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234대구고등법원 2심1973-09-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경매 전 자신 소유 토지에 보리와 마늘을 심었으나, 피고가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농작물을 수확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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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나234 민사 사건(1973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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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0년 가을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보리 85두와 마늘 20접을 심고 가꾸었다.
- 1969년에 피고가 경매를 통해 해당 토지를 취득하였다.
- 피고는 토지를 인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심은 보리와 마늘을 수확하였다.
-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불법이라며 1,116,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경매 전에 심은 농작물을 피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서 수확한 사건이다. 쟁점은 경매로 토지를 산 사람이 그 위에 심어진 농작물의 소유권도 자동으로 갖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농작물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수확 행위를 불법으로 보았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어도, 그 위에 이미 심어진 농작물의 소유권이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볼 수 없다.
- 피고는 토지를 실제로 인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농작물을 수확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
- 원고가 농작물을 심고 가꾼 사실이 인정되며, 경매 이후에도 토지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법원은 농작물의 가치를 산정하여 원고에게 44,000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경매로 토지를 산 사람이 그 위에 이미 심어진 농작물까지 자동으로 소유하는 것은 아니며, 농작물을 심은 사람이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토지를 인도받지 않고 농작물을 수확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일부 손해배상을 받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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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경락토지상의 농작물의 소유권 귀속
【원고 , 피항소인】 원고
【피고 ,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72가합6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1,116,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 1-7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0년 가을에 원래 그 소유이던 별지목록 2기재 전답에다보리를 갈고 다음해 봄철에는 같은 목록 1기재 토지 중 (주소 생략) 밭 1914평중 24평 기량에다 마늘을 심고 가꾸었는데 피고가 그해 가을철에 이르러 위 보리 85두와 마늘 20접 가량을거두어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런데 피고는 위의 토지들은 원래 원고의 소유였으나 원고가 소외 청송군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저당에 넣었다가 1967.12.28.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되고 1969.5.29.에 같은 소외 조합이 경락을 받은 후 다시 피고에게 매도한 것으로 그 토지의 지상물들인 이사건 계쟁의 보리와 마늘도 위의 경매개시 이후의 경과에 따라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저당권경매개시로 인하여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하고 피고가 그 후에 그것을 매수하려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었다면 그 목적물인 토지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귀속하는 것이지만 타인이 권원에 기하여 그토지위에 심고 가꾼 곡식의 소유권도 당연히 경락인 또는 그 경락인으로부터 다시 토지를매수한 사람에게 귀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바, 앞서 당원이 인정한 사실과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청송군 협동조합이 앞서 말한 토지를 경락받을 때나 그 후 이를 피고에게 매도함에 있어서도 문제의 토지에 대한 인도를 한 바는 없이 종전 소유자인던원고가 그 위에다 문제의 보리와 마늘을 가꾼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곡식은 원고가 권원에기하여 심은 그 소유라함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를 거두어 갔음은 불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함이 마땅하고 앞서 당원이받아드린 각 증거에 의하면 그 손해의 액수는 돈 44,000원[(보리는 두당 400원×85)+(마늘은 접당 500원×20)]이 됨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한 아무런 증거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에 인정한 한도에서 이유있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는바, 원판결은 이상과 같은 취지로서 상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89조, 95조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재봉 박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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