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10대구고등법원 2심1974-07-10 선고검수완료

행정재산인 대지를 담당 공무원이 착각하여 잘못 불하한 후 불하처분이 취소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10 민사 사건(1974년 7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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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4년 12월 23일,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귀속재산 대지 42평이 경주세무서장에 의해 한 사람에게 불하(판매)되었다.
  • 1968년 2월 20일, 이 대지에 대해 매매계약이 갱신되고 대금이 완납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 그러나 1972년 1월 14일, 해당 대지가 사실은 경찰서 역전파출소 건물 부지로 행정재산에 속하는 곳임이 확인되어 불하처분이 취소되었다.
  • 불하처분을 담당한 공무원이 인접한 다른 토지와 착각하여 잘못된 대지를 불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로 인해 대지 소유권을 잃은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가가 행정재산인 대지를 잘못 불하한 후 이를 취소하면서 손해가 발생했다. 쟁점은 불하처분이 위법한 행정처분인지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여부였다. 법원은 담당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보고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불하처분 당시 담당 공무원이 행정재산인 대지와 인접한 다른 토지를 착각하여 잘못된 대지를 불하하였다.
  • 행정재산으로 편입되어야 할 부지를 불하한 것은 명백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보았다.
  • 행정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되어야 효력이 인정되므로, 불하처분 취소는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었다.
  • 담당 공무원은 직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불법행위가 성립되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판단했다.
  • 손해액은 불하 당시 매매대금 상당액 이상으로 인정되었으며, 일부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었다.

핵심 정리

행정재산인 토지를 담당 공무원이 착각하여 잘못 불하한 경우, 그 불하처분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취소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는 공무원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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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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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7 / 5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7나635·서울고등법원·1977-06-23·2심·원고 승소

피고 산하 세무서장이 위법한 공매처분으로 원고 소유권 상실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4나1093·대구고등법원·1975-05-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위법하게 분배된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5나2103·서울고등법원·1976-06-15·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8나128·대구고등법원·1969-05-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6나1977·서울고등법원·1976-12-22·2심·원고 패소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8나1615·서울고등법원·1971-03-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5나2121·서울고등법원·1976-04-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의 착오로 허위 부지증명을 받고 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가합849·광주지방법원·1985-12-18·1심·원고 패소

매수한 토지의 대장이 변조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원고가, 해당 지자체인 피고군을 상대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9나1183·서울고등법원·197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6나681·대구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7나59·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허위 주장을 내세워 원고를 상대로 부당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8나1914·서울고등법원·197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4나397·광주고등법원·1984-12-05·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도 후 인감증명과 도장을 사무원에게 맡겼는데, 사무원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5나508·대구고등법원·1976-10-27·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원고들 소유 토지를 공공용 도로로 보아 환지도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360·서울고등법원·1975-12-19·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 도로부지로 편입하고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은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5나799·대구고등법원·1976-03-03·2심·원고 일부 승소

****가 원고 소유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도로 부지로 편입해 도로를 확장하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241·광주고등법원·1980-0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548·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085·서울고등법원·1976-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879·대구고등법원·1973-11-29·2심·원고 일부 승소

무효인 농지분배 처분에 따른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1246·대구고등법원·1977-04-19·1심·판단 없음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72나186·서울고등법원·197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교 부지 마련을 위해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1나95·광주고등법원·1974-10-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2나325·광주고등법원·1983-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일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수량 부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68나820·서울고등법원·1969-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처분 권한 없는 농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했으나, 수분배자가 법원 판결로 인도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2나3407·서울고등법원·1983-10-05·2심·원고 패소

피고시 공무원이 지적측량 오류로 환지처분을 잘못하여 원고들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9나97·서울고등법원·1970-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8나2819·서울고등법원·1979-04-09·3심·원고 일부 승소

성동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상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공매처분하여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36·서울고등법원·1982-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절차 없이 분배된 국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50325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정부가 분배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등기를 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잃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47706·서울고등법원·2011-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를 상속받았으나, 피고가 무주부동산 절차를 위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경기도에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22429·수원지방법원·2010-04-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일제강점기에 고□□이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무주부동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를 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106289·서울고등법원·2013-07-18·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허락 없이 사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나1727·서울고등법원·1983-11-25·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원고 소유 토지를 허락 없이 운동장 부지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2567·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피고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며 임료 상당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302·광주고등법원·1975-01-24·2심·각하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무허가 건물로 보고 강제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77나343·대구고등법원·1977-08-16·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2가합22476·수원지방법원·1993-09-16·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과소면적이 되어 환지 대신 청산금을 지급받은 원고가 청산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1나3049·서울고등법원·1972-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감증명원 교부 후 소외인이 인장을 위조해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사법서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8619·부산고등법원·2004-03-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되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4648·서울고등법원·1981-03-1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화해 불이행으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가 진행된 후 피고가 가처분 집행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3나2144·서울고등법원·1983-12-06·2심·원고 패소

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패소 확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5나4024·서울고등법원·1986-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체비지가 발생했으나,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37894·서울고등법원·2007-10-04·2심·원고 패소

토지수용 후 영업보상 문제로 토지 인도를 거부하자, 피고가 행정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6나958·서울고등법원·1987-05-21·2심·원고 패소

차량 분할매매 잔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차량을 방치하자, 최초 매도인이 번호표를 회수하고 폐차·말소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407·대전고등법원·2018-06-21·2심·원고 패소

관리비를 장기간 내지 않아 관리단이 단전 조치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2029205·서울고등법원·2020-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등기한 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소외2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106296·서울고등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자 사칭자의 무권대리로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자 법무사들의 본인 확인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5나1701·서울고등법원·1976-07-14·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도로로 사용되면서 환지 지정 없이 청산금 미지급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21044·수원지방법원·2010-11-09·2심·원고 패소

부동산 경매에서 제시외 건물 감정가 포함 손해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580·대구고등법원·1976-1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0나374·서울고등법원·1981-01-23·2심·원고 승소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원고, 반소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반소원고, 피항소인】 김만현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73가합185,509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당심에서의 피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원판결 주문제2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238,339원을 지급하라.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겸반소원고의 반소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편의상 반소피고라고만 줄여부른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반소원고라 줄여부른다)에게 금 1,680,000원 및 이에 대한 1972.1.1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다만 반소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인정금 238,33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부분은 포기하여 청구를 감축하였다.) 소송비용은 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래 귀속재산이던 경주시 성동동 42의3 대지 42평을 1964.12.23. 당시 귀속재산사무를 처리하던 반소피고산하 경주세무서장이 그에 인접한 다른 대지와 함께 소외 강종원에게 불하하고, 다시 1968.2.20. 반소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그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하여 반소피고와 다시 매매계약을 경신하고, 이에 따라 그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반소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반소피고는 1972.1.14.에 이르러 위 대지 42평만은 사실상 1939. 경부터 경주시내에 있는 경주경찰서 역전파출소 건물부지로 사용되고 있어서 행정재산으로 편입되어야 할 것을 불하당시 담당공무원이 그에 인접한 다른 대지가 위 파출소의 부지인 것으로 착각하여 불하해서는 안될 위 대지를 잘못 불하한 것이었다 하여 위 소외인 및 원고 등에 대한 각불하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없다. 반소원고는 먼저 위 불하처분은 이를 취소할만한 아무런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취소한 것은 그 취소처분자체가 당연무효이고, 그렇지 않다하여도 취소되어야 할 위법이 있는 처분이므로 반소피고는 이로 인하여 반소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입게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나 위 취소처분이 당연무효라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없을뿐 아니라 행정처분은 그것이 적법하게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이상 함부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더구나 위 취소처분이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반소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할 까닭도 없는 것이므로 반소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더라도 이유없다. 그러나 한편 위와 같이 귀속재산 등을 불하하는 경우 그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직무상 반드시 그 지목과 지적을 확인하여 처분하는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의의 피해가 가지않도록 처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당초의 불하자체는 결국 반소원고가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적어도 그 사무처리를 소홀히 한 반소피고산하 공무원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반소피고로서는 공무원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반소원고가 입게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배상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의 경우 반소원고가 입게되는 손해는 반소원고측의 과실점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도 최소한 반소피고가 위 불하처분당시 위 대지부분에 상당하는 매매대금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또 반소원고에게 반환받아갈 것을 통지한바 까지 있음을 자인하는 금 238,339원보다 적지않을 것임은 명백한 바이고, 반소원고는 위 금액을 인정한 원판결에 불복하지도 않고 있다. 그렇다면 반소원고의 이사건 반소청구를 위 인정금액범위내에서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결국 정당하고, 또 소송비용의 재판은 그 본안에 관한 항소가 이유없어 배척되는 이 사건의 경우 따로 불복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원판결에 대한 반소피고의 항소는 모두 부당하므로민사소송법 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다만 반소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위 원심인정금액에 대한 지연이자의 청구를 포기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원판결주문 2항을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위같은법 95조,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이주성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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