찰관들은 원고9를 현장에 데리고 가서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며 추가 범죄를 추궁해 소외 2 살해사건에 대한 자백까지 받아냈고, 자술서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이유로 또 때렸다.
  • 결국 원고3, 6, 9는 살인 및 강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02년 2월 1심에서 강도살인 부분은 무죄, 특수강도·절도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관들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폭행·협박으로 강도살인 자백을 강요해 구속·기소되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가 그 소속 경찰관들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학생들과 부모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강요된 자백으로 재판을 받게 된 학생들이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기 위해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비용도 경찰의 가혹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관들이 중학교 3학년에 불과한 미성년자들에게 자백을 강요하면서 여러 차례 폭행·협박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 이러한 가혹행위로 학생들이 강도살인 범행을 허위로 자백하게 되었으므로, 국가는 소속 경찰관들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학생들과 그 부모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폭행과 가혹행위로 자백을 강요한 경우, 피의자에게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기 위한 최대한의 방어 방법이 허용되어야 한다.
  • 따라서 강요된 자백으로 재판을 받게 된 학생들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비용은 경찰의 불법행위로 인해 통상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
  •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선변호인 선임비용이 통상의 손해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비용은 가혹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인정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미성년자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로 자백을 강요한 경우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강요된 자백으로 재판을 받게 된 피의자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기 위해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비용도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손해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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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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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찰관들이 중학교 3학년에 불과한 피의자들에게 자백을 강요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 협박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가혹행위로 위 피의자들이 강도살인 범행을 자백한 경우, 국가가 그 소속 경찰관들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위 피의자들과 그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미성년자인 피의자들이 경찰관들의 가혹행위로 강도살인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그 후 형사재판에서 그 강도살인 범행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의자들의 사선변호인 선임비용이 위 가혹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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