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서 제시외 건물 감정가 포함 손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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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0나21044 민사 사건(2010년 11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05조, 민사집행법 제268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진행된 부동산 경매에서 여러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 감정평가 과정에서 미등기 상태이고 소유자가 알려지지 않은 제시외 건물(창고와 화장실)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그 감정가액이 최저매각가격에 포함되었다.
- 집행법원은 제시외 건물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매각허가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매각물건명세서에 제시외 건물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 원고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제시외 건물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그 감정가액이 최저매각가격에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사법보좌관의 경매 관련 판단이 잘못되었는지와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였다. 법원은 사법보좌관의 판단에 대해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매각물건명세서도 다른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보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법보좌관은 법원의 일부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데, 그 판단에 잘못이 있더라도 별도의 불복절차가 있으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 집행법원은 제시외 건물 감정가액을 포함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했으나, 매각허가결정에서는 제시외 건물을 제외했으며, 이 과정에서 민사집행법상 불복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 매각물건명세서에 제시외 건물이 제외되었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으나, 현황조사보고서 등 다른 자료를 통해 원고가 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일반인도 제시외 건물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이해할 수 있었다.
- 매각물건명세서의 불완전한 기재만으로 집행법원이나 경매담당 공무원이 직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낙찰받은 가격이 최저매각가격보다 훨씬 낮았고, 사법보좌관이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권한을 벗어나 행위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핵심 정리
원고는 경매 과정에서 제시외 건물의 감정가액이 최저매각가격에 포함된 점과 매각물건명세서의 불명확한 기재로 손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경매 절차상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관련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매 관련 공적 판단에 대한 국가 책임은 제한적임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경매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에 전세권 인수 여부를 잘못 적어 전세권자에게 보증금을 물어주게 됨
경매 낙찰 후 등기공무원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공매로 낙찰받은 토지의 환지 후 실제 면적이 감정 사정면적보다 적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경락대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권리신고를 함
소유 건물이 집달관에 의해 철거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증인이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안
증권사 직원이 위탁 없이 주식을 임의로 매매해 손실을 냈고, 고소인이 검사의 직무유기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함
피고시 공무원이 지적측량 오류로 환지처분을 잘못하여 원고들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함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위해 토지를 넘겼으나 사업 변경으로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권리를 잃음.
원고들이 퇴직 공무원의 문서 반출 및 허위 등기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도로로 사용되면서 환지 지정 없이 청산금 미지급 처분을 받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중개사 중개로 건물 임차 후 보증금 7천만원 손실
중개사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대지권 별도등기 설명을 누락하여 임차인이 배당 손해를 입음.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 주택 일부를 임차했으나,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원고가 부패방지위원회의 진정 종결처리 및 미답변 등을 불법행위로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패소 확정됨
피고가 건물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고 관할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관리단 임원 등을 상대로 고소·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자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OO지역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감정한 부동산 시가가 과다해 손해 발생.
법무사 사무원에게 경매 배당금 채권의 압류·전부명령 신청서 작성을 맡기고, 담당자와 압류 대상 기재가 잘못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변호사가 소송 승소 후 토지 지분을 보수로 받기로 약속했으나 피고들이 토지를 처분함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맡겼으나 등기가 지연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귀속재산으로 알려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 소유임이 밝혀져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가 소외 7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국가의 귀속재산 판결로 소유권을 상실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 미지급 및 대출금 연체로 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신규 임차인 주선을 방해해 원고가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특별대리인이 금전 차용 권한 없이 금원을 빌려주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기초 부실 시공으로 건물이 침하되어 철거 후 재건축 비용을 청구함.
부동산 매도 후 인감증명과 도장을 사무원에게 맡겼는데, 사무원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잃음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원고가 소유자 사칭자의 무권대리로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자 법무사들의 본인 확인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인감증명원 교부 후 소외인이 인장을 위조해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사법서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무허가 건물로 보고 강제로 철거함
원고가 2002년과 2004년에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후 추가 세액 부과와 재산 압류가 이루어졌다.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원고들이 일제강점기에 고□□이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무주부동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를 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를 상속받았으나, 피고가 무주부동산 절차를 위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경기도에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원고가 소외1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등기한 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소외2에게 매도함
원고가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였다.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과거 토지를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그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했으나 소송 중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함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부동산중개업자의 부주의로 새진종건과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과소면적이 되어 환지 대신 청산금을 지급받은 원고가 청산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위조된 판결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믿고 2억 5천만 원을 대여함
피고의 오빠가 피고의 인감 등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토지수용 후 영업보상 문제로 토지 인도를 거부하자, 피고가 행정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함.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유물분할 경매를 신청한 토지의 처분이 피고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두 차례 중단되어 지연됨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매수한 토지의 대장이 변조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원고가, 해당 지자체인 피고군을 상대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졌다며 기망을 주장하고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증권회사 지점장이 미수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미수금 정리 유예 약정을 체결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예탁주식을 처분함.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집행문 없는 채무명의를 근거로 한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다가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
폭행과 협박으로 기소된 사건,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한 논란.
남성이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부정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서류를 위조해 금융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챔.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들고 원고의 집을 수색하던 중 신분과 수색 이유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원고가 도망치다 계단에서 추락해 다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법보좌관의 사법적 판단의 잘못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그 직무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매각대상 부동산 지상에 건립된 미등기 상태의 소유자 미상의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포함하여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집행법원의 사법보좌관이 위 건물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하여만 매각허가결정을 한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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