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1093대구고등법원 2심1975-05-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위법하게 분배된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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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1093 민사 사건(1975년 5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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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7년 12월, 부산시 동래구 거제동의 농지 223평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쳤다.
  • 피고인 대한민국은 이 농지 분배가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1972년 7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판결을 확정했다.
  • 원고는 피고의 위법한 농지 분배 처분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금 3,34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피고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법정 시효 기간이 지나 소멸되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위법한 농지 분배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불법 행위가 1962년 상환 완료 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10년 시효로 인해 소멸되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농지는 원래 국유 행정재산이었고, 농림부장관이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 없이 분배해 무효였다.
  • 이 농지 분배는 담당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 불법 행위의 종료 시점은 농지에 대한 상환이 완료된 1962년 1월 22일로 보았다.
  •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시점은 1972년 8월 17일로, 불법 행위 종료 후 10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되었다.
  • 시효 중단 사유가 없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었다.
  •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위법한 농지 분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 행위 종료 시점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진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시효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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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위법한 농지분배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일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2가합1251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3,345,000원 및 이에 대한 1972.9.23.부터 다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상환증서), 갑 제3호증의 1,2(각 판결정본), 갑 제4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취지를 모아보면, 부산시 동래구 거제동 (지번 생략) 답 223평은 원래 교통부소관의 국유 행정재산인 사실, 농림부장관은 1950년 위 토지를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를 밟지아니하고 소외인에게 농지분배하여, 동 소외인은 1962.1.22.그 상환을 완료하고 그해 10.29.동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후, 1967.12.5.원고에게 이를 매도하여 원고는 1967.12.1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유한 사실, 피고는 소외인과 원고를 상대로 이건 농지분배는 위에서 본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없이 한 농지분배로서 당연무효한 것이고, 이에 터잡아 경유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동 판결은 1972.7.8.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건 국유농지를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없이 농지로서 분배한 것은 필경 농지분배사무 담당공무원의 농지분배사무취급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위 토지를 매수하므로서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가사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하더라도 위 농지분배처분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였고, 또한 소외인이 부정분배사실을 알게 된 상환완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이건 불법행위 즉, 위법농지분배처분은 그 분배에 의한 상환이 완료된 때에 종료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인바, 이건 토지에 대한 상환완료일이 1962.1.22.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건 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제소일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72.8.17.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완성(위 기간중 달리 시효중단의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에 의하여 소멸하였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것없이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인 원심판결은 상당하고, 이건 항소는 이유없음으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안용득 서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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