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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97년 11월 말경 다른 사람들로부터 7필지의 토지를 5년간 빌려 비닐하우스 3동(제1·2·3비닐하우스)을 세우고 방울토마토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1997년경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되어 2000년경 공사에 착수했고, 2002년 10월 25일경 13~15층 높이의 아파트 7개동 신축을 완공했습니다.
완공된 아파트 중 3개동이 원고의 비닐하우스 바로 동쪽·남쪽에 인접해 있었습니다.
2001년 11월경부터 12월경 아파트 건물의 외관이 갖춰지면서 비닐하우스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일조량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2002년 여름부터 방울토마토 재배를 포기하고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자신의 비닐하우스에 드리운 그림자로 일조량이 줄어 방울토마토 재배가 어려워졌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신축으로 실제 일조 피해가 발생한 부분은 인정하되, 피해가 확인된 비닐하우스와 기간에 대해서만 일부 배상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방울토마토는 빛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로, 광도가 10,000룩스 이하로 떨어지면 낙과가 늘고 착색이 나빠지는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데, 특히 오전의 일조량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제1·2비닐하우스는 아파트 신축 전후 모두 생육에 지장이 없는 10,000룩스 이상이었고 광도 차이도 크지 않아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3비닐하우스는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오전 9시~오후 1시 광도가 신축 전보다 낮아졌고, 특히 오전 10시~11시 광도는 50% 이상 떨어져 11월~2월에는 오전 내내 생존 최저점 미만이거나 정오 무렵에야 겨우 도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제3비닐하우스의 일조 침해만 인정하고, 그로 인한 손해액 16,956,360원과 지연이자를 피고가 배○○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 침해는 막연한 불편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작물 생육에 실제로 지장을 줄 정도로 광도가 떨어졌는지를 따져 손해배상 범위가 정해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피해가 확인된 부분만 배상이 인정된 만큼, 일조 피해 주장에는 구체적인 측정 자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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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3가합2440 손해배상(기)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8. 4. 2.
판 결 선 고2008. 5.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956,360원 및 이에 대한 2002. 1. 1.부터 2008.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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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73,236,159원 및 이에 대한 2002. 1.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일부 증언 및 당원의 현장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7. 11. 말경 소외 ****, ****, ****, **** 등으로부터 그들의
소유인 ****, ****, ****, ****, ****, ****, **** 등 7
필지의 토지(지목은 모두 ‘답’이다)를 임차기간은 2002. 말까지(5년간), 차임은 100평당
정미 80kg 들이 1가마로 정하여 각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임차한 토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방울토마토를 재배하
기로 하여, 위 각 임차 토지 중 ****, ****의 각 토지상에 900평 규모의 비
닐하우스(이하 편의상 ‘이 사건 제1비닐하우스’라고 한다)을, ****, ****의 각
토지상에 86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이하 편의상 ‘이 사건 제2비닐하우스’라고 한다)을,
****, ****의 각 토지상에 74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이하 편의상 ‘이 사건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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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라고 한다)을 각 설치하고(그 개략적인 위치와 형상은 별지 도면의 표시와
같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해 왔으며, 임차기간
이 만료된 2002. 말경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이래로 매 5년마다 위 임대차계약을 갱
신하여 위 각 토지를 위 각 비닐하우스의 부지로 사용해오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1997.경 ****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되어 같은
해 12. 27.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의 부지와 연접한 울산 굴화2
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내 제1블럭(대지면적 28,518.5㎡)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13층
내지 15층 높이의 아파트 7개동을 신축하는 사업)의 승인을 받고, 2000.경 공사에 착
수하여 부지조성공사(토목공사)를 거쳐 같은 해 9. 16.부터 본격적으로 아파트건물신축
공사에 착수하여 2002. 10. 25. 제1블럭 내 아파트 7개동에 대한 신축공사를 완공하였
다.
라. 위와 같이 완공된 제1블럭 내 아파트 7개동 중 3개동(****, ****, 제305
동, 이하 위 3개동을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은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와 인접해있고, 위 3개동은 모두 위 각 비닐하우스의 정동쪽 내지 정남쪽에
각 위치하고 있다.
2. 일조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해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에 유입되는 일
조량이 대폭 감소되어 위 각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되던 방울토마토의 생산량이 현저히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산된 방울토마토의 상품가치도 현저히 떨어져 정상적인 판
매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일조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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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제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 갑 제7호증, 갑 제8호
증의 1 내지 3(각 일부),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의 일부 증언, **** ****의 감정결과,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06. 12. 4.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가 재배하던 방울토마토는 호광성(好光性) 작물로서 광보상점(광합성에
의한 탄산가스 흡수량과 호흡에 의한 탄산가스 배출량이 같아서 외견상 광합성이 0인
경우의 광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식물이 생존할 수 있는 최저점을 말한다)인 1,000룩스
(LUX)와 광포화점(광합성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시점의 광도)인 70,000룩스(LUX)
사이에서 충분한 일조를 받아야 제대로 성장하는 식물이며{통상 20,000룩스(LUX) 내지
30,000룩스(LUX) 정도의 광도에서 잘 성장한다고 한다}, 만일 광도가 10,000룩스(LUX)
이하로 떨어져 일조가 부족해지면 낙과가 많아지고 착과 및 착색도 불량해지는 등 생
육이 부진하여 상품성이 떨어지게 된다{특히 오전 중에 1일 광합성량의 60-70% 정도
가 생산되는 관계로 오전의 광도 및 일조량(광도 × 일조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공사 및 콘크리트공사가 거의 완공되어 건물
로서의 외관을 갖추기 시작한 2001. 11.경 내지 12.경부터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의 일
부에 이 사건 아파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광도가 낮아지고 일조량이 감소하는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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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는데, 위 아파트의 착공 전과 완공 후를 기준으로 위 각 비닐하우스의 연중광
도와 일조시간을 측정해 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연중광도
가) 이 사건 제1비닐하우스 및 제2비닐하우스
가을철인 10.경부터 다음해 2.경까지의 기간 중 오전 9시경부터 오전 11
시경까지 사이의 광도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신축 전보다 낮아지기는 하였으나(3.경
부터 9.경까지는 광도의 차이가 없고, 또한 10.경부터 다음해 2.경까지의 기간 중에서
도 오전 11시 이후로는 광도의 차이가 없음), 오전 9시경부터 오전 10시경까지의 경우
그 차이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건축 전후의 광도 모두 방울토마토
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인 10,000룩스(LUX) 이상이며, 오전 10시경부터 오전
11시경까지의 경우 그 차이가 아주 미미하다.
나) 이 사건 제3비닐하우스
가을철인 10.경부터 다음해 3.경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에 오전 9시경부
터 오후 1시경까지 사이의 광도가 이 사건 각 아파트 신축 전보다 낮아졌고(4.경부터
8.경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에도 오전 9시경부터 오전 11경까지 사이의 광도가 위 각
아파트의 신축 전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생기기는 하였으나 그 차이가 미미하다), 특히
오전 10시경부터 오전 11경까지 사이의 광도는 위 각 아파트 신축 전보다 50%이상 낮
아졌으며, 오전 9시경 및 정오 무렵의 각 광도도 상당 수준으로 낮아졌다(그리하여 11.
경부터 다음해 2.경까지는 오전 내내 광보상점 미만이거나 또는 정오 무렵에 이르러
겨우 광보상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2) 일조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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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제1비닐하우스 및 제2비닐하우스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신축 전후 모두 춘분, 추분, 하지, 동지를 기준으
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에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었다.
나) 이 사건 제3비닐하우스
위 각 아파트의 신축 전에는 춘분, 추분, 하지, 동지를 기준으로 모두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에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었다. 그러나 위
각 아파트 신축 후에는 춘분, 추분, 하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4시까지 사이에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된 반면, 동지의 경우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
는 면적은 전체 면적의 45% 내외에 불과하였다.
(다) 원고는 매년 8.경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에 방울토마토의 묘목을 이식하여
재배한 후 10.경부터 다음해 6.경까지 수확하는 방식으로 방울토마토를 재배해왔고,
2001. 8.경에도 방울토마토의 묘목을 이식.재배하여 같은 해 10.경부터 수확하기 시작
하였는데, 같은 해 11.경 내지 12.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위와 같은 일조침해로 인하
여 방울토마토의 수확량이 감소하고, 수확된 방울토마토도 그 모양과 색상이 일정하지
않고 공동과가 발생하거나 당도가 떨어지는 등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져 판매가 어
렵게 되자 2002. 여름부터는 방울토마토의 재배를 포기하였다.
(라) 원고는 2001. 말경부터 피고를 비롯한 여러 관계기관에 위와 같은 일조침해
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아파트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서 정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인접토지와의 이격거리확보 등 각종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해 왔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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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물이나 공작물의 건축 또는 유지.관리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의 거주자
또는 점유자가 일조를 침해받는 불이익을 받게 된 경우에, 그 건축 등의 행위가 정당
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
조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신축한 이 사건
아파트에 의한 일조의 침해로 인하여 가을철인 10.경부터 다음해 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3비닐하우스에 유입되는 광도 및 일조량이 감소되어 방울토마토의 재배에 필요
한 광도 및 일조량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방울토마토의 재배가 사실
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위 제3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방울토마토
를 판매하여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 앞서 인정한
원고의 피해 정도와 피해이익의 성질, 이 사건 아파트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
후관계, 피고의 침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후 교섭 경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위 일조를
침해받는 정도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건축물높이제한 및 인접토지와의 이
격거리확보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준수하여 신축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침해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가 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비닐하우스 및 제2비닐하우스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광도 및 일조량의 감소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었
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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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손해액의 범위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다(따라서, 아래 제3항의 ‘손
해배상의 범위’에서는 이 사건 제3비닐하우스에 관한 부분만 판단하기로 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재배한 방울토마토의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생산된 방울토마토의
상품가치가 떨어지게 된 것은, 광도 및 일조량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1997.
경부터 계속된 연작으로 인하여 영양분의 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데 기인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고 위와 같
은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1) 방울토마토 재배 불능으로 인한 소득감소분
원고는, 그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침해가 생기기 전인 2001
년 한 해 동안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여 이를 일본으로 수출
하거나 또는 울산중앙농업협동조합, 울산범서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국내에 판매하여
합계 186,900,000원의 수입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제3비닐하우스의 경우 그 연간수입
이 55,322,400원(= 186,900,000원 × 제3비닐하우스의 면적 740평/이 사건 각 비닐하우
스의 전체면적 2,500평)이 되며, 한편,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시설방울토마토재배의
경우 그 소득율(순수입비율)이 50%이고, 위 제3비닐하우스의 내구연한은 15년(2012.
12.말까지)이므로, 위 제3비닐하우스에서의 방울토마토 재배 불능으로 인한 원고의 소
득감소분은 237,612,474원(= 연간소득감소분 55,322,400원 × 소득율 50% ×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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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까지의 호프만계수 8.5901)이 된다고 주장한다.
(2) 비닐하우스설치비용 상당의 손해 부분
원고는 또, 이 사건 제3비닐하우스에서의 방울토마토 재배가 불가능하게 됨으
로써 위 제3비닐하우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그 설치비용 74,910,200원(평당 설
치비용 101,230원 × 740평)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방울토마토 재배 불능으로 인한 소득감소분
(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3비닐하우스에 일조
침해가 나타나기 시작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2. 1. 1.이후부터 위 제3비닐하우
스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제3비닐하우스의 부지인 ****, **** 토지를
임차기간 5년(2002. 말경까지)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매 5년마다 그 임대차계약을 갱
신해오고 있음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토지상에 설치된 위 제3비닐하우스
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침해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그
피해보상을 요구한 시점은 위 각 토지에 대한 최초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인 2001.
말경부터임은 위 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각 토지에서의 방울
토마토 재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각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매 5년마다 갱신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의 위 각 토지에 대한 임차권이 위와 같이 5년
단위로 갱신되어 계속되어 왔으나, 그 임차권의 존속이 당연히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최초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가지던 임차권과
달리 매 5년마다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취득한 임차권은 이미 이 사건 아파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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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일조침해로 그 지상의 비닐하우스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한
임차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2003. 1. 1. 이후에는
이 사건 일조침해로 위 각 토지상에 설치된 이 사건 제3비닐하우스에서의 방울토마토
재배가 불가능하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2366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2002.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소득감소 부분에 한하여 이유있고, 2003. 1. 1. 이후의 소득감소 부분은 이
유없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일조침해로 인한 이 사건 제3비닐하우스의 소득감소분이
원고 주장과 같은 액수라는 점(특히 원고가 이 사건 일조침해 이전에 위 제3비닐하우
스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여 이를 판매함으로써 그 주장과 같은 액수의 수입을 얻었
고 2002년도에도 그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드는 증
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다만, 당원의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04. 8. 14.자)에 의
하면, 2002년도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시설방울토마토 재배로 인한 연간소득의 전
국 평균액이 10a(1,000㎡)당 6,931,515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1평당 소득으로
환산하면 22,914원{6,931,515원 ÷ 302.5평(1,000㎡ × 0.3025), 원미만은 버림}이 되므
로,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에 의한 일조침해가 없었더라면 2002년도에 이 사건
제3비닐하우스에서의 방울토마토 재배로 16,956,360원(= 1평당 소득액 22,914원 ×
740평)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위 금액범위 내에서 이유있다.
(2) 비닐하우스설치비용 상당의 손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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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에 의한 일조침해로 이 사건 제3비닐하우스에서의
방울토마토 재배가 불가능하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방울토마토 외에 다른
작물의 재배도 1년 내내 불가능하게 되어 위 제3비닐하우스가 그 본래의 용도인 작물
재배용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드는 증거들만으
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6,956,3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일조침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2. 1.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8. 5. 14.까지는 민
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성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효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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