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바닥충격음이 2003년 개정 기준을 초과했다며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96579 민사 사건(2011년 11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3월 14일, 피고는 인천 OO지역에 아파트 6개 동 341세대를 신축·분양하였다.
- 아파트 바닥은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135~150mm, 경량기포콘크리트 60mm, 단열재 20mm 등 총 265~280mm 두께로 시공되었다.
- 2010년 4월, 아파트 일부 세대에서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 경량충격음이 평균 60dB로 나타났다.
- 원고들은 이 수치가 2003년 개정된 기준 58dB을 초과해 하자가 있다며 손해배상과 차음공사비,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 피고는 아파트가 개정 전 규정을 준수해 시공되었으며, 바닥구조도 당시 일반적인 수준 이상이라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개정 규정이 사업계획승인 전에 적용되지 않으며, 측정 결과만으로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시공한 아파트 바닥충격음이 2003년 개정 기준을 초과해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와 측정 결과만으로 하자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고, 측정치만으로는 하자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이 2003년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져 개정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 개정 전 규정은 구체적 수치 기준 없이 ‘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개정 규정 기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 아파트 바닥구조는 당시 일반적인 수준이거나 개선된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 측정된 경량충격음 56~61dB은 당시 연구 기준으로 보면 차음성능 기준을 충족한다.
-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아파트 바닥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핵심 정리
아파트 바닥충격음 하자 여부는 당시 적용되는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개정된 기준과 측정치만으로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에서는 아파트가 개정 전 규정을 준수했고, 바닥구조도 당시 기술 수준에 부합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시공사와 하자보수 보증사에 하자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동주택이 시공한 아파트에서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OO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분양받은 아파트에 단열재 부실, 누수, 균열 등 보온·방음·방수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비용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전환 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청구권을 양수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뒤 부도가 나자 보증사가 분양이행 방식으로 공사를 마쳐 입주시켰고, 원고들이 하자보수비와 위자료를 청구함.
분양광고와 달리 최상층 다락을 일상 생활공간으로 쓸 수 없게 시공하여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건설회사가 기존 아파트 인근에 새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기존 세대에 일조침해와 공사 소음·분진 피해를 발생시킴
피해 아파트 주민들이 신축 주상복합건물로 인해 일조권과 조망권, 주거환경 침해를 주장하며 20층 초과 공사 금지를 요청함.
피고들이 공동으로 14~24층 아파트 3동을 신축하여 원고들 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을 침해함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아파트 사업 시행사가 미분양을 해소하고자 저층세대에 추가 특별분양을 실시하고 기존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자, 고층세대 입주자들이 시가 하락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함.
건설회사가 택지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분양하자,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 후 대지면적이 부족하다며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2020년 6월부터 아파트 위층에서 지속적으로 심한 층간소음을 발생시킴.
피고 준금산업개발이 대구 달서구에 30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원고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함
다가구주택 4층에서 결로와 곰팡이 발생 사실을 임대인에게 즉시 알리지 않음.
OO지역 내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와 조망이 침해되었다며 조합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광고에 전철역 5분 거리·원격진료시스템 등을 내세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시킨 행위
폐수공동처리장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도달함
골재채취업체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먼지와 소음 공해를 유발한 사건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햇빛을 가리는 바람에 이웃집들이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들 아파트 남쪽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한강 조망과 천공률이 줄고 사생활 침해와 공사 소음·진동·분진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의 고층 아파트 신축으로 학교 건물의 햇빛, 경치, 통풍, 소음·먼지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와 공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도로와 철도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 관리자와 철도 시설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방음벽 설치를 요구함
아파트 하자가 있음에도 입주지정 개시일을 앞당겨 통보해 중도금 대출이자를 부담하게 함
국가가 1954년부터 전남 담양·장성 일대에 전차포사격장을 설치·운영하며 전차포와 기관총 사격훈련을 실시해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함
청주공항 인근 아파트 거주자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 주장
피고가 원고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되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
원고 분양 아파트에 피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 신청
염색공장 운영 중 발생한 소음·악취로 인접 주택 거주자의 생활을 방해함.
원고 소유 토지 위 피고들이 소유한 건물을 철거 기한 내 철거하지 않고, 원고가 설치한 펜스를 훼손함.
입찰 과정에서 담합과 경쟁 방해 행위로 무효된 공사 계약 체결을 요구함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세대 전방에 주차장 옹벽을 설치하고, 분양 당시 옹벽으로 인한 일조·조망·프라이버시 침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피고 회사가 건축법을 어기고 아파트를 높게 지어 원고들의 일조권을 침해함.
피고가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며 입주예정자들에게 중도금 납부를 거부하도록 선동하고 원고들을 형사고소함
기본형 아파트에 보일러 2대를 설치하여 입주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광고의 해양공원 및 경전철 허위·과장광고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고속도로 교통소음이 기준치를 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 관리자와 택지 시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방음시설 설치를 청구함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설계용역 가계약 체결 후 해지
기초 부실 시공으로 건물이 침하되어 철거 후 재건축 비용을 청구함.
재건축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방화문과 욕실 방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조합이 시공사들에 보수비용을 청구함.
건축공사 도급인이 설계도 없이 착공하고 공사 중 증축 및 무거운 선전탑을 설치하여 건물 하자를 확대함
건축공사 도급인이 기초공사를 부실하게 하여 건물이 심하게 변형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함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누수·백화·철근노출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甲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에 대해 乙 주식회사에 13억 원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에 미시공·부실시공과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으로 공용부분 및 세대별 하자가 발생함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 발생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서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과 보증금 지급을 사업주체와 보증사에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1,046,359,049원 청구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 및 개인 부분의 여러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미시공 및 시공불량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시공사들에게 청구함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부분과 일부 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용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2003. 4. 22.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그 규정 시행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아파트 바닥이 개정 전 규정에서 말하는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인지에 관한 판단 방법 [2] 2003. 4. 22. 대통령령 제17972호로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신축한 아파트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였던 사람들이 시공회사를 상대로 층간소음이 평균 60.5dB로 개정 규정의 58dB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차음공사비와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 개정 규정의 바닥충격음에 관한 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아파트 바닥이 충격음을 차단하기 부족한 구조로서 흠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