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94285수원지방법원 2심2026-02-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배추밭 밭떼기 매매계약 후 부실 배추 공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1과 배추밭 밭떼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7,0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함.
  • 피고 2는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함.
  • 원고는 피고 1이 좋은 비료와 농약을 살포해 상품가치 큰 배추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부실한 배추를 공급했다고 주장함.
  •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1에게 손해배상으로 64,526,278원을, 피고 2에게 2,000,000원을 각각 청구함.
  • 원고는 제1심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항소심 법원에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의 부실 배추 공급과 피고 2의 중개 과정에서의 문제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밭떼기 거래에서 대금 완납 후 책임과 위험부담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및 불완전이행 성립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추가 청구, 피고 1의 부대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추 재배는 경작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날씨 등 환경의 영향도 커서 수확기의 상품가치를 미리 예측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피고 1이 상품가치 큰 배추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 이 사건과 같은 밭떼기 거래에서는 상품에 대한 책임이나 위험부담이 대금 완납 전에는 경작자에게, 대금 완납 후에는 매수인에게 속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으로 보인다.
  • 피고 1이 당초 제시한 매매대금을 원고의 감액 요청으로 7,000만 원으로 낮추어 정하되 원고가 이를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원고가 계약 체결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후 배추 재배와 관련된 책임이나 위험부담은 매수인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불완전이행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핵심 정리

밭떼기 거래에서 대금이 일시불로 완납된 이후의 배추 재배에 대한 책임과 위험부담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재배 과정은 날씨 등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아 수확기를 미리 예측하기 어렵고, 대금 완납으로 위험이 이전되었다면 공급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