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4872전주지방법원 1심2007-11-09 선고검수완료

경매로 넘어간 과수원 지상의 복숭아나무를 자신의 처 소○○라고 제3자에게 함께 팔아 넘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6가단4872 민사 사건(2007년 11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56조, 민법 제741조,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과수원 토지와 그 지상 복숭아나무 115그루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가 연대보증채무를 지면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경매를 통해 피고의 처가 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 당시 경매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복숭아나무 115그루가 경매 대상에서 빠진 '제시외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는 2006년 1월경 제3자에게 이 토지와 그 지상 수목 모두를 2,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수목까지도 자신의 처 소○○라고 말했습니다.
  • 제3자는 같은 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복숭아나무를 모두 베어버렸습니다.
  • 이에 원고는 수목이 여전히 자신의 소유인데 피고가 임의로 팔아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매에서 제외된 복숭아나무 115그루가 여전히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이를 마치 피고의 처 소유인 것처럼 제3자에게 매도해 벌채되게 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경매 대상 토지 위의 수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일부로 보아 함께 경매된다고 보아,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제외되어 있었더라도 수목 소유권은 경매를 통해 토지 매수인에게 넘어간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경매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자라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로 보아 토지와 함께 경매된다는 대법원 결정(1998. 10. 28. 자 ****)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다만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예외적으로 토지와 별개로 취급되는데, 이 사건 복숭아나무는 그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매각물건명세서에 제외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목의 소유권은 경매를 통해 토지를 매수한 사람에게 확정적으로 넘어간다고 보았습니다.
  • 결국 수목이 여전히 원고 소○○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와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경매로 토지가 넘어갈 때 그 위에 심어진 나무는, 입목 등기나 명인방법 같은 특별한 조치를 해두지 않았다면 토지의 일부로 함께 넘어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제외'라고 적혀 있더라도 그것만 믿고 수목 소유권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으므로, 나무를 따로 지키려면 사전에 법이 정한 별도 조치를 해두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0 / 2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가단12839·전주지방법원·2024-02-15·1심·원고 일부 승소

배전선로 근접 수목 전지공사를 도급한 뒤 수급업체가 원고 소유 조경수 25그루를 동의 없이 전지하도록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35848·청주지방법원·2009-04-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지적도에 존재하지 않는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29210·대구지방법원·2022-01-12·1심·각하

석축공사 중 조경수와 유실수를 옮겨 심었고, 작업 후 한 달여 만에 여러 나무가 고사하거나 파손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13나6231·청주지방법원·2015-01-30·2심·각하

임야에 식재된 나무들을 1,75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굴취허가 문제로 계약이 무효라며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24나94285·수원지방법원·2026-02-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배추밭 밭떼기 매매계약 후 부실 배추 공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1가단25641·전주지방법원·2022-12-06·1심·기각

아파트 수분양자가 착공도면상 6m 소나무가 준공시 12m로 변경 식재되어 골프장·서해바다 조망권이 침해되었다며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5가단53217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331톤 폐기물 매립 발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78335·광주지방법원·2009-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터파기 공사 중 매립된 콘크리트·철근·폐유 등 폐기물을 발견하고, 그 처리비용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766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건물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철거 및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496·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3668·울산지방법원·2015-04-29·2심·원고 패소

임야 성토·매립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뒤 잔여부지 개간허가를 받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합260·울산지방법원·2017-06-21·1심·기각

피고는 새로 지은 건물의 양쪽 처마에 원고 종중과 관련된 이름이 적힌 편액을 달아 사용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7나13556·광주고등법원·2019-08-30·2심·원고 일부 승소

산양삼 재배 사실을 알고 있던 임야에서 간벌작업을 해 원고들이 키우던 산양삼 재배지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2152·서울고등법원·197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가합2440·울산지방법원·2008-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차한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세워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던 중, 피고가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해 일조량이 줄어들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16188·제주지방법원·2024-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내 토지를 매수해 건축신고를 하고 착공신고를 한 후, 수리거부와 원상회복명령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 1 - 사 건 번 호 2006가단42872 원 고 **** 피 고 **** 소 제 기 일 2006. 10. 17. 판결 선고일 2007. 11. 9. 쟁 윐 경매로 매각된 토지 지상에 매각물건명세서에 제시외 물건으로 기재 된 수목이 있는 경우 그 소유귀속관계 결과 (주문) 원고 패소 참 조 조 문 민법 제256호, 제741조, 제750조 토지 경매시 그 지상 수목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6가단42872 손해배상(기) 사건] □ 사건의 경과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에 과수원 및 그 지상 복숭아나무 115그루를 소유하고 있 었는데 연대보증채무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처에게 위 과수원 토지의 소유권이 넘어감 - 위 경매절차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복숭아나무 115그루는 경매대상 목적 물에서 제외된 제시외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었음 - 피고는 제3자에게 위 과수원은 물론 복숭아나무도 모두 자신의 처 소유 - 2 - 라고 말하여 매도함 - 토지의 매수인은 복숭아 나무를 모두 벌채함 ○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비록 과수원은 경매절차를 통하여 피고의 처 소유가 되었다 할지 라도 경매에서 제외된 복숭아 나무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임에도 피고가 임 의로 이를 매각하여고 매수인이 모두 벌채한 결과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쟁윐 토지위에 생립하고 있는 수목의 소유권 귀속관계 ○ 법원의 판단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수목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를 제외하 고는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대법원 1998. 10. 28. 자 98마1817 결정 참조) 이므로 비록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제외되어 있다하더라도 복숭아나무의 소유 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인 에게 귀속된다. - 1 - (전주지방법원 2006가단42872 손해배상(기)] 판결문 원본 * 단 이름 등은 비실명으로 처리함 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6가단42872 손해배상(기)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변 론 종 결2007. 10. 19. 판 결 선 고2007. 1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 13.부터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복숭 아나무 115그루(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의 처 ****는 2005. 6. 8. 전주지방법원 2003타경13838, 27622호 부동산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위 경매절차의 매각 물건명세서에는 이 사건 수목이 경매대상 목적물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06. 1. 13. 소외 ****에게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수목 모 두를 25,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은 같은 달 20. 이 사건 토지에 관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수목을 모두 벌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7호증, 갑제15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위 경매절차의 대상 목적물은 이 사건 토지에 불과하고 이 사건 수목은 여전히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수목을 ****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에게 매각하여 원고 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손해배상으로, 예비적으로는 위와 같이 원고 소유 - 3 - 의 이 사건 수목을 ****에게 매각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수목 가액 상당 액을 이득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으로, 각 이 사건 수목의 가액 상당인 23,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수목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대법원 1998. 10. 28. 자 98마1817 결정 참조)이므로 비록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제외되어 있다하더라도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토 지를 매수한 ****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수목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주위적, 예 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