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1701서울고등법원 2심1976-07-14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도로로 사용되면서 환지 지정 없이 청산금 미지급 처분을 받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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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1701 민사 사건(1976년 7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후단,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7조, 국가배상법 제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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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1967년부터 서울특별시가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포함되어 도로로 사용되기 시작함.
- 1973년 4월 17일, 환지처분 공고가 있었으나 원고의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가 지정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되지 않음.
- 원고는 이에 대해 청산금과 감가보상금 지급, 그리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 법원은 환지 미지정 및 청산금 미지급 처분이 행정적으로 정당한 처분이라 판단함.
- 감가보상금 규정은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자신의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면서 환지가 지정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보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처분이 행정적으로 정당하며, 보상 청구와 손해배상 요구 모두 법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행정적으로 효력이 있는 공정한 행정처분임.
- 이 처분이 행정소송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봄.
- 감가보상금 지급 규정은 환지가 지정되지 않고 청산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심의회의 결정이나 일정 기간 경과 후에만 가능하며, 원고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청구가 부적법함.
핵심 정리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도로로 사용되면서 환지가 지정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되지 않은 처분은 행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른 보상 청구와 손해배상 요구는 법적 절차 미준수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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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위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전치절차의 요부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73가합213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3,540,000원 및 이에 대한 1973.4.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원고는 피고가 1967.1.21. 원고소유인 별지목록(가),(나) 기재 토지 11필(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을 포함한 일대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아 위 사업의 시행자 역촌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위 구획정리 공사를 완료한 후1973.4.17.환지처분의 공고를 하여 위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서 이건 토지에 관하여서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었고 위 사업후에도 도로로 사용된다 하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위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로서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에게 위 소유권상실에 대한 손실보상으로서의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사실상의 도로의 기지소유자에게 환지도 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은 하나의 공정력있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 위 처분이 행정쟁송의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위 처분은 법원을 기속한다할 것이어서 그 행정처분의 내용과는 달리 청산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 당사자인 원고고 청산금이나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2.원고는 가사 위 손실보상으로서의 청산금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피고가 이건 토지에 대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므로서 원고는 이건 토지소유권 전부를 상실하여 이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이전의 이건 토지에 대한 가치 전부를 잃었으므로 그 가액 전액에 해당하는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7조소정의 감가보상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동법 제67조소정의 감가보상금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3. 원고은 위 손실보상금이나 감가보상금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왔던 그 기지의 소유권자인 원고 스스로 이건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것도 아닌데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이건 토지에 대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할뿐더러 상당한 청산금 내지 보상금지급처분도 하지아니한채 사업을 진행하여 환지처분의 확정공고까지 거쳐 그 소유권을 상실케한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법하게 시행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건 토지에 대한 환지확정당시의 시가상당액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전단 인정과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사실상 도로의 기지소유자에게 환지도 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은 하나의 공정력있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가 본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법하게 시행하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려면국가배상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결정을 거치거나 배상결정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2월을 경과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위와 같은 전치절차를 거쳤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불가하다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김진우(재판장) 정재헌 김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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