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21044수원지방법원 2심2010-11-09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경매에서 제시외 건물 감정가 포함 손해 주장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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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0나21044 민사 사건(2010년 11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05조, 민사집행법 제268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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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진행된 부동산 경매에서 여러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 감정평가 과정에서 미등기 상태이고 소유자가 알려지지 않은 제시외 건물(창고와 화장실)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그 감정가액이 최저매각가격에 포함되었다.
  • 집행법원은 제시외 건물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매각허가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매각물건명세서에 제시외 건물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 원고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제시외 건물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그 감정가액이 최저매각가격에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사법보좌관의 경매 관련 판단이 잘못되었는지와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였다. 법원은 사법보좌관의 판단에 대해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매각물건명세서도 다른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보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법보좌관은 법원의 일부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데, 그 판단에 잘못이 있더라도 별도의 불복절차가 있으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 집행법원은 제시외 건물 감정가액을 포함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했으나, 매각허가결정에서는 제시외 건물을 제외했으며, 이 과정에서 민사집행법상 불복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 매각물건명세서에 제시외 건물이 제외되었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으나, 현황조사보고서 등 다른 자료를 통해 원고가 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일반인도 제시외 건물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이해할 수 있었다.
  • 매각물건명세서의 불완전한 기재만으로 집행법원이나 경매담당 공무원이 직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낙찰받은 가격이 최저매각가격보다 훨씬 낮았고, 사법보좌관이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권한을 벗어나 행위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핵심 정리

원고는 경매 과정에서 제시외 건물의 감정가액이 최저매각가격에 포함된 점과 매각물건명세서의 불명확한 기재로 손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경매 절차상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관련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매 관련 공적 판단에 대한 국가 책임은 제한적임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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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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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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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나94990·서울고등법원·2009-05-07·2심·원고 일부 승소

경매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에 전세권 인수 여부를 잘못 적어 전세권자에게 보증금을 물어주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4103·서울서부지방법원·2016-02-18·2심·원고 승소

경매 낙찰 후 등기공무원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53502·서울고등법원·2005-01-07·2심·원고 패소

공매로 낙찰받은 토지의 환지 후 실제 면적이 감정 사정면적보다 적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2나613·서울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0나21485·서울고등법원·1990-07-20·2심·원고 패소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경락대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권리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4나1375·서울고등법원·1985-02-14·2심·원고 패소

소유 건물이 집달관에 의해 철거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8500·인천지방법원·2004-11-18·2심·원고 패소

공증인이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8767·대구고등법원·2003-06-05·2심·원고 패소

증권사 직원이 위탁 없이 주식을 임의로 매매해 손실을 냈고, 고소인이 검사의 직무유기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2나3407·서울고등법원·1983-10-05·2심·원고 패소

피고시 공무원이 지적측량 오류로 환지처분을 잘못하여 원고들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61194·울산지방법원·2019-09-18·1심·원고 승소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위해 토지를 넘겼으나 사업 변경으로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권리를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9나2101·서울고등법원·1980-01-1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퇴직 공무원의 문서 반출 및 허위 등기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5나1701·서울고등법원·1976-07-14·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도로로 사용되면서 환지 지정 없이 청산금 미지급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16053·서울지방법원·2003-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35027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6·1심·원고 패소

중개사 중개로 건물 임차 후 보증금 7천만원 손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89·서울동부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사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대지권 별도등기 설명을 누락하여 임차인이 배당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3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1·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 주택 일부를 임차했으나,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2107·부산지방법원·2006-05-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패방지위원회의 진정 종결처리 및 미답변 등을 불법행위로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3958·청주지방법원·2008-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3나2144·서울고등법원·1983-12-06·2심·원고 패소

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패소 확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6180·서울동부지방법원·2008-10-02·1심·원고 패소

피고가 건물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고 관할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관리단 임원 등을 상대로 고소·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3나33·대구고등법원·1974-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OO지역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9나9397·서울고등법원·1989-09-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감정한 부동산 시가가 과다해 손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2836·서울동부지법·2007-05-21·2심·원고 패소

법무사 사무원에게 경매 배당금 채권의 압류·전부명령 신청서 작성을 맡기고, 담당자와 압류 대상 기재가 잘못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1나1481·서울고등법원·1982-01-20·2심·원고 일부 승소

변호사가 소송 승소 후 토지 지분을 보수로 받기로 약속했으나 피고들이 토지를 처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5가합205·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6-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맡겼으나 등기가 지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4나2423·서울고등법원·197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귀속재산으로 알려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 소유임이 밝혀져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68나323·서울고등법원·1968-09-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7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국가의 귀속재산 판결로 소유권을 상실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9나821·서울고등법원·1980-08-18·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4778·대전고등법원·2010-02-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 미지급 및 대출금 연체로 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단12381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11-15·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신규 임차인 주선을 방해해 원고가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4나3160·서울고등법원·1984-11-22·2심·원고 패소

특별대리인이 금전 차용 권한 없이 금원을 빌려주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4나858·대구고등법원·1985-10-24·2심·원고 일부 승소

기초 부실 시공으로 건물이 침하되어 철거 후 재건축 비용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나397·광주고등법원·1984-12-05·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도 후 인감증명과 도장을 사무원에게 맡겼는데, 사무원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6나1977·서울고등법원·1976-12-22·2심·원고 패소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06296·서울고등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자 사칭자의 무권대리로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자 법무사들의 본인 확인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1나3049·서울고등법원·1972-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감증명원 교부 후 소외인이 인장을 위조해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사법서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4나302·광주고등법원·1975-01-24·2심·각하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무허가 건물로 보고 강제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108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2002년과 2004년에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후 추가 세액 부과와 재산 압류가 이루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3166·광주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22429·수원지방법원·2010-04-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일제강점기에 고□□이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무주부동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를 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47706·서울고등법원·2011-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를 상속받았으나, 피고가 무주부동산 절차를 위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경기도에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9나97·서울고등법원·1970-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2789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2029205·서울고등법원·2020-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등기한 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소외2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1510·서울고등법원·2013-10-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3나548·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5나2103·서울고등법원·1976-06-15·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9나1183·서울고등법원·197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71229·수원지방법원·2023-08-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토지를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그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했으나 소송 중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681·대구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2493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5·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업자의 부주의로 새진종건과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128·대구고등법원·1969-05-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2가합22476·수원지방법원·1993-09-16·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과소면적이 되어 환지 대신 청산금을 지급받은 원고가 청산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009108·서울고등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10438·서울고등법원·2007-11-15·2심·원고 패소

위조된 판결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믿고 2억 5천만 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3나648·서울고등법원·1973-10-02·2심·원고 패소

피고의 오빠가 피고의 인감 등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37894·서울고등법원·2007-10-04·2심·원고 패소

토지수용 후 영업보상 문제로 토지 인도를 거부하자, 피고가 행정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51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5나210539·서울고등법원·2026-07-24·2심·원고 일부 승소

공유물분할 경매를 신청한 토지의 처분이 피고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두 차례 중단되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1615·서울고등법원·1971-03-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849·광주지방법원·1985-12-18·1심·원고 패소

매수한 토지의 대장이 변조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원고가, 해당 지자체인 피고군을 상대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0나374·서울고등법원·1981-01-23·2심·원고 승소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6나580·대구고등법원·1976-1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3가단12607·전주지방법원·2025-07-22·1심·기각

원고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졌다며 기망을 주장하고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88나29677·서울고등법원·1989-11-10·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지점장이 미수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미수금 정리 유예 약정을 체결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예탁주식을 처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2나145·대구고등법원·1983-01-27·2심·기각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81나1281·서울고등법원·1983-06-15·2심·원고 패소

집행문 없는 채무명의를 근거로 한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다가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2%
2016가단11871·부산지방법원·2018-02-21·1심·원고 패소

폭행과 협박으로 기소된 사건,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한 논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2%
97나2150·부산지방법원·1997-04-25·2심·원고 패소

남성이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부정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서류를 위조해 금융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2006나68348·서울고등법원·2007-06-07·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들고 원고의 집을 수색하던 중 신분과 수색 이유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원고가 도망치다 계단에서 추락해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사법보좌관의 사법적 판단의 잘못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그 직무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매각대상 부동산 지상에 건립된 미등기 상태의 소유자 미상의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포함하여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집행법원의 사법보좌관이 위 건물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하여만 매각허가결정을 한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에스디에스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수원지법 2010. 7. 21. 선고 2010가단1391 판결 【변론종결】2010. 10.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338,2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수원지방법원(이하 ‘집행법원’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위 법원 2008타경24233, 42774(병합), 47540(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의 평가를 담당한 감정인 소외인이 2008. 6. 12. 별지 목록 기재 제1, 3 부동산의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7 건물과 독립된 형태로 건립되었으나, 미등기 상태로 있던 소유자 미상의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패널지붕 단층 창고 약 320㎡ 및 조적조 평슬래브 지붕 단층 화장실 약 24㎡(이하 ‘제시외 건물’이라 한다)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감정평가서를 작성·제출하자, 제시외 건물에 관하여 위 감정인 소외인에게 추가감정을 명하였고, 집행법원은 위 감정인으로부터 회신받은 제시외 건물의 감정평가액 103,680,000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 3,379,222,400원에 합산하여 최저매각가격을 3,482,902,400원(=3,379,222,400원+103,680,000원)으로 결정하였다. 나. 수원지방법원 집행관이 2008. 9. 24. 작성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다만 이는 별지 목록 기재 제8, 9부동산에 관한 것이었다)에는 ‘제시외 건물에 대해 용인시 처인구청에 확인한바, 건축물대장 및 건축허가신고서 등이 없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음. 또한 제시외 건물에 용남토건(주)가 유치권 주장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용남토건 주식회사의 안내문 및 제시외 건물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에는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ㄱ.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패널지붕 단층 창고 약 320㎡, ㄴ. 조적조 평슬래브지붕 단층 화장실 약 24㎡ 용남토건 주식회사로부터 2008. 11. 27. 토지 및 건물 전체에 대하여 1,337,511,620원의 유치권신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 표시란에는 제시외 건물을 제외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만 기재되어 있으며,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란에는 제시외 건물의 감정평가금액을 포함한 3,482,902,400원이 기재되어 있었고, 2009. 5. 14. 매각기일에 관한 부동산매각공고 역시 위 매각물건명세서와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09. 5. 14. 최저매각가격이 1,426,597,000원으로 저감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각기일에서 매각가격 1,456,000,000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집행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09. 5. 21. 제시외 건물을 포함시키지 않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만 원고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이라 한다)을 내렸고, 원고는 위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다투지 아니한 채 2009. 6. 24. 경매법원에 위 매각대금 1,456,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09. 7. 16. 및 2009. 10. 13. 2회에 걸쳐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의 대상에 제시외 건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경정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1, 2, 4호증,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집행법원이 제시외 건물을 추가로 감정하여 그 감정가액을 합산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산정하고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 제시외 건물이 매각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는 제시외 건물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라 믿고 제시외 건물의 가액이 포함된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제시외 건물의 감정가액을 최초 최저매각가격 대비 원고의 낙찰금액 비율(41.80%)로 안분계산한 43,338,24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제시외 건물에 대한 추가감정의 위법 여부 제시외 건물이 등기되어 있지 않고 소유자를 알 수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제시외 건물에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집행법원이 제시외 건물에 대하여 추가감정을 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및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의 위법 여부 법관이 행하는 재판사무의 특수성과 그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하여는 따로 불복절차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 참조). 사법보좌관은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및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에 의하여 과거 법관이 행하던 업무 중 일부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바, 사법보좌관이 위 규정에 근거하여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도 그 사법적 판단의 잘못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사법보좌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그 업무를 처리하는 등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하게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법보좌관이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 및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을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경우, 이러한 업무는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97조 제1항, 제126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법원의 처분으로서 행하여지고, 부당한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에 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를 신청하거나, 이후 매각허가결정에 관한 이의(민사집행법 제268조, 제121조 제5호) 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68조, 제129조, 제130조 제1항)로 다툴 수 있는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따로 마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의 사법보좌관이 제시외 건물의 감정평가금액을 포함한 3,482,902,400원을 최저매각가격으로 결정하였음에도 제시외 건물을 제외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만 매각허가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바로 그러한 하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 제도적 시정장치가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점, 원고가 최저매각가격인 3,482,902,400원보다 현저히 저렴한 1,456,000,000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바로 국가배상법상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사법보좌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거나 매각허가결정을 하는 등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사법보좌관이 집행법원으로부터 위임받아 행한 위와 같은 행위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의 위법 여부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그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내지 기능으로부터 예견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2747 판결 등 참조). 민사집행법이 제105조에서 집행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여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과 함께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경매절차에 있어서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되도록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인에게 그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매수 희망자가 매각대상 부동산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2004. 11. 9.자 2004마94 결정 참조). 따라서 집행법원으로서는 매각대상 부동산에 관한 이해관계인이나 그 현황조사를 실시한 집행관 등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되도록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만일 경매절차의 특성이나 집행법원이 가지는 기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이나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현황이나 권리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를 매각물건명세서에 그대로 기재함으로써 매수신청인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하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매수신고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집행법원이나 경매담당 공무원이 위와 같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매각물건명세서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제출된 자료와 다르게 작성하거나 불분명한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의 매수신고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쳐 매수인으로 하여금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국가는 이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다913 판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집행법원이나 경매담당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각물건명세서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제출된 자료와 다르게 작성하거나 불분명한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에 제시외 건물을 제외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매각물건명세서의 부동산 표시란에도 제시외 건물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매각물건명세서와 함께 비치된 현황조사보고서상 제시외 건물에 대하여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는 점, 제시외 건물은 상당한 규모의 독립된 건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종물이나 부합물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집행법원이나 경매담당공무원으로서는 위 매각물건명세서의 비고란에 제시외 건물을 매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고 할 것이나, 비록 그 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함께 비치된 위 현황조서보고서 등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매각물건명세서가 위와 같은 형태로 작성되어 있다면 경매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제시외 건물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보다는 오히려 제외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이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가 다소 불충분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매수신청인으로서는 위 현황조사보고서의 열람 등 다른 수단에 의하여 그 불충분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부동산 경매절차의 특성이나 집행법원의 기능상 제한 등으로 인하여 집행법원으로서는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이나 권리관계를 언제나 완벽하게 파악하여 입찰참가자들에게 공시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고, 매수신청인들 역시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기초로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자신의 책임과 판단에 의하여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르거나 잘못된 사항이 기재된 것이 아니라 다소 불완전한 형태로 매각물건명세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집행법원이나 경매담당공무원이 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제출된 자료와 아예 다르게 작성한 것이라거나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와 같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집행법원이 제시외 건물을 매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도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면서 제시외 건물의 평가액을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매각물건명세서에도 그와 같은 잘못된 최저매각가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비치의 목적인 부동산의 현황이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최저매각가격 결정의 하자가 그대로 매각물건명세서에 옮겨 기재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독립된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의 잘못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부동산의 표시 : 생략] 판사 백강진(재판장) 황운서 민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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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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