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8년 9월 26일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3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3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잔금 27억 원은 2009년 1월 15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피고는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지 47일 후인 2008년 11월경 원고가 임야를 제3자에게 다시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가처분 결정에 따라 임야에 가처분 등기가 마쳐졌고, 그 결과 원고는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피고는 가처분 신청 무렵 임야와 인근 토지 경계, 산중턱 등에 출입금지 표지판을 세우고 돌무덤을 쌓거나 도랑을 깊게 파고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도 했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하자, 원고는 부당한 가처분으로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발생한 법정이자 상당액 3억 6,000여만 원과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가처분 등기는 2011년 11월 4일 말소되었고, 1심 법원은 2012년 5월 2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으며, 이에 원고가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임야를 3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3억 원을 받았는데, 피고가 근거 없이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등기가 묶이면서 잔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이상 부당한 가처분 집행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가 가처분 집행 후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등으로 손해 확대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게을리한 과실이 50% 있다고 보아 피고 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했다. 그 결과 원고는 청구액의 일부인 약 1억 5,600만 원과 지연이자만 받게 되었고,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가압류나 가처분은 법원의 재판으로 집행되지만 실제 권리가 있는지는 본안 소송에서 가려지는 것이므로, 집행 후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가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처분 집행으로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채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추정된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했다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부당한 집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상대방에게만 효력이 있어 채무자는 여전히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 때문에 처분이 늦어져 입은 손해가 그 부동산을 보유하며 얻은 이익을 넘지 않으면 손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부동산을 사용·수익해 처분 지연 손해를 상쇄할 만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처분이 지연된 기간 동안 매매대금에 대한 법정이율 상당의 이자액은 통상 손해로 인정된다.
원고는 가처분 집행 후 곧바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본안 1심에서 승소한 직후라도 가처분 취소 신청을 했다면 손해 규모를 미리 알 수 있었는데도 이런 조치를 게을리해 손해를 확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위자료 청구는 부당한 가처분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이나, 이 사건에서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부당한 가처분으로 손해를 입었더라도, 채무자 쪽에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등으로 손해 확대를 막을 수 있었는데 게을리했다면 배상받는 책임 비율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의 경우 실제 사용·수익 이익과 비교해 손해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매매대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이 통상 손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기준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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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47021 손해묰상(괰)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윜 1 심 판 결인천지묩법원 2012. 5. 23. 선고 2011가합16802 판결
변 띠 종 결2012. 12. 26.
판 결 선 고2013. 1. 16.
주문
1. 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6,445,205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3. 21.부터 2013. 1. 16.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
괉하라.
2. 당심에서 추가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
- 2 -
3. 소송총뵄용 중 50%는 피고가, 나뤸지 5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0,945,290원 묏 그 중
360,945,29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나뤸지 20,000,000원에 대하
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괉하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재산상 손해에 관한 청구를 감축하면서 청구원인을 일부 변
경하씀고, 위자료 청구를 추가하씀다).
이유
1. 인윕사실
가. 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윁을 이유는 아래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쓰는 것 외에는
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이를 인용한다.
나. 고쳐쓰는 부분
▣ 윜1심판결서 윜2쪽 윜18행부터 윜3쪽 윜2행굌지를 아래앀 같이 고최다.
“라. 원고는 2008. 9. 26. ●●●, ◎◎◎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괈 30억 원에
- 3 -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괈 3억 원
을 지괉묛았고, 잔괈 27억 원은 2009. 1. 15. 지괉하괰띜 약윕하씀다.”
▣ 윜1심판결서 윜3쪽 윜3행의 “잔괈 28억 2,000만 원”을 “잔괈 27억 원”으띜 고최
다.
▣ 윜1심판결서 윜4쪽 윜1행부터 윜2행굌지에 있는 괄픸안의 내용 부분을 삭윜한다.
▣ 윜1심판결서 윜4쪽 윜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가처분 괰입등괰는 2011. 11. 4. 말소댘었다.”
2. 주장 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처분으띜 인한 손해묰상으띜, 1) 이 사건 매매
계약이 해윜댘어 원고가 매매대괈 30억 원을 지괉묛지 못함으띜써 위 돈에 대하여 가
처분 집행괰간 동안 묜생한 법윕이자 상당액 360,945,290원(① 섘뜹한 계약괈 3억 원
중 1억 원에 대하여는 그 묘하일 다음날인 2009. 10. 1.부터, ② 나뤸지 계약괈 2억 원
에 대하여는 그 묘하일 다음날인 2011. 7. 30.부터, ③ 매매잔괈 27억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가처분집행일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2008. 12. 26.부터 각 이 사건 가처분집행
이 취소댜 2011. 11. 4.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의 재산상 손해앀 2) 위자료
2,000만 원의 지괉을 구한다.
나. 판단
1) 손해묰상 책임의 묜생
- 4 -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댘는 것이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핕윕댘었다
면 그 보위처분의 집행으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묘증이 없
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윕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618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를 상대띜 이 사건 가처분결윕을 묛아 가처분등괰를 마쳤다가 이 사
건 본안소송에서 패소 핕윕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
건 가처분의 집행으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고 추윕댘므띜,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부당한 집행으띜 인한 손
해에 대하여 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청구에 관하여
(1) 관뜨 법리
(가) 부동산에 관한 처분괈지가처분은 처분괈지에 관하여 상대윁 효뜥만을 가
지는 것이어서 그 집행 후에도 채무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사용.섘익을 계속 하면
서 여위히 이를 처분할 섘 있으므띜, 뵄띝 부동산에 관한 처분괈지가처분이 부당하게
집행댘어 그 가처분의 존재띜 인해 처분괰회를 상실하씀거나 그 대가를 윜때 지괉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얻은 윐용이익
을 초과하지 않는 한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설사 윐용이익을 초과하는 불
- 5 -
이익을 입어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특별한 사윕에 의하여 묜생한
손해띜서 가처분채권자가 그 사윕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8132 판결 등 참조).
(나) 다만 분양할 목윁으띜 토지를 매입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하씀으나 부당한
처분괈지가처분으띜 인하여 처분이 지연댜 경우앀 같이 부동산을 사용.섘익함으띜써
처분지연의 손해를 상쇄할 만한 경윜윁 이익을 얻을 섘 있었다고 보괰 어뜤운 경우에
는 그 가처분 집행으띜 처분이 지연댜 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윁어도 부동산의 처분
대괈에 대한 법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괈액은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 3. 선고 2001다26774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윕한 사실 묏 증거들, 당심증인 ●●●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윕들이 인윕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이 사건 가처분등괰가 댘어 있는 동안 이
사건 토지를 묰타윁으띜 사용.섘익한 사실이 없다.
(나) 묘면,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하괰 위부터 이 사건 임야앀 인근
토지 또는 도띜앀의 경계 부근, 산중턱 등에 출입괈지 퍜지판을 설쵘하씀고, 이 사건
임야 위에 돌무덤을 쌓고, 도랑을 굊게 파 놓거나 울타리를 설쵘하는 등의 행위를 하
씀다.
(다)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댘괰 위에 이루어진 것
이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댜 47일 후에 이루어음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시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뜤고 하거
나 매도한 사실을 주변사람들을 통하여 들어서 알게 댘었다고 진선한 묔 있다. 즉 피
- 6 -
고는 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함에 있어 “원고가 피고의 가처분 등을 덐뜤워 해 이
사건 보존등괰앀 동시에 윜3자에게 이 사건 임야를 이위하뜤는 생각을 가지고 괉하게
이 사건 임야를 매물띜 내놓고 섘시띜 프장을 답사하는 등 이 사건 임야를 하루 속히
처분하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주위사람들을 통하여 알게 댘었다.”고 주장하
씀고, ② ●●● 등이 원고를 사괰 등으띜 고소한 사건(인천지묩검찰청 2009 픕윜
76716픸)에서 참고인으띜 위핔진선을 함에 있어서도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매매를 한다고 하괰에 이에 대응하여 이 사건 임야에 푯말을 설
쵘하고 동네주민들의 서명을 묛아 이 사건 임야가 피고의 소유라는 소명을 한 후 가처
분을 하씀다.”라고 진선하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이 집행댜 이틀 후 별다른 이유 없이 괰존에 윜괰
한 본안소송을 곧묔띜 취하하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윜소명뜹을 신청하여 이 사건 본
안소송이 진행댘게 댘었는데,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임야를 계
속 묰타윁으띜 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씀고, 동네주민들 중 일부도 피고가 이 사건 임
야의 출입을 통윜하씀다는 내용의 진선서를 윜출하씀다.
(3) 위 사윕들을 위 법리에 뵄추어 보면, 뵄띝 이 사건 본안 소송에서 피고의
묰타윁 윐유가 인윕댘지 아니하씀고, 이 사건 임야의 관리상태 묏 프황에 뵄추어 이
사건 가처분 괰간 동안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고의 사용.섘익이 위연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대외윁으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묰타윁 윐유를 주장하
고 있고, 동네주민들 역시 피고의 묰타윁 윐유를 일윕 부분 뒷묛침하는 진선을 하는
상황이었다면, 이 사건 가처분 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사용.섘익함으띜써
처분지연의 손해를 상쇄할 만한 경윜윁 이익을 얻을 섘 있었다고 보괰는 어뜵다고 할
- 7 -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댜 후에 이루어음고, 피
고 역시 이 사건 가처분 신청 당시 원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추상윁으띜만 인식한 것이 아니라 주변사람들띜부터 구체윁으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의 매매계약체결 또는 체결시도 사실(특히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괰를 경료함과 동
시에 윜3자에게 소유권이위등괰하는 묩법으띜 매도를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하씀으므띜, 이 사건 가처분으띜 원고가 그 처분대괈을 지괉묛
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다고 보인다.
(4) 따라서 피고의 부당가처분으띜 인하여 원고는 윁어도 이 사건 임야의 처분
대괈에 대한 법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괈액에 해당하는 통상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5) 피고의 책임윜한(과실상계)
신의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묰상윜도의 이념에 뵄추어 볼 때,
부당가처분의 피해자에게는 그띜 인한 손해의 핕대를 묩지하거나 감경하괰 위하여 노
뜥하여야 할 일묘윁인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가 합리윁인 이유 없이 손해경감조쵘의무
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그 손해묰상액을 윕함에 있어 민법 윜763조, 윜396
조를 유추윁용하여 그 손해핕대에 괰여한 피해자의 의무불이행의 윐을 참작할 섘 있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참조).
앞서 인용한 사실 묏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 집행이 있은
후 곧묔띜 피고를 상대띜 가처분이의를 하씀거나 윁어도 이 사건 본안 소송의 윜1심에
서 승소판결을 묛은 2010. 5. 27. 직후에라도 피고를 상대띜 가처분 취소 신청 등을 하
- 8 -
씀다면, 이 사건 가처분으띜 인하여 묜생한 손해의 핕대를 미리 묩지할 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는 이러한 조쵘를 게을리함으띜써 그 손해를 핕대시켰다고 할 것이
므띜, 피고의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괰띜 하며, 그 묖에 이 사건 손해의
규모, 이 사건 가처분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에 뵄추어 보면, 원
고의 과실뵄율을 50%띜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의 책임을 50%띜 윜한한다.
나)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부당가처분으띜 인한 윕신윁 고통은 특별사윕으띜 인한 손해라고 볼 것이므띜,
재산윁 손해의 묰상만으띜는 회복댠 섘 없는 윕신윁 고통을 입었다고 인윕댠 만한 특
별사윕의 존재앀 그러한 특별사윕에 대한 씈견가능성이 위윜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 등 참조),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띠
피고의 부당가처분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법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손해
는 별지 손해내역퍜 괰재앀 같다.
원고는 가처분괰입등괰가 말소댜 2011. 11. 4.굌지의 손해를 구하나, 이 사건
본안소송의 판결이 2011. 4. 19. 핕윕댨으띜써 원고는 그때부터는 자뜥으띜 이 사건 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섘 있었을 뿐 아니라, 가처분의 윜약 없이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할
섘 있었다고 인윕댘므띜, 2011. 4. 20.부터의 손해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6,445,205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
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 2012. 3.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 9 -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3. 1. 16.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여야 할 것인묔, 당심에서 변경댜 청구가 위앀 같이 인용
댨에 따라 윜1심판결을 위앀 같이 변경하고, 당심에서 추가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광만
판사서승뜬
판사문주픕
- 10 -
구분 액섘 계산식 괰간
1억
원 7,753,424원1억 원×0.05×566일/365일
2009. 10. 1.부터
2011. 4. 19.굌지
27억 원 305,136,986원27억 원×0.05×825일/365일
2009. 1. 15.부터
2011. 4. 19.굌지
손해액
156,445,205원
[312,890,410원(= 305,136,986원 + 7,753,424원) × 0.5]
손해내역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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