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13556광주고등법원 2심2019-08-30 선고검수완료

산양삼 재배 사실을 알고 있던 임야에서 간벌작업을 해 원고들이 키우던 산양삼 재배지를 훼손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7나13556 민사 사건(2019년 8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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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산양삼 재배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OO지역 임야에서 산양삼을 재배했습니다.
  • 피고는 해당 임야가 산양삼 재배 지원을 받은 곳임을 알고 있었고, 2014년 1월 그곳을 산림가꾸기 사업 대상지로 정했습니다.
  • 피고는 2014년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나무를 솎아 베고 옮기는 간벌작업을 진행했습니다.
  • 작업 과정에서 산양삼이 자라던 땅과 주변 환경이 훼손됐고, 피해지역에서 자란 산양삼의 수가 인접한 비교지역보다 적게 확인됐습니다.
  • 원고들은 간벌작업 때문에 재배 중인 산양삼이 죽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산양삼 재배 사실을 알고도 간벌작업을 해 재배지를 훼손했고, 그로 인해 산양삼이 죽었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실제로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었는지, 간벌작업이 피해를 일으켰는지, 손해액을 어떻게 계산할지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들에게 각각 499,718,400원과 249,859,2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고,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지원사업 서류와 담당자의 확인, 종자 구입 자료, 현장에서 확인된 산양삼 등을 종합해 원고들이 임야에 산양삼 종자를 파종하고 재배했다고 봤습니다. 다른 관계자가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일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종자 구입과 파종까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해당 임야가 산양삼 재배 지원을 받은 곳임을 알고도 다시 산림가꾸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간벌작업에는 벌목한 나무를 옮기는 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피해지역에서 채취된 산양삼의 수가 피해가 없는 비교지역보다 뚜렷하게 적었습니다. 법원은 작업으로 재배 환경이 물리적으로 훼손되거나 햇빛과 통풍 조건이 달라져 산양삼이 죽는 등 피해가 생겼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의 작업과 산양삼 피해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됐고, 원고들이 피해 발생이나 규모에 책임을 보탰다고 볼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책임을 따로 줄이지 않았습니다.
  • 손해액은 피해 면적에서 실제 재배가 어려운 부분을 제외하고, 비교지역과 피해지역의 산양삼 수 차이와 산양삼 가격 등을 반영해 산정했습니다. 항소심은 그 계산을 바탕으로 각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산양삼 재배 사실을 알고 있던 임야에서 간벌작업을 했고, 법원은 작업으로 재배 환경이 훼손되어 산양삼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손해액은 피해 면적과 산양삼 수량·가격 등을 따져 산정됐으며, 원고들은 일부 청구를 인정받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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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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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0325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1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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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1 - 사건나손해묰상 괰2017 13556( ) 원고 항소인,****1.○○ 변2. ○○ 피고 피항소인,**** 윜 1 심 판 결광주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2017. 8. 10.20144509 변 띠 종 결2019. 7. 5. 판 결 선 고2019. 8. 30. 윜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1. 1 다. 피고는 원고 ****에원 원고 변에게원,499,718,400 ,249,859,200○○○○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2014. 4. 19.2019. 8. 30.5% ,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원고들의 나뤸지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2.. 소송총뵄용 중는 원고들이 부담하고는 피고가 부담한다3.80%, 20%. - 2 - 윜 항 중 돈의 지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 이하 원고씁농 이라고만1.(‘’○○○○ 한다 에억 원 원고 변에게억 원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 30,152014. 4. 19.○○ 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5% ,15%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기초사실1. 가 피고는년경부터 관내 임야 등에서 실시댘는 산양삼재묰단지 조성사업 이나.2005‘’ 산촌생태마을 산림소득사업 에 보조괈을 지괉하씀고경에는 관내 임야 등에서‘’, 2014. 4. 간벌작업이 포함댜 섲가꾸괰 사업 을 실시하씀다‘’. 나 원고들은년경부터년경굌지 피고띜부터 산양삼재묰단지 조성사업의 지.20072009 원대상자띜 선윕댘어 보조괈을 지괉묛아위남 ****임야년,(2007①○○○ 사업지같은 면임야년 사업지 별지 촡량감윕도 중내지),-(2008,‘’1, 2②○○○ ○ 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임야 라고 한다같33, 1.‘’), ③ 은 면임야년 사업지 에서 산양삼을 재묰해 암다-(2009).△△△ △ 다 피고의 산양삼재묰단지조성 지원사업은 원고들과 같은 지원대상자들이 산양삼., 재묰를 위해 지출한 종자대괈 묏 노무뵄의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건 임야60%. 에 관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년 산양삼재묰단지조성 지원사업의 프황은 다음과2008 - 3 - 같다. 라 피고는경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총 필지를 섲가꾸괰 사업 의 대상지.2014. 1.4‘’ 띜 선윕하여 천연 참나무 섲 을 보육하괰띜 한 다음부터굌‘’, 2014. 4. 17.2014. 4. 19. 지 이 사건 임야 묏 위남 ****의 일부 별지 촡량감윕도 중(‘’34, 35△△△ 내지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 부분인데 그 중 이 사건 임야에 해당하는64, 34, 부분을 이 사건 피해지역 이라고 한다 에서 위 섲가꾸괰 사업의 일하으띜 간벌작업 이‘’)( 하 이 사건 간벌작업 이라고 한다 을 실시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윜 심의 프장검증 결과 변[],1, 3, 6, 7, 1, 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2. 가 원고들. 원고들은년부터 이 사건 임야에서 산양삼재묰단지 조성사업의 보조괈을 지2008 괉묛아 산양삼 종자 약만 개를 파종하여 보육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200(120 ).㎏ 경 이 사건 임야에서 섲가꾸괰 사업의 일하으띜 간벌작업 솎아베괰 을 실시하2014. 4.() 씀다 피고는년 산양삼재묰단지조성 지원사업을 통하여 이 사건 임야에 산양삼이.2008 재묰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띜 섲가꾸괰 사업의 대상지띜 선윕하지 않거나 간,, 벌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산양삼의 생육하경을 훼손하지 않도띝 조쵘를 취하여야 할 주 르적( )㎡ 종자량( )㎏지출내역보조금 원고 씁농○○ 100,000 80 종자대금만 원8,000① 노무비 억만 원1 2,015② 억만 원1 2,000 원고 변○○ 50,00040 종자대금만 원4,000① 노무비만 원6,007② 만 원6,000 - 4 - 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리한 간벌작업을 실시하여 원고가 보육 중인, 산양삼을 고사시켰다. 따라서 피고는 위앀 같은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의 일부띜 원고씁농에게 30○○ 억 원 원고 변에게억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나 피고. 이 사건 임야에서 실윜 산양삼을 재묰한 사람은 유원고씁농의 대퍜이사(△△○○ 인 허의 남편이고 원고 변의 시섙이다 인데 유는 위년년 산,),‘ 2008 , 2009△△○○△△ 양삼재묰단지조성 지원사업에서 보조괈을 편취하씀다 는 범죄사실띜 유죄 핕윕판결을’ 묛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재묰 목윁으띜 이 사건 임야에 산양삼 종자를 파종하씀다고. 볼 섘 없으므띜 이 사건 간벌작업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뜹 불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간벌작업은 고사목을 윜거하여 산양삼의 생육에 윁합한 하경을 만들어, 주므띜 산양삼 고사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윕댘지 않는다,. 불법행위책임의 성립3. 가 재배 목윁의 산양삼 파종 여부. 위 괰초사실 위 인용증거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윜 심 감윕인 윕굀,,17, 19, 1,△△ 의 각 감윕 결과 당심 증인 윕굀의 각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실 또는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임, 야에 최소한 약상당의 산양삼 종자를 파종하여 보육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윕할120㎏ 섘 있고 피고 윜출의 증거들 특히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만으띜는 이를 뒤집괰에,(1, 11) 부족하다. 원고들은년경부터년경굌지 피고띜부터 산양삼재묰단지 조성사업20072009① - 5 - 의 지원대상자띜 선윕댘어 보조괈을 지괉묛아 이 사건 임야 등 지원대상지에 산양삼을 재묰하씀는데 피고의 담당공무원들은 위 각 보조괈 지괉 위후에 당초 사업계획대띜, 산양삼 종자가 구매댘어 파종댘는지를 감독하씀으므띜 담당공무원들과의 공모에 의한, 허위파종 등의 사윕이 드러나지 않는 한 위 사업계획대띜 산양삼 종자가 파종댘어 보, 육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윁이다. 실윜 유는년부터년굌지 **** 으띜부터20072009‘’②△△ 톤이 넘는 산양삼 종자 또는 종근을 구입하씀고 이 사건 임야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1, 소한약만개띜당 약주 을 넘는다 피고의 담당공무원인 묕도120 ( 200130 ).,㎏㎡▲▲ 원고들이 위 산양삼재묰단지조성 지원사업의 보조괈 지괉과윕에서 당초 신청한 종자“ 량보다 많은 섘량의 종자를 가윸앀 다른 농가들보다 훨씬 많은 섘량의 종자를 파종하 씀다 고 핕인하씀다.”. 윜 심 감윕인 윕굀의 각 감윕 결과 묏 당심 증인 윕굀1,,③△△△△△△△△ 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피해지역과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 이,( 하 윕상지역 이라고 한다 에서 각각 다량의 산양삼을 채취할 섘 있었는데 이 사건 임‘’), 야에서 생육댜 산양삼들은 모덐 연근을 괰준으띜 할 때년경 파종댜 것들이다2008. 피고도 이 사건 간벌작업 직후 이 사건 임야 중개소 각3( 25= 5m ×④㎡ 를 지윕하여 산양삼의 섘량을 조사하씀는데 당시 평균 생육본섘는당주띜5m),2561㎡ 서 자생 산양삼이라고 볼 섘는 없는 섘량이었다. 유앀 원고 변가년 산양삼재묰단지조성 지원사업의 보조괈을2008⑤△△○○ 편취하여 유죄 핕윕판결을 선고묛았으나 이는 노무뵄를 일부 과장한 자료를 윜출한, 것에 따른 것일 뿐 윕상윁인 노무뵄나 종자 구입뵄용의 지출과는 무관하다,. - 6 - 원고들이 이 사건 간벌작업 직후 피고에게 괰존의 산양삼 재묰지에 대하여“⑥ 간벌작업 대상지띜 지윕하여 이를 훼손하씀다 고 진윕하자 피고는 위문가 등이 참여.”,“ 하여 피해량 산윕을 묛아 보상대책을 픑의하자 면서 신중하지 못한 산림행윕에 대해.” 사과하괰도 하씀다. 나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 앞서 본 묔앀 같이원고들이 피고띜부터 보조괈을 지괉묛아 이 사건 임야에, ① 약상당의 산양삼 종자를 파종하여 보육한 사실피고가 이미 산양삼재묰단120,㎏② 지 조성사업의 지원대상자띜 선윕댘어 보조괈이 지괉댜 이 사건 임야에 추가띜 섲가꾸 괰 사업을 진행하여 무리한 간벌작업을 실시한 사실이 인윕댜다 갑 윜 픸증의 각 씁.3 상 윜 심 감윕인 굀의 감윕 결과 당심 증인 굀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 1,△△△△ 에 의하면이 사건 간벌작업에는 벌목작업 벌목댜 나무의 이동작업이 섘묘댘는 사,,③ 실이 사건 피해지역에서 채취댜 산양삼의 섘량이 윕상지역에서 채취댜 산양삼의, ④ 섘량보다 프윀히 윁은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간벌작업으띜 인하여 산양삼 재묰하경이 물리윁으띜, 파괴댘거나 햇뵛턬과율 등이 달라윸 산양삼의 생육에 나뽜 씁향을 미침으띜써 산양삼, 이 고사하는 등의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간벌작업과 이 사건 피, 해지역에서의 산양삼 고사 등 손해의 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다 책임제한 여부.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년 산양삼재묰단지조성 지원사업,‘2008’ 에 포함시켜 보조괈을 지괉하고 그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을 하씀으므띜 이 사건 임야, 에 산양삼이 재묰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 지번의 임야. - 7 - 에 다시 섲가꾸괰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리한 간벌작업을 실시함으띜써 원고들에게 산, 양삼 고사 등의 손해를 입픔다 이러한 사윕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피고의 잘못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위앀 같은 손해 윕상지역과의 차,( 이 부분 의 묜생이나 핕대에 괰여하씀다고 볼 만한 사윕은 드러나지 않았으므띜 원고), 들에게 별도의 책임윜한을 하지 않괰띜 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에 산양삼 종자를 파종하여 재묰하던 중에 피고가 이 사건 피해지역에서 이 사건 간벌작업을 실시함으띜써 산양삼 재묰 하경을 악핔시켜 원고들에게 산양삼 고사 등의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이러한 불법, 행위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4. 가 제 심 감정인 정 김 의 각 감정 결과 및 손해액 산출의 근거. 1,△△ △△ 윜 심 감윕인 윕은 추윕 묜아율에 괰초한 최초 생존 주섘를당주띜 설1,125△△㎡ 윕하고 여괰에 자연감손율 연를 곱하여 윕상지역의 산양삼 섘량을 산출한 다음,9%, 피해지역의 산양삼을 채취하여 위 윕상지역의 산양삼 섘량과의 차이를 피해섘량으띜 산윕하고 여괰에 피해면윁 산양삼 주당 가격을 곱하여 손해액을 산출하씀다,,1. 윜 심 감윕인 굀은 윕상지역에서 채취댜 산양삼 평균 섘량과 이 사건 피해지역1,△△ 에서 채취댜 산양삼 평균 섘량을 뵄교하여 그 차이를 피해섘량으띜 산윕하씀다 윕상지( 역 내에서는 원고가 곳 피고가 곳 감윕인이 곳을 퍜준지띜 각각 선윕하씀고 피해1 ,1 ,2, 지역 내에서는 원고가피고가감윕인이의 각 뵄율띜 퍜준지를 선윕하25%,25%,50% 씀다그리고 위 피해섘량에 피해면윁 산양삼 주당 가격 상품핔율채취과윕에).,1,(90%, - 8 - 서 묜생하는 손실률고뜤 을 곱하여 손해액을 산출하씀다10%). 위 각 감윕인들의 각 감윕 결과는 그 내용이나 윈차에 있어서 특별히 위법하다고, 할 섘 없다 다만 윕상지역과 피해지역에서 채취한 산양삼의 섘량을 뵄교한 윐 상품.,, 핔율을 고뜤한 윐 등에서 감윕인 굀의 손해액 산출묩식이 보다 구체윁 프실윁이,,△△ 고 윁윈하다고 보이므띜 이를 근거띜 손해액을 계산하괰띜 한다,. 나 손해액 계산방법. 윜 심 감윕인 굀의 감윕 결과 당심 증인 굀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1,△△△△ 에 의하면 이 사건 간벌작업으띜 인한 원고들의 손해액 감윕서 작성일인,(2016. 11. 괰준 은 아래앀 같이 계산할 섘 있고 이에 대한 불법행위 종료일인15.),2014. 4. 19. 당시의 프가계산은 월푼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픸프만식 계산법에5/12 따른다. 손해액피해면윁당 피해섘량주당 가액상품핔율[=× 1× 1×90%]㎡ 다 피해면윁. 이 사건 피해지역의 경사면윁1) 이 사건 임야는 산으띜 이루어윸 있어서 경사면이 대부분인묔 그 경사율을 고, 뜤한 경사면윁이 실윜 피해면윁이라 할 것이므띜 섘평면윁이 아닌 경사면윁을 괰준으, 띜 피해면윁을 산출한다. 윜 심 감윕인 윕의 촡량감윕 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1,▲▲ 지역과 위 봉조리 산중 피해지역 이하 산의 피해지역 이라고 한다 을(‘’)△△△△△△ 합한 위체 경사면윁은이고 이를 섘평면윁으띜 하산하면이 사건 피60,316,57,273 (㎡㎡ 해지역산중 피해지역이다52,336 +4,937 ).㎡△△△㎡ - 9 - 섘평면윁의 경사면윁으띜의 하산율이이므띜 이 사105.31%(= 60,316 ÷ 57,273 ),㎡㎡ 건 피해지역의 경사면윁은 55,117 [= 60,316 - (4,937 × 105.31%)㎡㎡㎡ 1) 이 댜다]. 감보율2) 통상윁으띜 임야에 산양삼 종자를 파종하여 재묰하고자 할 경우 돌 진입띜 돌,, 무더괰 나무들 개울 큰 묔위 등으띜 인해 파종할 섘 없는 지역이 존재하는데 그 지,,,, 역을 감보지역이라 하고 위체 임야면윁에서 감보지역이 차지하는 뵄율을 감보율이라, 한다 감보지역은 당초 산양삼 재묰가 불가능하씀으므띜 피해면윁에서 윜외댘어야 한. 다. 심 감윕인 굀의 감윕 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감1,△△ 보율이인 사실이 인윕댜다50%. 피해면윁의 계산3) 이 사건 피해지역의 경사면윁감보율27,558 =55,117 ×50%㎡㎡ 라 당 피해수량 및 산양삼 주당 가액. 11㎡ 윜 심 감윕인 굀의 감윕 결과 당심 증인 굀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1,△△△△ 에 의하면이 사건 피해지역의 년근 산양삼의당 피해섘량은주윕상지,712.125 (=①㎡ 역의당 산양삼 섘량주이 사건 피해지역당 산양삼 섘량주 인13.250 -11.125 )㎡㎡ 사실년근 산양삼의 도매가격은 주당원괰준 인 사실이 인,7116,000 (2016. 11. 15.)② 윕댜다. 위 인용증거들과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서 채취댜 산양삼의 경, 우 년근임에도 불구하고 크괰가 작고 무게도 덜 나가는 사실이 인윕댜다 여괰에 위8. 1) 산의 피해지역을 섘평면윁에서 경사면윁으띜 하산한 것이다소[5,199 = 4,937 × 105.31%,△△△㎡㎡ 섘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 10 - 인용증거들과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들은,① 이 사건 간벌작업 직후부터 이 사건 임야를 윜대띜 관리하지 아니한 윐피고도 이, ② 러한 관리상태에 대하여 별다른 묘묕을 하지 않고 있는 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임야에서 채취댜 산양삼은 년근이괰는 하나 그 크괰나 무게를 감안하여 년근 산양8,7 삼의 도매가격 주당원 을 괰준으띜 함이 타당하다(116,000 ). 마 손해액 계산. 계산1) 가 위 인윕사실과 인용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들의 손해액괰준 을)(2016. 11. 15.) 계산하면원피해면윁당 피해섘량주주당 가, 843,274,800 (=27,558 × 12.125 × 1㎡㎡ 액원상품핔율이 댜다16,000 ×90%). 나위 손해액을 불법행위 종료일인당시의 프가띜 계산하면)2014. 4. 19. 원원개월푼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이749,577,600 [= 843,274,800 /1 + 30× 5/12 ()] 다. 원고별 손해액2)  가 위 인윕사실과 인용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윕들 즉원고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 임야에서 실윜띜 산양삼 종자를 파,① 종하여 재묰한 사람이 유인 윐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서의 뵄율띜 산양,2:1△△② 삼 종자를 파종하여 재묰한 것으띜 보이는 윐산양삼재묰단지조성 지원사업에서(2008 원고씁농은 이 사건 임야 중를 재묰지띜 원고 변는 이 사건 임야100,000,○○㎡○○ 중를 재묰지띜 하여 각 보조괈을 신청하씀는데 그 면윁 종자량 보조괈 신50,000,,,㎡ 청 액섘 등이 모덐의 뵄율이었다피고도 위 뵄율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윜2:1), ③ - 11 - 괰하지 않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해지역 역시 원고씁농과 원고 변,○○ 가의 뵄율띜 산양삼을 재묰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2:1.○○ 나 위 뵄율에 따라 원고별 손해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씁농원원: 499,718,400 = 749,577,600 × 2/3①○○ 원고 변원원: 249,859,200 = 749,577,600 × 1/3②○○ 바 관리비 공제 여부. 피고는 위 손해액에서 관리뵄용이 공윜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윜 심 감윕인 굀의 감윕 결과 당심 증인 굀의 증언 묏 변띠 위체1,△△△△ 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앀 같이 계산한, 손해액은 관리뵄용이 턬입댘지 않음을 위윜띜 산윕한 것이어서 따띜 관리뵄용을 공윜 할 필요가 없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간벌작업 이후띜 이 사건 피해지역은 물띠이고 윕상지역① 의 산양삼도 윜대띜 관리하지 않았다. 윜 심 감윕인 굀은 윜대띜 관리댘지 않은 윕상지역과 이 사건 피해지역1,②△△ 에서 채취한 산양삼의 섘량을 괰준으띜 그 차이를 피해섘량으띜 산윕하씀다. 이 사건 임야에서 채취댜 산양삼이 동일한 연근의 산양삼에 뵄해 품질이 낮③ 아 낮은 도매가띜 가액을 산윕하씀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묰상괈으띜 원고씁농에원 원고 변에게,499,718,400 ,○○○○ 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 종료일인부터 피고가 그249,859,2002014. 4. 19.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굌2019. 8. 30. - 12 - 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5%,‘ 특띀법 윜 조 윜 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의 법윕이율에 관’ 31 , ‘31 한 규윕 이하 특띀규윕 이라고 한다 부쵙 윜 조 윜 항 구 특띀규윕대’(‘’)21 , ‘’(2019. 5. 21. 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에서 윕한 연개윕댜 특띀규윕 이 시행댘29768)15%(‘’ 괰 위 이 사건 윜 심의 변띠이 종결댘었다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1) 의무가 있다. 결론5.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 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할 것이다 윜 심판결은 이앀 일부 결띠을,. 1 달리 하여 부당하므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씩 묛아들여 윜 심판결 중 위에서 지괉을,1 명한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각 인윕괈액의 지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뤸지 항, 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프 판사윤봉학 판사장진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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