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13936수원지방법원 1심2024-09-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1과 배추 밭떼기 계약을 맺고 대금 7,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피고2에게 중개수수료 2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원고 차량을 피고1의 다른 배추밭 진입로에 3일간 세워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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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8월 12일, 원고는 피고2의 중개로 피고1과 배추 밭떼기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은 피고1이 7,000평의 배추밭에서 재배하는 배추를 평당 1만 원, 총 7,000만 원에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한 것이었다.
  • 같은 날 원고는 피고1에게 계약 대금 7,000만 원을 지급했고, 피고2에게는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했다.
  • 이후 원고와 피고1 사이에 배추 수익 문제로 다툼이 발생했다.
  • 그런 상태에서 원고 소유 차량이 2023년 9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 피고1의 다른 5,000평 배추밭 진입로에 세워져 있었다. 이 밭은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이 아닌 다른 밭이었다.
  • 원고는 피고1이 좋은 배추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편취했고, 피고2도 이를 알면서 중개수수료 200만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피고1에게 64,526,278원, 피고2에게 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다.
  • 이에 피고1은 원고가 차량으로 자신의 다른 배추밭 진입로를 막아 배추 출하를 방해했고, 그로 인해 43,607,000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1이 좋은 배추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편취했고, 피고2도 이를 알면서 중개수수료 200만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피고1은 원고가 차량으로 자신의 다른 배추밭 진입로를 막아 영업을 방해해 4,36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1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각각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1이 원고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편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2가 그런 사정을 알면서 원고를 기망해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는 점도 마찬가지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 피고1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 차량이 피고1의 다른 배추밭 진입로에 2023년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세워져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다.
  • 그러나 피고1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그런 행위로 인해 피고1이 주장하는 43,607,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1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본소 부분은 원고가, 반소 부분은 피고1이 각각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계약 상대방이 기망했다거나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양쪽 모두 증거 부족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주장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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