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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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3라5352·수원지방법원·2023-11-17·2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건설이 17억 원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 신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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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라601·전주지방법원·2021-03-11·2심
항고인이 경매 물건의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다고 주장하며 매각 허가 결정 취소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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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1044·수원지방법원·2010-11-09·2심
부동산 경매에서 제시외 건물 감정가 포함 손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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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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