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312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심2014-07-24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OO지역 도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창원시에 방음터널 설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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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방음터널 설치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제1심에서는 일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었으나, 원고 6의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다.
  • 항소심에서는 원고 6의 청구가 다시 기각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유지되었다.
  • 원고들은 피고인 창원시를 상대로 방음터널 설치를 요구하는 주 청구와, 설치가 어렵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 6이 주장하는 거주 기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나머지 원고들과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유지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OO지역 도로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창원시에 방음터널 설치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 6의 거주 사실과 손해 인정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 6의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 소음이 사회적으로 참기 어려운 수준임은 인정되었다.
  • 원고 6이 주장한 거주 기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없었다.
  • 나머지 원고들과 승계참가인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입주 시 소음에 대해 용인했다는 증거가 없고,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어 일부 인용되었다.
  • 방음터널 설치 요구는 주 청구였으나,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중심으로 판단했다.
  • 소송 비용은 원고 6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는 각자 부담하기로 했다.

핵심 정리

도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방음터널 설치와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거주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원고 6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머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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