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799대구고등법원 2심1976-03-03 선고검수완료
****가 원고 소유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도로 부지로 편입해 도로를 확장하고 사용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5나799 민사 사건(1976년 3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47년경, 진주시가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일부를 도로 부지로 편입하여 도로를 확장하고 사용하기 시작함.
- 원고들은 이에 대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진주시가 이를 거절함.
- 원고들은 진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재판 과정에서 진주시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증거가 없었음.
- 진주시는 20년간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주장도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법원은 진주시의 도로 편입 행위가 불법 점유라고 판단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진주시가 원고들의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도로 부지로 편입해 사용한 불법 점유 행위에 대해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진주시가 국가배상법 시행 전부터 불법 점유를 계속해온 경우,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절차적 요건 적용 여부였다. 법원은 진주시의 불법 점유를 인정하고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진주시가 1947년경부터 원고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도로로 편입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함.
- 진주시가 토지를 매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없고,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음.
- 불법 점유가 계속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법 시행 이후 손해 부분도 배상심의회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봄.
- 토지의 시가와 임대료 수준을 고려해 1972년부터 1974년까지의 손해액과 1975년 이후 매년 발생하는 손해액을 산정함.
-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각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과 매년 지급할 임대료 상당액을 인정함.
- 원고들의 일부 청구는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기각함.
핵심 정리
진주시는 원고들의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도로로 편입해 사용한 불법 점유 행위를 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국가배상법 시행 전부터 계속된 불법 행위에 대해 이후 발생한 손해도 배상 대상이라고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구 국가배상법시행당시에 발생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발생된 손해중 현행 국가배상법시행이후의 손해부분에 대한 전치요건의 구비요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74가합16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원고 1에게 돈 500,000원 및 1975.1.1.부터 도로화된 **** 대 73평에 대하여 동 원고가 권리를 회복할시까지 매년 돈 219,000원을,원고 2에게 돈346,650원 및 1975.1.1.부터 도로화된 같은동 **** 대 20평 4홉, 같은 동 **** 대 14평 6홉, 같은동 **** 대 4평에 대하여 동 원고가 권리를 회복할시까지 매년 돈 117,000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등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원고 1과 피고사이에 생긴 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원고 2와 피고사이에 생긴 비용은 모두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원고 1에게 돈 500,000원 및 1975.1.1.부터 **** 대 73평에 대한 용도폐지시까지 매년 매 평당 돈 3,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원고 2에게 돈 500,000원 및 1975.1.1.부터 주문기재 대지(합계 39평)에 대한 용도폐지시까지 매년 매 평당 돈 3,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대 73평(이하 이건 제1토지라 한다)이원고 1 명으로, 같은 동 **** 대 20평 4홉, 같은 동 **** 대 14평 6홉, 같은 동 **** 대 4평(합계 39평, 이하 이건 제2토지라 한다)이원고 2명의로 각기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일부 기재와 당심의 증인소외 1의 일부 증언에, 원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이건 토지가 1938년경부터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어 있음을 기화로 1947.3.경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없이 이건 토지를 피고시의 도로부지에 편입시켜 확장공사를 하고, 피고시의 도로로서의 공사를 완성하여 도로개설을 한 이래 위 도로를 ****의 소방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원고등의 수차에 걸친 보상청구에도 불응하여 원고등은 부득이 이건 제소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1947.3.경부터 피고의 위 대지에 대한 불법점거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중에서 국가배상법 발효 이전인 1965.1.1.부터 1973.12.31.까지의 임료상당의 손해배상금 중 각 500,000원을 청구하여 이건 제소에 이르렀다가 당심에서 그 청구를 변경하여 1972.1.1.부터 1974.12.31.까지 3년간의 임료상당의 손해와 1975.1.1.부터 위 도로 용도폐지시까지 임료상당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먼저 원고등의 이건 소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 항변하나 원고등의 이건 청구는 위 국가배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므로 제소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동법에서 새로 마련한 배상심의회의 전치규정은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그후 청구를 변경하여 동법 시행후 분을 청구한다하여 전치요건을 결한 소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다음 피고 소송대리인은 1938.11.경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거하여 이건 제1토지를 도로로 개설함에 있어 그 소유자인원고 1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였고, 1947.3.경에 위 도로를 확장공사함에 있어서도 이건 제2토지를 소유자인원고 2로부터 매수하여 그 보상금전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갑 제8호증은 피고 ****가 당시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을 그 기재내용으로 하였을 뿐이다)위 주장도 그 이유가 없다.
나아가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시가 이건 제1토지에 대하여는 1938.11.30.부터, 제2토지에 대하여는 1947.3.31.부터 20년간의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무릇 점유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여야 되는바,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건 토지를 매수하였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다가 피고가 이건 1,2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 피고가 이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시효취득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시의 이건 토지에 대한 도로개설은 아무런 정당한 법률상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결국 불법점유임을 면치못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등에게 위 점유로 인한 임대료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그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증인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의 기재내용에 위 증인의 증언을 합쳐보면, 이건 1,2토지에 대한 평당싯가는 1972년도 32,000원, 1973년도 50,000원, 1974년도 65,000원인 사실 및 연평균임대료는 싯가의 5부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따라서 이건 1,2토지에 대한 1972년의 연 평당 임료는 돈 1,600원, 1973년도는 돈 2,500원, 1974년도는 돈 3,250원이라 할 것인바, 이건 제1토지에 대하여는 1972.1.1.부터 1974.12.31.까지 3년간 임대료상당의 손해액은 돈 536,550원 {(1,600원×73평)+(2,500원×73평)+(3,250원×73평)}이라 할 것인데 원고 스스로가 제1토지에 대한 위 3년간의 손해로서 돈 500,000원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돈 500,000원이 그 손해라 할 것이고, 제2토지에 대하여 위 3년간 임대료상당의 손해액은 돈 346,650원{(1,600×39평)+(2,500원×39평)+(3,250원×39평)}이라 할 것이고, 1975.1.1.이후의 연 평당 임대료는 적어도 돈 3,250원 이상이라 할 것인데 원고 스스로가 돈 3,000원의 율에 따라 구하고 있으므로, 1975.1.1.이후의 제1토지에 대한 연 손해액은 돈 219,000원(3,000원×73평), 제2토지에 대한 손해액은 돈 117,000원(3,000원×39평)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청구하는 바에 따라원고 1에게는 1972.1.1.부터 1974.12.31.까지의 3년간 손해액 돈 500,000원과 1975.1.1.부터 이건 제1토지에 대하여 피고시가 도로로서의 용도를 폐지하고 원고의 권리회복이 될시까지 매년 돈 219,000원을,원고 2에게는 위 3년간 손해액 돈 346,650원과 1975.1.1.부터 제2토지에 대하여 동 원고의 권리가 회복될 시까지 매년 돈 11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피고의 그 의무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96조,제89조,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서정제 박준용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