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7나165대구고등법원 2심1977-07-1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도시공원 조성 명목으로 원고의 임야를 허가 없이 불법 점유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7나165 민사 사건(1977년 7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산 동래구 일대에 있는 임야 2필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 피고는 도시공원 설치를 이유로 1972년 12월경 원고의 임야를 허가나 보상 절차 없이 철조망으로 둘러싸고 점유하였다.
  • 원고는 1976년 3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배상심의회에 손해배상 신청을 하였고, 6월 15일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 원고는 1976년 11월 29일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는 원고 임야에 대한 점유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불법 점유로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도시공원 조성을 이유로 원고의 임야를 허가나 보상 없이 불법 점유한 사실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국가배상심의회에 신청한 것이 소멸시효를 멈추게 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신청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도시공원 설치를 위해 원고의 임야를 적법한 절차 없이 점유한 것은 불법 점유에 해당한다.
  • 원고가 국가배상심의회에 손해배상 신청을 한 것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이행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국가배상심의회가 배상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민법상 소멸시효 6개월 기간이 멈추며, 결정 후 6개월 이내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 중단이 인정된다.
  • 원고가 1976년 3월 신청하고 6월 배상 결정 후 11월에 소송을 제기한 점을 고려하면 소멸시효 중단이 인정된다.
  • 이에 따라 피고는 1973년 3월 2일부터 1976년 10월 31일까지 임야에 대한 임료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법원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인정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가 도시공원 사업을 이유로 원고의 임야를 허가나 보상 없이 점유한 것은 불법이며, 원고가 국가배상심의회에 손해배상 신청을 한 행위는 소멸시효를 멈추게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야 점유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가배상 심의회에의 손해배상신청이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부산시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6가합167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491,392원 및 이에 대한 1976.11.15.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79,000원 및 이에 대한 1976.11.1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취지를 모두어 보면, 부산 동래구 온천동 (지번 1 생략)임야 4단 6무보와 같은 동 (지번 2 생략) 임야 2단 1무보(이하 이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 부산시는 1965.4.21. 부산 동래구 장전동 및 온천동 일대에 넓이 1,555,000평방미터(㎡)의 도시 공원을 설치한다는 건설부 고시 제1544호에 따라 그 공원부지를 결정한 후 1972.12.경 그 공원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공원법 및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용 또는 수용등의 후속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원고 소유의 이사건 임야를 위 공원부지에 편입시켜 그 공원둘레에 철조망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출입을 막은 다음 동물원등의 공원시설을 하여 금강공원이라는 유료공원을 만들어 현재까지 이사건 임야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사건 임야를 피고시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도 아닌데 피고시가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위 건설부 고시만에 의하여 적법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사업을 진행하여 도시공원의 부지로 편입시켜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게 하였다면 피고시는 그 한도에서 공원사업을 위법하게 집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시가 철조망을 쳐서 출입을 금지시킨 1972.12. 말경부터 그 점유를 상실하게 되어 위 임야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였으니 그때부터 피고시는 위 불법점유로 인하여 원고가 이를 사용수익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가) 피고는 피고시의 이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는 공원법에 의한 것임으로 적법한 점유라고 주장한, 사인의 토지를 도시공원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공원법 제7조에 따라 도시계획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 바, 피고시가 위와 같은 절차를 밟아 점유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없어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피고는 설사 피고시의 점유가 불법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부지 소유자에게 공원목적에 합치한 사용은 허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시의 허가를 받아 공원목적에 합치되는 범위내에서 이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현재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원고에게 아무런 손해의 발생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피고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1973년도분의 것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건과 같이 피고가 타인의 토지위에 철조망을 치고 출입을 막아서 공원용지로 편입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때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여 이에 대한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여 이에 대한 소멸시효도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원고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피고에 대하여 이건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에 대한 배상결정을 할 때까지는 위 채무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174조에 따른 6개월의 기간은 위 배상심의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진행하지 않고, 위 결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면 그간에의 것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 기록에 편철된 배상결정통지서(기록 25정) 및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청구를 한 날자가 1976.3.2.이고, 이에 대한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날자는 1976.6.15.이며, 이건 소를 제기한 것은 1976.11.29.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가 위 배상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건 소를 제기한 것은 분명하여, 원고가 이 배상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건 소를 제기한 것은 분명하여, 원고가 위 배상청구를 한 1976.3.2.부터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중 1973.3.1까지의 청구분은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하겠으므로 피고 의 항변중 위 부분은 이유있다.(원고가 1975년에 75가합1737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건 토지의 인도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76.4.16. 취하한 후, 6개월이 경과한 1976.11.29. 이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75가합1737호 사건의 소제기시부터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3) 따라서 피고시는 원고에게 최소한 이사건 임야에 대한 임료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인 바, 당원의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의하연 이사건 임야에 대한 연 평당임료는 1973년에는 돈140원, 1974년에는 돈 160원, 1975년에는 돈 240원, 1976년에는 돈 27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갑 제4호증의 6의 기제는 믿지 않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1973.3.2.부터 1976.10.31.까지의 이사건 임야 2,010평에 대한 임료상당액은 1973년은 235,142원(2,010평×140원×305/365), 1974년은 321,600원(2,010평×160원), 1975년은 482,400원(2,101평×240원), 1976.1.1.부터 1976.10.31.까지는 452,250원(2,101평×240원×10/12)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산한 돈 1,491,392원(235,142+321,600+482,400+452,25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1976.11.15.부터 다 갚을 때까지 민사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된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김헌무 안석태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